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분양대행사 실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사례금 성격의 분양할인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24 선고일 2024.09.24

판결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분양할인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OO(이하 “시행사”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에 위치한 O O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 다)는 OO OO.OO.OO. 시행사와 OO빌딩 전체 호실에 대한 분양(임대)대행계약을 체 결한 분양대행사이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 등과 함께 ㈜OO의 분양대행 업무를 통하여 OO빌딩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서 20OO.O.OO.경부터 OOOO.O.OO.경까지 OO빌딩 일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OO는 OOOO.O.OO. OOOO년 과세연도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 할 세무서에 기한 후 제출하였고 동 지급명세서 상 ㈜OO의 분양대행실무를 담 당하 던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OOOO.OO.OO. OO O에게 OOOO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OOO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을 제기한 결과 OO지방국세청은 20OO.O월경 OOO의 OO와 관련된 입금액과 지 급액, 분양자들과 관련된 입금액과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OOO을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OOO의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OO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 비 계상한 내용에 대하여 ㈜OO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파생하였다.
  • 바. 과세자료를 파생받은 ㈜OO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료 검토 결과 OOO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OOO 원의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청구인 배우자 관할 세무서로 OOO 원을 파생하였다.
  • 사. 과세자료를 파생받은 청구인 관할 세무서는 OOOO.O.OO. 청구인이 OOO으로부 터 지급받은 OOO원을 OO빌딩의 분양할인금 명목인 사례금(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O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창원세무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불채택 결정되었다.
  • 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24.O.OO.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였다.
  • 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O.O.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분양할인금 수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2024.O.OO. 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이 분양할인금 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018년 과세연도 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취 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과세경위

(1)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 등과 함께 ㈜OO의 분양 대행 업 무를 통하여 ㈜OO(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OOO 번지 소재 OO빌딩의 일부호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 르고 있다.

(2) 처분청은 ㈜ OO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결정하는 과정에서 OOO 계 좌로 송금된 OOO원이 확인됨에 따라 OOOO.OO.O. OOO에게 2018년 귀 속 종합소 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OOO과 OOO이 ㈜OO의 실질 소유자로 인지하고 있다.

(3) OOO은 이에 불복하여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 국 세청은 ㈜OO가 OOO에게 입금한 금액과 OOO이 분양자들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 해 재조 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면서 OOO 측이 제시한 단일 금융거 래 입금증만을 근거로 OOOO.O.OO.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이 지급 되었으므로 OOO의 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에 관해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중요 거래상대방인 청구인 측에게는 쟁점 자 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입금 받은 이유, 자금성격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분청은 OOO원이 OO빌딩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받은 분양할인금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4) 청구인은 2024.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처분을 받았고 2024.O.OO. 2018년 과세연도 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고지서를 전자로 통지 받았다.

