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타인에게 농지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타인에게 농지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 부인한 2,022,228,333원 중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 1,285,985,000원은 정당하다.
2.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야 한다.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농업경영 체에 등록 되어 농업직불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해 오던 중 임차인 EEE이 임차 농 지인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EEE의 농업경 영체에 등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2021.4.30.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반대로 2021.5.10. 쟁 점외농지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실제로 쟁점농지 가 임대된 기간은 없다. 임차인 EEE의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을 보면 2021.5.17. 쟁점외농지만 등록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을 보면 2009.5.27.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가 등록되었고, 2021.5.17. 쟁점외농지만 삭제처리되었 고 이후 2023.5.25.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었다.
3. 농업직불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2020년까지 피상속인이 수령하 였고, 2021년부터는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임차인 EEE이 수령하 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하 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경작되어 있고 임차인 EEE은 ‘○○○ ’ 를 운영하여 온 전문적 농업인으로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재배되고 있어 임차농지의 증빙이라고 한다. 쟁점농지에 경작된 브로콜리 사진을 보면 브로콜리를 수확하지 않아 꽃이 피었고 블로콜리가 군데군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로콜리는 다른 작물에 비해 토지에 습기가 많으면 잘 자라지 못하고, 벌레 등이 많이 발생하여 세심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전문 브로콜리 생산업자인 임차인이 경작하였다면 사진과 같이 수확을 하지못해 꽃이 핀 상태로 방치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군데군데 빈 곳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청은 위 사진을 근거로 쟁점농지는 임차인 EEE이 브로콜리 전문생 산업자 이므로 임대된 농지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나, 위 사진과 같이 브로콜리 가 수확하지 않아 꽃이 핀 상태이고 군데군데 빈곳이 많아 실제 경작을 포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브로콜리 전문 생산업자인 임차인 EEE이 쟁점농 지에 브로콜리를 경작한 것이라면 사진과 같이 경작에 실패하여 수확을 포 기한 상태 일 수 없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경작되어 있어 임차 한 농지임을 입증하는 사진이라고 하나 위 사진은 오히려 브로콜리 경작에 실패하여 방치된 것으로 임대농지가 아님을 반증하는 사진이 된다.
5. 상 속일 이후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가 상속받아 현재까 지 경작하 고 있다. 2024년 쟁점농지에 위 사진의 브로콜리를 폐기하고 기장을 파종 하여 7월 기장 280kg을 수확하여 ○○농협농산물 공판장을 통해 판매하 여 1,050,000원을 수령 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농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매입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쟁점농지의 면적은 1,355㎡로 소규모 농지로 피상속인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텃밭용 으로 이용하여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 많지 않으며, 다 음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후 구입한 농자재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BBB)의 농자재 구입 내역>
1. 쟁점농지는 1986.4.1. 취득한 이후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텃밭용으로 이용하였고 청구일 현재도 경작하고 있다. 처분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해보니 쟁점농지는 EEE에게 임대한 농지라고 하더라는 추측을 근 거로 피상속인이 경작했던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농지는 피 상속인과 배우자 BBB가 같이 경작했고 상속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며, 임차인 EEE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외농지만을 임차 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2021년부터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현재에도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연 1, 350,000원을 받고 있어 쟁점외농지만을 임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임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브로콜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고 꽃이 피어 수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임차인 EEE 이 브로콜리 전문 생산업자이므로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경작되어 있어 임대한 농 지 라는 증빙이라고 하나, 만약 쟁점농지를 전문생산업자인 임차인이 경작했 다 면 사진과 같이 군데군데 브로콜리가 죽어 빈 곳이 발생하거나, 경작 실패로 수 확하지 않아 꽃이 피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쟁점농지를 임차인 E EE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입증 사진이 된다. 2)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과 같이 평생 쟁점농지를 경작한 피상속인 배 우자가 생존해 있고 이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영 농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 모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이므로 영농상속공제 2,022,228,333원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상속세 조사 시 수 차례에 걸쳐 상속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에 출 장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여부에 대하여 집중 확 인한바,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귀덕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F FF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아주 오랬동안 농사를 지어오다가 최근 약 10여년 전부 터는 그의 친척뻘 되는 ○○○ 거주 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2. 이러한 확인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FFF과 현씨 성을 가진 임차인을 비로소 특정하였고, 금융 내역 역 시 이들로부터 농지 임차료로 판단되는 꼭 같은 금액이 매년 입금된 사실 과 농지 임대차 관련 관할 관청인 ○○읍사무소로부터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가 모두 기재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 지는 최소 10여년 전부터 상속개시일은 물론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차인에게 모두 임대하였던 임차농지로 확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소비하여 판매 수익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2. 브 로콜리는 매년 기후의 영향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폭이 크고 일손 이 많이 가는 작물이어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농업인들만이 행하는 고소득 특용작물로써 자가 소비용으로 경작하는 농산물은 아니며, 굳이 브로콜리가 필요하다면 이웃 농가로부터 얻거나, 마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이며, 특히 고령의 상속인 등이 생산할 품목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쟁점농지가 상속개시일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차 관계가 지속된 임차농지이며, 브로콜리는 씨앗을 구입하고 포트 등에 묘종으로 키우고 난 후 농지에 해당 묘종을 직접 파종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파종기기 등 농기 계와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용작물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근거 서류의 제시는 전혀 없으며, 브로콜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초제, 복합비료와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 약 살포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해당 농자재 구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피상속인 등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2필지가 전 부이며 해당 농지가 사실상 십 수년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차농지로 계속되 어 오다가 상속세 조사 결과 영농상속 공제액이 부인되는 사실을 알게 되 자 2024.7.11. 뒤늦게 비로소 제출된 서류인 출하신고서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 점농지를 자경하여왔다는 근거 서류는 될 수 없으며, 곡괭이 등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 역시 당초 조사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 관련 서류의 추가 제시를 그토록 요청할 때에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외 자경 관련 추가 서류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 그것 도 필요시 아무 때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등은 이 역시 근거서류로서 인정할 수 없다.
