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50 선고일 2024.11.27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타인에게 농지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3.2.6.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BB B(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자녀들 CCC, DD D과 합하 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 ○○○ 소재 토지 1,355㎡(전, 이하 “쟁 점 농 지”라 한다) 및 동소 ○○○ 소재 토지 2,209㎡(전, 이 하 “쟁점외농지”라 한 다), 금융재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인들은 2023.8.18. BBB가 상속받은 쟁점농지와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 속인의 자녀들이 상속받은(각 지분 3분의 1)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상속인들(BBB, CCC)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재산가액 1,285,985,000원, 쟁점외농지 재산가액 736,333,333원, 총합계 2,022,228,333원을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영농 상속공제하여 2023.2.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상속세 과세가액 3,581,760,258 원, 과세표준 0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3.15.부터 2024.6.2.까지 상속인들의 2023.2.6. 상속분에 대 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 시 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24.9.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2.6. 상속분 상속세 714,190,90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4.9.26. 이 건 이 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 부인한 2,022,228,333원 중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 1,285,985,000원은 정당하다.

  • 가. 쟁점외농지는 피상속인이 2000.6.5.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3년부 터 이웃 주민인 EEE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8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 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86.4.1. 취득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36년 동안 직접 경작 한 농지이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다.
  • 나. 쟁점외농지는 2000.6.5. 취득후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다가, 2013년부터 이웃주민인 FFF에게 농지를 임대 하였고, 2015년부터는 EEE에게 2024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쟁점외농지 임대에 대한 농지임대료는 2013년~2015년까지는 년간 900,000원 을 수령하였고, 2016년부터 년간 농지임대료를 1,350,000원으로 인상하여 2024년까 지(2023년까지는 피상속인이 수령,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 BBB가 수령) 농 지임대료를 수령하고 있다. 쟁점농지는 1986.4.1. 취득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여 임대 한 사실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임차인과 당초 계약한 임대농지 면적 3,564㎡ 대비 약60%에 불 과한 면적으로 임대차 면적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면적으로 계 약된 금액인 1,350,000원을 매년 똑같이 임차료로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은 통상적 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근거 로 삼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는 당초부터 임대농지임을 전제로 가정하여 임대면적 3,564㎡(쟁점외농지 2,209㎡, 쟁점농지 1,355㎡)대비 60%로 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농지임대료가 1,350,000원으로 계속 유지 되고 있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하나, 당초부터 임대농지는 쟁점외농지만 해당하고 농지임대료는 최초 농지임대 개시시점에는 년간 900,000원을 수령하다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2 016년부터 1,350,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농지는 상 속 인 BBB가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지임 대료 1,350,000원을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수령하고 있다. <임대료 입금내역> (단위: 원)
  • 라.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피상속인이 수령하던 중 농 업직불금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직접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되므로 2021 년에 임차인 EEE이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 라고 하여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EEE 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2022년부터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임차인 EEE이 수령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피상속인이 계속 수령하였다. 20 21년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쟁점농지를 임차인 EEE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 농지는 피상속인의 거주지로부터 약300m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 로 피 상속인의 배우자 BBB가 텃밭용도로 경작하던 곳으로 쟁점농지를 임대 한 다는 사실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가 알게 되어 2021.5.10. 쟁점외 농 지만을 임대하는 것으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 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임대된 사실이 없이 직접 영농에 사용되었다. 임차인 EEE의 “경작사실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차농지는 쟁점 외농지만 해당하고, 임차인 EEE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도 쟁점외농 지만 등록되어 있다. <2021.4.30. 작성 임대차계약서> <2021.5.10. 작성 임대차계약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AAA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록되어 있고, 상속개시 일 이후에는 상속인 BBB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록되어 있으 며, 쟁점외농지는 임차인 EEE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 등록되어 있다. 농업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던 중 2021년부터는 임차인 EEE의 요청으로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지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 였고 임차인 EEE은 2021.5.17.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쟁점외농지를 최 초 등 록하여 이후부터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쟁점농지 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상속개시일까지는 피상속인이 이후에는 상속인 BBB가 수령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속인 BBB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속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쟁점외농지는 2021.05.17. 등록삭제되 었고, 임차인 EEE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 <임차인 EEE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마. 교 육이수정보란에 피상속인 AAA이 2022.1.20.~2022.10.31. 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2년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수료 내용이 기재 되 어 있으며, 농업 직불금 수령 내역을 보면 쟁점외농지는 2021년까지는 피상 속인이 수령하였고, 이후에는 임차인 EEE이 수령하고 있다. 쟁점농지는 최초 농업직불금 지급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수령 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상속인 BBB가 농업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직불금 수령 내역> (단위: ㎡) 피상속인과 상속인 BBB는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년 쪽파 30㎏ 판매액 137,000원으로 판매실적이 미미하고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농약, 비료, 농자재 등 구입 내역이 없어 상속개시 일전 2년전부터 농업에 종사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서류가 없어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 어 자가소비용 채소인 상추, 깨, 고추, 쑥갓 등을 경작하는 텃밭용으로 사용하여 생 산물을 외부에 판매할 정도가 되지 못하며, 상속세 조사 당시 처분청이 쟁점농 지에 방문하여 확인시에 브로콜리가 파종되어 있는걸 확인하였으나 쟁점 농 지는 토지에 습기가 많은 곳으로 브로콜리 경작에 맞지 않아 대부분이 썩 거나 자라지 않아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이후 기장를 파종하여 수확 후 202 4.7.11. ○○농업협동조합에 기장 280kg을 출하하여 1,050,000원을 수령하 였다(출하신고서상에는 쪽파로 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품목은 기장임). <상속인 BBB의 출하자 신고서> <기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쟁점농지는 주로 텃밭용 농작물을 경작하여 농약, 농자재, 비료등의 구입 영 수증이 많지는 않으나 첨부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BBB 명의로 구입 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수취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2020년도분)> <피상속인 수취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2021년도분)> <피상속인 수취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2022년도분)> <상속인 수취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2023년도분)>
  • 바. 피 상속인은 ○○○에서 상속개시일까지 거주하면서 평생 상속인 BBB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는 피상속인 의 거주지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있어 텃밭용으로 상속개시일까지 경작하였으며, 첨부 비료, 농약, 농자재 구입영수증, 임차인 EEE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 업경영체 등록 및 농업직불금 수령 내역 등으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상 속개시일 로부터 2년 전부터 영농 에 종사하고 있음을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농 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 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위성지도>
  • 사.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과거 십 수년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임차농지였다”라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쟁점외농지는 2000.6.5. 취득 후 피상속인이 경작하다가 2013.6월 FFF에 게 년 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하다가, 2015년부터는 EEE에게 1,350,000원에 현 재까지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 임대료를 900,000원에서 1,350,000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당 초 쟁점외농지를 임대하다가 쟁점토지까지 임대하기로 하여 증액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농지는 오래전부터 임차농지였다는 주장이나, 2016년 임대 료가 1,35 0,000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쟁점외농지의 당초 임대료가 년간 900,000원 으로 너무 낮은 금액이라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1,350,000원으로 증액한 것이
  • 다.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은 피상속인의 배 우자가 상속받아 경작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2024.7.12. 임차인 EEE으로부터 입금된 임차료는 여전히 1,350,000원이다.