  • 나) 청구인의 사실내용

(1) 청구인은 OO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인 ㈜OO와 분양대행 업 무를 대리하던 OOO 및 OOO과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많은 금전거 래가 이 루어졌다. OOO 측은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 위임 을 받아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의 금전거래도 이루어졌는데 ㈜ OO에 서 왜 OOO의 통장을 경유하여 입금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종 합소득세 과세 사유를 듣고 난 이후 ㈜OO 측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 측이 쟁점건물을 분양받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측 주장 내용 <표 생략> 자금 조달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한 내용 <표 생략> 법원 판결문 10쪽과 11쪽에서 열거한 취득가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OOO 측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상세내역: 후술할 2)청구인의 주장 나) 참조), 투자약정 시 시행사에 OOO(청구인의 모) 명의로 지급한 OOO백만원, 금융기관에서 대 출받아 지급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과 시행사에 근저당권 설정해준 미 지급 잔금 OOO백만원을 더하면 쟁점건물 취득을 위하여 OOO백만원을 지출한 셈 으로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쟁점건물의 분양금액 총액인 OOO백만원을 초과하여 지 출하였으므로 분양대금에 있어 평당 OOO만원의 할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3) 청구인은 OOO 측과 법원소송 및 검찰 고소사건이 있었다. 먼저 법원소송에서 OOO 측(원고)은 “주된 사업목적인 분양대행 수수료를 얻기 위 해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인 측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인, OOO, OOO를 상대(피고)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OO지방법원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며 동 지출 금액 또한 원고들의 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분양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OOO 측이 분양할인금을 분양자인 청구인에게 돌려 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사기 및 횡령죄로 OOO 측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다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고소내용의 일부이다. OOOO.OO. 경 OO(시행사)로부터 고소인(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분양 대 행금 약 OO억 OOO만원을 지급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 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그러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불기소 통지서에서 OOO 측과 시행사 대표는 반드시 분양할인금을 청구인 등 수 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검찰 조사일 현재(OOOO.O.OO.)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4) OOO이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하기 2개월 전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 측이 O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가 존재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 측으로부터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서 OO농협 OO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OO.O.O. O 억 원, 20OO.O.O. OO억원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 가) OOO 측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한 ”청구인 측이 취 득한 분양건물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
  • 다. 법원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분양건물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다. <표 생략> 법원 판결문 OO쪽과 OO쪽에서는 ”청구인이 OOO 측에 지급한 OOO백만원 과 투자 약정시 OO(시행사)에 OOO(청구인의 모) 명의로 지급 한 OOO 백만원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급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으로 시 행사인 OO에 근저당권을 설정 해 준 미지급잔금 OOO백만원을 더하면 쟁점 건물 취득을 위하여 OOO백만원을 지출한 셈으로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쟁점건물의 분양금액 총액인 OOO백만원을 초과 하여 지출하였으므로 분양대금에 있어 평당 OOO 백만원의 할인을 받은 것도 아 니었다“는 견해이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분양할인금으로 잔금을 치른 것으로 인식 하지 않고 있다. 즉 분양할인금으로 잔금을 치른 것이 아니라 청구인 측의 자금으 로 잔금을 치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 측은 시행사에 분양할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분양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 지출된 것으로 이는 법원에서 확인한 취득금액을 훨씬 초과 하 게 된다. 하지만 시행사와의 금융거래는 법원에서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림 생략>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측이 OOO 측에게 송금한 OOO백만원에는 OOO 측이 청구인에게 분양할인금을 주었다고 세무서에 주장한 거래금액이 발생하기 O개월 전 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송금한 금액 OOO백만원(진한글씨)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동 금액을 포함하여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 다고 판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OOO 측에서도 쟁점 분양할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 측에 별 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도 쟁점금액을 별도의 취득금액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확인한 현금 지급액 OOO백만원에는 청구인 측이 OOO으로부터 OOOO.O.OO. 이체받아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에 의 해서 입증된다. 위 판결은 쟁점거래 시기(OOOO년 O월)보다 늦은 OOOO.OO.OO.에 선고된 사건으 로 분양 할인 금을 지급하였더라면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다투었을 것이지만 판결문을 통해 서 알 수 있듯이 OOO만원의 할인금액도 지급하거나 분배해 주지도 않은 ㈜OO가 OOO만원 의 분양할인금액을 청구인 등 수분양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나) 아래의 검찰의 불기소 통지서를 통해서도 분양할인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다. 다음은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주요 내용이다. <불기소결정서 O쪽 중 O쪽 및 O쪽 내용>

○ 고소인(OOO 등)이 OOOO.OO월경 OO빌딩 O,O,O,O,O층을 분양받기로 결정한 사 실, 위 O 개 층을 분양받을 경우 OO억원 이상의 분양할인금이 지급되기로 주식회사 OO와 시행사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고소인이 위 O개 층을 분 양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현재까지 분양 할인금 이 고소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OOO 등)은 피의자가 분양할인금 전체를 주기로 약속하였기 떄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위 O개 층을 분양받게 되었고 피의자(분양대행업체 OO 등)는 분양할인금을 시 행사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자신을 속여 분 양할인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OO 측)는 분양할인금이 지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OOO 등)에게 분양할인금을 전부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 한다.

