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의료재단 경영권 양수관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적정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31 선고일 2024.10.30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일부 송금액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교회,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OOOO.O.O. OOO과 의료법 인 OO 의료재단의 인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OOOO.O.OO. 대표이사 등기를 완료하 였다.
  • 나.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운영하여 오던 중 OOOO.OO.OO. OOO과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O.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완료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O.O.OO.~OOOO.O.OO.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 득세 기타소득 누락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서면확인 결과 처분청은 청구 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수취한 OOO원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의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기타소 득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OOO원을 경 영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기타소득금액을 OOO 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2018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4.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O.OO.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처분청에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금액 누락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12.9.20.부터 OOO 청소년 회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 영하였다. 당시 OO의료재단은 만성 적자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4대보험·퇴직 금·병원시설공사비 등 미납으로 이사인 OOO의 개인주택 등 압류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사인 OOO의 제안으로 미납된 금액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2014 년 5월에 OO의료재단을 양수하게 되었다.
  • 나) OO의료재단을 인수한 청구인은 병원 이사장 겸 센터장을 겸직하게 되 었고 낡고 좁은 병원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 OO병상을 운영하던 병원 건물을 청구인 의 개인 가수금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추가 확보하였다. 그리고 병상 수를 더 확보 하기 위해 병원 바로 옆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여 건물의 대수선 공사 및 신축을 통해 OO 개 병상을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OO의료재단의 대출로는 부족하여 가수 금 입출금 내역서 증빙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이 의료법인에 유입되어 2018.2.2. 기준으로 OOO원의 가수금 잔액이 현재까지 존재한다. <표 생략>
  • 다) 병원을 운영하던 중 법 개정으로 센터가 여성가족부 소속 사회복지시설 로 변경되어 병원장과 센터장을 겸직하던 청구인은 겸직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배우자(OOO)에게 센터장을 맡겼으나 대외적으로 활동이 없던 배우자가 수행하 기는 힘들어 결국에는 병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내고 한의사인 OOO에게 병원의 경영권을 경영권(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다. <그림 생략>

2. 처분의 부당성

  • 가) 소개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아래 일자별 소개비 지급내역과 같이 OO의료재단 양수 시 소 개자 OOO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 였으며 소개자가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일자별 소개비 지급내역과 같이 OO의료재단 양도 시 소 개자 OOO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3) 처분청은 OO의료재단 취득시 소요된 비용을 청구인의 통장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계약금 및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소개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소개비는 사례금 수입에 따른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양도비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 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의 구분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 나) 의료재단 양수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O 등 확인서(공정증서 포함) 내용과 같이 OO의료재단 양수 시 양도자인 OOO 및 의료법인에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계좌이체 및 수표로 확인된 계약금 및 중도금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2회의 OOO원, 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OOO 원, 직원급여·퇴직금·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에 입금한 OOO 원, 합계 OOO원은 운영비와 구분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양수비용에 해당되 며 거래상대방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명백한 증빙이 존재한다.

  • 다) 인수금액 총액에는 가수금 채권이 포함된 금액이다.

(1) OO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인수대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총자산 OO억원, 총부채 OO억원, 인수금액 OO억원으로 확인된다.

(2) 부채내역에는 OO은행 외 3개 금융기관 OO백만원, 거래처 미지급금 등 OOO 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OO의료재단에 입금한 가수금 잔액 OO백만원은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OO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상 인수대금 OO억원에 기준 시 점 (2017.12.31. 기준) 부채의 변동금액을 정산 반영한 OOO원을 포함하여 OOO 등 으 로부터 21회에 걸쳐 입금받은 총 OOO원을 201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사례금) 의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4) 상 거래상 의료법인의 매매에 있어서 가액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상의 숫 자이다. OO의료재단의 병상은 OOO개 병상으로 병상당 5천만원으로 흥정하다 4천만원 정도로 합의하여 총 자산을 OO억원으로 기재하였다.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총 자산을 계 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 자산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인수대금 총액에는 청구인이 OO의료재단에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을 포함한 금액이다. 인수대금총액(A)=재단이사장 사례금(B)+의료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채무 (C)로 구성한다. 경영권(법인) 양도양수 계약으로 매수자 OOO이 부담할 본인 의 사 례금과 OO의료재단이 부담할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부채를 OOO이 대위 변제 한 결 과이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소멸 되 고 별 도의 청구 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OOO에 가수금채권 존재 및 인수가액에 포함된 사실 확인 가능함

(6)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가수금 채권이 법인에 유입되어 OOO원이 병상의 증설에 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적지출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동 금액은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제 외될 금액이다.

