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08 선고일 2024.09.24

국내관계법인과 해외관계법인의 제조품목, 법인 운영 및 관리, 영업형태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역지원료(공통경비)와 무형자산사용료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OOOO.O.O. 개업하여 OO OO시에서 제조업/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국내 관계법인인 OO(이하 “OOO”라 한다) 조 사결 과 공통경비인 용역지원료가 국내관계법인에게만 배부되 어 청구법인이 과 다 분 담하였다고 판단하고 O.OO.OO. OO사업연도부터 OO 사 업연도 까지 해외관계 법인에게도 용역지원료를 배분하여 계산한 청구법인의 과 다 분담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국내관계법인 및 해외관계법인 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 당 된다고 판단하여 O0OO.O.OO. 청구법인에게 OO사업연도부터 OO사업연도까지 의 법인세 OOO원 및 OO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OO년 제2기 과세기간 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OOOO.O.OO. OO·OO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은 O 0OO.O.O. 제척기간 만료일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 OO사업연도 법인세 및 OO년∼OO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세무서에서 과세전적 부심사 결과 O 0OO.O.OO. 불채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O0OO.O.OO. 청구법 인에게 OO 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
  • 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0OO.O.OO.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공통경비인 용역지원료 부담을 해외관계법인은 제외하고 국내 관계 법인에게만 배부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분담한 용역지원료에 대해 O 0OO.O.OO.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OO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 원 포함) 및 OO 사 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은 청구법인이 해외 관계법인으로부터 는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별도로 청구 하고 있어 국내 관계법인이 과 소 및 과다 부담한 가액 을 통산한 전체 금액 한도 내에서 동 금액만큼만 손금불산입 하 여야 되므로 해외관계법인 의 용역지원료 배 분액까지 포함하여 고지한 법인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 한다.
  • 나. 청구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구 OOO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완성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법인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 다수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국내관계법인과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무형자산 사용대가, 용역수수료 대가(공통경비)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받고 있다. (표 생략)
  • 다) 청구법인은 해외관계법인과는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무형자산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대상범위가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후에 보유하게 될 권리 등을 의미하며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상품/물품/제품 등 의 제조 및 조립기술 그리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무형자 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 상표권, 저작권,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고객정보, 고객망, 영업권, 계속기업 가치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관계법인과는 용역지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통경비를 청구하고 있다. “용역 지원계약서”에는 공통경비의 청구 대상범위를 신규수주 및 고객대응, 시장조사 지원, 협력사 관리, 신규협력업체 개발 지원, 외주부품승인 및 협력업체 평가, 지도육성 지원, 4M 구축, 설비투자, 설비개선, 설비라인 구축지원, 연구개발(설계, 시험, 신기술, 신공 법, 재료연구 등) 관련 일체의 Research&Development 지원, 수주예상 또는 확정된 품목의 개발품 Project Management 지원, 기타지원 부문 등이라고 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은 해외관계법인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별도의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통경비에 대해 해외관계법인에게는 배분을 제외하고 국내법인에게만 국내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왔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에서 국내관계법인인 OOO를 조사하면서 해외관계법인도 포함하여 국내관계법인과 동일하게 공통경비를 배부 한 결과 청구인과 국내관계법인이 부담해야 될 공통경비가액이 당초 신고와 차이가 발생하여 어떤 관계법인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관계법인은 환급이 발 생하 게 되었다. 참고로 OO청 조사결과 자료통보로 청구법인의 공통경비를 청구법인 및 국내관계법 인과 해외관계법인에게 배부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마) OO청의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청구법인과 국내 관계사들이 부담해야 할 공통경비 의 정확한 배분을 위해서 안분계산은 해외관계법인까지 포함하여야 하더라도 무형자산 사용 대가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의 해당 공통경비는 제외하고 국내관계 법 인과 청구법인의 공통경비 부담액 차이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O O청 조사시에 이해를 하였다. 그리고 쟁점과 같이 해외부담분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즉 청구법인은 해외관계법인이 공통경비를 부담하면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공통경비 부담분은 익금산입하고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손금산입 한 수정(경정청구)신고서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의사 를 전해왔고 수정신고서를 취하하라는 안내를 받은 청구법인은 접수한 수정신고서를 취하 하 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해외관계사에 배분된 공통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 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였다.
  • 바) 공통경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해외관계법인까지 포함하여 계산은 하더라도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해외관계법인 부담분은 제외하고 국내 해당 공통경비에 대해서만 사업연도별로 당초신고와 비교하여 국내 관계법인이 과다하게 부담하였으면 국내관계법인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은 익금산입 처분하고, 반대로 국내관계법인이 과소 부담한 경우에는 국내관계법인은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은 손금산입 처분하여 전체적으로 가산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되도록 처분해야 된다고 본다. 즉 국내관계법인이 과다하게 부담한 OOO원은 국내관계법인 소득에 손금산입이 되 었으므로 동 금액만큼을 청구법인의 소득에 가산하면 된다. 공통경비 관련 세무서 결정금액 및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사) 거액의 공통경비를 부담지우고 또 별도 명목으로 거액의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거래조건이다. 만약 처분청이 해외관계법인 조 사 를 한다면 공통경비와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동시에 부담하는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용 인해줄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처분청은 해외관계법인의 부담액까지 포함하여 OO년 OOO원, OO년 OOO 원, OO 년 OOO원의 공통경비를 청구인이 과다 부담한 것으로 보고 손금 불산 입 처분하여 가산세를 포 함한 법인세 OO사업연도 OOO원, OO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OO년 결손금과 상계처 분)을 고지하였다.

