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3-0180 선고일 2024.07.02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8.11.26. 개업하여 경남 ○○시 ○○면 ○○대로 14○○번길 2층에서 주업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부업종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 하고 있는 계속사업법인으로, 경남 ○○시 ○○면 ○○리 산124-3외 44필지 201,93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4.18.에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 입하였으며, 2019.6.28. ○○○○일반산업단지(이하 “쟁점개발산업단지”라 한다)의 시행 자로 지정되었다. 쟁점개발산업단지는 2014.3.20. ㈜○○씨엔씨, ㈜○○중공업, ㈜○○(이하 “종전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 지 개발 및 조성공사를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시행자 및 위탁자인 ㈜○○ 씨엔씨, ㈜○○중공업, ㈜○○과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간 체결한 부동산담보 신탁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2019.4.17. 55,64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 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현재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7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여 2019.11.18. 종합부동산세 691,316,253원, 농어촌특별세 138,263,250원 합계 829,579,5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9.18.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 (이하 “쟁점의제규정”이라 한다)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2019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5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며(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한정),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은 어렵다는 이유로 2023.11.21. 경정청구 기각통지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23.11.2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및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설립경위 및 ○○○○산업단지 토지 취득 경위

  • 가) 청구법인은 ○○○ 한림면 ○○리 산117번지 일원(현재 승인 면적 246,220㎡)의 ‘○○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 사업시행권을 포괄적 으로 승계받기 위하여 농협은행의 자회사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1 00% 주주가 되어 2018.11.26. 엔에이치○○아이앤디㈜란 이름으로 설립 되었고, 이 후 2022.4.29. ㈜○○제이에코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22.6.13. ㈜○○○○개발이

○○○○조합자산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 하게 되어 현재는 ㈜○○제이개발이 ㈜○○○○에코의 100% 주주이다.

  • 나) ○○○○산업단지는 2014.3.20. ○○○의 승인을 받아 ㈜○○씨엔씨, ㈜○○ 중공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업단지 개발 및 조성공사를 시작 하 였고, 2014.11. ○○씨엔씨 등 종전 시행자는 ㈜○○부동산신탁과 부동산담 보신탁계약을 체결, 2018.7. 사업시행자 및 위탁자인 ㈜○○씨엔씨, ㈜○○ 중공업, ㈜○

○ 등이 종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를 경질하여 새로운 수탁자인 ㈜○○토지신 탁과 수탁자를 변경, 이후 사업시행권과 토지 소 유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 및 위탁자인 ㈜○○씨엔씨, ㈜○○ 중 공업, ㈜○○ 등과 수탁자인 ㈜○○토지신탁으로부터 2019.4.17. 55,640백만원 으로 전부 포괄 승계로 양수받아 ○

○○○산업단지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추진경위 등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2. ○○○○산업단지 추진경위

  • 가)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시행자 대표 ㈜○○씨엔씨 외 4개사가 최초 2014.3.20.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4-58호)를 받 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 나) 이후, 수차례의 산업단지 시행자 변경, 사업기간, 면적 등 변경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권 등을 포괄적으로 취득한 2019.4.17. 이후에도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3.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
  • 다) 위에서 설명한 ○○○○산업단지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표2> ○○○○산업단지 추진경위 표 삽입 3)

○○○○산업단지의 종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청구법인으로의 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경위

  • 가) 위 <표2>의 ○○○○산업단지 추진경위에서 보면, 청구법인은 2019.4.17. 종전의 사업시행자 및 위탁자인 ㈜○○씨엔씨, ㈜○○중공업, ㈜○○의

○○○○산업단지의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권을 55,640백만원으로 포괄적으로 승 계 취득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취득하였으나, ㈜○○씨엔씨, ㈜○○중공업, ㈜○○ 등의 사정(과도한 금전 요구 등)으로 ○○씨엔씨 등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직접 변경하지는 못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에서는 부득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2019.6.14. ‘ 산업단 지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고시(제2019-149호)’가 이루어졌고, 14일 뒤인 2019.6.28. 청구법인 4개사로 새롭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형식 으로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어, 2019.6.28.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산업 단지 공사를 추진 하고 있다.

