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유상사급 거래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3-0174 선고일 2024.01.24

쟁점거래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조사청이 재화의 공급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차량용 배기관 등을 제조하던 ㈜

○○○○○○○ 에서 2020.0.0. 물적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업체로,

○○ ○○군 ○○읍 ○○리 ○○○○를 소재지로 하여, 반도체용 청정관·식품용 위생관 등 고순도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파이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내·외면연마, 전해연마 등의 추가공정이 필요하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공정들 중 조관 공정 및 내·외면연마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 ㈜AAAA(이하 “AAAA”이라 한다) 및 ㈜BBㅇㅇㅇㅇㅇ (이하 “BB” 이라 하며, ㈜AAAA과 함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에 임가공 계약을 하여 진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외주공정은 ① 코일구입 →

② 조관 →

③ 내·외면연마 →

④ 전해 연마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에 거래처로부터 코일이 입고되면, 조관 담당 외주가공처 ㈜CC(이하 “CC”이라 한다)으로 인도하고, CC 에서 조관 완료된 파이프를 내·외면연마 담당 외주가공처인 BB으로 인도한 후, 내·외면연마가 완료 되면 제품으로 판매 하거나, 또는 다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AAAA이 전해연마 공정을 거쳐 국내외 판매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과의 계약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사급 방식으로 쟁점법인들에게 공급하고, 쟁점법인들은 자재등을 가공하여 원자재가격과 임가공료 상당을 합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이하 쟁점법인들과의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마.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0년~2021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사업연도는 AAAA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범위 확대), 청구법인이 외주 가공처인 쟁점법인들과 유상사급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실질로는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쟁점법인들에게 임가공용역만을 제공받은 것 (무상사급)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 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간에 수수한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분 00,000,000천원(공급가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0 0,000,000천원 (공급가액) 을 감액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0000.0.00.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천원 및 2020~202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000천원을 경정 안을 처분청 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20년 2기 및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 가치세(가산세) 000,000,000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00,000,000원을 취소한다.

  • 가) 쟁점법인인 AAAA과 BB으로 공급한 유상사급자재에 대하여 무상사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000,000,000원과,
  • 나) 2021년 청구법인과 AAAA과의 거래에서 유상사급 매입가액이 유상 사급 매출가액보다 많으므로, 매입가액 중 000,000,000원(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 가치세 경정하고, 법인세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법인세 00,000,000원)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 한다. (표 생략)

2. 예비적 청구 2021년 제1기~제2기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000,000,000원(공급가액)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정 과소 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는 바 이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한다.

  • 나. 청구법인과 AAAA과의 거래

1. AAAA과의 거래에 있어 유상사급 1) 계약서(구매 기본 계약서)를 작성 하여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AAAA에게 거래계약서 즉 부가가치세법 제9조1항 에 따른 계약상의 원인을 통해 재화가 인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2020.7.00. 작성된 구매 기본계약서 주요내용으로 아래의 조항이 있다. (그림 생략) 즉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함에 거래 형태를 유상사급 조건으로 거래함을 서로 인식하였고, 유상사급의 개념을 서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 나)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단가표상에도 구매단가는 원소재 유상사급 단가에 파이프의 종류에 따른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AAAA 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즉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원소재(사급 자재)를 AAAA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AAA이 가공한 후에는 원소재 가격과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으며, 대금 지불 관계는 업계 관행 및 편의상 서로 상계처리 2) 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1차로 스테인리스코일을 매입하여 조관작업 및 기본 내,외 연마, 절단 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AAAA은 2차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사급의 계약조건에 따라 파이프를 사급자재로 공급받아 전해연마라는 특수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하였고, 즉 청구법인과 AAAA 모두 원소재 매입을 통해 재화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다시 재화를 공급하였으며, 부가 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에 맞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였다.
  • 라) 계약서상 유상사급의 조건으로 계약을 함과 동시에 원소재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음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사급자재인 파이프에 대해서 AAAA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의 이전이 되지 않았으므로 무상사급 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 마) 유상사급을 하는 이유는 쌍방간에 원자재 조달과 구입에 있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하도급업체는 원자재(조관 및 기본적으로 가공된 내·연마된 파이프)의 품질관리와 공급책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공정 과정에서 원자재(사급자재)가 이동한 곳에서 분실, 도난 파손 발생시 그에 따른 책임소재(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손해 배상할 원자재의 가격, 수량 등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바) 청구법인은 당시 연간 생산되는 파이프의 수량이 수천개로 과다함에도 쌍방간에 오고가는 물량에 대한 재고관리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으로 분실 등 사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모든 하청업체에 대한 사급자재의 공급을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회사 정책을 변경한 바가 있다.

