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고누락 및 평가오류, 금융재산 과소신고, 일반채권 신구누락등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신고누락 및 평가오류, 금융재산 과소신고, 일반채권 신구누락등 상속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1. 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평가 오류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조사청이 다시 평가하여 증액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평가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경정한 것이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1. 이 부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조사청이 일방 소 제기 시 주장만으로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또한 상속 당시 또는 상속세 신고 당시 위 소 제기는 없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하다.
1. ○○동 94-27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94-27 대 64.1㎡(이하“쟁점1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점포 건평 13평 8홉(이하“쟁점1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였으나, 쟁점1토지에 관해서만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DD는 1999. 9. 26. 사망 후 2남 김BB이 상속등기를 하면서 쟁점1토지는 김CC에게 증여한 관계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쟁점1건물은 김CC에게 증여되었음을 알면서도 증여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등기를 하여 버린 것이다.
- 라) 1999. 9. 26. 당시 쟁점1건물은 쟁점1토지 상에 있었으면서도 등기부상 ○○○ 94-24 토지(이하“쟁점2토지”라 한다) 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 으나, 쟁점2토지는 면적이 35㎡밖에 되지 않아 그 지상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28.03㎡(이하“쟁점2건물”이라 한다) 외에 쟁점1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45.62㎡가 위치할 수 없었고, 쟁점1토지의 면적이 64.1㎡이고, 쟁점1 건물의 건평이 45.62㎡인 점, 쟁점2토지의 면적이 35㎡이고, 쟁점2건물의 건평이 28.03㎡인 점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 마) 또한, ① 등기부상 피상속인 사망 당시인 2019. 5. 24.경에는 쟁점1 건물이 쟁점2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그 후 2019. 11. 4. 쟁점1건물에 관하여 면적단위환산으로 표제부등기를 하면서 비환지 등 사유가 없음에도 소재지번을 94-24에서 94-27로 변경한 점,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중 김CC을 제외한 누구도 제1건물을 관리한 적이 없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쟁점1건물은 김CC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관계의 원칙상 등기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쟁점1건물에 대한 3/11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바) 그럼에도 쟁점1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조사청의 논리와 마찬 가지로 피상속인 역시 김CC 소유의 쟁점1토지 상에 쟁점2건물을 점유, 사용 하였으면서도 김CC에게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1건물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중 3/11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상속채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아파트 5동 ○○○호
- 가) 청구인은 1998. 11. 12. 피상속인에게
○○ 아파트 5동
○○○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9. 4. 19. 증여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증여해제의 효력으로 2019. 5. 24. 당시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01구2918, 부산고등법원 2003누1172, 대법원 2003두12○○○)에서 쟁점아파트 증여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1/4 지분은 청구인의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다) 또한 청구인의 증여 및 김BB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조의2)를 고려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9. 5. 24. 상속개시 이후의 매매사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공동주택가격 143,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분청 주장의 150,000,000원이 고시주택가격이 없어 감정평가한 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4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이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바) 또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조사청에 입증책임이 있는바, 조사청에는 의견서에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동 13-23 토지 및 14-1 건물, ○○동 221-15 건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는바, 위 부분 과소평가라고만 하였을 뿐 조사청에서 그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
2. 상속인 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상속인 간 분쟁에 대하여 조사청이 일방의 주장 만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상속인 간의 소송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하였으나 2022.6.16. 기각되었다.
- 자) 한편 청구인은 1973년경 이래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모두 수취하여 사용하였는바, 쟁점소송과 별개로 김BB·김CC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7
○○○) 을 제기 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 차) 한편, 마산세무서 조사과에서는 2019.2.19.~2019.3.21. 기간 중 쟁점부동산 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조사는 2014년부터 2017년 1기분 임대수입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 카) 마산세무서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9.3.22.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중 본인 지분 해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외 공동사업자는 수정신고 하지 않아 2020.1.2. 고지되었다.