2. 처분청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 가) 해외현지법인까지 포함하여 공통경비를 재계산한 OO청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된다는 처 분청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1) OO청에서 OO 법인을 조사할 때에 해외관계법인에게도 공통경비를 국 내관계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산하여 조사법인의 부담액을 배분하였다. 그런데 OO청 조사시에 청구법 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국내관계법인의 정확한 공통경비 배분 금액 산정 을 위해서 해외관계법인까지 포함하여 재계산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쟁점처럼 해외 관 계법인의 부담 해당액을 청구법인이 과다부담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처분된다는 설명 을 듣 지 못했을뿐더러 예측을 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분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때에는 이미 OO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이 경과한 후였다.

(2) 또한 당초 OO청 조사를 수감할 때에 해외관계법인이 공통경비를 부담하면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은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으로부터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OO이 과다 부담한 공통경비)에 대한 안내를 받 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무형자산사용에 대한 대가를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3) 그리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수입 계상된 OOO 원의 무형자산 사용대가 외에 OOO원의 공통경비를 또 손금부인 당하는 결과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이 거나 이해할 수 없 는 행위에 해당한다. 연구개발비 등의 공통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매출액의 OO% 에 해 당하는 무형자산 사용대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4) OO청 조사 시에는 국내관계사에 대한 공통경비의 적정배분을 위한 산출방식에 이의가 없었을 뿐이고 쟁점처럼 공통경비 중 해외관계법인 부담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동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

  • 나)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각각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1) 처분청은 무형자산 사용료와 용역지원료의 약정 내용을 액면대로 해석하여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고 각각이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형자산 사용료는 해외 관 계사들과 약정한 계약내용으로서 해외관계 당국의 무형자산 사용대가 지급에 대한 대 비, 즉 이전가격세제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작성된 계약서이다. 그리고 무형자산 사용료를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보유중이거나 보유할 무형자산의 개발, 성능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됨으로 동 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지원계약서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판단해 서는 안된다.

(2) 청구법인이 공통경비 해당액을 해외관계법인에 국내법인과 같이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은 공통경비 부담액보다 많은 무형자산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