2. 특수관계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유상사급거래를 하였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가)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범죄의 처벌 목적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 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이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미발급과 허위기재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대법원 1995.7.14. 선고 95도569 판결),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처벌함 으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한 가산세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두 회사간의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조세포탈 등의 행위의 목적 및 결과가 없는 한 조사청의 처분은 과도한 처분이다.
  • 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재고관리)과 경위(재고관리시스템부실) 및 태양(態樣)(유상사급), 이익의 귀속주체(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3. 조사청은 CC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유상 사급으로 인정하였는데, 제출된 CC과의 계약서와 AAAA과의 계약서 내용이 동일하며, CC과 AAAA 의 사업장은 독립된 운영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AAAA 과 CC간의 거래에 대해서 처분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 가) CC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로 유상사급으로 코일을 CC에 공급하면 CC은 이를 조관기계로 파이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업체이다. 2020년 6월 부터 거래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거래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조관 작업을 다른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주지않고, 청구법인이 일괄하여 조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나) AAAA은 전해연마 공정을 진행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전해연마 기계를 제작하고 납품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전해연마 공정을 진행할 기술자와 인력이 없는 상태로 AAAA에 임가공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고, AAAA도 기계 판매 외에 임가공 수익이 발생함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협의 하여 전해연마 임가공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먼 거리에 사업장이 있는 CC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차하고 있는 AAAA이 임가공을 함에 있어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며, 유상 사급 거래를 하면서 사급자재에 대한 대금 수수(AAAA, BB 모두 상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사급자재에 대한 통제권 등이 모두 하청업체로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 라) CC과의 거래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코일+새로운 주요자재+가공비 (파이프변형) 구성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코일+가공비 구성의 재화의 공급 으로 CC은 유상사급계약에 따라 코일에 대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가공 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유상사급에 따른 주요자재(코일)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CC으로의 코일 공급을 재화의 공급 이라고 판단하였고, CC이 코일을 파이프로 제작함에 있어 주요자재(코일)을 부담하였다고 보고 있어 CC이 유상사급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화를 공급했다고 본 것으로 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AAAA도 유상사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하였으며, 조사청이 인정한 논리에 따라 파이프 소유권 이전받았고, 여기에 화학약품을 추가하여 다시 가공 후 공급한 AAAA의 공급행위 또한 재화의 공급이다.

4. AAAA으로부터 수취한 2021년 제1기 및 제2기 000,000,000원 (공급가액)은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미발행으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예비적 청구 관련).

  • 가) 조사청은 2021년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AAAA으로 발행한 유상사급 매출보다 큰 금액(000,000,000원)을 수취한 사실과 동 금액을 2022년 1기에 발행한 것을 확인 후 2021년 부가가치세 매입과표 000,000,000원 차감하여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2021년 법인세 000,000,000원 익금산입하며 경정 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2022년 반대의 처분을 함)
  • 나) 이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청구법인과 AAAA은 유상사급금액을 확인하고 거래 정산을 하였는데, AAAA은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지만 청구법인은 담당자의 착오로 AAAA으로 과소발행하였고, 이후 확인하여 과소발행된 금액을 2022년 1기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따라서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금액이며, 청구 법인이 유상사급 매출을 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과소발행하였을뿐이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도 아니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도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설령 AAAA과의 거래가 무상사급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과 BB 간의 거래

1. 청구법인과 BB 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구두상 계약을 유상사급 계약으로 인정하여 유상사급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가) 계약 자유주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체결의 자유, 즉 체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자유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와 체결할 것인지 강요 당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3)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즉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한 전적으로 계약 쌍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

(4) 방식의 자유, 즉 당사자 합의만이 계약 성립의 본체(本體)로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계약 자유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법에서 이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내용과 형식, 선택 등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불요식 서면에 의해 성립된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부동산을 매매 시 구두상 계약 후 가계약금을 받은 후 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해지하여도 매도인은 2배의 위약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

  • 나) 2020년 7월 청구법인은 재고관리시스템 부실로 사급자재에 대한 회사의 리스크가 증가하자,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일괄 변경 하는 회사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출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AAAA과, CC 과의 계약서를 유상사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유상사급 원자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BB에 대해서도 유상사급 거래 시점인 2020년 10월부터 유상사급계약서 (구매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비록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기존 제출된 임가공기본계약서는 유상사급 정책 변경 전인 분할 전 모회사에서 작성한 것임), 구두상 계약을 통해 유상사급 원자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BB도 이에 대하여 계약관계 변경을 인정하고 유상사급 자재비에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즉 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가 쌍방간에 유상사급의 계약이 존재했다는 증거이다.
  • 다) 다음의 조심 2016서3537 (2017.2.14.)의 심판례를 참조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있어 반드시 형식적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 간 구두계약 등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두계약 역시 형식적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간 구두 계약에 따라 상품매매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변경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라고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실제 재고물량 흐름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추정을 바탕으로 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계약관계인 거래의 모습을 전면 부인 할 수 없다.

  • 가) 조사청에서는 조사당시 2020년 6월(거래시작시점)에서 9월 거래 내역을 검토하였는데 청구법인에서 BB으로의 출고량 보다 BB에서 가공 후 청구법인 으로의 입고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BB과의 거래를 분할 전 모회사와 0 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20년 6월 이전에 BB으로 출고된 수량을 조사청 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 나)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CC에서 생산된 파이프의 BB으로 출고량에 대해서 추정 원가를 적용하여 정상으로 추정하는 공급가액이 아닌 이보다 낮은 가액(약 00억원)으로 BB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또한 낮은 금액으로 BB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발행했다고 파악하였다. 분할 전 모회사인 ㈜