2.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야 한다.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농업경영 체에 등록 되어 농업직불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해 오던 중 임차인 EEE이 임차 농 지인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EEE의 농업경 영체에 등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2021.4.30. 임대차계 약서를 작성하였다.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반대로 2021.5.10. 쟁 점외농지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실제로 쟁점농지 가 임대된 기간은 없다. 임차인 EEE의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을 보면 2021.5.17. 쟁점외농지만 등록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체등록 내용을 보면 2009.5.27.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가 등록되었고, 2021.5.17. 쟁점외농지만 삭제처리되었 고 이후 2023.5.25.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었다.

3. 농업직불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2020년까지 피상속인이 수령하 였고, 2021년부터는 쟁점외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임차인 EEE이 수령하 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령하 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경작되어 있고 임차인 EEE은 ‘○○○ ’ 를 운영하여 온 전문적 농업인으로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재배되고 있어 임차농지의 증빙이라고 한다. 쟁점농지에 경작된 브로콜리 사진을 보면 브로콜리를 수확하지 않아 꽃이 피었고 블로콜리가 군데군데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로콜리는 다른 작물에 비해 토지에 습기가 많으면 잘 자라지 못하고, 벌레 등이 많이 발생하여 세심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 없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전문 브로콜리 생산업자인 임차인이 경작하였다면 사진과 같이 수확을 하지못해 꽃이 핀 상태로 방치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군데군데 빈 곳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처분청은 위 사진을 근거로 쟁점농지는 임차인 EEE이 브로콜리 전문생 산업자 이므로 임대된 농지라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나, 위 사진과 같이 브로콜리 가 수확하지 않아 꽃이 핀 상태이고 군데군데 빈곳이 많아 실제 경작을 포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브로콜리 전문 생산업자인 임차인 EEE이 쟁점농 지에 브로콜리를 경작한 것이라면 사진과 같이 경작에 실패하여 수확을 포 기한 상태 일 수 없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경작되어 있어 임차 한 농지임을 입증하는 사진이라고 하나 위 사진은 오히려 브로콜리 경작에 실패하여 방치된 것으로 임대농지가 아님을 반증하는 사진이 된다.

