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2-0208 선고일 2023.01.11

BBB가 AAA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BBB가 주식을 추가로 매매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청구외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및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엔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2.1.16. 개업하여 현재에도 00 군 00읍 00리 산 000-0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이다. 그리고 청구인 AAA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인 BBB 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자 주주로 등재되었던 자이다.
  • 나. B BB은 2013.12.30. CCC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6,950주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9% 지분비율)를 주당 액면가액인 1,000원, 총 26,950,000원에 매수로 최초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2015년 경 두 차례 유상증자 및 한 차례 추가 주식 매수를 거쳐 2015.12.31. 현재에는 245,000주(이하 AAA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 다. 그리고 AAA은 청구외법인 설립 시 CCC(AAA의 자녀이고, BBB은 청구외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 100%를 CCC에게 명의신탁 하였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 및 유상증자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DDD 및 EEE, AAA의 매형 FFF 등을 거쳐 2015.7.경 127,500주를 최초 보유하게 되었고, 같은 해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 2015.12.31. 현재 25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라. 이후 BBB은 2019.12.30. AAA의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 전부를 주당 3,000원, 총 7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청구인 AAA 기준) (단위: 주) 구 분 설립 (’12) ’13 ’14 ’15 ‘19 주주 관계 기초 유증 기말 양도 양도 유증 기말 양도 유증 기말 양도 합 계 5,000 50,000 55,000 55,000

• 195,000 250,000

• 250,000 500,000 500,000 CCC 자녀 5,000 50,000 55,000

• (55,000)

• -

• -

• -

• DDD 직원

• -

• 28,050

• (28,050)

• -

• -

• - BBB 직원

• -

• 26,950

• 60,000 86,950 35,550 122,500 245,000

• (245,000) EEE 직원

• -

• - 28,050 80,000 108,050

• (108,050)

• -

• FFF 매형

• -

• -

• 55,000 55,000

• (55,000)

• -

• AAA 본인

• -

• -

• - 127,500 127,500 255,000 255,000 ㈜△△ 특수 관계

• -

• -

• -

• -

• - 245,000

  • 마.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부터 202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이 BBB에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22.8.1. 아래 표와 같이 BBB에게 증여세 1,525,626,989원을 결정 고지하는 한편, AAA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 △△△△에게 실제 본인 소유인 BBB 명의의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인 주당 17,219원보다 낮은 주당 3,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여 2022.8.1.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7,899,120원, 증권거래세 29,608,52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1) <표생략> 청구인들의 경정 고지내역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위적 청구)

  • 가.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1.16. CCC의 지분 100%로 설립되었다.

2. 청구외법인은 ‘(주)○○PMS’(이하 법인들은 모두 법인명만 기재한다)의 거래처 대부분을 인수한 법인이다. ○○PMS는 AAA이 대표이사였던 법인으로, 2011.5.경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AAA은 ○○PMS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PMS는 2014.2.18.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 되었고, AAA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3) BBB은 ○○PMS의 이사로서 회생절차 진행 시 채무 관련 채권자 대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PMS의 기업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어 2014.3.19. 퇴직금도 수령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다.

4. 이후 BBB은 2013.12.경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1,000원에 양수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5) 2014년, 2015년에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과정에서 경남은행의 요청으로 발생하였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실제 증자 대금 부담없이 법인의 자금으로 가장납입하여 증자에 참여하였다. 6) AAA은 2015.7.경 기술보증기금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으며, EEE, FFF 명의로 보유하던 청구외법인 주식 127,500주를 매매형식으로 환원하였다.

