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상존하므로, 재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상존하므로, 재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 에 따라 처분청은 미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사과는 쟁점조합에 대하여 2023.0월경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쟁점조합에 대하여 2024.0월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조사과는 2024.0월경 법인세과로 청구법인에 대한 파생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과는 청구법인에게 2024.0월 초까지 각종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성실히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7.25.)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만료일 40여일 전인 2024.0.0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처분청은 과세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2023.0월부터 약 1년간)이 있었음 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를 동시에 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이 남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에 의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혹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그러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혹은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에 의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건설용역(토목공사)의 공급시기, 정당한 납세의무자와 부과제척기간 경과 처분청은 공급시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19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위 다),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조합에 대한 구획정리 토목공사는 2002년 이전에 완료되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경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02년이 최종 공급시기가 된다. 토목공사 계약 시(2000년)에 청구법인은 설립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인 공사완료 시(2002년)에 청구법인은 CCC 등 주주에 의하여 인수(2009년)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또한 舊DD이 쟁점조합에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공사)이 완료된 때인 2002년이고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단순히 쟁점조합에 대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원인자부담금(000,000,000원): 2018.0.0. 납부 시 미완성공사로 처리하였으나 계정과목 오류로 2019.0.0.자로 단기대여금으로 수정
• GGG부담금(000,000,000원): 2018.00.00.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 환지청산금-HHH(00,000,000원): 2017.0.00.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 구상금 등(000,000,000원)의 내역과 회계처리 상기 구상금 등은 해당 일자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5. 결론
1. 舊DD과 新DD은 법적실체가 다르다.
2.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항변서 제출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기장대리 회계사무소에 2000년부터 2009년 까지의 회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NEOPLUS 회계소프트웨어에 그 당시 파일이 남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기억이라서 쟁점조합에 대해 토목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처분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모든 신고를 하였다. 2000년, 2001년, 2002년의 법인세 신고서와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장부 등을 제출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세청전산망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舊DD은 토목공사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공사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적법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토목공사비 대금은 2005년 이전에 전액 수령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舊DD의 3년간 토목 공사비가 총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3년간의 총토목공사비와 조합운영비 등은 최소 0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며,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체비지 0,000,000,000원을 인수·매각하여 舊DD은 상기 토목공사비와 조합운영비 등을 전액 회수하였다. 체비지 매매내역서상 체비지 31필지의 매매일자를 확인하여 보면 舊DD의 마지막 체비지(
□□리 000-0, 2005.0.00.)와 新DD의 최초 체비지(
□□리 000-0, 2019.00.00.)가 매매기간의 약 15년 정도 차이가 난다. 舊DD의 2005년 마지막 체비지 매매를 통해 쟁점조합과의 채권·채무가 2005년 이전에 정산완료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검사일은 토목공사의 완료일이 아니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완료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2019.0.0.)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2019.0.0.(쟁점조합의 준공검사일)은 쟁점조합이 시행한 쟁점사업의 준공 검사일이다. 이 준공검사일은 舊DD이 수행한 토목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준공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 용역이 공급시기)에서의 준공검사일이 당해 건설용역(토목공사)의 준공검사일을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준공검사일을 토목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준공일)로 착오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이라고 하면서 제도46015-12013(2001.7.9.)과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수탁계약서 제13조에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동 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5)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가) 위수탁계약서 제13조(사업비 지급)에 의거 공사비의 10%를 제외하고 “기성금은 년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금 지급시기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위수탁계약서상 기성금 지급규정을 대금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오해하여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수탁계약서와 기성신청서가 있으므로 舊DD이 수행한 토목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 나) 만약 기성청구 서류만으로 상기 공급시기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사용가능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에 의거 토지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조심 2013부0096(2013.5.14.)와 심사부가 2004-7067(2004.11.22.)