5. 상 속일 이후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BBB가 상속받아 현재까 지 경작하 고 있다. 2024년 쟁점농지에 위 사진의 브로콜리를 폐기하고 기장을 파종 하여 7월 기장 280kg을 수확하여 ○○농협농산물 공판장을 통해 판매하 여 1,050,000원을 수령 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농지 경작에 따른 인건비,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매입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쟁점농지의 면적은 1,355㎡로 소규모 농지로 피상속인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텃밭용 으로 이용하여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이 많지 않으며, 다 음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후 구입한 농자재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BBB)의 농자재 구입 내역>

  • 아. 맺는말

1. 쟁점농지는 1986.4.1. 취득한 이후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텃밭용으로 이용하였고 청구일 현재도 경작하고 있다. 처분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 해보니 쟁점농지는 EEE에게 임대한 농지라고 하더라는 추측을 근 거로 피상속인이 경작했던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쟁점농지는 피 상속인과 배우자 BBB가 같이 경작했고 상속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며, 임차인 EEE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도 쟁점외농지만을 임차 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2021년부터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현재에도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연 1, 350,000원을 받고 있어 쟁점외농지만을 임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임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브로콜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고 꽃이 피어 수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임차인 EEE 이 브로콜리 전문 생산업자이므로 쟁점농지에 브로콜리가 경작되어 있어 임대한 농 지 라는 증빙이라고 하나, 만약 쟁점농지를 전문생산업자인 임차인이 경작했 다 면 사진과 같이 군데군데 브로콜리가 죽어 빈 곳이 발생하거나, 경작 실패로 수 확하지 않아 꽃이 피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는 쟁점농지를 임차인 E EE이 경작하지 않았다는 입증 사진이 된다. 2)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과 같이 평생 쟁점농지를 경작한 피상속인 배 우자가 생존해 있고 이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영 농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 모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이므로 영농상속공제 2,022,228,333원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농지 등은 과거 십 수년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임차농지였다.

1. 당초 상속세 조사 시 수 차례에 걸쳐 상속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에 출 장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여부에 대하여 집중 확 인한바,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귀덕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F FF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아주 오랬동안 농사를 지어오다가 최근 약 10여년 전부 터는 그의 친척뻘 되는 ○○○ 거주 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다.

2. 이러한 확인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FFF과 현씨 성을 가진 임차인을 비로소 특정하였고, 금융 내역 역 시 이들로부터 농지 임차료로 판단되는 꼭 같은 금액이 매년 입금된 사실 과 농지 임대차 관련 관할 관청인 ○○읍사무소로부터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가 모두 기재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농지와 쟁점외 농 지는 최소 10여년 전부터 상속개시일은 물론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차인에게 모두 임대하였던 임차농지로 확정하였다.