(7) 만일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의 가수금 잔액이 부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인수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가수금 잔액 OOO원을 공제한 OOO 원으로 감소 되 었을 것이다. 계약 당사자간 서면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합의(가수금 대위 변제)에 의해 인수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3. 결어 가)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은 “해당 관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14746판결 참조).

  • 나) 소개비 OOO원, 매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급한 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등 청구 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은 사례금 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 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 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1.15.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 라) 청구인 사건의 경우 후임 대표자를 지명 또는 추천하여 이사회 선임 의결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사실상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금원 을 받은 것으로 의료법인 소유인 기본재산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 은 점 을 고 려하면 후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금액에 국 한되어야 한다.
  • 마) 처분청은 입금원인 및 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금총액을 사례비로 보아 201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의 경영권(법인) 양도양 수 계약의 인수금액에는 청구인의 의료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수금채권 잔액 OOO원을 총수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 바) 청구인은 OO가정법원의 청소년 위탁기관을 무보수로 운영한 사실, 현재 교 회의 목회자로 재직하는 등 나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공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하다.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살피시어 공정 한 조세에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한 보충의견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 소개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관련 보충의견 및 항변

  • 가) OO의료재단 양수 시 OOO에게 지급한 소개비는 거래금액 OOO백만원 대비 OO백만원으로 3.5%에 해당하며 양도 시 OOO에게 지급한 소개비는 거래 금액 OOO백만원 대비 OOO백만원으로 5.2%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당시 OOO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요양병원), OO재 단 노인복지센터, OOO무역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중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었 고 OOO는 OOO요양병원, OOO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개관련 사 업자등록이나 근무한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소개비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 렵다고 주장하지만,
  • 다) 의료법인은 설립자 내지 인수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거 래가 불법으로 배임수재 내지 의료법[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의 위험이 존재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 고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거나 구두 계약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므 로 중개비용은 고액으로 통상 거래금액의 5~10% 정도로 확인된다.
  • 라) 이러한 이유로 소개자는 동종업종 종사자가 많으며 OOO, OOO가 요 양병 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알선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OOO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OOO로부터 3회 OOO백만원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 로 확정하면서 지급액 OOO백만원은 소개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으로 OOO 가 소개자로 매수자 OOO을 대신하여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구성하였다면 지급액은 당연히 필요경비를 구성하거나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표 생략>
  • 마) OOO 문자내역의 내용과 같이 2017.12.26. 청구인이 OOO에게 “이사님. 오늘 O 천 송금했습니다. 공증 완료하면 O천 보내겠습니다.”, 2018.1.5. OOO가 청구인 에게 “목사 님 중간 수수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7.3. “OOO 원장이 잔액 결재가 다 되 었으니 제 수임료 잔액도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 통화한 사실, 문자 통화일 내 지 다음날 OOO의 계좌로 O억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2. ‘의료재단 양수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관련 보충의견 및 항변

  • 가) 청구인은 OOO 등 확인서(공정증서 포함) 내용과 같이 OO의료재단 양수 시 양도자인 OOO 및 의료법인에 계약금 OOO백만원, 중도금 OOO백만원, OO의료재 단의 미납된 급여,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세금, OOO 사장이 지급할 공사비 등 대납 금 OOO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림 생략>
  • 나) 처분청은 계좌이체 및 수표로 확인된 계약금 및 중도금만 필요경비로 인정 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2회의 OOO원, 공사업자 OOO 에게 OOO 대신 지급한 OOO원, 직원급여·퇴직금·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에 입금한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의료법인 직원 OOO 등에게 급여로 직접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은 운영비와 구분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양수비용에 해당되며 거래상대방 확인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명백한 증빙이 존재한다.
  • 다) OOO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의료재단 입·출금내역(OO은행)의 내 용과 같 이 2013.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OOO원을 의료법인에 입금하였고 입금액은 대부분 당일에 급여, 거래처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라) OOO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거래내역 조회서(OO은행) 내용과 같이 2013.10월부터 2013.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OOO원을 의료법인 직원 OOO 등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마) 청구인은 OOO과 OO의료재단 양수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 실은 없으며, 2013.9.9.자 약정서(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인수자인 청구인은 2013.11.30.까지 OO저축은행으로부터 진료비를 담보로 차입한 의료법인의 채무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OOO 소유인 OO 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제OOO동 OOO호 및 OO시 OO구 OO동 OOO 제 OOO호를 담보로 차입금을 청구인이 완납한다’라 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부동 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2014.3.26. 해지되었음이 등기 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바) OO의료재단 양수대금은 2013.5.16. 계약금 OOO백만원, 2013.9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표로 중도금 OOO백만원, 최종 잔금은 2015.4.2.~3. 3 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로 OO백만원과 7.31. 소송비용 잔금과 상계된 OOO백만 원 이 지급되었음이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5.1.1. 등기이사에서 사임 되었음이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OOO 등에게 송금한 급여 및 의료법인 입금액, 공사비 대납 액은 수입금액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거나 운영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제시한 표의 청구 인이 인수받을 당시 지급내역 소명자료의 내용과 같이 2013.9.12. OOO에게 송금 한 OOO원을 공사비 대납금으로, 2013.12.20. 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병원 감정비용으로, OOO에게 송금한 2014.7.10. OOO원, 8.11. OOO 원을 급여로 필요경비 인정한 바 있다.
  • 아)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계약으로 OO억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금지급은 2013.5월부터 2015.7월 까지 3년이 넘게 지급된 사실, 약정서에 기재된 OOO이 담보로 OO저축은행에 제공한 개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이 2014.3.26. 해지된 사 실, 청구인이 OO의료재단에 9.8.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OOO이 OO의료재 단의 등 기이사를 2015.1.1. 사임한 사실 등을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어떠한 기준 및 시점으로 인수비용과 운영비로 구분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 자) 사적인 계약에는 다양한 계약의 조건과 방법이 존재한다. 청구인과 OOO 과의 계약은 OOO이 운영하던 OO의료재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들의 급여, 공사비 등으로 OOO백만원을 대납하는 조건이 포함된 총 OO억원의 계약이다. 적어도 2013.12월까지는 대금지급 이행기간으로 대납액 중 OOO,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 것과 같이 같은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OOO 등에게 급여로 송금한 금액과 OOO의 요 구에 의하여 법인에게 입금한 금액도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
  • 다. <그림 생략>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 OOO (양도인)이사장과 OOO(양수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 권(법인) 양도․양수 계약서를 2017.10.18.에 체결하였고, 의료법인 OO 의 료재 단에 관한 모든 권리(재산)과 의무(부채)를 양도․양수하고 그 인수절차에 대하여 다음 표 와 같이 계약하였다. <표 생략>