○○○○○○○ 는 현재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BB의 하청업무를 ㈜DD(이하 “DD”이라 한다)과 거래를 하였으며 분할 후 청구법인은 DD 과의 거래(무상사급 계약관계)를 2020년 9월 해지하면서 DD 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재고 물량이 거래명세서 없이 대량으로 이동 하였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관리의 부실로 정확한 체크가 힘들 었으며 그 당시에는 무상사급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에, BB으로 넘어간 재고나, BB이 가공 후 청구법인에게 공급시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고,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모회사에서 BB으로 무상사급으로 넘어간 파이프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법인에게 넘어 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 다) 따라서 유상사급 개념의 기준 내에서 청구법인이 BB으로의 유상사급에 대해서는 조사청의 주장인 추정만으로 과소 발행금액이 있을 수 있으나, BB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DD 에서 바로 BB으로 넘어간 재고(미발행), 분할전 모회사에서 BB으로 넘어간 재고(미발행), 청구법인이 BB 으로 공급한 무상사급재고(미발행)가 혼재되어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BB이 청구법인으로 발행한 금액이 과소 발행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 라) 또한 청구법인에서 BB으로 공급한 유상사급에 따른 원자재의 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실제 물량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면 이는 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과소·과대 발급의 문제이지 그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계약 거래의 모습인 유상사급 거래를 무상사급 거래로 판단하고 유상사급 거래 전면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사급자재를 공급하고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 스크랩 발생 분을 원청업체가 회수한다고 하면 하청업체에 더 높은 단가의 임가공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낮은 임가공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스크랩의 회수여부는 임가공비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 사실로 소유권의 이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유상사급을 함으로써 분실 등 사유 발생시 하청업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는 대가를 수수하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여 소유권 내지 통제권이 하청업체에 이전 된 것이고, 설령 약정에 의해 스크랩 회수를 원청업체가 하 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내지 통제권이 이전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분실 등의 책임을 원청업체가 질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한편 BB의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음에도 청구 법인이 회수하여 서로 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여야 하나 그 양이 쇳가루 정도로 극히 미미하여 전체적인 계약관계 및 법률관계, 사실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조사청은 CC(유상사급업체)과의 재화의 공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스크랩이 많이 발생하나 이를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조사청 주장에 대한 1차 항변

1. AAAA이 유상사급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AAAA 등이 청구법인에 제품 출고 시 작성하는 출고증은 청구법인으로 부터의 입고내역을 바탕으로 작성 가능한 것이다. AAAA의 사급자재 인수 시 품목, 수량, 품질을 출고증 등에 의해 그 자리에서 확인을 거쳐 입고 되는 것으로 파이프 관리를 위해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즉 입고기록 없이 출고기록을 할 수 없다.
  • 나) 다만 가액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에서 매일 출고시마다 거래명세표에 단가를 기록 산정함은 당시 재고관리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였는데, 이는 외경, 두께, 길이, 무게 등이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재공품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파이프를 생산하기 때문으로 파이프의 중량만으로 사급자재의 단가를 책정함은 의미가 없으며 파이프의 강종 및 용도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강종 및 용도에 따라 청구법인의 최종 판매가격도 달라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출고시마다 거래명세표에 정리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전까지는 공급가액 확인을 하여 쟁점법인 등에 인계를 하고 쟁점법인 등은 이를 근거로 출고 기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
  • 다) 입출고 즉시 거래명세표 및 입출고증에 원자재의 대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납세자가 선택한 계약관계 및 거래의 모습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
  • 라) AAAA은 유상사급 거래를 하더라도 원자재에 대한 대금을 매입 시점에 굳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임가공 작업 후 납품 시 동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가 이루어져 상계처리가 가능함으로 사급자재인 원자재 금액 상당액의 자금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기술력만 있으며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단지 유상사급 거래를 하는 것은 서로의 약정에 의해 하청업체에서 원자재를 보관 중 도난, 분실, 화재 등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등은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력이 있다면 AI 기능을 가진 재고관리 및 물류, 회계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어 업무를 진행하였을 것이고, 일반 완성품에는 바코드가 있어 스캔으로 통제가 가능하나 생산 중인 재공품 (외경,두께,길이,무게 등이 다양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쟁점법인들로 입고 시 인도자와 인수자 상호간 품목, 수량 및 품질을 바로 확인 후 검수과정을 통과한 재공품만 쟁점법인들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며 아울러 인수증 작성 교부가 없었다면 쟁점법인들의 출고증은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서로 인수인계를 통해 재화가 이동하였다.
  • 바) 쟁점법인 등 모두 자신의 사업장(임차관계포함)에서 인수증과 품목,수량, 품질확인을 통해 정상 제품만 입고되어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하였으며, CCTV 및 도난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고관리를 하였다.

2. 대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외형증대의 경제적 유인 존재에 대한 항변

  • 가) 유상사급 정책이 외형증대를 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추정에 의한 것이다. 은행은 회사의 총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유동성 등), 아이템을 통한 발전 가능성, 대표자의 진취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고, 매년마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데, 매출·매입처합계표를 수취 하여 검토하고,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금액을 회사 측에 상세하게 문의를 하여 정상적인 매출을 점검하며, 각종 신용분석을 통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총매출만으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매년마다 은행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출처·매입처합계표를 수집하고 있다).

  • 나)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회계감사 시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등 발행금액에서 유상사급 매출액을 제거한 금액을 공시 하는바, 청구법인 역시 외부감사 시 유상사급 매출액을 차감한 매출액을 공시 하였다.

