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발급이라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보증수수료를 수령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보증서 발급이라는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고 보증수수료를 수령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 2020 년 과세연도부터 2021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3.2.27. 이 건 이 의신청 을 제기하였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한시적(2020.8.5.∼2022.8.4.)으로 적용하는 법으 로 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 등기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확정시기는 2023.2.4.로 보아야 하므로 법정 신 고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 시행기간: 2020.08.05. ∼ 2022.08.04. (2년)
○ 적용범위: 1995.0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대상: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 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 ■ 처리절차 보증서 발급(5명 이상) → 확인서발급신청(접수) → 보증취지 확인 → 현 장조사 → 공고(2월) 및 사실통지(상속자 등) → 이의신청 → 확인서발 급 → 등기신청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명 이상 포함) 나) 청구인은 의령군 소재 내 각 면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관 련하 여 보 증인 으로 위촉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보증서 발 급 절차에 따라 보 증서를 발급하고, 법무부령 제974호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 수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따 라서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용역과는 구별되는 보증 서 발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법 제16조 및 소 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차명계좌 로 회 수한 금액 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보증수수료의 수입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은 관할 군청으로부 터 확 인 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중의 하나이므로 부 동산소유권 이 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등이 경료된 후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 고기한이 미도래 하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자는 부동산등기특 별 조치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과 함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 면 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나)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신청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또 는 출석 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서 발급대장도 작성·비치(동법 시행령 제9조)하 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 및 법무부령 제974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별도의 보증수 수료를 수령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반드시 보증인으로 위촉된 법 무사를 통해 경료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증서 작성 행위자체는 부동 산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용역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보증수수료도 확정되므 로 이 건 처 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이미 등기이 전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처분청에서 조사 당시 회신 받은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자료’에 따르면, 다 음 과 같이 조사대상 기간 중 총 ○○○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나) 접 수 건수 중 총
○○○건 이 등기이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청구인 은 등기이 전 완료한 건에 대한 보증수수료에 대해서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 므로 신고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들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등 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로 한 때 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의 용역의 공 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 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 서 "건 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 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 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야 하며, 계약기간 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5]][2020.02.04-16913호]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 복 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 는 건축물표시변 경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①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 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 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 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 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 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원 의 수입금액을 누 락(기신고 금액 차 감
○○○원)한 것으로 확인함 나) 청구인은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는 정상 신 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〇〇〇로부터 회신받은 확인서 발급 신청내역 자 료에 의하면, 2020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 건 의 확인서가 접 수되었으며, 접수된 건수 중 ○○○건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된 것으로 나타남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본문 및 제1호·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시 기는 통 상 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통상적인 공급 외의 경우에는 역 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 고, 소득세법 시 행령 제48조 본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 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보증서 발급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이 전 등 기를 마치기 위한 중간단계이므로 보증서 발급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 급시기 및 소득 세법상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에 따 른 대 가로 보증수수료를 수령하였는데,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 는 통상적 인 용역공급의 경우 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대 법원98두3952, 1999.5.14. 참조),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 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 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 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 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 을 말하며(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참조),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실질적으로 는 불 확 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 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대법원2001두7176, 2003.12.26. 참 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 호에서 ‘인적용역’에 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 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 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것 역 시 위 법리에 따른 것이다(대법 원2008두13422, 2008.10.23. 같은 뜻). 4) 상 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확인서를 발 급받으 려 는 사람에게 보증 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서를 작성함에 따라 확인서를 발 급받으려는 사람은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제공의 산출물인 보증서를 사용할 수 있 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은 물론 청구인은 그에 따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수령한바,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 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의 주장과 같 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시기에 비로소 보증수수료의 권리의 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