2. 위 표 의 계약서를 요약하면, 총 자산(OOO원)에서 총부채(OOO원)의 금액을 뺀 금액 OOO원을 인수대금으로 정하였고, 인수대금의 지급 및 인수절차와 관련하여 먼저 2017.10.18.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법인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OOO을 2017.10.18 법인 이사 로 등기하고, 이후 2017.12.29. 중도금 OOO 원을 지급하고 2018.01.01. OOO을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 완료하고, 2018.06.3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3. 청구인 이 2018년 경영권 이전 당시 OOO으로부터 총 21회(2017.10.18.~ 2018.6.26.) 에 걸쳐 지급받은 금액 OOO 원은 경영권(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상 인수금액 OOO원과 비품․보험․예금 등의 정산비용 OOO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OOO은 계약금 지급 이후 법인 인 수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2017.10.27.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7.12.29. 중도 금 지급 이후 2018.1.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18.01.23. 이사를 사임하였 고,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사업자등록상 2018.01.23.자로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 조제1항제1호 에 따라 2018년 귀속으로 확정하였다.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는 달리 정하는 경우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은 기타소득의 사 례 금에 해당되며,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 요 경비로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 취득금액으로 필요경 비로 공제가능하다. 청구인 이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취득할 당시의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중 前 대표자인 OOO에 지급 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이 OOO원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 생략>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수취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청구인이 2013년 의료 법인 OO 의료재단을 인수 받을 당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 OOO 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OOO 원 으로 확정하고, 당초 신고한 2018년 귀속 종합 소득세에 기타소득금액 OOO 원 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 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수취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인수 받을 당시 지급한 객관 적인 증빙이 있는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OOO 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 원을 부과한 과세 처분은 정 당하다. 가)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소개비 등이 기타소득(사례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이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인수 받을 당시 소개비의 적정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 인에 게 2018년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경영권 을 OOO 에게 이전하고 수취한 소득인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OOOO.O.OO. 해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청구 인은 OOOO.O.OO. 기타소득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 단을 취득할 당시 前 대표자인 OOO과 체결한 계약서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신에 인수 받을 당시 들어간 비용으로 아래 표와 前 대표자인 OOO에 지급한 금융증빙내역 등 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서면확인(OOOO.OO.OO.~OOOO.OO.OO.) 기간 동 안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한 소명자료 2013년 의료 법인 OO의료재단 인수 받을 시 OOO에게 지급한 소개비 OOO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제 출하였다. 이의신청(2024.OO.OO.)시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권을 인 수할 당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2024.08.08.) 와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2013년 인수 받을 당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소개비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2013년 당시 OOO은 의료법인 OO의료재 단(요양병원), OO재단노인복지센터, OOO무역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중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었고, OOO 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 언제든지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 인이 OOO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은 OOO원에 불구하고, 나머지 OOO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소액은 계좌이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인 OOO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OOO원이 현금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 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OOO에 이전할 당시 지급한 소개비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의 일자별 소개비 지급내역을 보면 OOO에게 4회에 걸 쳐 OOO원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중 청구인이 2018년 경영권 이전 당시 OOO 으로부터 총 21회에 결쳐서 지급 