에 의하면 준공인가 전에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매립지를 사용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항공사진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 포장과 상하수도 관로공사 및 전봇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맵 로드뷰사진 (2008년과 2012년)을 보면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된 항공사진과 카카오맵 로드뷰사진 및 최초의 건물 신축이 2002년에 허가되었으며, △△시의 공고상 공정률이 90%(나머지 10%는 하자보증금임)인 점과 기성고 청구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준공검사일(2019년) 보다 앞서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가 실제 사용하기 시작된 때인 2002년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 조세심판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舊DD은 2000년, 2001년, 2002년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또 각각의 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토지 사용시기 처분청은 일부 건축물의 허가로 △△지구의 전체 토지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환지도상 건축현황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부터 허가된 건축물은 △△지구내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시기는 준공검사일(2019년)보다 2002년이 타당하다. 7) 도급범위와 보상금에 대한 의견 가) 도급범위에 대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서 제6조의 도급 범위는 상기 ‘나. 3) 가)’에서 본 바와 같으며,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상기 ‘나. 3) 가)’ 표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도급을 주었다. 따라서 쟁점조합이 부담·납부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을 지출하기 위한 대여금(상기 ‘나 3) 다)’ 표 참조)은 상기 ‘나. 3) 가)’ 표의 도급범위 1.부터 6.까지 어느 조항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 나) 위수탁계약서 제8조의 보상금과 대여금은 다르다. 위수탁계약서 제8조(보상금)을 보면 [“을”은 사업지구내 일체의 철거 및 이전하여야 할 물건의 보상비용을 “갑”에게 예치시켜···(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의 보상금은 위수탁계약서 제6조(도급범위) 3)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지장물 보상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新DD과 CCC의 대여금은 위수탁계약서상의 보상금(철거보상, 지장물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인자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청산금, 구상금 등, 재산세이다. 처분청은 新DD과 CCC가 대여한 것을 위의 보상금으로 보아 공사 수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목공사는 舊DD이 수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였다. 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6.30의 보상금은 대여금과 다르다. 16.30에 “발주자의 보상금은 발주자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제시한 설계의 오류가 있을 때,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처분청은 新DD과 CCC가 대여한 것을 일반기업회계기준 16.30에 의한 보상금으로 보아 공사수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新DD과 CCC의 대여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16.30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이 아니다. 라) 대여금이 보상금이라서 공사수익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수탁계약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오해한 것이며, 또한 토목공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舊DD이 수행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토목공사는 쟁점조합과 舊DD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대여금은 쟁점 조합과 新DD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토목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新DD과 CCC의 대여금은 쟁점조합의 자금사정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토목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상 도급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등을 쟁점조합이 부담·지출하기 위한 대여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CCC 대여금 처분청은 CCC의 대여금을 보상금이라고 주장한 후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新DD)의 자금여력이 없어 대표자가 대신 지불할 경우 청구법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 개인자격(CCC)으로 쟁점조합에 대여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 CCC의 대여금은 舊DD의 토목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 이므로 대여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9) 대여금은 체비지를 인수하여 전액 회수되었다. 新DD과 CCC의 대여금 0,000,000,000원은 2019년과 2020년 체비지 0,000,000,000원은 인수 매각하여 전액 회수되었다. 체비지 인수액과 대여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인자부담금 가산금 등을 추가로 대여하였기 때문이다.
1. 청구법인은 청구이유 1)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2023.0월경부터 약 1년간 있었음에도 부과제척 기간까지의 기간을 3개월을 남기지 않고 과세예고통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첫 번째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 여부 판단 기간은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 진행 기간(2023.0.00.~2023.00.00.)을 포함한 것으로 서면확인의 대상이 청구 법인이 아닌 쟁점조합인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기간은 쟁점조합의 과세 여부와 결정세액을 정하기 위한 기간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한 기간이 아니므로 그 기간은 주장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두 번째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2015두52326(2016.4.15.) 판례를 근거로 들었으나, 상기 판례와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상이한 사실관계가 있다. 상기 판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부과처분한 경우로서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전적으로 생략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기 판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며,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3호 에 따라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득이 놓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와 근거 법령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4) 이 건 부과처분과 유사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3호 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사례인 심사-소득-2021-0008의 사례에 따르면 “ 국세기본법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기법상 예외 사유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경 우에는 부과처분을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특별한 사유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예비적, 주위적 청구의 가능성에 따라 다음 내용을 추가 검토하였다.