○ 한편 분양할인금을 피의자에게 지급한 시행사 대표는 분양할인금은 수분양자들 에게 분양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수 분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라기보다는 수분양자의 이사비를 지원해주거나 수 분양자가 임대사업을 할 때 임차인의 월세지급을 지원해주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받을 요인을 제공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 고 있 어 분양할인금 자체가 수분양자인 고소인에게 모두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결정서 O쪽 중 O쪽 내용>

○ 고소인 OOO 피의자가 OO빌딩 잔금을 치루는데 돈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3회에 걸쳐 범죄 사실과 같이 피의자의 직원 OOO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피의자는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 피의자 OOO 고소인에게 받은 돈은 모두 OO빌딩 잔금을 치루는데 사용하였다.

○ 검토 및 의견 돈을 송금받은 피의자 OOO의 직원 OOO 명의 농협계좌와 피의자 OOO의 농 협계좌 분석한 바 피의자는 돈을 받은 후 바로 이 돈을 잔금을 치루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는 OO빌딩의 운용에 대한 위임을 받아 자금운용을 한 것이라 고 하면서 결국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거래는 OOOO년 O월인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시점은 OOOO.O.OO.로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분양할인금이 지급되었다면 검찰에서는 분양할인금이 지급되었으므 로 불기소 의견을 내거나 OOO 측과 시행사 대표 또한 분양할인금을 지급해주었다고 진술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불기소처분 시점 현재 지급해주지 않았으며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에게 반드시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고 검찰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다.