받은 금액 OOO 원은 경영권 (법인) 양 도․ 양수 계 약서상 총자산 OOO원 에서 총부채 OOO원 을 차감한 금액인 인 수금액 OOO원과 비품․보험․예금 등의 정산비용 OOO원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통장이체 내역을 확 인 해보면 OOO 본인 통장으로 총 16회에 걸쳐 받은 금액은 OOO원, OOO (OOO의 동생)로부터 1회에 걸쳐 받은 OOO원, OOO(OOO의 배우자)로부터 1 회에 받 은 OOO 원, OOO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OOO원의 합계 금액이 OOO 원이고,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OOO원의 이체 내역을 보면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에게도 3회 OOO원을 받은 것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며, OOO와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양수 관련하여 소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는 점, 또한 OOO가 본인이 소개비로 받았다는 확인서 등의 내용도 없는 점, OOO는 의료법인 OOO의료재단 OOO요양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 로 확인되나, 중개관련 사업자등록이나 근무한 내역이 없는 점으 로 보아 소개비로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됨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14746 판결 참조). (마)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호의 경비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의 구분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바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양도비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 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수취한 OOO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OOO, OOO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규정된 소 개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양수시 양도자인 OOO 등 확인서, 약정 서(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양수시 양도자인 OOO 및 의료법인에 OOO 원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내역, 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직원급여․퇴직금, 거래 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에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이 운영비와 구분 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양수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서면확인 기간(OOOO.O.OO.~OOOO.O.OO.) 동안 수 차례 해 명자료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지만, 2013년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인수 받을 당시 前 대표자 OOO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게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인수 받을 당시 계약서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신 前 대표자인 OOO에 지급한 금융거래 내 역 등, 객관 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이에 따라 위의 표(청구인이 인수받을 당시 지급 내역 중 필요경비 인정금액)와 같이 OOO원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2024.OO.OO.)시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권을 인 수 받 을 당시 前 대표자인 OOO과의 약정서(공정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약정서 내 용 에 는 前 대표자인 OOO과 청구인 OOO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인도, 인 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당시 작성한 약정서(공정증서, 작성일자 2013.09.09.)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3) 약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1항 인수자 OOO(청구인)은 2013년 11월 30일 까지 OO저축은행으로부터 진료비를 담보로 차입한 의료법인의 채무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OOO 소유인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 및 OO시 OO구 OO동 OOO 제OOO호를 담보로 차입금 을 청구인이 완납하고, 동 부동산에 설정한 OO지방법원 OO 등기소 2013년 3월 28일 접수번호 제OOO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또한 ’2항에는 위 1항을 해결과 동시에 OOO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여야 하며‘, ’3항은 OOO은 법인의 인계일 현재(2013.9.9.) 청구인에게 교부한 서류 상의 자산, 부채가 신실임을 확인하며 추후 금일 확인한 외의 우발채무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OOO의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정확한 인수금액, 총 자산, 총부채의 금액과 관련한 내역이 없으며, 대금지급 방식과 대금지급일에 대한 상세내역 또한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이의신청(2024.OO.OO.)시 前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24.08.09.)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를 보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과 정에 양도인 OO의료재단 이사장 OOO은 총액 OOO원으로 경영 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양도조건으로 OO의료재단의 미납된 직원급여, 퇴 직금, 거래처 물품 대금, 세금, OOO 이사장이 지급할 공사비 등 약 OOO여만원은 청구인이 대납하는 조건이다. 계약금으로 OOO만원, 중도금으로 OOO만원을 받았습 니다. 또한 계좌로 OOO만원, OOO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일부는 현금으로 OO 만원을 받았고(2014년10월경), 일부는 계좌로 OO만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 어 있다. 청구인은 지급한 금액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 았다. <그림 생략>