3. 하청업체인 CC과 거래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 가) 청구법인에서의 임가공을 포함한 제품 제작의 모든 공정 중 부산물의 발생은 청구법인과 CC에서 행하는 조관공정(코일을 파이프로 제작하는 공정) 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이다.
  • 나) AAAA의 공정과정인 전해연마는 크로뮴 도금과 같은 광택 및 내식성이 높은 소재를 얻을 수 있는 전기화학적 연마법으로 부산물이 나올 수 없다.
  • 다) BB의 가공 과정은 교정, 표면연마, 면취, 세정이라 금속가루 밖에 나오지 않아 이를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쓰레기 처리를 하였다. 즉 부산물을 고철업자 에게 판매하지 않았고, 또한 사급자재 인도시 양사가 확인 후 불량품을 회수 하는데 이는 연마작업 전의 것으로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며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회수는 아닌 것이다.
  • 라) AAA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여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의견과 같이 사업구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사급자재 인계 후에는 AAAA의 통제 하에 있게되므로. CC과 임가공 거래내용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4.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한 항변

  • 가) AAAA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 주장하는 21년 1기 및 2기 공급가액 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양사 회계실무자간에 원자재 및 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져야만 양사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은 사안으로, 2021년 6월 및 10월에 위 원자재 금액에 대하여 AAAA은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실무자의 착오로 AAA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것일 뿐이다.
  • 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을 하고 매입은 과다하게 가공 으로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살펴보면 원자재 및 임대료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AAAA에게 발행하고 있으며, 6월 및 10월에는 임대료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조사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양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식없이 원재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가공비만을 정산하는 무상사급 거래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은 양사가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상호간 이동되는 파이프 수량이 연간 수만 개에 해당되어 실무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일어난 일시적인 문제이며 양사가 무상사급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BB 대표자가 유상사급 계약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조사청이 제시하는 BB의 대표자 ㅇㅇㅇ 심문조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구 법인이 유상사급 계약관계 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BB의 승낙 의사 없이 유상사급 계약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 요청에 의해 정상적인 구두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유상사급 정책에 대해서 BB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3년 전의 설명한 부분을 대표자가 제대로 기억을 할 수 없었기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답변 내용으로 보아도 본인이 유상사급계약 관계를 거절 했다는 내용은 없다.

6. AAAA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대상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다.

  • 가) AAAA은 전해연마 공정을 진행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원자재와 가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① 항의2(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따라 AAAA은 청구법인에게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청구법인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였다.

  • 나)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 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부가46015-63, 1999.1.12.), 즉 유상사급 거래인 경우 사급자재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는 것이다. 위 해석사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제품(위생용, 제약바이오용, 반도체용 등의 특수 파이프) 생산을 위해 주요자재 일부(청구법인에서 기본 조관작업 및 내·외연마, 절단, 절취 작업을 거친 1차 가공 파이프)를 AAAA에 사급자 재로 공급하였고, AAAA은 주요자재의 일부인 화학약품 4종(황산,인산,구연산, EP액)을 부담 하여, 2차 가공을 하여 제작된 새로운 파이프를 청구법인에 공급하였다.
  • 다) AAAA과의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kg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가공비이다. AAAA은 여기서 각종 임차료, 원재료비를 부담 후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청구법인 및 AAAA은 각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 하였으므로 쌍방간의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 라) 참고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파이프는 조관 작업을 거친 후 1차 가공 (BB의 기본 내·외연마 등)만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으며, 2차 가공(AAAA의 전해연마)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새로운 제품이 있다. 따라서 AA AA에서 2차 가공 후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서 1차 가공을 거친 후 공급한 주요자재 일부와 AAAA에서 2차 가공에 필요한 주요자재 일부가 추가되어야 정상적인 제품이 된다.
  • 마) 조사청에서 기재한 사실관계에는 AAAA의 공정이 황산 용해액에 전류를 흘려 파이프를 세척하는 공정이라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제조업으로 보고 있는바 전해연마의 공정은 금속표면 에서 이온화 경향이 큰 철(Fe)성분이 우선적으로 빠져 나감으로 표면에 크로 뮴 (Cr)이 남게 되면서 크로뮴 산화막이 생성되는 화학적 작용이 가해지는 공정 으로 제조업이며 화학약품이라는 주요자재를 부담하였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 바) 철은 녹슬기 아주 쉬운 금속이지만 스테인리스가 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표면인 크로뮴(Cr)의 산화 피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며 철에 크로뮴 함유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녹슬지 않게 된다. 아울러 2021년 AAAA의 순수 총가공비(매출액) 약 00억원 중 화학약품비가 약 0억원 정도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총매출에서 순이익을 차감한 순가공 원가에서 그 비중은 더 높아지므로 약품이 주요자재에 해당된다. AAA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매월 전기사용료, 상수도, 화학약품구매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며 아래의 표는 집계 내역이다. (표 생략)
  • 마. 조사청 추가의견에 대한 2차 항변

1. “사급자재에 대한 처분(제3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AAAA과 2020.7.00. 구매기본계약서상에는 사급자재에 대한 제3자 처분을 금지한 내용이 없다.

2. “사급자재 매입 시 단가를 모르고 일단 인수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거래명세표에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도 사급자재의 가격을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문제발생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강종, 사이즈, 수량 등의 정보로 충분히 산정 가능함으로 다품종의 문제로 편의상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쟁점법인들은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가들로 인수하는 파이프 단가를 충분히 산출가능하고 동종 업종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충분히 알고 있다.

3. “세금계산서만 유상사급 형태로 발급하였을 뿐, 다른 사실관계는 유상사급 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한 상황에서 쟁점법인들에서 화재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와 변제 금액의 문제가 발생된다. 즉 쟁점법인 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다툼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다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채권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 미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 “ 작업 지시서라 통칭하는 등 자재 통제권이 청구법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무상사급 계약기간때 썼던 남은 양식을 썼을 뿐이며, 단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BB을 W3으로 기재된 것으로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대출 및 투자유치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며, 영업이익 확인을 통해 은행입장에서는 이자 및 원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래현금흐름할인방식(Discounted Cash Flow)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6. “유상사급이라면 부산물이 쓰레기 또는 고철이라고 해서 청구법인이 수집 하여 처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부산물은 자체 발생 스크랩 분이며 BB에서 발생하는 것은 금속가루일 뿐으로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에 비용 이 발생하므로 이에 BB이 청구법인에게 비용 지급 대신 무상으로 처리를 의뢰하였고, 서로 자주 왕래를 하므로 별도 운반비 및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대신 폐기물 처리를 해 주었을 뿐이다.