  • 나. 쟁 점농지에는 브로콜리가 경작되고 있었고 임차인은 전문 브로콜리생 산업자이다. 1) 2024.3월 당초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농지에 임하여 농산물 재배 현황을 확인한바, 쟁점농지에는 브로콜리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브로콜리 상태를 보면 풍작으로 그 수확량 역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이 러한 브로콜리 농사와 관련하여 자가 처리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어떠 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임차인은 2013년부터 전자상거래 농산물 소매업체인 ‘○○○ ’를 운영하여 온 전문적으로 농업에 공하여 온 농업인이자 도소매업자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에서 브로콜리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온 임차농지라는 또 다른 증빙이다.
  • 다. 쟁점농지 자경에 필수적인 묘종 및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실적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자가소비하여 판매 수익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2. 브 로콜리는 매년 기후의 영향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폭이 크고 일손 이 많이 가는 작물이어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부 농업인들만이 행하는 고소득 특용작물로써 자가 소비용으로 경작하는 농산물은 아니며, 굳이 브로콜리가 필요하다면 이웃 농가로부터 얻거나, 마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이며, 특히 고령의 상속인 등이 생산할 품목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쟁점농지가 상속개시일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차 관계가 지속된 임차농지이며, 브로콜리는 씨앗을 구입하고 포트 등에 묘종으로 키우고 난 후 농지에 해당 묘종을 직접 파종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는 파종기기 등 농기 계와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용작물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근거 서류의 제시는 전혀 없으며, 브로콜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초제, 복합비료와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 약 살포가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해당 농자재 구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피상속인 등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2필지가 전 부이며 해당 농지가 사실상 십 수년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차농지로 계속되 어 오다가 상속세 조사 결과 영농상속 공제액이 부인되는 사실을 알게 되 자 2024.7.11. 뒤늦게 비로소 제출된 서류인 출하신고서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 점농지를 자경하여왔다는 근거 서류는 될 수 없으며, 곡괭이 등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 역시 당초 조사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 관련 서류의 추가 제시를 그토록 요청할 때에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외 자경 관련 추가 서류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서 그것 도 필요시 아무 때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영수증 등은 이 역시 근거서류로서 인정할 수 없다.

  • 라.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다

1. 인근에 브로콜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확인한 바, 통상적으로 브로콜리 생 산량은 4㎏/3.3㎡에 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러한 내용을 쟁점농지 에 대입하면 그 생산량은 무려 1,640㎏으로 산출되며,

2. 특히 올해의 경우 이상 기온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해로 봄재배 브로콜리 가격 역시 최고가격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 금액은 수 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산출되는 등 3) 이와 같이 고액 농업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농지 에서 생산된 상당량의 농산물 전부를 자가소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장 내용이 달라지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1)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도 쟁점농지를 직접 자 경하 였다고 주장하다가, 처분청이 자경 관련 근거 서류가 부족함을 지적하자 이 번에는 피상속인의 병환으로 상당기간 불가피하게 자경을 못하였다며 입원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또 한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모두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상 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서 쟁점외농지가 임차농지로 등록되어 임차인이 직불 금을 수 령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와서야 당초 주장 내 용을 변경하여 쟁점외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가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상기와 같이 시간이 경과에 따라 혹은 유불리한 증빙서류의 출현에 따 라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달라지는 등 청구인이 주장 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신 뢰할 수 없다.
  • 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는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은 병환으로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당기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인우보증서에 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증하는 등 보증 내용이 신 빙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2. 오랫동안 피상속인과 같은 동네에 살며 우의를 다져온 같은 동네 지인이어서 청구인 등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정과 보증 내용을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인 간에 임 의로 작성된 인우보증 내용을 신뢰할 수는 없다.

  • 사. 임차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내용 역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 인은 임차인과 당초 계약한 임대차농지 면적 3,564㎡ 대비 약 60% 에 불과한 면적으로 임대차 면적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면적으로 계 약된 금액인 1,350,000원을 매년 똑같이 임차료로 지급하여왔다는 사실은 통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통하여

2. 임차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내용 역시 임차인이라는 약자의 지위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청구인의 요청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3. 이와 같이 친소관계와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따라 허위 내용을 보증하였다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인우보증 내용 역시 신빙성이 없다.

  • 아. 인근 농지 임대료 금액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쟁점농지는 임차농지이다.

1. 쟁점농지 소재 ○○농협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통하여 요새 ○○읍 지역 농지 임대료에 대하여 확인한바, 통상적으로 1,000원/3.3㎡ 내외로 확인되며 좋은 밭인 경우는 최고 1,500원/3.3㎡으로도 계약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의 면적인 3,564㎡에 해당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1,250원/3.3㎡으로 산출되는 결과로 보아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일체를 임차인이 영농한 임차농지로 판단되며,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지 임대료가 쟁점외농지만의 임대료라면 2,016원/3.3㎡으로 산출되는바, 3.3㎡당 농지 임대료를 2,00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과수원(감귤)인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밭 임대료를 그러한 금액으 로 지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 성이 없는 주장이다.

  • 자. 금융거래상 농지임대료 수취 금액으로도 임차농지임을 알 수 있다.