  • 다. 만약 연구개발비 등의 공통경비를 해외관계법인이 부담해야 된다면 연구개발 등으로 획득 한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얻는 수익을 해외관계법인에게 수혜혜택을 주어야 합리적이다. 반면 용역지원료는 국내관계법인과의 공통경비 배분을 위해서 작성된 계약서이다. 공 통경비가 국내관계법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3) 만약에 처분청 주장처럼 별개의 거래로 보고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를 동시에 청구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청구법인에게는 오히려 유리하다. 하지만 정상 적인 경제인이라면 이와 같은 거래는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특히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에 속한다. 제3자와의 거래에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에 이행을 한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가령 음식 레시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공통으로 부담하였는데 그 후 완성된 레시피에 대한 무형자산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지우는 계약을 맺자고 한다면 동의를 해줄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레시피 사용 대가를 이미 수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레시피 공급자는 레시피에 대한 노하우를 유 지, 개선, 개발하는데 지출된 비용을 레시피 사용자로부터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4) 그리고 청구법인도 투자금액을 빨리 회수해오고 싶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 로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사전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베트남의 경우 OO % 지분을 출자하고 있는 일본주주로부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처분청의 처 분대로 이행하고 싶어도 상대국 또는 다른 투자자의 승인을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5)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를 각각 청구해야 된다면 앞으로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대폭 인하되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6) 다음은 두 계약서의 범위에 대한 주된 내용이다. (표 생략) 주된 내용을 비교하여 자세히 보면 단어사용 표현의 차이일 뿐, 무형자산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지원 계약서의 내용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위 용역지원 계약서의 신규수주 및 고객대응, 시장조사 지원, 협력사 관 리, 신 규협력업체 개발 지원, 외주부품 승인 및 협력업체 평가, 지도 육성 지원은 무형자산 라 이선스 계약서의 고객정보 및 고객망, 영업권과 연결되고, 용역지원 계약서 의 4M 구축, 설비투자, 설비개선, 설비라인 구축지원 사항은 무형자 산 라이선스 계약서 의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상품/물품/제품 등의 제조 및 조립기술과 연결되고, 용역지원 계약서 연구개발(설계, 시험, 신기술, 신공법, 재료연구 등) 관련 일체의 Research&Development 지원 사항은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서의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일 체의 무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과 연결되며, 용역지원 계약서의 수주예상 또는 확정된 품목의 개발품 Project Manangement 지 원, 기타지원 부분 등의 사항은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서의 OO등을 의미와 연결해서 고 려해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다) 해외관계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해야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 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 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97누19229, 1998.7.24. 판결 참조). 이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알 수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년부터 OO년까지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수 취한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OOO백만원이다. 이는 공통경비 배분액 OO백만원 보다 OO백만원 많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충분한 경 제적 보상을 받고 있어 소득금액이 감소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경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공통경비 배분액보다 OO억원이나 많이 받고 있 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않았다. 또한 무형자산 사용료와 공통경비를 각각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해외관계법인의 제품가격 상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도 아니므로 부 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지원료와 OO청 조사로 인한 해외관계법인 부 담 공통경비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를 별도의 성격으로 보아 각각 부담해야 된다면 해외관 계법인은 공통경비 추가부담으로 제품의 원가 상승이 이루어져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한 청구법인도 해외관계법인의 실적악화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 라) OO청 조사시 문답서상 해외현지법인의 결손과 자본잠식상황에서 용역지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별도청구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다.

(1) OO청에서 OOOO.OO월 조사한 국내관계법인인 OO는 OOOO.O월 O O 에 합병되어 조사 업무를 OO의 재무팀장이 대행하였다. 그런데 OO 의 재무팀장은 해외관계법인과 청 구법인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서도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청 구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금을 지원해야 할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재무상황이 호전되면 청구해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OO청에서도 쟁점거래의 실체적 상황 파악을 위해서 청구법인에 직접 방문하여 확 인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O O 의 재무팀장에게 진술을 받은 것으로 동 문답서 내용만을 가지고 공통경비 를 해외관계 법인에게도 별도로 청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2) 처분청의 주장대로 공통경비와 무형자산 사용대가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각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각각 별개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여도 거래를 할 때에는 따로 떼어서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 청구법인의 협력사 입장에서도 쟁점과 같은 거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상은 두 유 형의 부담을 모두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연구개발비 등의 공통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무형자산 사용대 가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는데 무형자산을 창출하는데 지출 된 공통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주장대로 각각 별개로 보고 청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각각 별건 거래로 계약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참고로 OO 사업연도부터 공통경비 부담액은 국내관계법인이 해당 부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부터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해외관계법인의 매출액 증가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무쪼록 청구법인과 해외관계법인 및 국내관계법인과의 무형자산 사용료와 공통경비에 대한 제반 사정을 두루 헤아려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4)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는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공통경비 배분액보다 더 많이 청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을 해외관계사가 별도로 분 배받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관계사 부담 공통비용은 제외하고 국내관계법인이 과소 및 과다 부담한 가액을 통산한 전체금액 한도 내에서 국내관계법인이 손금산입이면 청구법인은 동 금 액만큼만 손금불산입하여 OO년 OOO원, OO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과 대하게 계산된 상당액의 법인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당 공통경비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다면 결 국 스스로 인정한 해외 현지법인까지 포함하여 공통경비를 재계산한 OO지 방국세청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당초 조사결과를 인정하면서 비용에 해당하는 공통경비가 자산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정의 및 스스로 작성한 계약 내용을 무의미로 만드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는 청구법인의 각각의 청구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배부되어야 할 공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국내 관계회사 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 세 무조사 결과 국내 관계사에게만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되던 공통경비(연구개 발, 수주, 경영관리, 인사, 기획 등 비용)를 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재배부함으로써 분담 비율이 조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공통경비 부담액 감소분에 대한 법인세 손금불산입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표 생략)

2. O0OO년 O~O월 청구법인은 상기 과세자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 초 계 상 되었던 해외 현지법인의 로열티 전액을 손금산입 세무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취하 및 수정 신고 를 부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표 생략)

3. O 0OO.O.OO. 처분청은 제척기한 임박된 OO사업연도 과세자료에 대해서 과 다 배분된 공통경비 OOO백만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백만원을 고지 결 정하였고, 청구법인은 납부하였다.