  • 바. 결론

①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 즉 소유권 및 통제권의 이전이 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근거 없는 유상사급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은 유상사급 계약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점,

② 청구법인과 CC과의 작성한 계약서 및 거래사실관계에 있어 서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이 이전되었고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동일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거래한 AAAA과의 거래에 대해서 달리 처분할 이유가 없는 점,

③ AAAA으로부터 수취한 2021년 일부 세금계산서 금액은 정상적으로 수취 하였고 청구법인은 유상사급 과소발행금액을 과세기간 이후 발견하여 부득이하게 2022년에 추가 발행한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기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도 아니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점,

④ 연간 수천개 이상의 수량이 쌍방 간에 오고가는 재고에 대해서 거래 당시 재고관리시스템의 부실로 책임소재 및 책임단가를 책정하고자 청구법인은 모든 하청업체에 대해서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회사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BB과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가 쌍방 간에 유상사급의 계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으므로 실제 재고물량 흐름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추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계약관계인 거래의 모습을 전면 부인할 수 없는 점,

⑥ 쟁점법인들과의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어떠한 형태의 조세포탈이 없었으며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인 AAAA과 BB과의 거래에 있어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가산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AAAA 간 유상사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지 확인한 바 유상사급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1) ‘유상사급’은 발주회사가 가공회사에 원재료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로, 가공회사로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 이다.

2. 유상사급 형태로 원재료를 인도받게 되면, 해당 원재료는 가공회사의 소 유물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수·인계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가공 회 사의 확인이 필요하고, 인수 후 원재료에 대한 재고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3. AAAA의 경우 청구법인과 거래 이전 외형 20억 내외(2019사업연도 기준)의 소규모 업체 였으나, 2020년 8월부터 5개월 간 청구법인으로부터 약 10억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연간 약 45억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 하였다. AAAA의 규모·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계약 직후 1년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 십억원의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유상사급을 전제할 때 자신의 책임과 통제에 따라 파이프를 관리하여야 하나 사급자재 인수 시 원재료의 품목, 물량 및 품질 등을 기록한 자료가 확인 되지 않고, 조사 기간 중 양사 모두 해당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원재료 인수 시 약 정된 수량·단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나, AAAA은 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법인이 통지하는 대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5. 사급자재 인계·인수시 대금정산 관계에서도 AAAA은 임가공비만 청구하고, 원재료금액에 대한 대금은 상계 처리만 할 뿐 실제 임가공비 관련 정산만 이루어 졌으며, AAAA의 총괄이사 및 경리 담당 등도 해당 거래를 무상사급으로 인지하고, 매입 관련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유상사급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법인과 AAAA 두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조세포탈 등 기타 부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사 모두 ‘유상사급’ 거래를 통해 외형 증대를 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1. AAAA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매년 급격하게 외형이 증가한 사실이 있다. (재무제표 등 표 생략) AAAA 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2019사업연도 말 이후 매년 2배에 달하는 외형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상사급’ 거래를 전제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금액이 증가하자 과세표준의 큰 변동 없이 AAAA의 외형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이에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매년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였다. 동 차입금으로 AAAA은 토지를 구입하고 사옥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여신한도 증대 등의 경제적 실익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 수수정책을 ‘유상사급’으로 변경하고 나서, 외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한 투자 유치·상장 등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으 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근 기간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투자 유치를 위해 인터넷 언론 매체에 다수의 기사를 내는 등 대표이사 및 내부 임원들은 단기간 내 빠른 기업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반도체용 청정관은 반영구적 제품으로 지속적인 반도체 공장 설립이 선행되어야 수요가 발생하고, ’20년 하반기 수요 예측 실패로 매출액은 정체 되고, 재고 부담이 커진 청구법인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BB 과의 세금계산서 수수정책을 ‘유상사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청구법인과 AAAA 모두 외형 증대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법인은 AAAA과의 거래가 CC과 동일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CC의 경우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확인되었다. 1) CC은 코일을 파이프 형태로 조관하는 업체로, 조관 공정 중 코일을 절 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인근 고철업체에 주기적으로 판매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2020〜2021년 8건, 48백만원) 또한, 실지 확인 결과 금전적 가치가 있는 해당 부산물을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었다. 2) ‘유상사급’, ‘무상사급’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원재료의 소유권 이전 여부로 CC과는 달리 쟁점법인들은 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집 하여 판매하고, 그 중 AAAA은 사실상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청구법인의 설비로 직원들이 전해연마 공정만 수행한 것으로, CC과는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21.1기·2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00,000,000원은 AAAA 으로부터 유상사급을 전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가액으로 부정 과소 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다(예비적 청구 관련). 1) 청구법인은 AAAA으로부터 유상사급을 전제로 2021년 원재료+임가공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정작 청구법인은 AAAA 에게 해당 건에 대한 원재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청구법인은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2022년 1기에 세금계산서 (000,000,000원) 를 발급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이 A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000,000,000원인 반면. A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000,000,000원으로 해당 발급 금액 산정 내역을 청구법인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000,000,000원 중 유상사급 관련 금액을 제외한 000,000,000원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3. 청구법인과 AAAA이 실제로 유상사급 거래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원재료를 ‘매출’로, AAAA은 해당 원재료를 자사의 ‘매입’으로 정상 관리 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양사가 원재료에 대한 물량·종류·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임가공비만 확인할 뿐 사급 원재료에 대한 상호 확인이 부재하여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양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식 없이 사급되는 원재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임가공비만을 정산하는 무상사급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 마. 청구법인은 BB과 거래에서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되어야 하고, 상호 유상사급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자체로 유상사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쟁점법인 중 BB의 대표자의 진술에 따르면 유상사급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심문조서 등 내용 생략) 상기 진술과 같이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갑(甲)의 위치에 있는 청구 법인의 요청으로 인해, 당초 무상사급 형태였던 세금계산서 수수형태를 어떠한 법률적 사유 등이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2) 또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제 거래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유상사급 형태로 발급하였다고 유상사급이 되고 무상사급 형태로 발급하면 무상 사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 바. 상기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AAAA과 BB과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상사급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이 건 세무조사 전 화성세무서에서 AAAA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20 22.00.00.∼2022.00.00. 조사대상 기간 2020〜2021사업연도)를 실시하였고, 조세범칙조사에서 AAAA은 유상사급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매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통지대로 매입금액을 확인하고 상호 임가공비만 확인하는 등 담당 직원들은 사실상 무상사급 거래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ㅇㅇ세무서 조사팀 신청으로 개최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동 거래를 무상사급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AAAA 양사 모두 외형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였으며, 파이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집하여 판매한 사실은 사급 자재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3. 또한, BB과의 거래에서는 동일 거래에 대해 특정 기간 (2020.9월〜2021.9월) 은 유상사급 형태로, 그 외 기간은 무상사급 형태로 발급하는 등 거래의 실질, 소유권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외주업체와 세금계산서 수수 방식을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체 사실 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이의 신청은 청구이유 없다.