6.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의는 사전 및 예방적 권리구제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다. 상기와 같이 발생한 사실관계들을 근거로 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충분한 해명 안내 및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청구 법인의 주장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므로 예외적 사유에 의해 청구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부과처분을 조속히 결정 하지 못한 사유에는 청구법인의 해명이 늦은 것과 중요 자료를 지연 또는 누락 하여 제출한 사실이 포함되므로 귀책 사유가 온전히 처분청에 있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이의신청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구두 답변하고 그 일정에 맞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이의 신청을 먼저 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가) 대표자 CCC는 배우자 III를 대표자로 하여 2000.0.00. ㈜DD종합 건설(舊DD)을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해오다 2009.0.00. FFF에게 법인 양도하고 상호는 ㈜EE건설로 변경되었다.
2. 부과제척기간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토지공사의 완료시기를 항공사진과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일부 건축물의 건축착공일이 2002.0.00.이므로 2002년말 이전이라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항공사진이 공사 완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해당 지구를 수 km 떨어진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공사의 진행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순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뿐 공사 완료의 증거로 논할 가치가 없는 자료이다. ▽▽시청에서 2019.0.00. 고시한 쟁점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도 쟁점사업의 토지는 주거용지, 상업용지와 공공용지로 분류 하고 있으며 공공용지는 다시 도로, 주차장, 공원용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항공 사진에서는 각 용도에 따른 토목공사의 완성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상수도, 하수도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공사까지 포함하므로 항공사진은 공사의 완료 사실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증거능력이 불충분한 것이다.
(2) 건축물대장이 공사 완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을 제출 하면서, 2002년 중 해당 사업지구에 건축물 착공이 시작되었으므로 토목공사가 완료된 것이며,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토목공사 전부의 완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착공 사실이 해당 지구 00,000㎡에 대해 공사완성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들어선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 다른 필지에 대해서도 공사 완료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 제출 항공사진에서도 확인되다시피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쟁점사업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건축물대장 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은 상업용 건물만 존재하므로 토지 용도별 공사가 완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의 계약서로 확인 되는 토목공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토목공사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쟁점조합 간의 계약으로 확인되는 토목공사의 범위가 이미 확정되어있어, 그 범위에 따른 공급 사실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기성청구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성청구 내역에 대응 되는 원가발생 내역, 기성공사는 공정률에 기반하므로 공정률 산정 근거 자료 및 그 신뢰성을 입증해줄 수 있는 공사감리보고서, 그리고 준공 후 관계 관청의 준공인가 등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공사완료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편적인 항공사진 및 일부 지역 내 건물신축 사실은 공사완료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1. 쟁점조합에 대여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앞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한 근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로 통보된 매출누락의 근거가 되는 6,566백만원의 자료금액은 대여금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 아닌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도급하면서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 근거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제5조에 도급금액을 ‘평균감보율 50%의 유, 무상 체비지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53조제2항 의 해당 토지’로 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공급가액은 다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수취한 체비지의 시가 6,566백만원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한 것이다. 이 건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 하여 매 각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 매매내역으로 그 취득 사실 및 시가로서 증명 가능한 공급가액 이다. 3) 상기 사실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서 취득한 체비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쟁점사업과 사업관련성 없이 대여되었으며 그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원인자부담금, GGG부담금, 환지청산금, 구상금, 농지전용부담금 및 청산금 관련 증거들에 따라 해당 대여금의 발생 원인이 보상금, 부담금 및 청산금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여금은 단순히 쟁점조합에 청구법인이 대여한 금액이 아닌 사업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아래 사실의 의해 그 성질이 명확히 확인된다.