4. 2019년 ○○○의 재산세 부과 및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용

  • 가) ○○○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청구법인이 ○○○○산업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청구법인은 2019.6.28. 지정을 받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사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9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된 토지 201,936.50㎡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197,379,440원을 부과 고지하 였다.
  • 나) 이에 처분청도 ○○○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토지(면적 201,936.50㎡, 감면후 공시가격 37,656,395,170원)에 대하여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2019.12.15. 2019사업연도 종합 부 동산세 691,316,253원, 농어촌특별세 138,263,250원 합계 829,579,503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5)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취소 결 정 사건 이후, 과거 잘못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 하도록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개정 내용
  • 가)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취소 결 정 사건 이전부터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가 되어 과다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보완 및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수차례 이어져,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7항제4호가 개정되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의 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제7항 제5호가 개정되었다(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31343호, 2020.12.31. 개정 시행령 참조).
  • 나) 그리고,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 처분 취소 결정 사건 이후, 종합부동산세가 정부부과제도 세목이어서 잘못 부과된 금 액은 과세관청은 5년 이내에는 부과처분이 가능하지만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세불복을 하지 않으면, 종전에 과세가 잘못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6항을 신설하여, 2023.1.1. 시행일 현재 납부 기 한이 5년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즉, 2018년분 과세 분부터 적용)부터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규정을 신설하여, 2018년 종합부동산세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이 사건의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3.9.18. 2019사업연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⓵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⓶ 쟁점 산업단지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에서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적정하다고 하여 2023.11.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 산업단지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종합 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만약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다.

  • 가) 처분청은 2023. 11. 24.자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에서 ‘쟁점개발산업 단 지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된 바가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즉,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가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임을 이유로, 설령 과세대상의 구분에 오류가 인정되어 그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행세목인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지 안은 이상(선행세인 재산세가 먼저 경정되지 않은 이상 후행세목인 종부세 만의 독립적인 경정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 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다 (같은 뜻: 조심 2022서 2016, 2022.10.20.).
  •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개발산업단지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 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된 바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개발산업단지의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9.6.1.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산업단지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행자의 지정 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지방세법 시 행령 제102조제7제4호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그 도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부 동산세 부과는 취소되어 경정되어야 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실시 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라. 이 사건 관련 산업단지 관련 법률 요약’ 참조)

  • 나) 한편, 쟁점개발산업단지는 2014.3.20. ○○○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고시 제2014-58호)(별첨 6-1 참조)를 받았고, 이후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에 도 종 전 사업시행자인 ○○씨엔씨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어 있다.
  • 다) 따라서, 쟁점개발산업단지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 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 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 부과는 취소 되어 경정되어야 한다.

3.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취소 결정 사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 되었고, 이후 수십건의 동일한 사건에서도 처분청에서 해당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직권 취소하였다.

  • 가) 이 사건과 유사한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취소 결정 사례에서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도시 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제4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 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 나) 위 조세심판원의 2022.10.20. 결정이후 유사 심판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권 으로 경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였고,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 사건에 대하여 직권 경정처분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각하 결정 조세심판원의 사례는 <참고>와 같다.

4. 조심 2021서3157, 2023.06.28.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일부 인용 결정 사례에서도 쟁점조항에서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 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 가) 조심 2021서3157, 2023.06.28.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일부 인용 결정 사례에서도 쟁점조항에서 ‘소유’가 아닌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의 방식(수용, 환지 및 혼용방식)이나 토지의 소유형태 등이 아닌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고 있다.
  • 나) 이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은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 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 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토지의 소유 형태가 아닌, 사업 제공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쟁점산업단지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9년 종합부동산세는 경정(취소) 되어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22년도의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재산세 조세심판 결정 사건(조심 2021지2294, 2023.4.24., 조심 2022지0422, 2023.5.30. 외 다수) 결정에서도 쟁점 의제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사업 제공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 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2022년도의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재산세 조세심판 결정 사건(조심 2021지2294, 2023.4.24., 조심 2022 지 0422, 2023.5.30., 조심 2020지0156, 2023.9.6. 외 다수)에서도 쟁점 의제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되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제공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 에 따라 분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제10호증: 조심 2021지2294, 2023.4.24. 심판 결정서).
  • 나)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조세심판원의 종합부동산 부과처분 취소 결정 사건 이후, 종전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가 잘못된 금액도 환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22. 12.3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제6항을 신설하여, 2023.1.1.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5년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좁합부동산세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으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열악한 세금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은 개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경우 청 구법인은 ○○○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분리과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산세도 비롯 불복기한 90일이 경과 하여 불복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 조심 2021지2294, 2023.4.24. 외 다수 심판 결정에 따라, 쟁점 의제규정이 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재산세에 있어서도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 등 내용과 이의신청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2019사업연도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처분청 주장의 위법성