  • 사. 청구법인 1차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법인과 AAAA의 거래 관련하여

  • 가) 청구법인은 출고시에 규격, 단위, 수량 등을 기재하였고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당시 시스템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에 있어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나) AAAA과 청구법인간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에서도 상호 kg당 임가공 비만 기재되어 있으며, 자재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외경, 두께, 길이, 무게 등이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재공품이 아니어서 자재 입·출고시 단가를 기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유상사급이 되기 위해서는 사급자재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며, 매입한 자재에 대한 처분(제3자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 다) AAA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급자재를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사급 자재의 정확한 가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유상사급은 사급자재를 본인의 소유로 완전히 매입하는 것인데, 사급 자재를 매입하면서 자재의 종류 등이 다양하여 단가를 모르고, 일단 인수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 라) 또한, AAAA의 직원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 AAAA은 청구 법인의 통지대로 자재 가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임가공 후 통지 가격+임가공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만 유상사급 형태로 발급하였을 뿐, 다른 사실관계는 유상사급으로 볼 여지가 없다.
  • 마) 청구법인과 AAAA은 사급자재에 대한 가격을 상계하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 과다한 자재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재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유상사급의 특성상 청구법인과 계약 직후 AAAA이 직전 1년 매출액을 상회하는 자재를 매입하고, 그 자재의 재고 관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여전히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고증에서도 W1을 청구법인, W3를 외주가공업 체인 BB로 기재하고, 작업지시서라고 통칭하는 등 사실상 사급 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며, 자재 통제권이 청구법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경제적 유인 관련 항변에 대하여 대출 및 투자유치 등 외형증대의 경제적유인은 조사청의 추정일뿐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A은 재무제표 상 유상사급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이 있고,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청구법인 역시 2020사업 연도 에는 유상사급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거하지 않았으며, 2021사업연도에는 AAAA, BB, CC에 자재 공급 명목으로 약 00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으나, 유상사급 매출액 제거금액은 약 00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사급자재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건 관련 항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AAA에 인계한 사급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누락분에 대해 실무자의 착오 및 과실일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급 자재를 판매 하 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은 자재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식이 양사 모두 미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4. BB과의 유상사급 계약 관련 항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BB의 대표자와 유상사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대표자의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급자재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인지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 어떠한 법률적 사실관계의 변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무상사급 형태에서 유상사급 형태로 발행하였다. 또한 BB은 거래기간 대표자 외에 파이프 관리를 할 수 있는 정규근로자가 없으며, 연간 수 십억원에 달하는 사급자재를 매입하고 이를 검수·확인하는 등의 관리 여력이 없는 법인이다.

5. 부산물 관련 항변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BB의 연마과정에서 금속가루밖에 나오지 않아 쓰레기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파이프의 연마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수세미류의 부산물도 금전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고 해당 부산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실제 청구 법인은 인근 고물상에 스크랩 등을 판매한 이력이 있다.
  • 나) 고철의 가치가 매우 적든 크든 유상사급의 기본 개념은 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인데, 유상사급이라면 청구법인이 BB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쓰레기든 고철이든 수집하여 처리할 권리가 없다.
  • 다) 조사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에서 BB의 대표자 ㅇㅇㅇ은 부산물처리 과정과 입·출고 및 정산과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심문조서 등 생략)
  • 라) BB이 직접 관리, 정산하는 거래명세표는 아래와 같이 임가공비만이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 2차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파이프 가격 관련 답변