(5) 처분청은 당초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인수 받을 당시 정확 한 인수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대신에 인수받을 당시 들어간 비용으로 표(청구인이 인수받을 당시 지급내역 소명자료)와 前 대표자인 OOO에 지급한 금융증빙내역 등 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계약금(2013.05.16.) OOO원, 중도금(2013.09.09.~2013.10.24.) OOO원과 OOO 이 결산한 (2015.04.02.~2015.04.03.) 잔금금액으로 지급한 OOO원은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2024.OO.OO.)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의 작성 일은 2024.08.09.로 前 대표자 OOO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언제든지 사후 작 성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하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으 나, 전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송금한 OOO원, ②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OOO원,

③ 직원급여․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에 입금한 OOO원 합계 OOO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만,

(7) 청구인은 ①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OOO원(2014.5.12.), OOO 원 (2014.6.25.)에 대한 내역은 처분청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입금 목적 및 내역 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OOO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뿐, 실제 내 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②청구인이 공사업체 미납금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 한 소명으로 공사당사자인 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2024.03.25.)를 제출 하 였으 며, 사실확인서에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병원내부 수리를 세차례(2013 년 8월, 10월, 12월) 하였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 나 공사금액이 OOO원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발급 수취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없음), 견적서 등이 없으며, 공사대금을 이체한 내역없이 현금 으로 OOO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 으며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 는바,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공사내역이 확인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에 해당되며,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운영비 중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 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운영비의 지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의료법인 OO의료재 단인 점, 위 운영비의 지출로 인하여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前 대표자 OOO에게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을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영비가 직접 관련된 비 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심 사-소득-2022-0048,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546 판결 참고). (9) 청구인은 ③직원급여․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 OO의 료 재단에 입금한 OOO원을 의료법인 OO의료재단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 하나, 어떠한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이고, 지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물품 대금이면 어떠한 거래처에 어떤 품목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법인 OO의료재단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한 내역이 없으며, 위 금액이 청구인이 대납해야 할 부채에 해당 한다는 근거가 없다. 또한 실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직원급여․퇴직금, 거래처 물품대 금은 의료법 인 OO 의료재단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의료 법인 OO 의료재단이므로 소득세법 제37조 2항 의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경영권 양도 ․양수 대금과 함께 수령 시 기타소득(사례금)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할 당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인수금액 총액에는 가수금 채권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인수대금총액 = 재단 이사장 사례금+의료법인의 청구인에 대 한 가수금 채무로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20 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 을 OOO 에게 이전할 당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의 부채내역은 OO은행 외 3개 금융기관 OOO백만원, 거래처 미지급 등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이 OO의료재단에 입금한 가수금 잔액 OOO백만원은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만일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의 가수금 잔액을 부채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인수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가수금 잔액 OOO 원을 공제한 OOO원으로 감소되었을 것이고, 계약 당사 자간 서면으로 문서화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합의(가수금 대위변제)에 의해 인 수금액이 결정된 것이라 주장하고, 청구인은 의료법인의 매매에 있어서 가액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은 병상의 숫자이며,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병상은 OOO개 병상으로 병상당 4천만원 정도 로 합의하여 총 자산을 OO억으로 기재하였으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총 자산을 계 산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자산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가수금 채권이 법인에 유입되어 OOO원의 병상의 증설에 공사 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금액으로 계약 당사자간 서면으로 문서화하지 않 았 지만 묵시적 합의(가수금 대위변제)에 의해 인수금액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2) 청구 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할 당 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인 OOO에 대한 가수금에 대한 내역은 없고, 쌍방이 합의 하였다는 내용은 납득이 어려우며, 계약서상 인수 금액 OOO원과 비품․보험․예금 등의 정산비용 OOO원을 합한 금액 총 OOO원은 OOO 등이 OOO에 입금한 내역으로, 모든 부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정산금 액에 문제가 있었으면 경영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을 터이나, 그러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한 자금인 가수금을 기초로 하여 운영된 금액인 운영비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 지출주 체이고, 이러한 운영비로의 지출로 법인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 인은 양수인 OOO에게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 정리내역은 실제 계좌내역이 아 니라 청구인이 정리한 내역으로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계좌에 입금되어 실제 사 용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 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2. 결어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다.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1. 청구주장 1(소개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이전하고 수취한 금액은 비영리법인 의 관리 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실질은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를 포 함한 일체 운영에 대한 권한 등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인 기타소득 의 사례금에 해당함에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며,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 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소개비가 총수입금액인 기타소득(사례금)에 대응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가) 청구인이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이전받을 당시 지급한 소 개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소개비의 경우 사례금 수입에 따른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며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의 구분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의료법 제51조의2 임원 선임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의 위험이 존재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구체적 거래금액을 계약서로 남 기지 않거나 구두 계약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며 중개비용은 통상 거래금의 5∼10%정도로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근거가 부족하다.

(2) 일반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당사자 간에 은밀히 이루 어지 고 대금지급 또한 금융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되는 것이 보편적이기에 필요경비의 입증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 판결에서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1부3662 판결 참조).

