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11 선고일 2024.09.24

제조업 법인이 매입한 쟁점미술품은 전시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미술품과 관련없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0.7.14. 개업하여 경남 ○○시 ○○면 소재에서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4.부터 2024.5.28.까지 청 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기간 동 안 서화, 골동품 1,517건을 2,079,579,136원(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 에 취득 하여 1,764,858,342원은 원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수수료비용, 경상 연 구 개발로 비용계상하였고, 314,720,794원은 개발비, 비품으로 자산계상한 사실을 확인하 였다. 조사청은 쟁점미술품 중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이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 회의실, 휴게실에 보관중인 것에 대하여는 손금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화, 골동품에 대하여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당초 비용 계상한 1,764,858,34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 계상액 314,720,794원을 합한 2,067,235,136원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 에 처분청은 2 024.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09,882,380원(가산세포함)과 법인세 393,544,942원 (농특세 및 가산세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개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사내에 전시하고 있는 쟁점미술품 가운데 ① 건별 1천만원 초과분은 모두 업무무관 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② 매입가액이 1천만원이하라 해도 휴게실과 복도가 아닌 곳에 전시한 미술품 즉,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시한 쟁점미술품의 매입가액은 ‘환경 미화등의 목 적’(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던 것이다.

  • 나.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미술품 매입의 업무관련성(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여부
  • 가) 서화·골동품등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27조 에 따라 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①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해당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 해야 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즉, 서화·골동품등)에만 해당하면 무조건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극단 적인 예로 미술품의 전시·판매 등을 위한 갤러리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 판매용 자산인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서화 및 골동품등’은 그것이 ‘해당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라 새겨야 할 것이다. 나) 업무 관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피면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1) 청구법인의 고○호 대표이사는 2004년 ○○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 았고 “대표이사 연구성과 포트폴리오”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도 전기차, 하이브릿드차용 변속스마트제어 센서개발 연구과제를 앞서서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이다. (2) 고○호 대표이사는 중국의 화웨이를 방문했다가 산야 포 도서관을 방문하고 큰 인상을 받았다. 아시다시피 화웨이의 광둥성 산야포도서관 은 50 0년 된 고서, 명화를 보관하고 있는 지식창고이다. 창업주가 직원 누구나 전세계 다양한 지식문화를 습득하고 탐구하라는 취지로 조성한 거대도서관이다. 청구법인의 다소 과하게 느껴질만큼 많은 양의 고서와 그림, 도자기의 매입은 대표 이사의 각별한 문화경영 마인드와 관련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미술품 전시와 외부관람이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문화적 매력과 이미지 강화) 미술품 전시는 기업이나 조직의 문화적 매 력과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예술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과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브랜드 확장과 타겟 마케팅) 특정 미술품 전시를 후원하거나 주최함 으로써 기업은 특정 타겟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관련된 활동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예술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창의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3) (사회적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구축) 미술품 전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주변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협력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4) (창의적인 환경 조성) 미술품 전시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입하게끔 할 수 있다. 라) 이 처럼 기업이 매입한 서화·미술품등은 단순히 한국의 문화산업을 지탱할 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경영(cultural management)이란 말을 한다. 문화경영이란 예술 경영에서 파생된 용어로, 문화를 기업 경영에 접목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문화와 예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창의성과 감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 경영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 는 연구 1) 도 많다. 문화 예술이 제조업과 무슨 업무관련성이 있는가, 고서와 골동품이 연구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전시된 노송의 위용거자가 기업의 수주와 무슨 업무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반문은 기업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살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매입한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경영철학이 깃든 비품이며, 청구 법인 의 경영이 집약된 자산이라 할 것이다. 쟁점미술품은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되 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시한 1천만원이하 쟁점미술품 매입 가 액의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9조제17호) 설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의 업무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1천만원이하의 매입가액으로서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시한 서화, 골동품등 ’ 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조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하면서, 설사 수익 창출과 무관하게 장식·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취득 하는 서화 및 골동품등이라 하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 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는 1천만원이하의 금액을 같은 취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에서 “장식, 환경미화등의 목적”이란 문언이 가리키는 바대로,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만으로 손비 처리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업무와의 직접관련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입증 부 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다) 조사청은 쟁점미술품을 모두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쟁점미술품은 명백히 사내에 전시된 것이다. 