  • 가) 청구법인은 화재 발생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관리책임 문제와 금액 변제의 문제로 유상사급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책임 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하면서 파이프의 강종 등이 다양하여 편의상 가격을 기재 하지 않고 묵시적 합의로 파이프를 인계했다고 하고 있다.
  • 나) AAAA은 본래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해연마 설비를 제조·판매하던 업체 였으며, BB은 대표자 외 정규근로자가 없는 업체로서 두 업체 모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다. 쟁점법인들은 수십억에 달하는 파이프에 대한 관리 여력(인력 등)이 없으며, 이들이 청구법인과 계약 직후 연간 매출액을 상회하는 파이프를 매입 하면서 인수 시 가격 산정조차 하지 않고, 수십억에 달하는 재고관리 위험을 부 담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 다) 또한, BB과의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시기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형태를 변경하였으며, BB은 파 이프에 대한 별도 관리 없이 청구법인의 통지 가격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임가공 후 통지 가격+임가공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 라) 대량의 파이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 파이프의 매출 단가, 쟁점법인 등의 입장에서 파이프의 매입 단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유상사급 거래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 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 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 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 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 다) 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 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의 업황과, 쟁점법인들과의 거래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업황 철강회사로부터 각종 코일을 구매하여 제약바이오 배관, 반도체 배관·식품용 위생 관 등 고순도 스테인리스파이프 제조하여 국내외 제약회사와 반도체 공장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제조공정 중 내·외면연마, 전해연마 공정과정을 2020년부터 외주업체인 AAAA 및 BB에 임가공을 맡겨 진행하였다.
  • 나) BB 의 업황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 부산 기장군에 소재하는 금속제품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3월 청구법인의 모회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청구법인이 파이프 형태로 만든 제품을 납품하면 파이프 내·외면 연마, 절단면취, 교정의 공정을 다시 청구 법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 다) AAAA 의 업황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는 기계 및 장비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 법인과는 2019년 4월 청구법인의 모회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2020년 9월부터 청구법인과 내·외면 연마, 절단면취, 교정의 공정작업을 거친 파이프를 납품하면 AAAA에서 전해연마(電解硏磨, electroytic polishing) 과정을 거쳐 다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은 전해연마 공정 수행을 위해 AAAA으로부터 전해연마 설비를 구입 하였고, AAA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동 장소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청구법인의 설비를 사용하여 2022년까지 파이프의 전해연마 임가공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과의 계약 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BB과의 내·외면연마 공정

(1) 2020년 3월 BB은 청구법인의 모회사와 외주 임가공과 관련하여 ‘임가공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청구법인이 물적분할 등으로 설립 후에도, 청구법인과는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당초 계약서를 토대로 거래를 진행하였음이 나타난다. 2020년 3월에 작성된 ‘임가공 기본 계약서’에는 제4조 [소유권의 귀속]에서는 청 구법인이 BB에게 인도한 물건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물이라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2020년 8월까지는 BB에서는 임가공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으나,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청구 법인이 BB에 원재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에서는 청구법인에 원자재가격+가공임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AAAA과의 전해연마 공정

(1) 2020년 7월 청구법인과 AAAA은 외주 임가공과 관련하여 ‘구매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0조 [상호협력] 제2항에서 ‘구매자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유상 사급으로 전해연마 가공 전의 필요 원소재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구매단가표 상 ‘구매단가는 원소재 유상사급 단가+아래의 단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AAAA에 내외면 연마 등 가공이 완료된 파이프 재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AAA은 전해연마 등 가공 완료 후 청구법인에게 파이프(원자재)가격+가공임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가공을 위한 파이프 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외에 AAAA이 임가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의 설비 사용료 및 사업장 임차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AAAA은 2021.10.0. ‘전해연마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유상사급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무상사급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용 생략) 4) 쟁점법인들과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하여 매출과 매입 대금 지급은 업계 관행 및 편의상 장부상 상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서 등에서 나타나고, 두 업체간의 계약서에는 지급 관련하여 관련 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조사청의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 및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등 생략)

6. 조사청은 청구법인 조사 시 쟁점법인들 중 BB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문조서 생략)

7. 조사청은 2023년 8월 청구법인 및 前대표자, BB과 BB의 대표자를 조세범 처벌범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ㅇㅇ세무서는 쟁점법인들 중 AAAA에 대하여 2020~2021사업연도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AAAA이 매입 당시 원재료의 품목·물량·품질 등을 점검, 관리하기 위한 자료(일지, 거래 장부, 매입 현 황표 및 물품수령증 등)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재료 인수 시 서명한 거래명세표 등도 없었으며, 임가공 거래대금을 단순히 상계 처리 한 점, 세금계산서 일부의 IP 주소와, CPU고유번호가 AAAA과 청구법인이 동일한 점 등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과 AAAA과의 거래를 무상 사급 거래로 보아 유상사급을 전제로 수 수한 임가공 관련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또한 2022년 00월 AAAA 및 AAAA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ㅇㅇ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9. 청구법인과 CC과의 거래관련

