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직원 명의 차명계좌 매출누락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043 선고일 2024.04.17

장기간 고액의 현금 매출액을 직원 계좌로 수령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 개업하여 부산 ○○구에서 ‘ㅇㅇ장례식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조사

○ 국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

○○. 부 터

○○

2023..

○○.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수입금액 중 야간에 정산하는 장례비 수입금액을 처형이자 쟁점 사업 장 경리로 근무하는 김

○○ 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취하여 수입금 액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고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 정과소신고가산 세(40%)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

○○.

○○. 청구인에게 2013년 ~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백만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요 사실관계 김○○은 청구인의 처형이면서, 2002년 청구인의 제안으로 쟁점사업장의 식당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경리로 근무하고 있다. 김○○은 경리로 근무하면서 주로 야간에 정산하는 장례비 수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은 야간에 정산하는 장례비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로 수취하여, 다음 날 아침에 쟁점계좌에서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서 청구인 사업용계좌로 입금 또는 수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쟁점계좌는 장례식장의 수입금액 수취 뿐만 아니라 김○○의 사적 금융거래 및 급여입금과 장례식장의 경비지출 등에도 사용되었고,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수입금액 총계

○,○○○백만원 중

○,○○○백만 원(63.7%)은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

  • 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음식, 용품 등 사용내역에 따라 상주와 정산 시점 에 금액이 확정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야간에 사업용계좌로 수금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일일이 묻거나 사업용계좌 통장정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야간에 수금되는 현금의 경우 분실ㆍ도난 의 위험으로 금고 등에 보관할 수 없어 김

○○ 은 편의상 야간에 정산하는 장례 비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 야간 장례비 수입금액 수취 뿐만 아니라 김

○○ 의 사적 금융거래 및 급여입금과 쟁점사업장의 경비지출 등에도 사용한 점, 청구인 은 쟁점계좌 사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쟁점계좌가 쟁점사업장 수입 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 업무편의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 해준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중 63.7%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점과 쟁점계좌가 김

○○ 의 사적 금융거래 및 급여입금과 쟁점사업장의 경비지출 등에도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세 탈루를 위해 소득을 은닉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원 2017.0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3) 또한 쟁점계좌가 처형 김

○○ 의 계좌라는 점에서 만약, 청구인이 조세포 탈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면 특수관계인인 김

○○ 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을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

○○ 명의의 쟁점계좌를 세무 조사 시 처분청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파악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 을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하면서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다(조세심판원 2023.4.6. 조심2022전5875 결정 참조).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47조의3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 준 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 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7.0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쟁점사업장 야간 장례비 수입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업무 편의상 쟁점계좌를 사용했다는 점, 쟁점계좌 가 쟁점사업장 경비지출과 김

○○ 의 사적 금융거래 및 급여입금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 점, 야간에 정산하는 장례비 수입금액 중 쟁점계좌로 수취한 수입금액 에서 63.7%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일부인 36.3% 만 신고 누락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로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해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처형인 김

○○ 의 쟁점계좌로 수취한 것을 처분청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부정행위로 신고누락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47조의3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2017년 종합소득세(가산 세 포함)

○○○백만 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8년~2022년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 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10년 이상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처형 김

○○ 명의 쟁점계좌 를 통해 수입금액을 수취하였으며 김

○○ 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 또 는 수표로 인출해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 나. 차명계좌의 명의인은 청구인의 처형이며, 쟁점계좌와 사업용계좌 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입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아, 통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2015년 처분청에 서 2013년 과세연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수입금액 입금액 중 63.7%가 신고되어 조세탈루를 위해 소득을 은닉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10년간의 신고누락액이 쟁점 계좌 입금액의 36.3%, 신고 소득금액의 68.2%에 달하며, 신고 누락 한 입금액 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신고 누락한 행위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고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 라. 청구인은 24시간 운영되는 장례식장 업무의 편의상 야간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종 장례식장 업계에서 야간 수금을 위해 사업용계좌가 아닌 업무 편의상 경리 명의 계좌로 상주에게 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등의 관행은 확인된 바 없으며,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조사 대상기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야간에 수금하는 경우에도 상주들에게 쟁점계좌가 아닌 사업용계좌 를 안내하여 장례식장 수입금액을 입금 받아야 하고, 김

○○ 은 쟁점사업장의 경리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용계좌 사용 권한을 득하여 입금사실 등을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김

○○ 이 쟁점계좌를 10년 넘게 수입금액 입금에 사용한 점, 김

○○ 이 쟁점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또는 수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63.7%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액 으로 신고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야간 수입금액 누락액에 사용 된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단서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 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 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 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 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2013년 ~ 2017년 과세연도 쟁점계좌의 신고누락금액은

○,○○○백만 원 으로 쟁점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 포함)

○○,○○○백만 원 의 5.46% 에 해당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백만 원의 36.34%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 총 소득금액

○,○○○백만 원의 40.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서 확인되며,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쟁점 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2010년(조사대상기간 2007년 ~ 2009년), 2015년(조사대상기간 2010년 ~ 2013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세무조사에서는 쟁점계좌로 인한 매출누락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서 확인된다.

3. 김

○○ 문답서 주요 내용

4. 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력

  • 라. 판단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 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3.15. 선고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 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 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는 해당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가)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단지 업무 편의를 위해 처형이자 직원 김

○○ 명의의 쟁점계좌를 장기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탈루 가능성 외 타인 계좌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가 10년 이상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신고누락금액이

○,○○○ 백만 원으로 상당히 커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 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명계좌 입금액 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행위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고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제3자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처형이자 직원인 김

○○ 명의 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서 쉽게 신고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업무 편의를 위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계좌에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표 및 현금 출금한 후 일부만 청구인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 신고 하였는바, 통상 세무조사에서 직원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금융조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업용계좌와 쟁점거래간 거래내역이 거의 없어 사 업용계좌 거래내역을

검토

하는 방법 으로는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것으 로 보이며, 실제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에서 쟁점계좌 를 사용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 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 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