  • 다) OOO 측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하기 2달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 (OO O)가 부산우유농협 명륜동지점에서 OO억원을 대출받아서 OOO에게 OOOO백만 원을 이체해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 주장대로 분양할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룬 것으로 전제하면 OOO에게 이체해준 동 금액을 이후에 되돌려 받았거나 쟁점건물의 취득 잔금으로 별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 동 금액은 ㈜OO 측으로부터 잔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잔금을 치르기 위한 용도로 송금해준 것이다. 그런데 ㈜OO 측은 바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 동 자금을 유용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시행사인 OO로부터 ㈜OO가 분양할인금을 받음과 동시에 ㈜OO는 OOO에게 일부를 이체해주었고 OOO은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해주었다. 처분청은 동 금액을 분양할인금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돈이라는 것은 자동차나 휴대폰처럼 특정화된 유형의 자산이 아니다. OOO의 통장(아래 ”OOO의 쟁점거래 전 후 금융거래 현황“ 참고)에는 OOO가 보낸 자금과 ㈜OO가 보낸 돈이 함께 녹아있다. 동일자, 동일시간에 OOO이 지급해준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돈이 2개월 전에 청구인 측이 잔금 지급목적으로 송금해준 돈인지 ㈜OO가 보내준 돈인지 동일자에 이체해주었다고 해서 누구의 돈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표 생략> 위 OOO의 금융거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OOO의 계좌에는 ㈜OO에서 받은 자금 과 OOO로부터 받은 자금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OOO는 OOO으로부터 OOOO 백만원에 대해 이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OO O은 OOO가 보낸 자금과 ㈜OO로부터 받은 자금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어 OOO만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통지서에 청구인이 잔금 지급 목적으로 보낸 자금을 OOO 측이 운용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 점으로 추정하건데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보내 준 돈을 모두 사용하고 잔금 치를 자금이 부족하던 차에 때맞추어 시행사가 ㈜OO로 입금해준 쟁점자금으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잔금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생략> 결국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금 운용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보면 청구인 측이 보낸 자금은 유용하였고 OO로부터 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루는 모양새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분양할인금을 수수하였다면 청구인 측은 OOO가 대출을 받아 OOO에게 이체하여 준 OOOO백만원에 대해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 거나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OOO 측이 되돌려 주거나 청구인 측이 되돌 려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분양할인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거래가 아니라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가 송금한 잔금 지급용 금액으로 잔금을 치룬 것으로 쌍방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라) 분양대행사인 ㈜OO의 대표 OOO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분양할인금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도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주고받은 문자에 의하면 OOO은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다음은 OOOO.OO.OO. 주고받은 문자 내용으로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OOOO.O.OO. 및 OOOO.O.OO.)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분양할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생략>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 측이 청구인 측에게 분양할인금을 주었다면 분양대행사 대표인 OOO은 이같이 분양할인금을 부인하는 문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청 구인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인금을 지급해주기 싫어서 한 행위로 추정된다. 그리고 실제로 OOO 측은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로부터 받은 분양할인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 마) ㈜OO 등의 세무신고 행위를 보더라도 이들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OO는 OOOO.O.OO.과 OOOO.O.OO.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OOOO.O.OO.까지 신고 납부해야 적법한 신고가 된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뒤인 OOOO.O.OO.에야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OO백만원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OO 는 법인세도 무신고하였고 OOOO.O.O. OOO에게 지급금액을 O원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사업자 이다. 이러한 정황은 쟁점거래의 비정상성을 드러내며 분양할인금 지급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쟁점 분양할인금에 대해 ㈜OO가 청구인 등 분양자들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 주 었다면 청구인 등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OO와 O 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행한 세무관련 업무 처리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무신고하고 세금납부도 하지 않았다가 지급조서를 기한 후에 제출한 행위는 마치 사후적으로 어떤 상황을 위해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OOO 측은 동일한 사안을 법원과 검찰에서 주장할 때와 처분청에게 주장할 때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런 사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OOO 측의 주장만 신뢰하고 있다. 검찰에서도 분양할인료를 수분양자에게 지급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분양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가건물 취득대가로 지출하여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 측은 분양할인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분배해 줄 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OO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분양할인금이 아니라 분양대행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로지 과세관청에서만 청구인 측이 분양할인금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OOO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금융거래 요식행위를 취하였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구인 배우자 자금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취득과정 즉 청구인 측이 지출한 분양대가와 법원의 판결문 내용, 검찰에서 OO O 측과 시행사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 시행사 대표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분양할인금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경제적 수혜를 입은 OOO 측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만약 정상적인 분양할인금이었다면 시행사와 ㈜OO가 약정한 것처럼 ㈜OO가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지급해 주어야 맞다. 하지만 ㈜OO는 직원인 OOO을 경유하여 지급하였다. 이는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행위였음이 ㈜OO 등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로 가늠이 된다. 참고로 같은 자료가 파생된 OO세무서는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인 사 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처럼 청구인이 분양할인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 분양할인금을 받은 사 실이 없고 줄 의사도 없다는 법원판결문, ㉡ OOO 측과 시행사 대표가 분양할인금 을 수분양자들에게 줄 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검찰의 조사내용, ㉢ 쟁점거래가 있기 2개월 전에 청구인 측이 송금한 OOOO백만원의 금융거래 증빙, ㉣ ”할인 받은 적은 없고 수수 료입니다“, ”수수료를 왜 입금합니까?, 사모님이 대행사에요“라는 ㈜OO의 대표이 사 와의 문자 내용, ㉤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측의 자세, ㉥ 쟁점 분양할인금으로 잔금을 치른 것으로 인정하면 분양가액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는 모순이 나타나는 점 등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확인되므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OO는 OOOO.O.O. 부동산분양대행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O.OO.OO. 시행사와 ’OO시 OO구 OO동 OOO‘ OO빌딩 전체 호실에 대해 분양가액의 O% 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OO는 OO빌딩을 분양하기 위해 OOO와 투자약정을 맺었다. <그림 생략>
