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AAA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 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 우 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기 어렵 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 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 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 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 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 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 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 니 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게 알려야 한다.
7.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제85-0-2【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① 계속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 나, 대표이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당 대 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납세의무 자 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8)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9)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 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9-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 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 다. 청구 법인은 2003.3.19.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사찰등록증을 교부받은 종교단체로 2003.3.1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며, 묘지관리, 수목장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 구법인 에 대한 2019~2021사업년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장 분양 매출누락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2019~2021사업연도 법인 세 를 경 정·고지하였고, 익금산입액 중 수목장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수목장의 실운영자인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0,000백만원을 상여처분하여 2023.0.0.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3.0.00. 청구법인에 송달되었다. <표 법인세 결정내역 등 생략>
3. 처분청 은 2024.0.0. AAA의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 에게 2020년 2월 원천 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 원, 2021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 000,000,000원, 2022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000,000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한편 수목장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해 실운영자인 AAA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의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부속서류에 의하면 2022~2023사업연도 손익 및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고지세액 0, 000,000,000 원 중 심리일 현재까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일부납부되었으며, 이 건 근로소득세 포함하여 0, 000,000,000 원(가산세포함)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3.0.0. ○○시청으로부터
○○ 남도
○○ 시
○○○ 읍
○○ 리 산 00-0번지에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 조성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수목장림 조성단계에서 자금조달 관련 각종 분쟁을 겪다가 2019년 4월 부터 AAA과 청구법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식으로 AAA이 △△△△수목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9년~2023년까지 소득자 AAA으로 하여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AAA이 2023.0.00.자로 중도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AA이 청구법인과의 동일소재지에서 개인사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세무서 조사과는 2020.0.00.부터 2020.0.00.까지 AAA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 (조사대상기간 2017.1.1.~2019.6.30.) 를 실시하여, 수목장 분양수입 신고 누락을 사유로, AAA에게 종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이후 AAA은 2019년 4월 개인사업장인 △△△△수목장과 △△△△주식회사를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관련하여 AAA을 조세포탈 실행위자 로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공소제기 되어
○○○ 지방법원
○○ 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2호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기 어렵 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5조제3항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납세 의무자 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4~2019년 △△ △△ 수목장의 실운영자인 AAA과의 당시 법적분쟁으로 개인자금을 조달하여 수목장 운영을 유지하였고, 상여가 아닌 체당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AAA의 상여처분된 금액에 원천징수한 바가 없고,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상여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 는 AA A 개인 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수목장은 청구법인이 종교단체 자연장지(수목장림)으로 허 가 받은 사업으로 AA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목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아서 해왔더라도, 최종 운영권한과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앞서 운영자 AAA이 청구법인과 법적분쟁 당시 운영하였던 △△△△수목장 개인사업은 2019년 4월 이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AAA이 청구법인에 소속하에 법인명의로 하여 △△△△수목장이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AAA이 △△△△수목장에 운영비등을 개인비용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AAA에게 차입금 등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상 차입금, 가수금 등으로 처리할 사항 이지 이러한 사유로 AAA의 개인사업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9년 5월부터 AA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AAA에게 귀속된 수목장 수입 누락금액 등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의 AAA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근로 소득세(갑) 결정 을 취소하고 AAA 개인에 직접 과세해 달라고 하나, 위와 같은 소득세법규정과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 부담하고 있는 납세 의무의 이행을 절차법상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07.9.11.선고 2007구합12262 판결 참조), 이는 원천납세의무자 (소득자)가 신고 또는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3.7.5. 선고 2013구합8714 판결, 조심 2020서8173, 2021.2.9. 참조), 이 건 부과처분 시까지 소득자인 AAA이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고, 소득자에게 세액을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현재에도 인근 토지를 개발하여 수목장림 을 확장·분양하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계속 사업 법인이며, 세무조사로 인해 고지된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 수하기 어렵 거나 근로 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 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 퇴사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하기 어려웠을 사정은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사법상 채권․채무로 보아 당사자 간 구상권 행사로 상계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4. AAA에게 부과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갑)이 원천징수되 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법인에 고지된 근로소득세(갑)을 취소 하고 AAA 개인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