7. 그리고 △△△△은 BBB에게 쟁점주식 인수를 희망하여 회계법인 으로부터 적정주가를 3,099원으로 평가받은 후, 2019.12.30. 주당 3,000원, 총 72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쟁점주식 매매대금은 2019.11.7. 220,500,000원, 2019.12.23. 200,000,000원, 2019.12.30. 314,500,000원으로 나누어 각각 BBB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8) BBB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2019.11.7. ‘▲▲(2018.12.13.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BBB의 100% 지분으로 설립되었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사용하였고, 2020.2.26. 쟁점주식 양도 관련 세금 납부에 약 111,000,000원 가량을 사용하였으며, 2019.11.부터 2020.1.까지 BBB 소유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약 87,000,000원을, BBB 소유 집과 언니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47,500,000원을, 지인에게 130,000,000원을 대여, AAA의 채무 상환에 190,000,00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 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PMS의 거래처 등을 안정적으로 이전받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PMS 설립 시점에 AAA은 신용불량자로 법인설립이 불가하여 자녀인 CCC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설립하였다.
  • 다. AAA은 ○○PMS의 회생절차를 도와줬음에도 퇴직금도 없이 퇴사하게 된 BBB에게 CCC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BBB이 소유하게 된 주식은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BBB의 주식 취득 시점에 AAA과 BBB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해당 지분의 명의를 CCC에서 이전한다 하여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조세회피 등 이익이 없다.
  • 라. BBB은 매매 형식을 취한 증여로써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최초 취득한 실질소유자이므로 이후 발생한 유상증자도 재차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유상증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자금으로 증자한 가장납입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행위(대법원2005두10200, 2007.2.18. 선고 참조)이므로, AAA이 쟁점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AAA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하나, 양도대금은 대부분 BBB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중 일부만 AAA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용된 것이다. 간략히 그 사유를 설명하면, BBB은 청구외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착오 송금으로 인해 2억원의 외상대를 반환받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 손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BBB이 ▲▲를 설립하면서 AAA으로부터 전수 받은 경영전반의 노하우 등의 답례로써 BBB이 AAA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 바. 또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면 2015.7.경 AAA이 EEE과 FFF에게 취득한 주식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들에 대한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지 않았다.
  • 사. 따라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를 AAA으로 보아 BBB 및 AAA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들은 모두 부당하다.
  • 아. 조사청의 의견에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1. 조사청은 CCC이 BBB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이전행위를 청구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이 전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AAA이 최초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이후 BBB에게 증여한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서, AAA이 CCC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환원받아 직접 BBB에게 증여하지 않고, 거래를 한 단계 줄여 CCC이 매매형식으로 BBB에게 증여한 것이 실체적 사실관계이다. 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나,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조사청에게 있음에도, 조사청은 어떠한 형태로의 합의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조심2012구1159, 2012.4.20. 결정 참조). 다) BBB은 ○○PMS 회생절차에서 비중있는 업무를 수행한 대가와 법정 퇴직금조차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에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쟁점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한 증여로 미지급 보수를 해결하려 하였을 뿐,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럴만한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 라)

○○PMS와 청구외법인은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BBB이

○○PMS 퇴직 후 청구외법인에 입사한 것은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이다. 조사청은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 등 보상은 청구외법인 급여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청구인의 퇴직은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마) BBB의 쟁점주식 처분 시점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거래 발생 시점으로부터 무려 6년 뒤에 발생한 것이고, 처분 대금 대부분이 BBB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계좌내역에서 확인된다. BBB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 하거나, BBB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출금한 것은 숨겨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일반적인 거래임에도, 조사청은 BBB이나 배우자를 위해 출금한 자금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만할 뿐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BBB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바) 비상장 주식 증여 시 약정서 작성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법률 조항에도 없다.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하지, 사인 간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약정서는 그 작성의무가 특별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어떤 서류를 작성할 것인지, 또는 신뢰 등에 기반하여 작성하지 않을 지는 오로지 당사자 간 합의 문제이다. 사) 오히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목적이었다면 더 적극적으로 명의변경을 위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등, 문서화 된 서류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 상식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 BBB은 ○○PMS 퇴직금 등의 명목 으로 쟁점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 BBB이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자금을 이용한 것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선택일 뿐, 이를 통해 명의신탁한 증거로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이전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해야 하고, 증여 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23696, 2009.3.12. 선고 참조)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즉, 명의신탁으로 보는 행위가 발생한 그 시점에 증여세를 포함한 다른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헌재2004헌바40, 2005.6.30. 선고 참조). 나)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BBB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유일한 근거로 쟁점주식 취득 후 6년이 지난 뒤 있었던 양도거래와 관련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등을 과소부담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대구고등법원2009누1045 판결을 근거로 한다.
  • 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실제 총 15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곧바로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분산효과를 회피한 세액이 1억원이 넘었던 건이다. 즉,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된 사건이다. 판결문 내용 중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 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을 조사청에서는 오인하고 있다. 라) 이러한 부분은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신탁 후 6년이나 지난 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기다려서 그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즉,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가 명의신탁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 마) 하지만 이 건의 경우 AAA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조세회피 목적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바)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은 배당가능 금액이 더 늘어나 오히려 조세회피 유인이 더 커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배당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이 없음을 뒷받침한다(부산고등법원2018누10326, 2018.10.24. 선고 참조). 또한 BBB은 2019년 말에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배당소득 분산에 따른 조세 회피 없이 거래가 종결된 사안이다. 사) 조사청은 BBB과 동일하게 주식거래를 한 EEE, FFF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았다. 반면, BBB은 2019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문제 삼아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아)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의 유일한 조세회피 근거인 저가 양도 관련 법인세 등은 그 가치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EEE, FFF 경우와 마찬가지로 BBB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야 조사청 논리에 부합한다.
  • 자) 청구외법인의 AAA 지분은 51%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았고, 실제 제2차 납세의무도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미리 쟁점주식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지도 않았으며, 배당 분산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 차) 법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로는 거래관계 개선 목적,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 신고 등 행정규제를 피할 목적에 대해서까지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BBB의 경우 ○○PMS 회생절차 업무 수행 및 퇴직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일 뿐, 아무런 명의신탁 개연성이 없다.