- 나.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이 평가하여 증액한 부동산·금융재산 평가액은 위법하며, 설령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경정한 것이어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2. 상속재산에 가산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상속인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상속세 신고 당시 소 제기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3. 공과금 공제액 신고누락분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과소신고분에 대한 공제 추인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주요사안
1. 조사청의 상속재산·공제액·가산세 결정 내역이 위법 부당한 결정인지 여부
2. 조사청이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채권(피상속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가액이 위법 부당한 결정인지 여부
3. 조사청이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채권(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가액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 마. 조사청 의견
1. 주요사안1)에 대한 의견
-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평가하여 증액한 부동산·금융재산 평가액은 위법하며, 설령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결정한 것이어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공과금 공제액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과소신고분에 대한 공제 추인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 평가 부분과 관련하여‘토지에 관하여 개별공시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평가 오류가 있을 수 없으며’,‘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이 결정한 것이어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상속세 신고 시와 결정 시 달라진 부동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단위: 원)
- 다) 상기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부동산 2건에 대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신고 누락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152,363,945원이다. 또한 부동산 5건에 대하여 과다평가(중복신고 포함) 또는 과소평가를 하였는바, 5건에 대한 평가 내역을 합하면 총 15,197,439원을 과다평가하여 신고하였다.
- 라) 부동산 평가로 인하여 증액된 평가액 134,802,561원은 모두 상속세 신고 시 신고 누락한 재산임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신고 시 상속인들이 과다 평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고 누락한 부동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청구인은 금융재산 평가로 인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이 기재되지 않아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내역들은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적법하게 결정한 내역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바) 청구인은 공과금 공제액 신고누락분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과소신고분에 대한 공제 추인 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역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내역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주요사안2)에 대한 의견
-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상속인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상속세 신고 당시 소 제기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은 ① 마산세무서의 2000년 故김DD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없었다는 점, ② 1999년부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9년 마산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만을 수정신고 한 점, ③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정상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피상속인 지분 임대료 및 보증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였는바, 조사청은 피상속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하였다.
- 라) 그러나 상속인들은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증여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보증금 전부를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피상속인 지분 이외에 공동소유자인 다른 형제들 지분도 포 함되어 있는바, 다른 형제들은 현재 청구인이 초과 수령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조사청은 납세자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판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3. 주요사안3)에 대한 의견
- 가) 청구인은 상기 채권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당시 소 제기가 없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언급한 소송은 김BB·김CC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
○○○)을 말한다.
-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4항 제1호에서는‘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다) ① 상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21.11.22. 제기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 기한인 2019.11.30. 당시에는 진행되지 않은 소송이라는 점, ② 쟁점부동산 피상속인 지분은 故김DD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바. 결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의견
1. ○○동 94-27 건물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
- 가)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 동 97-27 건물에 대하여 ① 소유권이전등 기가 되어 있지 않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등기가 되었을 뿐 실제로는 故 김DD이 1995.3.27. 김CC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라는 점, ② 1999.09.26. 당시 등기 부상
○○동 94-24 토지 상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동 94-27 건물은 면적이 45.62㎡인 반면,
○○ 동 94-24 토지의 면적은 35㎡에 불과 하다는 점,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중 김CC을 제외한 누구도 ○○동 94-27건물을 관리한 적이 없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김CC 소유인 것 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97-27 건물은 ① 김CC이 수증한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②
○○ 동 94-27 건물은
○○ 동 94 -27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인바, ○○동 94-27 토지의 면적은 64.1㎡이고, ○○동 94-27 건물의 면적 은 45.62㎡이어서 모순되지 않으며, ③
○○ 동 94-27 건물이 김CC의 재산 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동 94-27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피상속인 역시 김CC 소유의 토지 상에
○○ 동 94-27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으면서도 김CC 에게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과거 10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중 3/11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납세자 제출 자료 및 각종 신고 자료에 의하면 ○○동 94-27 건물에서 임대료 등이 발생하였던 사실이 없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자료가 전무 하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 다) 관련 공부를 살펴보면
○○ 동 94-27 토지 면적은 64.1㎡이며, 상속 개시일 현재 공시지가는 ㎡당 1,480,000원/㎡으로 부동산 가액은 94,868,000원 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2백만원이 채 되지 않아 과세 요건(5년 단위 환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관련 조문
2. ○○아파트 ○동 ○○○호에 대한 답변
- 가) 청구인은 1998.11.12. 피상속인에게
○○ 아파트
○동 ○○○ 를 증여 하였 다가,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9.4.19. 증여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증여 해제의 효력으로 2019.5.24. 당시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행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증여 시점으로부터 무려 21년이 경과한 후에 일방적인 증여해제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상속인 김BB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BB은 2002.6.21.