4. O0OO.O.OO.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 금액을 손금불산입(임시유보 처분) 세 무 조정하여 경정하고, OO 사업연도부터 OO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 백만 원 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외 국내 관계법인 및 해외 관계법인의 용역지원료 재배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용역지원료 과다부담 금액(OO 사업연도 OOO천원 및 OO 년 OOO천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과세 예고 통지 및 소득금액 조정하였다. (표 생략)

7. O0OO.O.OO. OO·OO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 고,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여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 OO사업연도 법인세는 20OO.O.O. 고지하였다.

8. O0OO.O.OO.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과로 인해 OO 사업연도 법인세 OO백만 원, OO 사업연도 법인세 OOO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나.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등에 각각 지급을 청구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국내 관계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공통경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공통경비를 해외 관계 법 인 에게 배부하지 않은 것은 기술료를 국내 관계법인과는 별도로 수취하고 있음」이라 주장하며, ‶무형자산 사용료″와 ‶관계사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동일한 사안 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무형자산과 비용(손금)에 대한 기업회계 및 세법상 정 의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별개의 성질인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림 생략) 2)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특허권 등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자산이용료로써 지급하는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지불 하는 것과 미래기획, 경영지원, 연구 및 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 로 지출되는 공통경비를 모기업이 전부 부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내 관계법 인 및 해외 현지법인에게 배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사안이므로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 등에 무형자산 사용대가와 공통경비를 각각 청구 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3)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작성한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서상 무형자산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제품의 제조 및 조립기술 그리고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일체의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브랜드, 영업비밀, 고객망, 영업권, 계속 기업 가치 등 을 의미하고,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권리 및 수출할 수 있는 권리, 상 표권 사용 등 권리 사용의 대가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4. 청구법인에 대한 OO년 OO청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상에도 자 동차 부품에 대 한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은 해외 현지법인이 제조하는 주요 부품 생 산을 위한 원천기술로 제공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수취한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청 구법인은 무형자산 사용료가 이미 등록되고 보유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사용료임 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표 생략) 5) 따라서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서상 ‘기술지원료’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 이 없을 뿐더러 청구이유에서 언급하는 기술지원료의 실체는 이미 개발되어 사 용되고 있는 완성된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에 불과할 뿐이지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위해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등의 공통경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또한 청구법인의 국내 관계법인과의 용역계약서상 ‶용역지원료(공통 경 비) 는 연구개발, 시장조사, 기획 등과 관련된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OO 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문답서 상 ‶국내 관계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은 기획, 경영지원, 연구, 전산 등 기업에 필수부서가 운영되지 않아 청구 법인이 국내관계법 인 및 해외현지 법인의 공통업무(연구개발, 미래기획, 경영지원, 전산 등)까지 수행하고 해당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정산한 것″임이 확인된다. (표·그림 생략)