(3)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2013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인수 받을 시 OOO에게 지급한 소개비 OOO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의신청 시(2024.8.12.)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 권을 인 수할 당시 소개비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2024.8.8.)와 금 융증빙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2013년 인수받을 당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소개 비에 대 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2013년 당시 OOO은 의료법인 OO 의료재단(요양 병 원), OO재단노인복지센터, OOOOO무역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중개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었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 언제든지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 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은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소액은 계좌이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액인 OOO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OOO원이 현금 지 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소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OOO에게 이전할 당시 지급한 소 개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각호의 경비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의 구분이 기타소득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소득세법 제97조 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양도 비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수취한 OOO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OOO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규정된 소개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와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하면서 소개비로 OOO에 게 총 4회에 걸쳐 OOO원을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와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양수 관련하여 소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는 점, 또한 OOO 가 본인이 소개비로 받았다는 확인서 등의 내용도 없는 점, OOO는 의료법인 OOO의 료재단 OOO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중개관련 사업자등록이나 근무한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소개비로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소개비의 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사례금은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기타소득에 부합한다 고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의 사례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OOO에게 지급한 OOO 원은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양수비용)이 아닌 바 소개 비가 필요경비가 될 여지가 없다. (4)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14746 판결 참조),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이 건의 경우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지출한 비용)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 이 기타소득의 통상적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부합한다(조심 2021부3662 결정 참조).

2. 청구주장2(의료재단 양수비용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양수시 양도자인 OOO 등 확인서, 약정서(공정 증서) 내용과 같이 양수시 양도자인 OOO 및 의료법인에 OOO원과 청구인의 계좌 에서 송금한 내역, 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직원급여·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 료법인에 입금한 금액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OOO)계좌에서 의료법인 직 원 OOO 등에 급여로 직접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이 운영비와 구분되 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양수비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서면확인 기간 동안 해명자료 및 소명서를 제출하였지만 2013년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경영권을 이전받을 당시 前 대표자 OOO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신 前 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 OOO원에 대해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이전 받을 당시 前 대표자 OO O과 작성한 약정서(공정증서, 작성일자: 2013.9.9.)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고 약정서에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 이전에 대한 정확한 인수금액, 총자산, 총부채의 금 액과 관련한 내역이 없으며 대금지급 방식과 대금지급일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前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2024.8.9.)를 제 출하였고 사실확인서에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 에 양도인 OO의료재단 이사장 OOO은 총액 OOO원(OOO원)으로 경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조건으로 OO의료재단의 미납된 직원급여,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세금, OOO 이사장이 지급할 공사비 등 약 OOO여만원은 청구인이 대납 하는 조건입니다. 계약금으로 OOO만원, 중도금으로 OOO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계 좌로 OOO만원, OO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 일부는 현금으로 OO만원을 받았고(2014.10월경), 일부는 계좌로 OO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의 작성일은 2024.8.9.로 前 대표자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언제든지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하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으나 전부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①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2회의 OOO원, ②공사업체 미 납금 지급액 OOO원, ③직원급여,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 에 입금한 OOO원, ④청구인의 배우자(OOO) 계좌에서 의료법인 직원 OOO 등 에게 급여로 직접 송금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5) ①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OOO원(2014.5.12.), OOO원(2014.6.25.) 에 대한 내역은 처분청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입금목적 및 내역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 체내역을 바탕으로 OOO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6) ②공사 미납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공사당사자인 OOO의 사실확인서(작성 일자: 2024.3.25.)를 제출하며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병원 내부 수리를 세차례(2013.8월, 10 월, 12월)하였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금액이 OOO원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없음), 견적서 등이 없으 며, 공사업체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없으며 공사대금을 이체한 내역없이 현금으로 OOO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는 바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7) 실제 공사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 영을 위해 지출한 운영비에 해당되며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으로 운영비 중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운영비의 지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고 위 운영비 지 출로 인하여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前 대표자 OOO에게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 지위를 이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영비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심사-소득-2022-0048,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0546 판결 참조).

(8) ③직원급여,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의료법인 OO 의료재단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④청구인의 배우자(OOO) 계좌에서 의료법 인 직원 OOO 등에게 급여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이고 지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과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물품대금이면 어떠한 거래처 에 어떤 품목과 금액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없으며,

(9) 청구인의 배우자(OOO) 계좌에서 의료법인 직원 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 이 급여의 성격인지, 대여금인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계좌 입·출 금 내역을 제출한 내역은 없는 점, 위 금액이 청구인이 대납해야할 부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 실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직원 급여·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은 의 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의 주체는 청구인이 의료법인 O O 의료재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의 수입의 발생 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10)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2013.9.12. OOO에게 송금한 OOO 원은 前 대표자 OOO과 맺은 공사비 대납금액으로 청구인이 대표자가 되기 이전에 공사 한 것이라 소명하였으며 2013.12.20. 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병원의 감정비용으 로 의료법인을 이전할 때 들어간 금액으로 필요경비라 소명하였으며 2014.7.10. OOO 원, 2014.8.11. OOO원 이체한 금액은 前 대표자 OOO의 친누나인 OOO에게 지 급한 것으로 OOO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소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며,

