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부동산 몰수, 추징금 부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감 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010 선고일 2024.04.03

몰수등기된 부동산이 양도 이후 국가에 몰수되거나, 부동산 양도 이후 양도가액이 추징된 경우 해당 부분은 양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이미 지급받아 지배향유하고 있는 소득과 추징금 미납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이 유

청구인 김○○이 신청한 이의신청(이의-부산청-2024-0010호)과 청구인 장○○(김○○의 배우자, 김○○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신청한 이의신청(이의-부산청-2024-0011호)은 양도물건 및 그 쟁점이 유사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김○○과 장○○는 ○○ ○○○ 토지(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분을 다음 <표1>과 같이 취득하였다. 청구인 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쟁점토지 중 김○○ 지분(1,174㎡ 중 1,215분의 699.6498, 이하 “김○○지분”이라 한다)에 대해 20○○.○○.○○. 몰수보전결정을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1심이 진행되던 20○○.○○.○○.에 몰수보전된 김○○지분과 몰수보전 되지 않은 장○○ 소유 지분(1,174㎡ 중 1,215분의 164.3498, 이하 “장○○지분”이라 한다)을 ㈜○○홀딩스(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각각 양도하고, 다음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김○○ 및 장○○의 쟁점토지 취득ㆍ양도 주요내역 <표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 다. 이후 김○○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항소심 판결(○○지방법원20○○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20○○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이 선고되었다. <항소심 주문 중 피고인 김○○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이 법원 20○○초기○○○○호로 몰수보전된 부동산 중 별지 토지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백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법원이 김○○에게 ○,○○○백만원 추징선고한 부분은 쟁점토지 장○○ 명의의 소유지분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장○○ 소유지분 양도대금 1,536,660,000원과 분할로 인해 ○○번지로 이기된 41㎡ 중 김○○과 장○○ 지분(1,215분의 864) 수용보상금 49,024,398원의 합계액임. ※ 몰수보전결정이 있었던 김○○지분은 몰수, 당초 몰수보전되지 않은 장○○ 지분 및 ○○번지 41㎡ 중 청구인, 장○○ 지분은 추징금 가납을 명함
  • 라. 청구인들은 법원 판결로 인해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신고ㆍ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2023.7.28.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자문 회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2024.1.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법원 판결로 인해 토지가 몰수되거나 추징금이 부과되어 양도소득이 없어졌으므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세법은 양도란 실질적인 대가의 이전 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들의 상황은 양도대금의 미수령과 몰수, 그리고 양도대금 자체의 추징이며, 이는 사실상의 이전이라는 실질적인 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국심1999서1897(2000.5.4.)을 살펴보면, “(5)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92누9244, 1992.12.22. 같은 뜻임),

• ”과세 후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국심95구0814, 1995.8.23. 같은 뜻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는 과세 전, 과세 후의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 나. 양도소득세의 취소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심2021전3532(2022.5.24.) 인용 “처분청은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환원되지 않아 쟁점①부동산의 양도거래는 유효하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ㅇㅇㅇ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양수인에게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양수인이 이후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러한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법원은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전에 제3자에게 경매로 매각되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ㅇㅇㅇ 판결)한 점,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존재하여 양도인인 청구인 앞으로의 원상회복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쟁점①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ㅇㅇㅇ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위의 판례를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있으며, 외관상 양도로 보인다 하더라도 무효, 나중에 취소되는 등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이와 관련된 기타 여러 예규와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조심2021인1797(2022.5.16.) 인용 [제목]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조심2021부6097(2023.1.10.) 인용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재산46014-77(2000.1.18.)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 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 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당초 부동산양도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5. 서면5팀-503(2007.2.8.) 및 서면부동산2016-4564(2016.9.27.)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6. 재일46014-1665(1998.9.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위의 언급된 사례들뿐만 아니라, 기각된 대부분의 판례 등에서도 보면,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무효가 명확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명확한 계약 해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실질적인 양도가 아님을 대부분의 판례 등에서 판시하고 있다.