1. 인근에 브로콜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확인한 바, 통상적으로 브로콜리 생 산량은 4㎏/3.3㎡에 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내용을 쟁점농지 에 대입하면 그 생산량은 무려 1,640㎏으로 산출되며,
2. 특히 올해의 경우 이상 기온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해로 봄재배 브로콜리 가격 역시 최고가격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금액은 수 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등 3) 이와 같이 고액 농업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농지 에서 생산된 상당량의 농산물 전부를 자가소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은 병환으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당기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인우보증서에 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증하는 등 보증 내용이 신 빙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2.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같은 동네에 살며 우의를 다져온 같은 동네 지인이어서 청구인 등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과 보증 내용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인 간에 임 의로 작성된 인우보증 내용을 신뢰할 수는 없다.
1. 청구 인은 임차인과 당초 계약한 임대차농지 면적 3,564㎡ 대비 약 60% 에 불과한 면적으로 임대차 면적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면적으로 계 약된 금액인 1,350,000원을 매년 똑같이 임차료로 지급하여왔다는 사실은 통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통하여
2. 임차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내용 역시 임차인이라는 약자의 지위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3. 이와 같이 친소관계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따라 허위 내용을 보증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인우보증 내용 역시 신빙성이 없다.
1. 쟁점농지 소재 ○○농협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통하여 요새 ○○읍 지역 농지 임대료에 대하여 확인한바, 통상적으로 1,000원/3.3㎡ 내외로 확인되며 좋은 밭인 경우는 최고 1,500원/3.3㎡으로도 계약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의 면적인 3,564㎡에 해당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1,250원/3.3㎡으로 산출되는 결과로 보아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일체를 임차인이 영농한 임차농지로 판단되며,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지 임대료가 쟁점외농지만의 임대료라면 2,016원/3.3㎡으로 산출되는바, 3.3㎡당 농지 임대료를 2,00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과수원(감귤)인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밭 임대료를 그러한 금액으 로 지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 성이 없는 주장이다.
1.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임대료 수취 내역을 보면 2015.7월까지는 임대료를 900,000원으로 수취하여 오다가 2016.7월부터 2024년7월까지는 매년 증액된 금액인 1,350,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보더라도
2. 2 015년까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외농지만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6 년부터 는 쟁점농지까지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료 금액을 1,350,000원으로 증액하 여 임 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금융거래 내역 역시 이러한 사 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오래 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도 임차농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에 근거하여 농지원부(구 농지대장) 상에서도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모두 EEE에게 임차(기간:2021.4.30.∼2031.4.29.)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더욱이 쟁점농지는 2002년과 2003년에도 임차 이력이 있는 사실에 더하여 농 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서도 임차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불복 과정에서 쟁점외농지만을 임차농지로, 연임대료를 1,35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농지대장상 쟁점외농지의 임대료는 9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보 아 청구인은 임차인이 지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삼고자 뒤늦게 가공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결정적으로 쟁점외농지만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전액 수용한다고 하면, 쟁점외농지의 임차료는 연간 900,000원에 불과함에도 정작 실지 지급한 임차료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여 동안 매년 1,350,000원을 ‘EEE밭세’라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입금받고 있었다는 논리적인 오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설명도 없었으며, 2)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청 구인의 필요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실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상이한 사실 과 다른 임대차 계약서에 다름없으며,
3. 상기 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과 수수 한 임차료가 다르다는 사실관계 상이 또는 주장 내용의 오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부터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 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불복 과정에 서 제 시한 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최근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 서로밖에 볼 수 없다.
1. 쟁 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에도 실 지로 쟁점농지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이 직접 경작하였다면 생산될 상 당량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 또는 처분 근거 없이 오로지 자가 사용하였다 는 청구인의 주장 외 어떠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음은 물론 2) 그에 따라 수반되는 인건비 및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매입 관련 근거자 료에 대 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미비하다는 사실과 농작업 에 투 입되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하였다는 근거 서류의 제시 역 시 전혀 없다는 사실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된 임차료가 상이하 다는 사실을 통하여 해당 계약서가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3. 또한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친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농지가 오랫동안 임차농지였음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였음은 물론 농지 관련 관할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도 쟁점 농지가 십수 년 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인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차농지의 상 태 가 계속되었음을 모두 입증하였다. 4)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현장확인과 금융내역, 그리고 농지임대차계약서까 지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속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차 인에게 임차한 임차농지임을 입증을 통하여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 신청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증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1.12.2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 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 업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을 한도로 한다) (중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 속하 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 업상 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 로 납부 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7.12.19> (하략)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 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 상속인이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 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 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 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2020.8.26>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 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0.8.26., 2023.1.10>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중략)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1-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 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 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 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 하여야 한다.<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1.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자료>
1. 구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는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3항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에서의 영농상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16조제4항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 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참조) 피상 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사 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 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 원 88누12240, 1989.12.12. 참조).
3. 청 구인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이 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4. 처분청의 협조요청에 대한 ○○읍장 회신 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임 차인 EEE이 2021.4.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농지가 기재되어 있 고,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이 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 차인은 EEE, 임차기간 이 2021.4.30.부터 2031.4.29.까지로 확인되는 점, 처 분청 현 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에는 브로콜리가 경작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대법 원 88누 12240, 1 989.12.12.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만으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2023.2.6.)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5.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