(11) 청구인은 최종잔금은 2015.4.2.과 4.3.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한 OOO만원, 2015.7.31. 소송비용 잔금과 상계된 OOO만원이 지급되는 등 대금지급은 2013.5월부터 2015.7월까지 3년이 넘게 지급되었고 약정서에 기재된 전대표자 OOO이 담보로 동 양 저축은행에 제공한 개인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만원)이 2014.3.26. 해 지된 사실, 前 대표자 OOO이 2015.1.1. 사임한 사실을 들어서 ①신청인의 계좌에서 2회에 걸쳐 송금한 OOO원, ②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OOO원, ③직원급여, 퇴직 금, 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에 입금한 OOO원, ④청구인의 배우자(OOO) 계좌에서 의료법인 직원 OOO 등에게 급여로 직접 송금한 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12)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등기부등본상 前 대표자 OOO이 2013.9.8. 대표권 이 말소되고 같은 날 2013.9.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대표권 제한규정으로 청 구인 외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부상 2013.10.2.자로 대표자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前 대표자 OOO이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며 당초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므로 2015.4.2., 4.3.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3.31., 5.29., 7.31. 지급한 OOO원은 OO O의 계약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OOO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잔금 과 상계하여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소명하였고 이는 실제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이 맞으며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뿐이므로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이전받기 위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다.

(13)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양수시 양도자인 OOO 등 확 인서, 약정서(공정증서) 내용과 같이 양수시 양도자인 OOO 및 의료법인에 OOO원 과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공사업체 미납금 지급액, 직원급여·퇴직금, 거래처 물 품대금 명목으로 의료법인에 입금한 금액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OOO) 계좌에서 의료법인 직원 OOO 등에 급여로 직접 송금한 OOO원 합계 OOO 원이 운영비와 구분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양수비용에 해당된다는 주 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주장3(인수금액 총액에는 가수금 채권이 포함된 금액이다)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경영권 양도·양수 대금과 함께 수령시 기타소득(사례금)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 할 당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인수금액 총액에는 가수금 채권이 포함된 금액이며 인 수대금총액=재단 이사장 사례금+의료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채 무로 구성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 할 당시 경 영권 양도·양수 게약서의 부채내역은 전북은행 외 3개 금융기관 OOO만원, 거 래처 미지급 등 OOO만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OO의료재단에 입금한 가수금 잔 액 OOO 만원은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만일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 의 가수금 잔액을 부채로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인수금액은 OOO원이 아 니라 가수금 잔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으로 감소되었을 것이고 계 약 당사자간 서면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합의(가수금 대위변제)에 의해 인수금액이 결정된 것이라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의료법인의 매매에 있어서 가액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상 의 숫자이며,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병상은 OOO개 병상으로 병상당 4천만원 정도로 합 의하여 총 자산을 OO억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총 자산을 계산 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자산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가수 금 채권이 법인에 유입되어 OOO원의 병상 증설에 공사비로 사용되었 는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금액으로 계약 당사자간 서면으로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합의(가수금 대위변제)에 의해 인수금액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18년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할 당시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 어디에도 청구인 OOO에 대한 가수금에 대한 내역은 없고, 쌍방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은 납득이 어려우며, 계약서상 인수금액 OOO원과 비 품, 보험, 예금 등의 정산비용 OOO원을 합한 금액 총 OOO원은 OO O등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으로서 모든 부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산금액에 문제가 있었으면 경영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을 터이나 그러하지 않은 점 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이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운영을 위하여 법인에 출연한 자금인 가수금 을 기초로 하여 운영된 금액인 운영비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이 지출주체이며, 이러한 운영비로의 지출로 법인의 객관적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수인 OOO에게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수금 정리내역은 실제 계좌내역이 아니라 청구인이 정 리한 내역으로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계좌에 입금되어 실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례 및 대법원 판결 등은 한결같이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 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청구 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의료재단 경영권 양수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 OOO원과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 OOO원은 소 개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금액, 공사미납금 대납금액, 퇴직금 등 명목으로 의료법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 총OOO원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양수비용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시 인수금액 총액에 가수금 채권이 포함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가수금 채권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0.6.9. 제17339호 개정 전 법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 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2020.6.9. 제17339호 개정 전 법률)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 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4)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6) 의료법 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2019.8.27.신설)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상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2.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9.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1.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청구인, OOO 모두 대표이사 취임시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4. (쟁점1) 중 OOO 소개비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이 함께 첨부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8.~ 2014.2.3.까지 5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게 금원을 이체할 당시 OOO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사실확인서 및 OOO원의 계좌이체내역 외에 OOO의 소개비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는 없다.