  • 다.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양도에 관한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비추어 살펴보면, 실질적인 대가의 이전이 존재하여야 양도로서 인정이 되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본 사안을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 김○○의 경우 김○○지분의 양도로서 등기이전은 이루어진 상태이나, 그 이전에 부패방지법의 혐의로 인하여, 2022.1.4. 국가로부터 지분이 몰수보전된 점이 확인된다. 양도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최종판결에 따라 지분은 몰수 되었으며, 등기부 상으로도 김○○지분만큼 ”○○지방검찰청“ 소유로 등기이전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양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등기이전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이루어졌을 뿐, 양도 자체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는 당시 소송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양도대금은 지급되었으나 다만, 차후에 소송당사자가 되었으며, 역시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징을 당하게 되었다. 추징금은 법원 판결문에도 판시하고 있듯이 명확하게 당시의 양도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양도소득의 전체에 대한 박탈이 이루어졌으며, 위의 예규 및 판례에도 나타나 있듯이 실질적인 소득은 모두 국가로부터 추징되었으며, 양도소득 또한 소급되어 무효가 되었다. 청구인 김○○과 장○○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뿐 모두 국가로부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 대상의 몰수, 추징이라는 점은 같다. 따라서 김○○과 장○○ 모두 처음부터 양도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양도 자체가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 전체가 박탈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 답변서에 대해 다음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거래를 당연 무효화 할 수 없고, 양수법인과의 거래가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지분은 20○○.○○.○○.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 몰수 판결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 대법원은 몰수 추징 판결의 대상을 “피의자 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 없이 몰수 추징하였다. 몰수 원인으로 기재된 날짜 20○○.○○.○○.은 대법원의 판결날짜 하루 전임을 감안할 때 항소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몰수가 잠시 보류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판결문의 내용 “5.피고인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및 실제 몰수대상”을 살펴보면 “한편 피고인 김○○ 명의의 최종지분인 699.6498/1,215 지분에 대하여 2022.2.10. 매매대금 2,658,370,000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2022.2.25. 주식회사 ○○홀딩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중략~~~ 그러나 위와 같이 몰수보전결정이 된 범위에서는 그 이후인 2022.2.25.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1.174㎡ 중 피고인 김○○ 명의의 위 535/1,215 지분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몰수하도록 한다.” 즉 법원은 이러한 지분 이전행위가 실제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상의 이전은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2.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이 남아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법인과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모든 판결은 이 합의서의 내용까지 포함하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분청은 사후에 매수대금이 정산될 수 있다는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매수인이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양도 대상 자체가 몰수추징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으로 과세소득이 남아 있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따라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것이며, 금액과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므로 국세부과의 원칙 중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만일 김○○과 양수법인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금액과 시기가 확정될 때 소득으로 과세됨이 근거과세원칙에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양수법인이 김○○의 채무를 상환한 금액은 양수법인이 김○○에게 청구를 하여 반환되지 않는 이상 이미 발생한 소득이 맞으므로, 채무상환금액 ○,○○○백만원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실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장○○의 경우, 남편인 김○○과 마찬가지로 양도금액 모두를 몰수 추징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다만 이미 등기가 모두 경료되어 지분의 몰수가 아닌 양도대금의 몰수 추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법원 판결은 장○○의 몰수 추징금액을 명백하게 “양도대금”으로 명시하였다. 조사청이 주장하고 있는 예규와 판례는 모두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등으로 인한 특정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예규와 판례는 뇌물등의 특정한 사항의 경우 “경제적이익의 상실”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의 납부라는 객관적 사실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의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대법원의 결정은 “취득한 목적물의 몰수”이다. 그 몰수의 방법중에 하나가 양도대금의 박탈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제시한 사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청구인 장○○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이 된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세법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중에서도 특정한 사례만으로 이것을 현재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4. 결론 판결문을 보면, 법원의 판결은 “취득한 목적물의 몰수”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하였다. 따라서 애시당초 양도소득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되며, 단지 등기이전절차를 경료된 후에 몰수추징 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주장은 현재 명확한 근거가 없고, 양도대상 자체가 몰수 추징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김○○지분에 대한 의견 1) 청구인 김○○은 김○○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양도대금의 41.5%)을 20○○.○○.○○.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김○○과 양수법인은 김○○지분에 몰수보전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을 하여 김○○지분 소유권을 유상이전하였고, 이로서 김○○지분 양도거래는 경료되었으며, 소득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때 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만,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몰수가 집행되어 김○○지분의 소유권이 양수법인에서 국가로 몰수되었으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몰수 집행이 김○○지분의 양도거래를 당연무효화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등기부등본상 김○○과 양수법인의 거래는 말소(환원)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김○○지분이 몰수되고,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양수법인이 공유자 지위에서 우선 매수신고 절차에 따라 김○○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양도대금을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몰수 집행 자체가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서나 합의서에 계약의 해제사유로 몰수를 따로 규정한 사실 역시 없다. 5) 소득세법 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몰수·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몰수·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가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상당의 소득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6. 설령, 몰수 또는 추징이 해당 소득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야 하나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41.5%)을 지급 받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지분이 양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이후에 국가로 몰수가 되었으나 이 사정만으로 양도거래가 무효이거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김○○지분이 양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때에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었고,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41.5%)이 지급되어 김○○이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장○○지분에 대한 의견