  • 나. ㈜OO가 OOOO년 O기 시행사인 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총 OOO천원(공급대가)으로 OO빌딩 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OOO 천원이다. 아래 표와 같이 ㈜OO는 OOOO년 시행사로부터 분 양대행수수료 등 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금 OOO천원을 수십분 내 OO O 에게 전달하였고 OOO은 OOO의 남편 청구인 계좌에 분양할인대금으로 3회 에 걸쳐 OOO천원을 보냈고 OOOO.O.OO. OOO천원을 수령하여 OOO의 지인인 OOO (실질귀속자:OOO)의 계좌에 분양할인대금으로 OOO천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다. ㈜OO와 시행사 OO빌딩이 맺은 분양대행추가 약정서에 따라 평당 OOO만원 할인금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고 수분양자들이 분양받 은 OO건물 총 평수는 OOO평으로 평당 18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OO억원 상당 액과도 금액이 일치함으로 보아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인금을 지급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O가 시행사에서 수령한 수수료는 매출로 인식되어 있고 ㈜OO가 OOO에 게 지급한 후 OOO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할인 상당액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OO의 법인세 무신고 결정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있다. OOO이 OOOO.O.OO. 시행 사에 OOO호와 OOO호에 대한 계약금을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입금 한 잔금을 다시 받아 지급한 것이라면 당초 OOO가 대출까지 낸 돈을 잔금보다 1억 원을 과다하게 대출받아 다시 OOO에게 OOOO.O.OO.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OOO호와 OOO호에 대한 전매시 프리미엄 등의 대가(또는 당사자간 다른사유)가 포함 되어 지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잔금으로 OOO원을 입금했는데 OOO원 만 다시 돌려받아 시행사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에게 1억원을 다시 지급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의 해지 등 사유가 아니면 잔금 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그 일부를 다시 돌려 주었다는 것은 당사자간 다른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시행사에서 ㈜OO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O OO이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흐름으로 보아 이는 분양할인대금의 지급으로 사료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O.OO. 경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과 OO빌딩 OOO호, OOO호를 그 수분양자인 OOO으로부터 양수하면서 OOO이 기 지급한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대체한 OOO원의 합계 OOO원은 청 구인 의 배우자가 OOOO.O.O.경 OO농협 OO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에서 OOO에게 이체한 OOO원을 OOO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금원에 불과 하므로 OO빌딩을 분양받으면서 분양할인금 명목의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는 OOOO.O.OO. 및 같은 해 O.OO. 시행사로부터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각각 OOO에게 OOO원 및 OOO원, 합계 OOO 원을 지급한 후 OOO은 OOOO.O.OO. 경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 금하고 같은 해 O.OO.경 OOO(실제 귀속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 원을 입금하여 결국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총 OOO 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O.OO. OO빌딩 O층 일부 OOO호, OOO 호의 분양권을 그 수분양자인 OOO으로부터 양수함으로써 OOO이 기지급한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 원(OOO원+OOO원)이며 이 중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OOO원을 더한 OOO원이다.
  • 마. 또한 OOOO.OO.O. 시행사와 ㈜OO가 작성한 OO빌딩에 대한 분양(임대)계약, OOOO.O.O. 청구인의 배우자와 ㈜OO가 작성한 OO빌딩에 대한 분양(임대)계약, OOOO.O.O. 청구인의 배우자와 ㈜OO가 작성한 OO빌딩 O층, O층, O층, O층, O층에 관한 투자약정 및 OOOO.O.O. 시행사와 ㈜OO가 지정하는 매수인 각 호 사이의 OO 빌딩 분양대행 계약 추가약정서 내용에서 OO빌딩 분야에 관하여 평당 180만원 의 할인금액이 발생하고 총 할인금액이 OO억여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억여원과 일치하고, ㈜OO가 OOOO.O.OO. 기한후 제출한 OOOO년 과세연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 세 서 상 OO의 분양대행실무를 담당하던 OOO에게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관할서가 OOOO.OO월 OOO에게 경정·고지한 OOOO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OOO원)에 대하여 OOO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따라 위 경정·고지 내용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
  • 바. 또한 OOOO.O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협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 아 OOO의 우리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행위가 OO빌딩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빌딩 분양과 관련된 사업이익을 계산하였음에도 명시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OO 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던 것은 ㈜OO 측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 비용 중 일 부를 스스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OO빌딩 분양에 관한 분양할인금 명목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이 수령한 대금이 분양수수료인지 분양할인대금인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실질여부를 판단할 문제로서 OO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일체가 곧바로 수분양자에게 이체된 점, 추가약정서에 할인대금이 명시되었고 그 금액이 대금지급 액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OOO천원(OOO OOO천 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따른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인 분양할인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대행사 실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사례금 성격의 분양할인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 및 처분청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시행사는 OO시 OO구 OO동 OOO 에 위치한 OO빌딩을 신축하여 분 양하는 사업자로 OOOO.OO.O. 분양대행사인 OO와 OO빌딩에 대한 분양 (임 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O.O.O. ㈜OO 및 주식회 사 OOOOO (대표이사: OOO)과 OO빌딩에 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2)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청구인의 지인인 OOO를 상대로 대여 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2심 판결문 의 내용에는 위 투자약정 체결에 대한 경위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3. OO과 ㈜OO가 OOOO.O.O. 작성한 ‘OO빌딩 상가 분양대행 계약 추가약정서’를 살펴보면 갑은 매도인 OO, 을은 ㈜OO가 지정하는 매수 인 각 호임을 알 수 있고, 분양가테이블금액을 계약 조건으로 하며 평당 180만 원 의 할인금액 및 O%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 등이 확인되고 그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나며, 위 추가약정서에 대하여 대여금 판결문에서 기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4) 대여금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투자약정 체결이후 사정이 변경되 어 투자약정과 달리 OO빌딩 대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무렵 ㈜OO 측이 청구인 등에게 ‘OO빌 O~OF 매입조건’이라는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의 배우자는 ㈜OO 대표이사 OOO 및 그 배우자 OOO을 사 문서 위 조,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고소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당 검사가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6) 대여금 사건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 OOO, OOO 측이 분양건물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구 성을 명시하고 있고 이와 함께 청구인 측의 분양건물 취득을 위한 지출금액 이 OOO억여원으로 분 양 금액인 OOO억여 원 보다 초과 지출하였다는 점, ㈜OO 측이 별도로 분양할인금 을 지급하거나 분 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분양할인금의 명 시적인 분배에 대하여 청구인 측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취득 비용 중 일부 를 피고 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스스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그림 생략>