  • 가)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19.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2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종합 합산 대상토지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제4호에 따라, 쟁점토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경우라면(설령 청구법인이 토지만 소유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즉, ①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9.6.1.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제공된 토 지로서 쟁점개발산업단지의 종전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므로, ② 비록 청구법인이 사업시 행자가 아니어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제4호에 따라 ‘도시 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된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조심 2021지2294, 2023.4.24., 조심 2022지0422, 2023.5.30., 조심 2020지0156, 2023.9.6.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 행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라도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제공된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 지 않다.

  • 나)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 및 ○○○ 의견조회 회신(재산소득세과-9617, 2023.10.20.)에서도 산업 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이 사건의 경우 조심 2022서2016, 2022.10.20. 이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 하여 일선 세무서에서 당시 계류 중인 불복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전부 경정 하였고, 2023. 4월부터는 지방세인 재산세도 조세심판원에서 분리과세로 전부 인용 결정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감안하여 당시 불복 청구 중인 사건에 대하여만 경정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심 2021지2294, 2023.4.24., 조심 2022지0422, 2023.5.30., 조심 2020지 0156, 2023.9.6. 심판결정) 과는 다르게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만 도시개발법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의 이 사건에 대한 ○○○청의 의견조회 회신에서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과 동일하게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으로만 도시개발법 관련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공문을 처분청에 보냈다.

(3) 처분청의 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 및

○○○ 의견조회 회신(재산소득세과-9617, 2023.10.20.)은 행정안전부 및 ○○○의 내 부 의견에 불과할 뿐 이는 납세자에 대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80누47, 1980.9.9., 조심2010서299, 2020.11.18. 외 다수 같은 뜻임).

(4) 특히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의 내용(그에 따른 ○○○의 회신도 동일함)은 2023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조심2021지 2294, 2023.4.24., 조심2022지0422, 2023.5.30., 조심2020지0156, 2023.9.6. 심판 결정) 의견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의제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결손을 고려한 회신으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 및 ○○○ 의견조회 회신(재산소득세과-9617, 2023.10.20.)은 청구법인 에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기존의 조세심판원의 결정과는 다른 의견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 다)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22지 0 422, 2023.5.30., 2020지0156, 2023.9.6., 2021지2294, 2023.4.24.)는 담보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고,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지정권자 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나 심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 결정례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22지0422, 2023.5.30., 2020지0156, 2023.9.6., 2021지2294, 2023.4.24.)(이하, “재산세 심판사례”라 한다)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세 심판사례의 내용은