  • 가) CC은 ㅇㅇ시 ㅇㅇ군에 소재하는 스텐파이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7월 청구법인이 □□□ 등을 통해 매입한 코일을 CC에 납품하면 파이프의 형태로 조관공정을 거쳐 다시 청구 법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파이프 조관공정을 담당한 CC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 유상사급 거래로 인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CC과의 거래내용을 봤을때, CC은 유상사급계약에 따라 코일에 대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가공 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즉 CC과의 계약서와 AAAA과의 계약서는 차이가 없고, 유상 사급 거래를 하면서 사급자재에 대한 대금 수수를 모두 상계처리로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사급자재에 대한 통제권 등이 모두 하청업체로 이전되는 등 동일하게 두 업체 모두 재화의 공급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므로, AAAA과 CC의 거래에 대해서 처분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2020.7.0. CC과 작성한 ‘구매기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CC과의 구매 기본 계약서는 2020.7.0. AAAA과 체결한 구매 기본 계약서와 형식, 내용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조사청은 CC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CC의 조관 공정 중 코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인근 고철업체에 주기적으로 판매한 내역 등이 확인되며 또한, 실지 확인 결과 금전적 가치가 있는 해당 부산물을 법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구입한 원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CC에 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달리 AAAA과 BB은 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집하여 판매하고, AAAA의 경우 청구법인 사업장 내에서 청구법인의 설비로 직원들이 전해연마 공정만 수행한 것으로, CC과는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10. 청구법인은 AAAA이 수행한 전해연마의 공정은 철금속에 화학약품(황산,인산,구연산,EP액)을 처리하여, 금속표면 에서 크로 뮴 (Cr)이 남게 되면서 크로뮴 산화막을 씌어 크로뮴도금과 같은 광택 및 내식성이 높은 소재를 얻게 하는 전기화학적 연마방법으로, 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은 전체가공비(약 00억원)에서 화학약품비가 약 0억원 정도로 약 20%를 차지하는 등 주요자재에 해당 하고 이를 AAAA에서 구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를 가공 하여 새로운 파이프를 인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은 2021년 AAAA이 부담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내역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수도사용료, 화학 물질 구매비용, 폐수처리장운영비, 폐산위탁처리비, 공장 및 설비 임대료 등이 나타난다. (그림생략) 11) (예비적 청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관련

  •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AAAA으로부터 유상사급을 전제로 2021년 1기와 2기 원재료와 임가공비 합산한 금액 으로 하여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청구법인이 AAAA 에게 원재료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무자의 착오에 의하여 뒤늦게 인지하고 2022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000,000,000원을 발급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산정 내역이 불분명하며, 무상사급 거래로 실질과 다르게 재화의 매출·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므로 과다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법인은 양사가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상호간 이동되는 파이프 수량이 연간 수만 개에 해당되어 실무자의 착오 및 과실로 일어난 일시적인 문제이고 양사가 무상사급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도 아 니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경우도 아니므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2호에서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 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제2호는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재화의 위험과 효익 및 관리·통제권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된 유상사급거래로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과의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이라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우선 쟁점법인 중 BB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BB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모회사부터 파이프 내·외면연마 공정에 대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 받는 계약이 있었고, 계약서에는 BB에게 인도한 위탁물은 모두 청구법인의 소유물 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2020년 6월 청구법인이 설립한 이후에도 임가공계약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방식은 2020년 10월부터 유상사급을 전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 구법인은 BB과 쌍방간 협의하에 유상사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주장 하고 있으나, BB의 대표자의 진술 등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인해 변경된 것 으로 보이고, 유상사급으로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진행과정이나 거래관계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파이프 입고될 때 BB에서 파이프 재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BB에서는 출고 시 임가공비에 대해서 정산하고 가공품을 출고하고 있다고 나타나는 점, BB에서 제출된 거래 명세표를 보면 임가공비만 확인되는 점 파이프연마과정 에서 발생된 스크랩은 모 두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BB과의 쟁점 거래가 유상사급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AAAA과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AAAA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BB에서 내·외면 연마과정 까지 마친 파이프를 전해연마 공정을 거쳐 다시 파이프를 다시 청구법인에 전달하는 공정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AAAA과의 거래에서 유상사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원자재와 임가공료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유상사급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유상사급을 전제할 때 자신의 책임과 통제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하며, 원재료 인수시 약정된 원자재 품목, 물량,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나, AAAA이 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AAAA의 직원들의 진술에서 청구법인이 통지하는 대로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소모품비 외에 매입자료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나 청구법인의 직원의 사급 자재 등의 관리는 하지 않았고 상호간 임가공비를 확인하였다는 진술 등이 나타나는 등 사급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AAAA으로 이전 되어 관리되었다고 하기엔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AAAA은 이 건 세무조사 전 화성세무서의 조 세범칙조사에서 유상 사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혐의로 이미 범칙처분 및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5. 쟁점거래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조사청이 쟁점거래을 재화의 공급이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은 AAAA으로부터 유상사급을 전제로 2021년 1기와 2기 원재료와 임가공비 합산한 금액 으로 하여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청구법인이 AAAA 에게 원재료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에 대하여, 무상사급 거래로서 실물거래 없는 재화의 매출·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므로 과다 수취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법인들간의 거래가 주위적 청구의 판단과 같이 실질에 따라 무상사급 거래로 보이더라도 2022년 귀속시기 오류로 뒤늦게 AAA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며, 조세를 탈루 한 세액이 없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시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 및 제3호(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급자재란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원청업체)가 일부 사업공정을 제3의 사업자(하청업체)에게 의뢰하고, 공정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직접 제공하는 재화를 말한다. 주요자재 중 일부를 하청 업체가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사급자재와 일반 재화 공급이 다른점은 원청업체가 제공한 재화가 추가 공정 진행 후 원청업체로 반드시 복귀하는 것이다. 유상사급은 제공한 재화의 대가를 하청업체로부터 받는 것이고, 무상사급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간 유상사급 금액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쌍방간에 지급받을 금액과 지급할 금액을 상계처리를 하고 임가공비에 대한 결재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급자재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23.8.22.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