5. 위수탁변경계약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원 위수탁계약서의 총사업비 4,822백만원에서 6,566백만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상기 위수탁계약서, 원인자부담금, GGG부담금, 환지청산금, 구상금, 농지전용부담금 및 청산금 관련 증거들에 따라 쟁점조합을 대신하여 지불한 보상금, 부담금 및 청산금 등으로 인한 것이다. 위수탁변경계약서 제8조 보상금 항목에서 정하기를 ‘쟁점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불하기 전 보상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증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책임 지고 부담키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
6. 동일 쟁점으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체비지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적용범위 16.30에 따르면, 보상금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용을 발주자나 다른 당사자 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사수익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한편, 위수탁변경계약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구법인이 보상금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보고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성질과 원인이 같은 비용과 수익을, 대여 시점에는 대여금과 함께 사업비로 인식하면서 그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회계처리이다. 사업의 원가가 증가하였다면 대응되는 수익 또한 존재할 것이므로 회수한 체비지를 수익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또한 ‘단순히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풀어서 해석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는 도급 관계 및 쟁점사업 내 관계와는 무관하게, 위수탁 계약서상 제8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협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쟁점조합이 미납한 부담금, 보상금, 청산금, 구상금 등 일체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또한 그 금액을 무상 대여하여 이자수익조차 얻지 않았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대여 원인에 따라 ’단순히‘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8. 상기 사실을 근거로 요약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으로 본 자료금액은, 첫 번째로, 쟁점조합과 청구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서 도급금액을 체비지로 정하기로 하여 취득한 체비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의 정의에 따라 체비지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것이며, 두 번째로,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보상금 등인 것을 고려할 때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상금 또한 공사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할 대상이고, 보상금 등을 총사업비에 가산하여 위수탁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가의 증가에 대응되는 공급가액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과세표준 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위 “다”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한 논거와 동일하게 CCC가 쟁점조합에 대여한 금액은 쟁점조합이 지불해야 할 보상금 등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감과는 무관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 청구 내용과는 일부 무관한 내용이지만,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쟁점조합에 대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대표자인 CCC가 1,743백만원의 보상금 등을 자신의 계좌에서 대납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 여력이 없어 대표자가 대신 지불한 경우라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상태표상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계상내역 또는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 명세서상 가수금 계상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CCC의 자금출처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의 자금을 무단 으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CCC는 쟁점조합과 사업상 무관한 자에 해당 하므로 CCC 또한 쟁점조합에 이자를 무상으로 약정하여 대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쟁점조합에 무상 대여를 통한 이익의 증여 혐의가 있다. CCC가 쟁점조합으로부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익의 수취가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및 금융 소득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신고 납부 누락한 혐의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는 쟁점조합의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으므로 시행사와 시공사 양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혐의가 있다. 쟁점조합은 청구법인의 증거로서도 드러나듯이 원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청산금과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체납 후 준공 전 건축주들이 우선 부담 하게 한 뒤 그 금액을 10년 이상 돌려주지 않아 이해관계인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며, 변제 과정에서도 청구 소송 등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야 변제하여 많은 절차적 시간과 비용이 소요케 하였다. 위수탁계약서상 공사비용 25억원은 청구법인이 2001년~2004년 중 체비지를 매각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본인들에 손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보전받았으며 다른 이들이 보전받아야 할 부분은 방치한 것이다.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피해 사실은 쟁점사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된 기사를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기사에 따르면 준공일이 3년이 지난 2022년까지도 청산금 수령을 받지 못한 지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민생 안정과 다수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상 기와 같은 사실관계와 검토 사실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청구 법인에 부과처분 하였으니 부디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처분청은 그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E건설(주)로 상호변경된 舊DD이 아닌 新DD에 2019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이후 체비지가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사업에 따른 수익의 귀속자인 新DD을 납세의무자로 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舊DD에서 新DD에 인계된 권리 및 부채는 없다고 주장 하나, 쟁점사업에 대한 변경 후 위수탁계약서는 2019.0월 舊DD이 EE건설(주)로 변경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舊DD이 아닌 新DD이 작성하였으므로, 舊DD의 권리 및 의무 이전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舊DD의 권리 및 의무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위수탁변경계약서는 EE 건설(주)가 작성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로 체비지의 귀속이 EE건설(주)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는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다. 청구법인이 항변서에 기재한 사실과 같이 상기 자료는 이 건 처분 이후 발견된 자료로서 처분 당시 제출된 자료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신고자료 및 증빙, 장부 등을 수 차례 제출요청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오래전 사업이라 보관 중인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소명하였다. 