①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며, ②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 7제4호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나) 위 재산세 심판사례 내용을 보면 ①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건에 국 한하여 결정한 사건도 아니며, ② 담보신탁계약과 심판사례 내용은 전혀 관 계가 없으며, ③ 담보신탁계약이 아닌 매매계약 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전혀 아니다. (다) 즉, 위 재산세 심판사례 내용은 ①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쟁점 의제규정을 통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사업시행자로 의제되고, ②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제4호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세 심판사례는 담보신탁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담보신탁계약이 아닌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 심판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또한, 처분청은 조심 2022서2016, 2022.10.20.의 경우 “쟁점사업의 지정권 자 (00시장)가 도시개발 지정권자인 00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00지사가 10일 이내에 그 협의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나타 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대하여 쟁점의제규정 적용의 효과를 배제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나 심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조심 2022서2016, 2022.10.20. 심판결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본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단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가) 이에 대한 조심 2022서2016, 2022.10.20. 심판결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쟁점의제규정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없으며, (다) 인·허가 의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로서 이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행정기관 간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대한 결정 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즉,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시 이미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인·허가 의 제가 되었다는 뜻), 쟁점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추가적인 절차나 불명확한 요건 등을 요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배제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즉, 내부 행정절차는 납세 의무자가 알 수 없는데 이러한 내부의 ’사전협의‘ 등을 가지고, 쟁점의제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임). (라) 또한, 인·허가 의제 규정은 행정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으 로서는 이에 관여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주된 인허가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견(거부 또는 추가보완사항 등)을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 이상,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의제의 효력도 그대로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즉, 쟁점의제규정과 관련하여 행정 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명시적인 의견(거부 또는 추가보완사항등)을 별도 회신하지 않으면 인허가 의제의 효력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뜻임). (마) 이상과 같이, ① 쟁점의제규정은 사업시행자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 는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없으며, ② 인·허가 의제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로서 이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 행정기관 간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의제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추가적인 절차나 불명확한 요건 등을 요구하여 그 효력 자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인·허가 의제 규정은 행정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법인 으로서는 이에 관여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주된 인허가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견 (거부 또는 추가보완사항 등)을 별도로 회신 ‘하지 않는 이상,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 의제의 효력도 그대로 발생되므로, 행정기관인

○○○에서 청구법인에게 명시적인 의견을 별도 회신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의제 규정은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쟁점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 대 상토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합산대상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만약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다. (가) 즉,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가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임을 이유로,

○ ○○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에서 2019년 재산세 과세내역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 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 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에서 종합 합 산 과 세대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06조 에 의거 종합합산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 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 세대상은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 로 구분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7항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그 도시개 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제5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것, ②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 ③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 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4.17.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이의신청서에 “㈜○○씨앤씨, ㈜○○중 공업, ㈜○○ 등의 사정(과도한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해 ○○씨앤씨 등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직접 변경하지 못하였다 ”라고 서술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주장과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에 따라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일 뿐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 단지개발실시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장의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 회신 (재산소득세과-9617, 2 023.10.20.)에서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개 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한 바, 청구 법인의 인가 의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2조 1항 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 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 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에서는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았고, 고시된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2022-332호, 2022.11.24.)에서는 도시개발법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다거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의 의제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하거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례는 이 사건 처분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2지0422, 2023.5.30., 2020지0 156, 2023.9.6., 2021지2294, 2023.4.24.)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위탁자)와 신 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청구법인(신탁회사)으로 이전된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 취득 (2019.4.18.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과세기준일(2019.6.1.)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고시된 경우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조심2022서2016(2022.10.20.)의 경우 “쟁점사업의 지정권자(ooo시장)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ooo지사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ooo지사가 10일 이내에 그 협의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대하여 쟁점의제규정 적용의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나 심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토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 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호)가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에서는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에 관하여 ‘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도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 회신한 바, 2019년 귀속 재산세 과세내역 변경이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경정청구 기각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이 사건의 쟁점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의제 되었다는 입장이나,

① 도시개발법 제2조1항 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 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 정·고시된 구역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 ○○일반산업단지는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지 않은 점,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⑤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사업자로의 의제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하거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지정의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3126, 2023.8.21.)과 ○○○ 의결 조회 회신(재산소득세과-9617, 2023.10.20.)에서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과 일치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세 심판례(조심 2022지0422, 2023.5.30., 2020지0 156, 2023.9.6., 2021지2294, 2023.4.26.)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위탁자로 산업 단지개발에 제공된 토지들을 담보신탁하여 소유권이 신탁회사(납세의무자)로 이전된 경우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에 제공된 토지를 매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원용 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산세 심판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4호 의 적용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 의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4호 의 적용 할 수 없다는 의 견이다.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토지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에서는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에 관하여 ‘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에서도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은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 회신한바, 청구법인 의 2019년 귀속 재산세 과세내역 변경이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2. 종합부동산세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종합부동산세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 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5)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 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신설 2017.12.29, 2018.2.9, 2018.2.27, 2019.4.2, 2020.12.31>