○○시
○ 구
○○ 동 200
○○○○ 빌리지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아파트 ○동 ○○○의 상속재산가액은 공동주택가격 143,00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 개월 내인 2019.8.23.에 계약 체결된 유사매매사례가(5동 602호) 150,000,000원이 존재 하므로 상속재산가액 결정 내역은 정당하다.
3. ○○동 13-23 토지, ○○동 14-1 건물 등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조사청이 ○○동 13-23, ○○동2가 14-1, ○○동 221-15 건물의 평가액에 따른 입증책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 자료는 아래와 같다 (세부내역: 첨부 평가문서 참조). (단위: ㎡, 원)
4. 상속개시와 상속개시일에 대한 답변
- 가) 청구인은 김BB이 피상속인 사망 당일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하였다 하더 라도, 그 인출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을지언정, 상속세 및 증여 세 법상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당연하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 시점과 민법상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시각으로 동일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경과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전액 인출하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그 이유가 없다.
5. 예금 등에 대한 답변
- 가) 청구인은 예금 과소신고 또는 신고 누락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인 2019.5.24. 현재 예입 총액에다 2019.5.23.까지의 미수이자를 더한 후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예금 과소신고액 확정 시 원천징수 소득세가 공제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수취한 이자는 이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차감된 금액 이며, 상속개시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이전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액을 확정하였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미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모두를 가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 에 가산하지 않은 금액은 있을지언정, 상속재산에 추가로 가산한 금액은 없으므로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다.
- 나) 한편, 피상속인은 보통예금 외에 수익증권 계좌 (피상속인의 기업은행 잔액 7,845,319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관련 예규(질의회신, 서일 46014-10330, 2003.3.18.)에서는 수익증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업은행 수익증권 잔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금융기관의 기준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관련 예규: 상증, 서일46014-10330,2003.3.18. 수익증권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6. 일반채권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자신이
○○ 동
○○
• ○○ 부동산의 임대에서 얻은 수익 중 피상속인의 3/11 지분을 분배하지 않았음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 회신자료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임대 수입을 배분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 동
○○
• ○○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2019년 마산세무서 조사 및 청구인의 관련 소송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일반채무 78,803,108원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故김DD 사망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이 상당 부분 환급을 받았으면서도 변호사보수 등을 지급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8○○○)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20,796,108원(= 76,252,399원×3/11) 및 이에 대한 2000. 12. 21.부터 2007. 5.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24. 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58,102,595원, 합계 78,803,108원은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언급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언급한 채무는 소송에 대한 판결 및 채무액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연부연납 미승인 여부 청구인은 상속인 김BB이 담보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담보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2019.11.14.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도 불허를 할 수 없고, 조사청이 허가취소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2019.11.14. 또는 2019.11.14.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허가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산세무서장은 연부연납허가 신청세액 1,440백만원 중 720백만원에 대하여만 허가하겠다는 2020.3.30.자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2020.4.3.에 연부연납 청구인인 김BB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연부연납 미승인 분 720백만원에 대하여는 조사청이 허가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허가취소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9.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유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9.2.26. 피상속인를 포함하여 소유 권에 관한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
○○○)를 제기하였고, 신고 당시인 2019.11.14.에도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의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기한 소는 故김DD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었므로 故김DD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소송인 바, 종전 답변서에서 조사청이 밝힌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은 故김DD에 대한 상속세 결정 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이며, 특히 청구인이 언급한 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인 반면, 조사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채권은 부동산과는 별개의 상속재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0.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이의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채권(피상속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가액이 위법 부당한 결정인지 여부
3.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채권(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가액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 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 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6> 적출내역 요약 (단위: 백만원) 항 목 신 고 결 정 적 출 내 용 상속재산가액 5,235 5,711 476 부동산 135, 예금 57, 쟁점채권 284 공제금액 101 132 31 공과금 공제 추인 31 과세가액 5,134 5,579 445 상속공제 629 640 11 금융재산상속공제 추인 11 과세표준 4,505 4,937 432 산출세액 1,793 2,009 216 총결정세액 1,739 2,205 466 세액공제 1, 가산세 250 자진납부세액 1,739 1,019 △720 신고 무납부 720 (연부연납 미승인) 차감고지세액 1,186 1,186
2. 부동산 신고누락분 135백만원 상세 내역은 <표2> 또는 <표5>와 같다.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누락분 135백만원에 대하여만 부과되었다. 가)
○○시
○○○○ 구
○○ 동 94-27 건물 (쟁점1건물) 1999.9.26. 피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지분 11분의 3은 2019.5.2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외 3인(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조사청의 평가금액은 2,363,945원이다. 나)
○○시
○○○○ 구
○○ 동2가
○○ 아파트 ○-○○○호 (쟁점아파트) 1998.11.12. 피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2019.5.2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외 3인(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 조사청의 평가금액은 매매사례가액 1억 5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증여계약해제 등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공동상속인들 중 김BB은 2002.6.21.