또한 본 신고서는 청구법인이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舊DD이 신고 한 것으로, 위 1)번 쟁점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조차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미 신고한 자료로서 인정받아 일부의 매출 및 매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자료제출의 사실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매출의 경정감이나 매입의 추가적인 반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이 건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자료는 처분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장부 및 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부과처분 전 제출되지 못한 자료이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이나 일부 신고사실로 전부 부과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토목공사비 대금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사실이 아니다. 대금의 지급 사실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상 발생하는 공급시기의 차이는 지급 약정이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지급조건부임을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이 없으므로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4.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만이 아닌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체를 도급받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제1조(총칙)에는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 본 사업의 ’시행권‘을 도급하며 수반되는 행정업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동시에 제6조(도급범위)에는 공사시공뿐만이 아닌 보상 업무, 환지예정지 지정 및 인가업무, 환지처분 및 대위등기, 청산업무,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체의 완성을 위한 도급 용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급 범위가 토목공사에 한정되었다면 공사수입시기 관련 규정을 통해 그 수입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 건의 경우 토목공사 외 사업 일체을 청구법인이 도급받았으므로 토목공사만을 분리하여 그 수입시기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공사수입을 분리하여 판단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거액의 사업비 조달이 필요하므로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사가 완료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부 매각된 토지 중 사용수익이 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은 아니다. 만일 청구법인이 사용수익된 일부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발생연도에 손익을 인식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에 대해 합리적 작업진행률 계산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여 발생 시기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일부 사용수익된 토지를 기준으로 전체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수익은 물론 공사 외 수익에 대해서도 그 귀속 시기를 일부 토지 사용승낙일이 속하는 연도로 판단키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전체 토목공사의 완료시점은 가장 객관적인 사실로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성사진이나 카카로맵 로드뷰 사진보다는 관할관청의 준공검사일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정에서 환지처분보다 준공검사가 절차적으로 선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준공검사일조차 2019년에 속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5. 명목상 분류된 대여금의 명칭보다는 그 실질이 중요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대해 계상한 대여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임을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증명하고 있지 않다. 대여한 금액의 발생원인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대여금이 아닌 매출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매출채권의 대가로서 회수된 체비지는 사업수입금액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상금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시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의 위수탁 계약서 제8조(보상금) 규정에서 보상비용 증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부담키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변경 전 위수탁계약서상 보상비용이 000백만원인 것에 비해 변경 후 위수탁계약서에서 0,000백만원으로 보상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그 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위수탁계약서 제5조(도급금액) 항목에서 도급금액을 체비지로 지급 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수한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비지를 회수한 것이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것인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로서 회수하기로 한 물건을 그 이후에 체결된 제3의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업자들은 매출채권을 임의로 대여금으로 대차 전환하여 회수한 물건을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 할 수 있으므로 이전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거래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에 대해 엄중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회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조합이 체비지를 도급금액 으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결과로서 체비지가 회수되었으므로 그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체비지의 일부가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기 전제 사실에 대한 보충적 사실로서 설령 그 금액을 대여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대여금의 실질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대여금의 발생원인은 쟁점조합이 지급하지 못한 각종 부담금 및 청산금, 세금 등을 청구법인 및 대표자 CCC가 대납하여 발생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법인은 위수탁계약서 제1조(총칙)에서 청구법인은 본 사업의 ’시행권‘을 도급하며 수반되는 행정업무 일체를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6조(도급범위) 항에는 공사시공뿐만이 아닌 보상 업무, 환지예정지 지정 및 인가업무, 환지처분 및 대위등기, 청산업무,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체의 완성을 위한 도급 용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발생한 일련의 금액은 그 명칭의 여하 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대여금이 아닌 용역의 대가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여금에 대한 증거 중 판결문들을 확인해 보면, 원고들이 피고인인 쟁점조합에 대해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는 체납된 제세공과금이며, 쟁점조합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사실은 ’△△ 토지구획․ 도시개발지구 부담금 000억원 체납‘ 외 1건의(연합뉴스, 2015.11.15. 기사 발췌) 언론 보도 자료에도 나타나 있다. 