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시행 2019.4.2.>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2021.01.05-31380호]타법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6)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7)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9.6.28. 쟁점개발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어 2020년 이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 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4호 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2018.11.26. ○○○○○○아이앤디 주식회사로 법인설립하여 2022.5.3. ○○○○에코 주식회사에서 2022.5.4. 주식회사 ○○○○에코로 법인 상호를 정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주식회사 ○○○○에코 성명 허성원 개업일자 2018.11.26. 폐업일자 사업자구분 일반과세자 주업종 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 소재지 경남 ○○○ ○○면 ○○대로 1419, 2층 부업종변경이력 번호 등록일자 부업종코드 부업태명 부종목명 1 2018.11.26. 343000 제조업 기타기계 및장비제조 2 2018.11.26. 702004 부동산업 부동산분양대행업 3 2018.11.26. 703014 부동산업 부동산개발및매매업 <표2> 청구법인 주식내역(2019년도말) (단위:주, %) 성명 주민번호 주식수 지분율 기말주식수

○○○○조합 자산관리회사

○○○-81-59*** 6,150,000 100 6,150,000

3.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여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2023.9.18.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 역은 변경된 바 없으므로 당초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적정’하다는 의견으로 결과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에 2023.10.17.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 조회를 실시하여, ○○○로부터 2023.10.20. 아래와 같이 회신내역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 회신(2023.10.20.) > 제목 재산세 과세내역 의견조회 회신

2. ○○세무서 법인세과-1754(2023.10.17.)호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제이에코의 2019년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은 변경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2019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당해 회사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며(개정 전(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5호에 의거 재산세(토지)가 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함),
  • 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대 인·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규정하는 등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제7항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126(2023.08.21.)와 같은 의견입니다. 끝. 5) 쟁점개발산업단지에 관한 고시, 청구법인과 종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 변경등 쟁점토지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4.3.20. ○○ ○○일반산업단지계획의 명칭으로 하여 경남 ○○○ 한림면 ○○리 산117번지 일원, 대상면적 250,950㎡을 지정하여 승인·고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신탁간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2019.4.17. 매도인 주식회사 ○○토지신탁, 매 수인

○○○○

○○아이엔디 주식회사로 매매가액 55,640백만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부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2019.6.14. ○○○장은 종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쟁점개발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고시를 하였으며,
  • 라) 2019.6.28. 청구법인외 4개사를 쟁점개발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 지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하였다.
  • 라. 판단

1. 대법원은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개별 법령에서 각각 고유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인·허가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다른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어떤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를 위하여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를 의제처리해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대법원2020.7.23. 선고, 2019두31839 판결)”고 하였고,

2.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에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6.1.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개발산업단지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개발산업단지는 2014.3.20. 종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공사를 시작하였고, 종전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 신탁으로 담보신탁한 쟁점토지를 2019.4.17.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용 토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는 2019.6.14. 종전 사업시행자를 지 정취소하고 2019.6.28. 청구법인을 쟁점개발산업단지의 시행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의제규정은 그 문언상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 적용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의제 포함)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다수의 개별적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방지하여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인허가의 창 구를 일원화한 것이므로, 그렇다면 쟁점의제규정을 통하여 별개의 다른 의제 규정을 재차로 적용하거나 또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침익적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도 그 의제가 당초 의도한 효력의 합목적한 범위내에서는 원칙적 으로 보통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설령 그 결과 재산세 과 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세법 내에 달리 이를 배제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쟁점의제규정은 일응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쟁점의제규정 그 자체는 신청이나 협의절차 및 효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의 인허가절차 등의 간소화를 위해 별도로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에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여러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도 동시에 착수하고(제1항), 이때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제2항), 그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제3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와 같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행정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여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지정권자가 별도로 개별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특정하여 명시적인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된 인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상 거기에는 주된 인허가(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주된 인허가 등의 승인과 관련하여 명 시적인 의견(거부 또는 추가보완사항 등)을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 이상, 쟁점 의제규정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허가의제의 효력도 그대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21지2294, 2023.4.24.외).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쟁점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고,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종전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 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하 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취소․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쟁점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종전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