7.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는 OOOO.O.OO. 2018년 과세연도 사 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1차)하였으며, 동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총액 OOO 원 중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OOOO.O.O. OOOO 년 과세연도 수정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2차)하여 OOO에 대한 지급금액 을 0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 관할서는 ㈜OO가 1차로 제출한 2018년 과 세 연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OOOO.OO.O. OOO에게 2018년 과세 연도 종합 소득세를 고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의신청을 제 기한 결과 OOOO.O월경 OO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에 따라 OOO 관할서에서는 재조사 결과 OOO의 사업소득 고지를 취소하고 ㈜ OO 관할서로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 관할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OO 관할서는 과세자료 검토 결과 OOO이 청구인에게 OOO백만원, OOO에게 OOO 백만원을 계좌이체한 금 액 및 OOO 명의로 되어 있던 OO빌딩 OOO호, OOO 호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전매시 이전된 계약금 납입액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 원이 분 양 할 인금에 대한 약정 액 계산금액과 일치하는 정황 등에서 청구인 등이 분양할 인 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 관할서에 OOO이 청구인 에게 이체한 OOO백만원 및 분양권 계약금 상당액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 의 과 세자료를, 청구인 배우자 OOO 관할서에 OOO이 OOO에게 이체한 OOO백만원의 과 세자료를 각각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에게 이체된 금액의 실질 귀속을 OOO로 판단함