3. 이상과 같이 쟁점주식은 AAA이 BBB에게 증여한 것이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BBB이 △△△△에게 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당가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모두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1) 만약 쟁점주식이 BB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보더라도, 2015.12.16. 발생한 유상증자는 가장납입을 통해 주주들의 증자대금 부담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었지만 순자산에는 아무 변동도 없고, 주주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7두1361, 2009.3.12. 선고 참조), BBB이 2015.12.16.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 2)

  • 가. 쟁점주식은 BBB에게 증여된 것이고, BBB과 △△△△ 간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합리적인 감정평가 가액에 근거하여 거래하였으므로 그 거래 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주식이 BBB에게 명의신탁 되지 않았다면, BBB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다. △△△△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적정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신회계법인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의뢰하였고, 해당 기관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익가치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채택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청구외법인의 사업계획서, 과거 재무정보를 직접 활용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을 이용한 통정거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내용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배제시켰다. 주당 평가액이 3천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는 객관적 평가에 따라 알게 되는 것일 뿐, 결코 통정에 따른 허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 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증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7두61089, 2018.3.15. 선고 참조).
  • 마. 이 건의 경우, 외부 평가기관을 이용해 쟁점주식 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책정하였음에도, 조사청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 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 가. 상증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 등과 같이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나.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전제 사실만 증명하면 증여로 의제되는 반면, 납세자는 그 전제사실의 증명을 탄핵하지 않는 한 증여 사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없다.
  • 다. 청구인들은 BBB이 쟁점주식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들은 조사청의 증거들을 탄핵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는 정황을 나타낸다.
  • 라. BBB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AAA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다. 1) BBB은 쟁점주식을 매매 및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 처분대금도 BBB에게 전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AAA은 2007.11.16.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PMS를 운영하다, 거래처 개발비 미회수 등의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2011.3.경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도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2014.2.경 회생절차폐지로 최종 청산하게 되었다. 3) AAA은 ○○PMS 회생 기간 중 법인 운영이 어려워 자녀 CCC 명의로 청구외법인을 2012.1.16. 설립하였고, AAA 역시 청구외법인 최초 설립 시 CCC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0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BBB이 2013.12.30. CCC으로부터 취득한 26,950주와 관련하여,

  • 가) AAA은 최초 청구외법인 설립 시 CCC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3.12.30. 청구외법인 직원인 BBB 및 DDD 명의로 변경하게 된 이유를 CCC의 나이가 어려 거래처와 거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매매로 주식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A은 DDD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으나, BBB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BBB은 ○○PMS로부터 못받은 퇴직금, 법인관리 및 채권자 대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에서도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하지만 BBB은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동업으로 볼 수 있는 지분비율(49:51)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BBB의 주식 취득 과정 역시 DDD과 마찬가지로 매매 취득으로 신고하였을 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외법인은 ○○PMS 폐업(2014년) 전 설립(2012년)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PMS의 부도와 회생절차의 어려움으로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것이라면 BBB은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PMS에서 받지 못한 급여, 회사 기여도에 대한 보상 등은 청구외법인의 급여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따라서 어린 자녀 CCC 명의로는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DDD, BBB에게 분산하여 다시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3.12.30. DDD과 BBB의 같은 매매거래에 대해 각각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5. BBB이 2014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60,000주와 관련하여, BBB은 2014.12.22. 유상증자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60,000주를 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융조회한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른 명의수탁자인 EEE 계좌에 금전이 이체된 후 다시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생략> EEE계좌내역

6. BBB이 2015년 경 FFF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35,550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7.3. FFF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5,550주를 35,5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조회 및 문답과정에서 그 자금출처가 AAA으로 확인되었다.