법인 외부의 어느 곳, 제3의 장소에 보관된 것이 아니며,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가 지적하는 “사무실·복도 등”에 해당된다. 바이어가 기업을 방문하여 대화하는 장소, 대표자가 직원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대화와 회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일차적으로 대표실 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실은 기업내 (임원실로서는) 단 한곳이고, 매출액 100억원의 중소 기업의 대표실이다. 높은 문턱을 가진 중견기업, 대기업의 임원실이 아니다. 대표실은 직 원과 바이어와 거래처 임직원이 드나드는 곳으로 이 장소의 전시물품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내도서관 또한 규모가 작아 모든 물건의 동시 전시에는 제한이 있으되, 직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이다. 직원들은 여기서 윤동주시집에 담긴 시도 읽고(“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초판본 소장함), 장서와 문화재를 보며 재직중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나눌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중소기업 직원의 직장 정착도를 높이며, 기업의 잠재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내도서관과 대표실에 전시한 쟁점미술품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 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매입한 쟁점미술품 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 시된 거래단위별 1천만원이하인 매입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1.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 가) 조사청의 손비 부인의 사유를 그 주장으로부터 인용하면, 업무상 목적으로 미술품 구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과도하다는 점이 손금 부인의 근거가 되고 있다. (1)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경우에 부인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① 인건비

② 복리후생비 ③여비 및 교육훈련비 ④공동경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어느 한줄도 조사청이 말하는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조사청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인정되나, 어떤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조사청이 입증해야 하는 과세요건중 과세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조사청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 법인세법 제27조 를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인세법 제27조 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3관 손금의 계산]의 논리구조를 도해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즉, 법인세법 제27조 등은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다해도 환경미화, 장식등의 목적으로 서화, 골동품 매입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인 것이다. 업무와 관련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에 내포된 금액등의 기준(예컨대 1천만원)을 끌어와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인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려면 1>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든지 2>”과도하다“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에도 없는)스스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도한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은 ①인건비

② 복리후생비

③ 여비 및 교육훈련비 ④공동경비 등에서 어떤 경우에 과다경비가 되는지에 대해 시 행령으로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 반면 본 건에서 조사청의 “과도하다”는 판단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한 판단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당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이나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세법률관계에서 개개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에 비해 열세한 지위에 있다.세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과도함”을 함부로 예단하여 특정한 지출비용 전체를 근거 없이 부인한다면 조세법률주의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에서 말하는 손비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두43028 판결).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객유치등을 위하여 일정량의 미술품을 구 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략) 작품 수와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 (중략) 쟁점 미술품구입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조사청의 판단은, 기장하여 세금을 이미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근거로서는 위법일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나, 또한 다른 납세의무자를 위해 어떤 교훈과 경계도 줄 수 없는 것이다. 모호한 과세 이유, 특정하지 못하는 과세요건은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2.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없이 사내창고 및 대표실에 보 관되어 있으므로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어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 가) 조사청 주장의 이 부분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 행령 제49조제1항, 제19조제17호에 따라 장식·환경미화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 화 및 골동품등이라 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열 어 놓은 조항의 적용에 관련된 지적이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대표실과 사내 도서관에 전시된 서적과 골동품등에 이 조항을 적용하여 손금 산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7호 에서 “장식, 환경미화등의 목적”이란 문언이 가리키는 바대로,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따지지않고,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만으로 손비 처리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미술품의 계정을 비품, 소모품비등으로 처리한 것을 들어, “은폐 목적으로 (중략) 미술품 취득경위가 대표이사 고○호 차원의 의사결 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계정처리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과 전혀 무관하다. 정확하게는 외부기장팀 (위탁수행)과 법인의 소통부재의 산물일 뿐이다. 또한 업무무관자산과 업무관련자 산의 계정과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납세자가 회계처리한 바에 상관없이, 세무공무원은 오직 법령과 실질에 따라 손금과 손금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 과세한 다는 점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모든 계정을 비품이라 처리했다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것인지, 실질이 접대비인 것을 복리후생비로 계정 처리하면 복리 후 생비로 인정하는 것인지를 되묻고자 한다. 계정 처리의 문제는 쟁점미술품을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을 “다량의 미술품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창고”라고 언명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의 전시장소의 하나로서, 사내도서관을 거론한 바 있고, 조사공무원은 조사 첫날 이 곳에 출입하여 촬영을 한 바 있다. 또한 조사공무원은 쟁점미술품의 리스트를 지참하여 물품과 리스트를 일일이 대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창고”라는 언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판단이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 중 3/4에 해당하는 매입 건수가 고서(古書)를 포함한 현·근대 서적이다. 사내도서관은 청구법인내 쟁점미술품이 전시되고 있는 장소이며 운영규정을 갖고 운영되는 공간이다. 사내도서관은 창고가 아니다.
