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 해당분은 지급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대납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주비 이자대납액 중 수익사업 해당분은 지급 의무가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이 대납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법인세 ○,○○○백만원을 부과받고, ○,○○○백만원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 받았으며, 이 중 쟁점이자비용 외의 처분에는 다툼이 없다.
2.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은 쟁점이자비용이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한 후, 이 중 면적 기준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분 해당액 ○,○○○백만원을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비용이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과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 해당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대출취급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주비 대출을 신청한 조합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와의 대출협약을 맺으면서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연대보증하고, 대출이자는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직접 ○○새마을금고에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과 수익사업(일반분양)을 함께 영위하는 재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이자비용은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에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대납하지 않더라도 주거가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들로서는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들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쟁점이자비용이 청구법인의 일반분양(수익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개별 여건 등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기도 하고, 시공사 등이 부담하기도 하는 등 이자를 부담한 주체가 다양한데 이 건과 같이 조합이 대신 부담해 준 경우만 공통손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다수의 예규(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5 등) 및 심판례(조심2022부5068 등)에서도 이주비대출이자는 조합원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중 수익사업 부분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2023.9.15., 2심 진행중)에서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공통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다른 판례(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72, 2023.1.20., 2심 진행중)에서는 이주비 대출이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고,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명확한 법원의 일관된 해석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과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공통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