5. (쟁점1) 중 OOO 소개비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2017.10.20. OOO원이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되고, 2017.12.26. OOO원, 2018.1.8. OOO원, 2018.7.7. OOO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나) 서면확인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총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금액은 기 타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문자내역 증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라)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문서 서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 및 청구인이 OOO에게 금원을 지급할 무렵 OOO는 의료법인 OOO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2)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작성한 OO의료재단 양수계약 인증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청구인은 OO의료재단 전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양수대금 필요경비 인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5.12., 2014.6.25. 두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를 경영권 양수대금으로서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마) 청구인은 OOO이 지급할 OO의료재단 공사비 미납금을 대납하였으 므로 이를 양수대금으로서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해야함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실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공사비 대납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외에 제출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바) 청구인은 OOO 대신 직원급여·퇴직금·거래처 물품대금 명목으로 OO의료재단에 입금한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OO의료재단 계좌 거래실적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사) 청구인은 배우자 OOO 계좌에서 급여명목으로 OO의료재단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양수대금으로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배우자 OOO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세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의료재단의 201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에 OOO, OOO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아) 청구인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OOO, OOO, OOO에 대한 이체확인증 자료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이 중 OOO은 OOO의 누나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해당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7. (쟁점3)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경영권 양도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의료재단에 대한 가수금 내역 정리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내역 정리표 외에 가수금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달리 없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 고,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 및 이체내역 OOO원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OOO원 은 통상적인 수준의 소개비 금액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 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 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 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 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 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 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 으로 서는 그 입증이 곤 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 의 형평 등 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는 납세의무 자에게 입증 의 필요성 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인바(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거래당시 청구 인과 OOO 간에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후 에 작성된 사 실확인서는 사인간의 합의에 따라 내용 작성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OO O 에게 지급 한 금원의 명목이 소개비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서면 약정 없이 소개비 의 모든 대가를 대 표이사 취임 이 후에 지급하였고 계좌이체 금액보다 더 큰 금액 을 현금으로 지 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사회통념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은 별 도의 중개 자격 없이 청구인에게 경영권 양수를 중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O와의 문자 내역 및 계좌이체 증빙을 근거로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개 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개인간 거래에서 O억원이라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거 래당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의 사실확인서 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을 소개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필요경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는 별 도의 중개 자격 없이 청구인에게 경영권 양수를 중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 한 금원 O억원이 소 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료재단 경영권 양수 당시 OO O과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구체적인 양수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경영권 양도대가가 OO억 이라는 내용 및 구체적 대금 지급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우선 청구인이 OOO 계좌에 두차례에 걸쳐 이체한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입금목적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OOO의 사 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증빙이 확인되고 적요에 ‘OOO일부’, ‘OOO일부상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종 합하여 볼 때 해당 이체금액은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 구인 이 해 당 금액을 이체할 당시 OOO은 아직 OO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양수대금이 완전히 청산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해당 금액이 이 체된 이후인 2014.7월경 청구인이 OOO의 누나인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필요경비 로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달리 해당 이체금액이 필요경비 부인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OOO 원은 양수대금으 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OO의료재단의 공사비 OOO만원을 대납하였고 이는 양수대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공사업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외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사비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 분에 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의료재단 계좌로 입금한 OOO만원에 대하여 살펴보 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의료재단 경영권을 양수시 OOO을 대신하여 의료재 단의 퇴직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여 의료재단에 금액을 입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양수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영권 양수 당시 OOO과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의료재단의 퇴직 금, 거래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의료재단 계좌거래내역의 적요상에도 청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어 OOO의 사 실확인서만으로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OOO과의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면 직접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거나 의 료재단 계좌로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세금 등 각 항목별로 얼마를 지급하였는 지 등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OO의료재단에 입금한 OOO만원이 의료재단의 운영 비 혹은 출연금과 구별되는 양수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 다. 마) 다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OO의료재단 직원계좌로 이체된 OOO 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OOO과의 약정에 따라 OO의료 재단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해당 금원이 이체된 것이므로 양수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나, 해당 금원은 OOO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닌 의료재단 직원에게 지급되었으 므로 이를 양수대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OOO과의 약정에 따라 양수대금 명목 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이체내역에 달리 적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OOO과의 약정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 당 금액을 양수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 인 배우자가 이체한 OOO 원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가수금 정리내역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청구인의 의료재단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포 함 되어 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단순 입출금 내역이 정리된 가수금 정리내역표 외에 의료재단의 가수금 장 부나 가수금에 대한 의료재단의 구체적 사용내역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이 의료재단에 입금한 금원이 가수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의료재단 경영권 양도계약서에도 총수입금액에 의료재단 가수금 채권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청구인의 가수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기각) 및 제3호(취소·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O.OO.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