  • 다. 처분청 의견의 결론 1) 국․내외 관계법인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원의 인건비와 관 련 부대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해당 법인의 매출액 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공통경비인 용역지원료를 해외관계법인에게 배분하지 않고 국내관계법인에게만 매출액 기준으로 배 분하여 당초 법인세를 신고함에 대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해외 현지법 인까지 배분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청구법인도 합리적이라 인정하고 있다. 2) 다만,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과의 무형자산 사용료 계약으로 받은 금액에 용역지원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해외현지법인 배분금액을 청구법인이 과다 계 상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 관계법인이 과소부담한 용역지원료를 한도로 손금불산입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 현지법인과 작성한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 서는 현지법인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무형자산 및 브랜드명을 사용하기 위한 권 리를 부여하고 내수 및 수출 순매출액의 OO %″를 수수하는 계약인 반면, 국내관계 법인과 작성한 용역지원계약서는 청구법인이 관계 기업의 ‶용역지원을 수행하는 데 사 용한 인원의 인건비성 비용 및 경상 비용을 일체를 매출액의 점유율로 분담″하는 계약으로 엄연히 다른 내용의 계약임이 확인된다. 3) OO년 OO지방국세청 조사시 문답서상 해외 관계법인에 수취하였으나 과소신고한 로열티 OO%는 고유 상표권 및 기술 사용비용으로 확인되고, OO 년 OO지방국세청 조사시 문답서상 해외현지법인의 결손과 자본 잠식 상황에서 용역지원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이미 등록되고 보유 하고 있던 기술에 대한 사용대가인 무형자산 사용료와 국내 및 해외관계법인에 게 용역을 제공하고 부담한 비용에 대해 합산 후 배분대상이 된 쟁점 용역지원료 는 별개의 청구대상으로 보여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무형자산사용료를 용역지원료(공통경비)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다 부담한 공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 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득 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 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 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2. OO사업연도 및 OO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난다. (표 생략)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OO·OO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 및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적인 부과처분 내용 중 용역지원료 및 로열티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5. OO지방국세청이 OOOO.OO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국내관계법인인 OO 재무팀 장 문답서 중 쟁점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6. OO청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외 국내관계법인 및 해외관계법인의 용역지원료 재배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처분청이 제시한 OO지방국세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용역지원료 재계산 시 코스트센터의 원가요소별로 해당되는 청구법인 및 국내·해외관계법인의 매출 액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용역지원료 원가요소명 및 코스트센터별 원 가요소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8. 청구법인이 O0OO.OO.O. 국내관계법인[OOO, OOO, OOO ]과 작성한 영 업 및 기술지원 관련 용역지원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9. 청구법인이 O 0OO.OO.O. 국내관계법인 [OOO, OOO, OOO, OOO ] 과 작 성한 경영부문 용역지원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10. 청구법인이 OOOO.O.O. 국내관계법인 [OOO, OOO, OOO ] 과 작성한 경영 부문 용역지원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11. 청구법인이 OOOO.O.O. 중국 해외관계법인(OOO)과 작성한 무형자산 라이선 스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베트남(OOO) 및 멕시코(OOO) 해외관계법 인과 작성 된 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1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국내관계법인 중 한 곳과의 상표 사용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국내관계법인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문 서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국내관계법인과도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다 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26조 에서는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 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 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 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법인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해 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 중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중 선택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관계 법인과 맺은 용역지원계약과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과 맺은 무형자산 라이 선스 계약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계상한 금액과 해외관계법인까지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손 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법인은 해외관계법인과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매출액의 OO %를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있고, 용역지원계약서의 내용과 무형자산 라이 선 스 계 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무형자 산 라이선스 계약상 무형자산의 범위 중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 상품/물품/제품 등의 제조 및 조립기술’에 대한 부분과 용역지원계약서 상 용역지원 범위 중 4M구축, 설비투자, 설비개선(개조), 설비라인 구축 지원 부분은 문구상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용역지원계약서의 지원범위 중 ‘연구개발’ 부분도 미래에 보유하게 될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될 여지가 있 어 보이는 바, 국내관계법인과의 용역지원계약과 해외관계법인과의 무형자산 라 이선스 계약의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용역지원계약 내용과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용역지원계약의 내용은 영업, 제품 연구 개발 등 회사의 운영과정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인 반면 무형자산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은 이미 완성되어 있거나 향후 완성될 각종 무형의 권리 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거나 상품, 제품 등을 수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이 주 내 용인 것 으로 보여지는 점, 원가요소별로 해당되는 기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 하여 배분하는 방식의 용역지원료 재계산에 따른 해외관계법인의 배분액과 청구법인이 해외관 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무형자산 사용료가 연도별 로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라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고 여겨진다.

5. 위 내용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국내관계법인에는 무형자산 사용 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용역지원료(공통경비)만 배분하여 청구하고 있고 해외관계 법 인에는 용 역지원료(공통경비)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무형자산 사용료만 청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 내 관계법인과 해외관계법인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6. 따라서 국내관계법인과 해외관계법인의 제조 품목, 법인 운영 및 관리, 영업형태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역지원료(공통경비)와 무형자산사용료 계약 내용이 실질적 으로 중복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용역지원료(공통경비)와 무형자산사용료 계약 내용이 실질적 으 로 중복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재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4.O.OO.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내관계법인과 해외관계법인의 제조품목, 법인 운영 및 관리, 영업형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역지원료(공통경비)와 무형자산사용료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