1.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임대료 수취 내역을 보면 2015.7월까지는 임대료를 900,000원으로 수취하여 오다가 2016.7월부터 2024년7월까지는 매년 증액된 금액인 1,350,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보더라도

2. 2 015년까지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외농지만을 임대하여 오다가 2016 년부터 는 쟁점농지까지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료 금액을 1,350,000원으로 증액하 여 임 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금융거래 내역 역시 이러한 사 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오래 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까지도 임차농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차. 농지대장도 임대차계약서도 쟁점농지가 임차농지라고 말하고 있다. 1) 쟁점농지 관할관청인 ○○읍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지임대차계약 서는 2021.4.30.에 체결된 계약서로 이는 임대료를 1,350,000원으로 하여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모두가 임차농지로 기재된 계약서가 관할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식적이고도 유일한 임대차계약서로서,

2. 이에 근거하여 농지원부(구 농지대장) 상에서도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 모두 EEE에게 임차(기간:2021.4.30.∼2031.4.29.)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더욱이 쟁점농지는 2002년과 2003년에도 임차 이력이 있는 사실에 더하여 농 업경영체등록 확인서에서도 임차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불복 과정에서 쟁점외농지만을 임차농지로, 연임대료를 1,35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농지대장상 쟁점외농지의 임대료는 900,000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보 아 청구인은 임차인이 지인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근거 서류로 삼고자 뒤늦게 가공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 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결정적으로 쟁점외농지만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전액 수용한다고 하면, 쟁점외농지의 임차료는 연간 900,000원에 불과함에도 정작 실지 지급한 임차료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여 동안 매년 1,350,000원을 ‘EEE밭세’라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입금받고 있었다는 논리적인 오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조치도 설명도 없었으며, 2)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결국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청 구인의 필요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실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상이한 사실 과 다른 임대차 계약서에 다름없으며,

3. 상기 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과 수수 한 임차료가 다르다는 사실관계 상이 또는 주장 내용의 오류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부터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 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불복 과정에 서 제 시한 임대차 계약서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최근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 서로밖에 볼 수 없다.

  • 타. 결론

1. 쟁 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에도 실 지로 쟁점농지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이 직접 경작하였다면 생산될 상 당량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 또는 처분 근거 없이 오로지 자가 사용하였다 는 청구인의 주장 외 어떠한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음은 물론 2) 그에 따라 수반되는 인건비 및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매입 관련 근거자 료에 대 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미비하다는 사실과 농작업 에 투 입되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청구인이 투입하였다는 근거 서류의 제시 역 시 전혀 없다는 사실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된 임차료가 상이하 다는 사실을 통하여 해당 계약서가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3. 또한 처분청은 수차례에 걸친 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농지가 오랫동안 임차농지였음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 내역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였음은 물론 농지 관련 관할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도 쟁점 농지가 십수 년 전부터 상속개시일 이후인 조사일 현재까지도 임차농지의 상 태 가 계속되었음을 모두 입증하였다. 4)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현장확인과 금융내역, 그리고 농지임대차계약서까 지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속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차 인에게 임차한 임차농지임을 입증을 통하여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 신청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파.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에 추가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1.12.2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 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 업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을 한도로 한다) (중략)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 속하 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 업상 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 로 납부 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17.12.19> (하략)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 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 상속인이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 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 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 사 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 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중략)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 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 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중략)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 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 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 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2020.8.26>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 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 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0.8.26., 2023.1.10>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나.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 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 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 이 조 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 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라. 어선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어선
  •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7조 에 따른 어업권(수산 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 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염전 (중략)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중략)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1-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 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 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 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 인 하여야 한다.<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1.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다. 사실관계 1)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 BBB의 소득 요건, 거주 요 건 등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자료>

  •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는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3항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에서의 영농상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 행령 제16조제4항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 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두844, 2002.10.11. 참조) 피상 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사 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 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 원 88누12240, 1989.12.12. 참조).

3. 청 구인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이 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4. 처분청의 협조요청에 대한 ○○읍장 회신 내용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임 차인 EEE이 2021.4.3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쟁점농지가 기재되어 있 고,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의 경작구분이 임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 차인은 EEE, 임차기간 이 2021.4.30.부터 2031.4.29.까지로 확인되는 점, 처 분청 현 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에는 브로콜리가 경작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대법 원 88누 12240, 1 989.12.12.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만으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2023.2.6.)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에 비추어,

5.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