청구법인이 공급하여야 할 환지처분 대상 토지 및 보류지는 압류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청구법인 및 대표자 CCC가 대납한 금액은 압류의 원인이 된 피보전채권을 해소하여 도급범위에 해당하는 환지처분의 인가 및 대위등기 등 행정업무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로 보아야 하며, 그 대가로서 회수된 체비지는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 및 대표자 CCC와 쟁점조합간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이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하여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 법인 주장대로 업무관련성이 없이 단순히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않는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회계적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018년에는 미완성 공사(도급)으로 계정과목을 계상하여 당시에 공사매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 또한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해 시행권을 도급받은 시행자 및 시공자로서 역할 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수탁계약서상 청구법인과 쟁점조합간 계약서로서 드러나지 않는 상호협의에 업무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는 쟁점조합의 이사로서 양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계약서상 명칭 및 명목상 계정과목뿐만 아니라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상기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명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 "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8-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0) 부가가치세법 16-29-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 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 舊DD 및 新DD(청구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등
2. 쟁점사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도급계약서
(1) 처분청은 2024.0월 청구법인(新DD)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를 통해 2024.0월 청구법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아래와 같은 2019.0월 변경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2000.0월 최초 도급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은 △△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조합장 JJJ), 수급인은 DD종합건설 주식회가(대표이사 CCC)로 적시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2019.0월로 기재되어 있다. 2000.0월 최초 도급계약서와 달라진 부분은 총사업비를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산정내역서가 첨부서류로 추가되었는데, 공사비가 당초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2000.0월 최초 도급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24.0월 위 2019.0월 변경 도급계약서(이하 “2019.0월 변경 도급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2024.0월 변경 도급 계약서①과 내용이 다소 달라진 변경 도급계약서(이하 “2019.0월 변경 도급 계약서②”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변경 도급계약서②는 변경 도급계약서①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그 세부구성 내역을 보면 공사비는 2000.0월 최초 도급계약서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변경 도급계약서①은 공사비가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쟁점사업장 관련 체비지 매매 내역
4. 쟁점사업 준공 시점 관련 양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증빙
5. 舊DD의 쟁점사업 수입인식에 대한 청구법인 제시 증빙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舊DD의 2000년 제2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을 제시하며 舊DD이 쟁점사업 관련 공사수입을 인식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舊DD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쟁점조합 관련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과 CCC의 대여 여부 관련 청구법인 제시 증빙 청구법인은 10면 표(쟁점조합에 대한 대여금 현황)와 같이 2019.0월 변경 도급계약서①의 원인자부담금 000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000백만원 등 합계 0,000백만원을 청구법인과 CCC가 쟁점조합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2.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취지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장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제3호 는 과세 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4.6.13.)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7.25.)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어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그 종기는 2024.7.25.이다. 나) 처분청은, 조사과가 2023.0.00.부터 2023.00.0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 법인의 거래처인 쟁점조합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서 진행한 쟁점사업의 시공자로서 도급계약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2024.0.00. 법인세과에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 및 자산 계상을 누락한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과세자료를 파생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법인세과가 2024.0.00.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4.0.00.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위성사진, 공급시기 등에 대한 의견서, 체비지 매각현황, 공과금 등 지출증빙서류, 체비지 수령 및 매각 회계처리, 2002년 체비지 매각액, 체비지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 해명자료를 제출받았다. 처분청으로서는 위 해명자료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야 이 건 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新DD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연번 30번뿐(등기원인일 2020.1월)이며 나머지 체비지들은 新DD 명의의 등기 없이 쟁점조합의 2019.8.7. 보존등기 후 위 제3자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등기원인일 2019.10월 〜2020.1월)되었고, 청구법인이 위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한 것은 등기원인일로부터 최소 2년 10개월에서 최대 4년 3개월 후인 2023.12월과 2024.1월인데, 이는 조사과의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조사 막바지 기간으로 新DD에 대한 과세예고가 예상되던 시점이고,
• 新DD의 대여금(979백만원)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新DD이 체비지 수령 시 자산으로 계상했는지, 체비지 매각 및 대금수령 시, CCC 대여금 상당액(1,743백만원) 지급 시 관련 자산, 부채를 누락하지 않고 인식한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주장이 없고,
• 新DD이 주장하는 대여금 2,722백만원과 관련 체비지 수령액 3,456백만원은 734백만원 상당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新DD은 원인자부담금가산금 등 추가로 대여한 것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여금 관련 청구 주장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3) 이상에서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여러 의문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위해, 쟁점조합, 舊DD, 新DD, CCC, 그의 처 III 및 ㈜KKKK, ㈜LL, DD개발㈜에 대한 문답, 관련 금융조사 등 정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다시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 및 제3호 (재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상존하므로, 재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여러 의문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위해, 관련 금융조사 등 정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여 다시 경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