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3-0034 선고일 2023.03.22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동 소재 2필지 대지 각 19,187.5㎡, 98,571.9㎡, 합계 117,7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리 소재 아파트 1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 나.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하 “관할구청장”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억원과 농어촌특별세 ○○억원, 합계 ○○○억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를 별도합산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환승센터 용도로 2021.12.29. ○○○○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허가(관할구청장): 2022.5.9.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관할구청장): 2022.5.13.

• 착공신고 (관할구청장): 2022.5.24.

• 토공 굴착 작업 착수: 2022.5.말 ~ 8.말(17,921㎥) ○○건설 시행

  •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공사에 착수한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2022.5.24. 관할구청장에게 환승센터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였고, 5월말부터 8월말까지 17,921㎥의 토공굴착작업을 하였다.
  • 마. 따라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액 경정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 관할인 관할구청장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하였고, 관할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표1> 처분청 의견조회에 대한 관할구청장 의견회보서 주요 내용

1. 과세기준일(22.6.1.) 당시 착공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승인되지 않은 점

2. 당시 현장확인 결과 터파기(굴착) 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과세기준일 전 사업시행자인 ○○○○에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완료된 토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의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합산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 의 개발사업 관련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억원을 부과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2.6.1.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 대표이사 ○○○이 날인한 환승센터 굴착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관할구청장에게 한 의견조회에 대해 관할구청장은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법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관할구청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 ○○건설이 작성한 공사일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 관할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2022.9.경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2022.6.1.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관할관청인 관할구청장이 ‘청구법인이 2022.6.1. 쟁점토지에서 건축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토지가 아닌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