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3-0181 선고일 2024.02.07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유

청구인 김AA, 권BB(김AA의 배우자), 김CC 및 김DD(김AA과 권BB의 자녀들,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각 제기한 이의신청(이의-부산청-2023- 0181호~0184호)은 그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들은 201..**. 아래 <표1> 기재의 △△

○○○구 ○동 외 15필지 토지 및 3개 건물(총 19개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호텔(대표이사 김EE,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원(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를 201...로 함)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매수법인은 201...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생략

  • 나. 청구인들은 201... ◇◇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생략
  • 다. ◇◇세무서장은 201..경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 신고를 이유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생략
  • 라.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은 매수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경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양도대금 ,,*,***원(양도소득세 대납분, 주식 유상증자 대금 대납분 등)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사유로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표4> 생략
  • 마. 청구인들은 202... 처분청에게 쟁점매매계약이 202..**.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이하 “선행경정청구”라 한다)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 청구인들에게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선행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선행기각처분”이라 한다).
  • 바. 청구인들은 선행기각처분에 불복하여 202...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2... △△ 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 기각 판결(△△ 지방법원 202구합호)을 받았으나, 202... △△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2... 인용 판결(△△ 고등법원 202호)을 받았으며, 이에 처분청이 202...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대법원 202호) 중이다.
  • 사. 한편 청구인들은 2023... 처분청에게 쟁점매매계약이 202.*..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이하 “후행경정청구”라 한다)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6. 청구인들에게 쟁점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후행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후행기각처분”이라 한다).
  • 아. 청구인들은 후행기각처분에 불복하여 2023.11.28. 이 건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후행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의 경위

1. 청구인 김AA, 권BB는 부부이고, 청구인 김CC, 김DD는 위 부부의 아들이다.

2. 청구인들은 각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 매수법인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수법인(대표이사 김EE)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일으키는 한편 청구인들의 계속된 독촉에도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은 당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EE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김E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시점인 202...에 이르러서야 위 착오에서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가 202.*.**. 매수법인에게 도달함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3.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기 위하여 202..**. 후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의 후행기각처분 이유의 요지 처분청은 202..*.자 후행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통하여,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간의 대금지급에 대한 법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단지 쟁점매매계약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매계약이 원인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각’이라는 이유로 후행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이의신청 이유 –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해석 오류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 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위 규정들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된다.

2. 한편, 민법 제110조제1항 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정취소권의 하나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정하고 있다.

3. 쟁점매매계약은 김EE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김EE는 청구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최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제1항 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처분청의 후행기각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 라. 결론 청구인들은 후행경정청구 이외에도, 202...경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선행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202...경 기각결정(선행기각처분)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은 선행경정청구에 관하여 조세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지방법원 202구합호)을 제기한 바 있다. 위 제1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소송에서는 청구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등법원 202호). 그 후 위 소송의 피고인 처분청이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대법원 202호) 계속 중에 있다. 결국 위 사건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이의신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청구인들은 위 상고심 사건이 상고기각으로 종결될 경우 이 건 이의신청을 취하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도 위 상고심 사건이 확정된 후에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 의견의 요지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그 쟁점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무효)되었는지 여부’이고,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만으로는 위 계약이 합의해제나 자동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된 이의신청 이유는 쟁점매매계약이 청구인들의 법정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 이의신청의 요지 청구인들은 각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 매수법인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수법인(대표이사 김EE)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일으키는 한편 청구인들의 계속된 독촉에도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은 당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EE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김E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시점인 202...에 이르러서야 위 착오에서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가 202.*.**. 매수법인에게 도달함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EE는 청구인들이 고소한 위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최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기 위하여 202..**. 후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경 후행기각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결론 처분청은 의견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원상회복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위 부동산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았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쟁점들은 이미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의 소송(△△고등법원 202*누****호)에서 다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다. 또한 이 건 이의신청은 ‘쟁점매매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의 해제’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살피시고,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항변을 검토하시어 이 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후행기각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 은 202..**.부터 202...까지 청구인들의 후행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들의 쟁점매매계약 해제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는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나 자동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원상 회복되지 않았으며, 경매신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청구인들 중 일부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202... 처분청에게 청구인들의 후행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거부(기각)’ 의견으로 통보하였다.
  • 나. 후행기각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무효)되었다는 주장의 반박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이 특약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 및 무효 통지서를 발송한 후 자진신고 및 조사 등으로 경정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만으로 합의해제나 자동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빙이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약사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매수법인 주식을 보유한 것 외에도, 매수법인은 청구인들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일부를 대신 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다. 잔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간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쟁점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이행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따라 청구인들과 매수법인은 201.월경 매매잔금 이행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임의조정에 동의하였고 쟁점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단지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에게 매매잔금채권이 있는 것이다. 등기부등본 등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며, 202...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 주식회사)에게 이미 매각되었고, 청구인들 중 김CC, 김DD는 배당금을 각각 ,,원, ,,** 수령하였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고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매매잔금채권의 관리 소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양도가 없었다거나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에게 단지 쟁점매매계약 해제 및 무효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 및 실현된 양도소득세를 취소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후행기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 다.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행기각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청구인들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이 특약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매수법인에게 보내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법정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양도소득세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 취소에 따라 자진신고 및 경정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나, 후행경정청구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내용증명 발송 사항은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통지일 뿐이며 쟁점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간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201.월경 쌍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법원의 임의조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며, 202...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제3자(◎◎◎◎ 주식회사)에게 이미 매각되었고 청구인들 중 김CC, 김DD는 배당금을 각각 ,,원, ,,*원 수령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간의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분쟁에 해당하며, 단지 청구인들이 쟁점매매계약 취소 통지서를 매수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취소 결정할 수 없으므로 후행경정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사건의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적법 여부는 현재 3심 진행 중에 있으며, 청구인들의 쟁점매매계약 취소 청구 또한 상기 의견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선행경정청구 및 기각처분에 관하여

  •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2...자 선행기각처분에 불복하여 20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 기각결정(조심 202부****호)을 받았으며, 그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나) 청구인들은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2... △△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 기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 기각판결(원고패, △△지방법원 202구합호)을 받았으며, 그 일부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다) 청구인들은 위 1심의 기각판결(원고패)에 불복하여 202...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2... 인용판결(원고승, △△고등법원 202***호)을 받았으며, 그 일부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라) 처분청은 위 2심의 인용판결(원고승)에 불복하여 20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이 건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대법원 202*호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후행경정청구 및 기각처분에 관하여

  •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2...자 후행기각처분에 불복하여 “202... 내용증명우편으로 매수법인에게, 쟁점매매계약은 당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EE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김E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시점인 202...에 이르러서야 위 착오에서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202... 매수법인에게 도달함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 판결선고 된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2고합호, *호(병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나) 그러나 위 형사사건은 202...자 피고인과 202...자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이 건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고등법원 202*호로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계약이 202...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EE의 사기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기납부 및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후행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202...경 당시 매수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쟁점매매계약은 당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EE의 위법하고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김EE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한 시점인 202...에 이르러서야 위 착오에서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이 매수법인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2고합호, 호(병합)]에 의하면 위 법원이 202... 피고인 김EE를 사기죄로 징역 7년 등의 판결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항소(△△고등법원 202호, 진행 중)로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선행경정청구 기각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주위적 쟁점: 쟁점매매계약이 202...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이 이 건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대법원 202호로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계약이 매수법인의 사기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제로 기납부 및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후행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매수법인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선행경정청구 기간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