1. 청구인 장○○는 양수법인과 소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법원이 장○○지분이 사실상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장○○지분 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추징금 ○,○○○백만원의 가납을 명하였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장○○지분의 양도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현재 양수법인이 장○○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추징으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없는 등 장○○지분의 양도거래가 유효하게 경료되었음은 명확하다. 2) 소득세법 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청구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몰수·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므로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청구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설령, 몰수 또는 추징이 해당 소득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본 건의 경우는 추징금 ○,○○○백만원 중 ○○백만원(납부율: 2.1%)만 납부되어 대부분의 양도소득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추징판결로 인하여 실현된 양도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4. 관련 심·판례(심사-소득-2021-0007,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77 등)에서도 형사판결에서 추징 선고가 되었음에도 실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의 양도거래는 정상적으로 경료되었고 추징으로 인한 권리관계 변동이 없으며, 유사 심·판례에서 법원으로부터 추징판결을 받았으나, 실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김○○지분에 대한 청구인 항변서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은 대법원이 몰수판결의 대상을 “피고인 김○○”으로 명시하고 있고, 20○○.○○.○○. 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몰수보전결정이 된 범위 내에서 그 이후인 20○○.○○.○○.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1,174㎡ 중 피고인 김○○ 명의 535/1,215 지분을 피고인 김○○으로부터 몰수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여 쟁점토지 김○○지분 양도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원이 명시한 것이라 주장하나, 판결문에서 “김○○ 명의의~” 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몰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바, 이는 민법상 가처분의 효력인 ’당사자 항정‘에 의한 것일 뿐, 실제 양도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거나 양도행위를 무효화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소송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송으로 김○○과 양수법인 간 양도행위 효력과 무관한 소송이다. 당사자 항정: 소송물의 양도가 있어도 양도인인 종전의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권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계속하게 하고, 그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양수인에게 미치게 함. 또한 상기 내용 중 ’몰수보전결정이 된 범위에서는 20○○.○○.○○.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는 몰수보전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양수법인)이 몰수보전에 대한 권리자(국가)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대항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양도행위를 무효화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

2. 계약서 상 매매대금 ○,○○○백만원 중 양수법인이 김○○의 근저당 채무를 상환한 금액 ○,○○○백만원은 현재 김○○이 향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바,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고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41.5%)을 지급 받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변경을 인정할만한 근거 또한 없다.

3. 위와 같이 김○○지분 소유권이전 후 국가로 몰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양도거래가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41.5%)이 지급 되어 김○○이 지배 관리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몰수보전등기 상태에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된 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양도대금 전체가 추징금으로 부과된 장○○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1>과 같이 지분 소유권 등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지방검찰청) 소유 지분 외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 모두 양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김○○과 장○○는 <표2>와 같이 쟁점토지 본인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고, 몰수 및 추징으로 실제 양도소득이 없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으며, 조사청은 국세청 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아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김○○과 장○○가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김○○지분 매매계약서

4. 장○○지분 매매계약서

5. 김○○과 양수법인 간의 합의서(3매)

6. 김○○ 판결문 주요 내용(울산지방법원2022노794, 2023.2.16.)

7. 김○○지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양수법인은 양도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양도대금의 41.5%)을 김○○의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2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합의서 상 김○○지분 몰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몰수 판결 이후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는 중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김○○에게 되돌려 달라는 소송 등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양수법인 이사가 진술하였다.

8. 추징금 판결액 ○,○○○백만원 중 ○○백만원(납부율: 2.1%)만 납부된 것으로 조사청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조사청 담당자는 장○○가 추징금을 소액으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납부할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으로 납부가 확인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 달라고 청구인이 청구한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4두5514, 2015.7.16. 참조).

2. 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가) 김○○지분은 20○○.○○.○○. 몰수보전등기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 ○,○○○백만원 중 ○,○○○백만원(양도대금의 41.5%)이 지급된 상태에서 20○○.○○.○○.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이후 20○○.○○.○○. 몰수 판결을 원인으로 20○○.○○.○○. 김○○지분은 국(○○지방검찰청)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 나) 조사청은 김○○과 양수법인의 김○○지분 매매계약 당시 합의서에서 몰수 여부와 관계 없이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몰수 판결만으로는 양수법인이 김○○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김○○과 양수법인 간의 매매계약 당시 합의서에는 “몰수재판의 확정에 따라 몰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보 결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지위에서의 우선 매수신고 절차에 따라 본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대금의 지급 시기에 잔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몰수된 김○○지분의 소유권을 양수법인이 다시 확보하는 경우 대금을 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몰수가 확정되어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양수법인이 김○○지분의 소유권을 다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양수법인이 김○○지분의 소유권을 다시 확보하는 경우에도 양도대금은 김○○이 아닌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국가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상으로는 양도대금이 김○○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매매계약서의 양도대금 중 미지급액 ○,○○○백만원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되어 김○○의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몰수 판결로 인해 김○○이 양도대금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백만원은 이미 김○○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금액을 김○○이 양수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상기와 같이 김○○지분의 양도대금 중 ○,○○○백만원은 김○○이 지배ㆍ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대금 중 ○,○○○백만원은 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장○○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장○○는 20○○.○○.○○. 양수법인에게 장○○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해 양도가액 ○,○○○백만원, 취득가액 ○○○백만원, 납부할세액 ○○○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장○○지분 양도거래에 대해 부패방지법에 따라 20○○.○○.○○. 양도가액 전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되었고, ○○백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기 법리와 같이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금 판결액 ○,○○○백만원 중 납부된 ○○백만원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부분과 관련하여는 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이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미래에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추징의 시효(형법상 5년)가 도과하면 이러한 가능성도 실현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은 장○○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제3호(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미통지 처분은 청구인이 받지 못한 양도대금 1,554,439,453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