  • 라) 조사청은 대표실에 전시된 쟁점미술품은 “별도로 준비된 회의실이 (회의)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임직원 회의와 거래처미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 장한다. 대표실에는 엄연히 회의 테이블이 있어 임직원회의 해왔고 거래처미팅을 해왔고, 쟁점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대표실이 수행해온 통상적인 사실조차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함부로 부정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마) 미술품과 전시물은 통상 로테이션 전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미술품은 또한 그러하다.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 운영규정(별첨, 청구법인 전시·도서관운영규정, 운영안내)에 따르면 3개월,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전시됨을 정하고 있고, 그 렇게 운영되어 왔다. 그렇다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모든 서화와 골동품등이 일시에 전시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사청은 (조사 시점에) 대표실에 있는 것 전체, (조사 시점에) 사내도서관에 있는 것 전체를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 손금불산입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전시되지 않은 것인지 밝힘으로써, 과세요건 (특히 과세표준)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 바) 조사공무원은 쟁점미술품의 리스트와 물품을 일일이 대조하였다. 그런데 확인이 끝난 후 갑자기 “이 물건이 이 리스트의 물건이라는 확신이 안선다”고 토로한 바 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표는 모든 물음과 확인에 일일이 응답했고, 설명했으며, 쟁점미술품은 사내에 모두 있었다. 지루하고 긴 질문과 대조과정에 청구법인의 대표가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모두를 확신할 수도 모두를 확신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 같은 조사 상황의 책임과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부담을 모두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다. 조사청이 함부로 금을 그어, 여기까지는 손금, 여기부터는 손금불산입이라고 정리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연상시키는 폭력적인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청은 복도와 휴게실, 회의실 소재 물품은 1천만원 이하의 것을 손금인정하는 반면, 사내도서관과 대표실 소재 물품은 1천만원 이하의 것이라 해도 손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취하고 있다. 사내도서관은 “창고”라서 손금 부인하며, 대표실은 회의 기능이 없다고 하여 손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자의성과 자유재량에 근거한 조사청의 과세판단은 근거 과세주의란 현행 세법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적인 판단이라 생각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 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산이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일정량의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1,517건 2,079,579,136원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은 전시 목적으로 취득하기에는 작품 수와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미술품 구입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2.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 없이 사내 창고 및 대표실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 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미술품 취득 후 대부분을 원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수수료 비용, 경상연구개발비의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으며, 일부 개발비, 비품 계정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도 “사무용가구”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비용처리하였는데, 이렇듯 고액 및 다수의 미술품을 취득한 후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술품과 관련 없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한 것은 미술품 구입사실을 은폐하기 위 함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미술품 취득 경위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 업 때문이 아닌 대표이사 고○호 차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쟁점 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는 무관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사내도서관”과 “대표실”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사내도서관과 대표실에 전시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내도서관이라고 지칭하는 공간은 사실상 “창고”로써 다량의 미술품이 무질서하게 쌓여있었으며, 임직원 회의와 거 래처 미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실은 별도로 준비된 회의실이 해당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조사청이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창고와 대 표실 문이 닫 혀있던 것으로 보아, 쟁점미술품을 제19조제17호 에 따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조사청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인 복도, 회의실, 휴게실에 보 관중인 쟁점미술품 중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손비 계상액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미술품 손비 계상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미술품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바, 당초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법인세법 제19조 를 들어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되 다만 그 과다성에 의해 손금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 2 7조가 아닌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 여부를 판 단 해야 하며, 이 경우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 의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비롯한 주장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비의 범위를 “사업관련성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 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관련성은 갖추었으나 통상성을 갖추지 못한 손비는 애초에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성”이란 그 법인으로서는 지출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미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법인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바(대법원2007두 12422판결),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에서 1,517건 2,079,579,136원에 준하는 미술품을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미술품 취득비용은 통상성이 결여된 지출로 보아야 한다. 즉, 조사청이 법인세법 제19조 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청구법인의 미술품 취득이 업무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업무관련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통상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6조 에 따라 과다경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과다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을 뿐더러 조사청의 주장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2)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없이 사내창고 및 대표실에 보관 되어 있으므로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되어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미술품의 계정 처리를 근거로 업무무관성을 주장하 는 것은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조사청이 사내도서관을 “창고”라고 지 칭하거나 대표실에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이 계정 처리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미술품 계정 처리 역시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며, 미술품의 업무관련성을 “ 해당 법인의 목 적사업 및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계정처리 역시 고려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내도서관이라고 지칭하는 공간은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 로 전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온갖 고서, 골동품, 미술품 등이 무질서 하게 쌓여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을 사내도서관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실 역시 실제 회의가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사회통념상 거래처직원 및 임직원들이 대표실을 오직 전시관람 목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금액과 규모가 통상적이지 않고 과다한 점, 미술품의 계정 처리가 통상적 이지 않은 점, 사내 창고 및 대표실에 쌓여있는 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한 