○○ 시
○ 구
○○ 동 200
○○○○ 빌리지 109동 902호를 취득하여 이의신청일 현재 계속 보유 중이다. 이를 근거로 조사청은 주택소유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시
○○○○ 구 “
○○ 동 13-23 토지,
○○ 동2가 14-1 건물,
○○ 동 221-15 건물”에 대하여 조사청이 제출한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3. 금융재산(예금) 과소신고분 57백만원 상세 내역은 <표3>과 같다. 상속개시일 당일 예금 출금액 48백만원 및 신고 누락된 예금계좌 6건 8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4. 쟁점채권 신고누락분 284백만원 피상속인과 공동 상속인들이 공부상 공동소유 3) 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독 소유임을 주장하며 쟁점소송(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 김AA/김BB/김CC, 다만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을 제기하였 으나‘공동 소유’한 것으로 확정된 판결(대법원2022다217○○○)에 따라, 소송 조회 참조 청구인이 초과 4) 수령한 부당이득금인 피상속인 지분 임대료 중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10년) 미완성분 259백만원 및 보증금 25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상기 쟁점소송과 별개로 상속인 간 진행 중인 손해배상(김AA/김CC → 청구인,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 소송 현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과세가액에서 공제 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양수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6. 공제 추인 상속개시일 이후 납부된 피상속인 국세 31백만원을 공제 추인하였다. 또한 예금 과소신고분 적출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액 11백만원을 추인하였다.
7. 가산세 계산내역·과소신고가산세 [(결정산출세액 2,009,376,423원 – 신고산출세액 1,792,675,975원) - 신고세액공제 증분 1,211,021원] × 10% = 21,548,942원·납부지연가산세 [(결정세액 1,954,385,123원 – 자납세액 298,895,696원 – 연납세액 720,000,000원) × 805일 × 0.025] + [(935,489,427원) × 199일 × 0.022] = 229,222,974원
8. 〇〇세무서장이 2020.3.30. 공동상속인들 중 김BB에게 보낸 상속세 연부 연 납 허가(세액 7.2억원)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통지서는 2020.4.3. 송달 되었다.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 판결 등 참조).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총 상속재산 중 부동산 신고누락분, 금융재산 신고누락·과소평가분, 쟁점채권 신고 누락분을 적출한 데에 그치지 않고 중복신고분을 포함한 과다평가 상속재산 및 공과금 공제 추인액을 적극 반영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증가액을 추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였으며, 신고 시 자진납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상속세 결정 내역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속세 신고누락분 중 쟁점1건물의 피상속인 지분, 쟁점아파트,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바, 특히 쟁점아파트는 주택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평가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은 정당하다. 또한 유한회사 FFF와 상속인들 간의 양수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2020 가합608
○○○)은 현재 종결되지 않아 공제 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마산세무서장은 연부연납허가 신청세액 중 담보액에 상응 하여 그 일부인 720백만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가하겠다는 통지서를 이미 송달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 한편 쟁점채권은 쟁점소송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상속재산 으로서 확정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4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과소 신고가산세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조사청이 쟁점채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25%), 김AA(25%), 김BB(25%), 김CC(25%) 2) 상속재산가액 5,235백만원, 공제금액 101백만원, 과세가액 5,134백만원, 상속공제 629백만원, 산출세액 1,793백만원 3) 피상속인 3/11, 청구인 2/11, 김AA 2/11, 김BB 2/11, 김CC 2/11 4)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1973년경 이래로 청구인이 단독 수령하여 왔으며,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현재 상속인 간 손해배상(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