10.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 관할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O OO 관할서는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OOO의 소명서, OOO의 사실확인서, 대여금 소송 판결문 등을 근거로 OOO이 OO O 에게 이체한 금액 OOO백만원은 분양할인금이 아닌 OOO의 잔금목적으로 이 체된 것으로 파악하여 OOO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O O 관할서로 과세자료를 다시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 OOO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입금전표 에 따르면 OOO는 OOOO.O.O. OO농협에서 OO억원을 대출받아 OOO 계좌에 OOOO.O.O. O억원, OOOO.O.O. OO억여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12. ㈜OO 수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OO는 OOOO.O.OO. 시행사 로부터 OOO 원을 입금받아 동일자에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OOOO.O.OO. 시행사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동일자에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

  • 다. <그림 생략>

13. 청구인 신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OOO 이체영수증 등에 따르면 OOO은 OOOO.O.OO. 청구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OOO원을, OOOO.O.OO. OOO 명의의 신협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은 OOOO.O.OO. 당일 신협계좌에서 시행사로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14. 청구인은 ㈜OO측과 대여금 소송시 확보한 시행사 분양금 입금계좌 입출금 거 래내역 O장 및 해당 O장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15. 대여금 사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판사는 ㈜OO가 대여금이라고 주 장 항목 중 청구인의 모친 OOO의 토지 담 보 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제출증거 및 변론 전체 취 지에 의하여 OOOO.O.O. OOO가 OOO에게 이체한 OOO원을 ㈜OO 측은 분 양대금 납부에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16) 청구인은 ㈜OO가 OO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았을 뿐 분양할인 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O.OO.OO. ㈜OO의 OOO 대표와 청구인의 배 우자 OOO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 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 추 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 해 과세 처분 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위 법리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대금을 위한 지출로 OOO 억여원을 지출하여 분양대금 총액인 OOO억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고 청구인이 O OO으로부터 OOOO.O.OO. 쟁점대금을 받기 전 OOOO.O월경 청구인 배우자가 OOO에 게 OO억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OOO 등 ㈜OO 측 관계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대여금 사건 판결문 등에 의해 확 인이 되는 점, 해당 판결문 및 검사 불기소 결정서에서 분양할인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 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검찰불기소 결정서에서 OOOO.O월경 당초 청구인 배우자가 OO빌딩 OOO 호, OOO호 등을 분양받기로 하고서 그 계약금을 송금 한 사실 및 ㈜OO 대표자의 배우자인 OOO이 OOO호, OOO호 등의 분양계약서를 위조 하여 고소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 대표와의 문자 내 역에서도 ㈜OO 대표는 할인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 인 계좌에 지급한 금액 OO억여원 및 OOO 명의에서 청 구인 명의로 이 전된 OO빌딩 OOO 호, OOO호 계약금 납입액 O억여원은 청구인이 부 담한 분양대금 지출금 액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별도로 지급된 분양할인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가 OOO으로 받은 금액이 OO빌딩 분양평수에 평당 18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 배우자가 농협에서 과다 하게 대출받아 OOO에게 이체한 후 다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 시행사에 입금하고 며칠 후 OOO에게 다시 1억원을 지급한 거래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당초 OOO이 제 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OOO의 고지가 취소된 점, 법원 판결문에서 청 구인과 ㈜OO 측이 OO빌딩 분양과 관련된 사업이익을 계산하였음에도 명시적 분 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 측이 ㈜OO 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않았던 것은 ㈜OO 측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 비용 중 일부 를 스스로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는 점, 청구인 배우자가 OOOO.O. O. OOO에게 OO억여원을 송금한 것이 OO빌딩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였다는 청 구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4.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시행사와 ㈜OO 측의 계약서에서는 평당 180만원의 분양 할인 금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OO 측과 청구인 측이 체결한 약정 내용에서는 분양 할인 금을 평당 12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 측과의 약정 내용보다 더 큰 금액인 평 당 180만원으로 계산한 분양할인금을 ㈜OO 측이 청구인 측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 이 지 않는 점, 판결문 등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 측은 분양대행사인 ㈜O O와 당 초에는 투자약정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OO빌딩 대부분을 분양받는 것으 로 그 계약내 용을 변경하였고 OOO을 비롯하여 ㈜OO 측 관계자들에게 여러차례 분양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형태가 일반적이 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분양할인금 명 목으로 지급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초 OOO의 이의신청 결 과 재조사로 결정되었고 재조사 결과 OOO의 과세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금 액이 청구인 측 귀속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조사를 한 관할서에서도 청구인 측 관할서가 아닌 ㈜OO 측 관할서 에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원 판결문에서 ㈜OO 측이 청구인과 청 구인 배 우자 명의의 부동 산 취득 비용 중 일부 를 스스로 지출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청구인 배우 자가 OOOO.O.O. OO억여원을 OOO 에게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청 구인 측이 OOO 등에게 여러 차례 금액을 지급하였던 사 정이 있으므로 OOO이 OOOO.O.OO. 청구인 에게 지급한 금원 을 특정하여 곧바로 분양할인 금으로 보기 에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법 원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서류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OOOO.O.O. 청구인 배우자가 OOO 계좌에 입금한 OO 억여원을 ㈜OO 측이 OO 빌딩 분양대금 납부에 사용하였 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기 재하고 있어 그 용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 의 주장에 이유가 없 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OOOO.O.OO.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례금 성격의 분양할인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3호(취소·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O.OO.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