것 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무관성을 판단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을 무시하고 자유재량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결코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은 이번 항변서 제출시 전시·도서관운영규정, 운영안내문 을 추가로 제 출하면서, 지금까지 미술품 전부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교체 하 여 전시해왔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해당 자료가 단 한번도 제시되거나 확인된 적 없으며, 심지어 당초 이의신청시에도 제출된 적 없는 자료로서 해당 자료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 설령 추가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코트론 양사가 구입한 미술품은 모두 해운대구 소재의 ㈜코트론 사 업장에 보관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보유한 1,517건 2,079,579,136원의 미술품과 ㈜코트론이 보유한 388건 648,508,907원의 미술품을 합한 총 1,905건 2,728,088,043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전시 목적으로 구입하여 실제로 전부 전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미술품이 업무무관자 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는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의 위임을 받아 업무무관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화 및 골동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면서 ①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어 있고 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③손비로 계상한 미술품에 대해 예외적 으로 손금 산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되,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것이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만으로 무조건적인 손비처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장 내에 보관중이므로 천만원 미만의 미술품을 전부 업무관련자산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한 뒤 사업장 내에 보 관하다가 장식, 미화목적으로 전시중이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모든 미술품에 대 해 손금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열거하여 법인의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막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에 한해서만 업무관련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구입규모와 실제 설치 및 전시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보관중인 고액 및 다량의 미술품들까지 전부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사청은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술품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으며, 당초 ①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복도, 회의실, 휴게실에 항상 전시중이면서 ②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③손비 계상한 미술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그 외 미술품에 대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1천만원 이하의 쟁점미술품 매입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액면가액 5,000원으로 총 발행주식수는 60,000주로 확인된다. 2) 2019~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미술품 1, 517건, 2,079,579,136원의 계정과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미술품 전표에 기재된 계정과목>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소모품비 36,004,330 17,102,760 291,851,658 265,548,300 214,362,010 824,869,058 원재료 36,745,180 89,318,602 43,528,320 169,592,102 경상연구개발비 151,650,000 37,315,182 188,965,182 개발비 180,385,339 180,385,339 비품 114,335,455 20,000,000 134,335,455 수수료비용 111,706,000 281,598,000 14,400,000 407,704,000 외주가공비 150,000,000 23,728,000 173,728,000 합계 72,749,510 286,806,701 667,893,113 742,524,300 309,605,512 2,079,579,136 3)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조사내용 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상기 미술품의 소재지를 조사한 바, 모두 법인 사업장 보관중으로 확인 되고 확인서 상 미술품 보관장소를 기준으로 복도, 회의실, 휴게실의 건당 1천만원 미만 미술품은 전시 목적 사업관련 비용 인정
  • 나) 납세자가 사내도서관이라고 주장하는 장소는 사실상 미술품을 쌓아두고 있는 창고 용도로 확인되고, 대표실에도 다수의 물품을 보관중으로 해당 장소의 품목은 전액 부인함 4) 청구법인은 사업장에서 전시·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사내도서관을 운영중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미술품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 된 것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다 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 서화 및 골동품,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에는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 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 사업장내 사내도서관에 전시된 서화 및 골동품으로 장식․환경미화 등이 목적으로 사무실 등에 상시 비치하여 업무 관련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 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미술품은 청구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은 2010년 개업한 차량센스류를 제조 및 연구개발하는 법인 으로, 전시·도서권 운영규정, 운영안내문을 제출 하면서 쟁점미술품을 여러 사 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교체하여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전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 1,517건, 2,079백만원을 매입하여 원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수수료비용,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였으며, 개발비, 비품으로 자산계상하여 미술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 및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 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 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 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일정량의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쟁점미술품은 그 작품 수와 금액이 1,517건, 2,079백만원에 이르고,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익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을 매입하여 도자기 전시를 통해 해외고객유치를 달 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및 기업가치 증대에 직접 기여하여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미술품 매입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에 대하여는 사회통념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과 ㈜코트론에서 조사대 상기간동안 매 입한 서화, 골동품등 작품수가 1,905건이며 금액이 2,728백만원에 달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전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미술품을 매입하여 원재료, 소모품비 등 미술품과 전 혀 관련이 없는 비 용으로 계상한 점,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 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등 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미술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의 매입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 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하더라도 1천만원 이 하의 매입가액으로서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시한 쟁점미술품은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서화 및 골동품이나 그와 유사한 자산을 취득·관 리 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장식·환 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바,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을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 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문화 경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김선화저 2009. 중소기업연구원), “미술관에 간 CEO” (예술에서 배우는 8가지 경영 인사이트), 김창대 2011, 웅진지식하우스

청구법인이 전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미술품을 매입하여 원재료, 소모품비 등 미술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계상한 점,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미술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