7. BBB이 2015년 경 유상증자로 취득한 122,500주 관련하여, BBB은 2015.12.10. 유상증자로 122,500주를 주당 1,000원인 122,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8. 상기처럼 BBB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AAA, 청구외법인, 가공거래로 유출된 자금이 들어간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9) 그리고 BBB이 2019년 경 △△△△에게 쟁점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BBB이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 가) BBB은 2019.12.30. AAA의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쟁점주식 245,000주 전부를 주당 3,000원인 7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BBB은 주식처분대금 중 계약금 220,500,000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150,000,000원은 BBB이 대표로 있는 ‘▲▲’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500,000원은 BBB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표생략>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계약금 관련 BBB 계좌내역 다) 그리고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14,500,000원, 합계 514,500,000원은 각각 2019.12.23., 2019.12.30. 입금되었고, 그중 190,000,000원은 AAA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고, 쟁점주식 양도 관련 세금으로 110,925,000원이 사용되었으며, 36,822,286원은 BBB 개인대출상환에 사용되었다. 그 외 나머지 175,0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표생략>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중도금, 잔금 관련 BBB 계좌내역 라) BBB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총 17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금 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현금 인출액의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에 있어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며, 설령 현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도 BBB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에서 출금하면 될 것임에도 본인의 다른 계좌 및 타인 계좌에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실질 거래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이지 않다.
  • 마) 그리고 쟁점주식 처분대금 중 BBB이 대표로 있는 ▲▲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는 2018.12.13. 설립되었고 청구외법인이 주매출처로서 청구외법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 할 것이며, 100% 주주인 BBB은 ▲▲ 설립 시 자본금을 형제 자매로부터 빌렸다고 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생략> ▲▲ 출자금 관련 BBB 계좌내역
  • 바) 상기처럼 ▲▲의 설립 자본금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상 대여금 계정 등 인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에서 무단 유출된 자금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였던 AAA의 지시나 관리하에 AAA의 자금으로 ▲▲가 설립된 것이고, 이 역시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의 출자금 150,000,000원 또한 BBB이 아닌 AAA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BBB이 쟁점주식 양도 관련하여 납부한 세금 등도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도 납부하여야할 금액이므로 BBB 개인 사용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 아) 이렇듯 BBB은 본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쟁점 주식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자금 중 5% 정도만 본인이 사용한 것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마.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1) 법원은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면서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명의신탁 당시가 아니더라도 향후 명의신탁에 따라 배당소득 등이 종합과세에서 누락되었거나 장차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2013두9779, 2013.10.17. 선고, 대법원2009두11348, 2009.10.29. 선고) 하고 있다. 또한, 비록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조세회피가 초래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회피가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대구고등법원2009누1045, 2010.4.30. 선고 참조)는 입장이다. 2) 청구외법인의 경우 항시 배당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지분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 이익이 있다. <표생략>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이익잉여금 내역 3) 그리고 BBB이 2019년에 쟁점주식을 AAA의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저가양도하여, 특수관계 회피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의 고액의 조세회피가 실제 발생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할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청구인들은 주식 이전 당시 조세회피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4300, 2005.1.27. 선고)에 따를 때, BBB 명의로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할 이익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는 판례 법리와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당해 판례는 주식을 이전할 때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이 아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오히려 조세회피로 인한 탈세 이익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주식 이전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2004두11200, 2006.9.22. 선고 참조)하여,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으면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사. BBB의 쟁점주식 양도 후 그 대금을 AAA이 전액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명의신탁자에게 그 주식의 처분대금이 반환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행위라는 판례(대법원2005두10200, 2007.2.18. 선고 참조)를 근거로, BBB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전액 AAA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일부만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역시도 판례의 법리와 취지를 오해한 일방적인 주장인바, 위 판례 어디에서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재산 혹은 그 재산의 대가 전부를 반환받거나 소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위 판례는 구 상증법제31조제4항(증여재산의 범위)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 처분 대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쟁점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이 건에서 인용할 수 없다.

3.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사용 대가로 일부 대금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4) BBB이 쟁점주식 처분 대금으로 AAA의 채무 190,000,000원을 상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BBB은 청구외법인 재직시절 2억원의 착오 송금에 따라 회사에 피해를 끼쳐 미안한 마음과 향후 사업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AAA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BBB 주장대로 청구외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외법인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AAA 개인에게 배상할 이유는 없다. 설령,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주장처럼 AAA 51%, BBB 49%로 보유 하였다면, 동업관계에 있던 BBB이 AAA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움을 받기 위해 전체금액을 배상할 사유도 없고, AAA의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할 관계도 아니다.

  • 다) 또한, BBB이 AAA의 채무를 대신 상환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도 이루어졌어야 하나, 신고 사실이 없다.
  • 라) 이처럼 BBB이 AAA에게 증여를 할 만한 관계가 아님에도 AAA 채무를 상환한 것은 AAA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AAA이다.
  • 아. BBB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면 EEE, FFF도 명의 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청은 조사착수 시점에 EEE, FFF, CCC, DDD 소유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이 매매형식으로 이미 AAA에게 환원되었고, 신탁기간 중 배당금 지급 및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등 실제 조세회피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였다.
  • 자. 청구인들의 항변에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한다. 1) BBB이 2013.12.30. CCC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A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가) 청구인들 주장처럼 BBB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후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BBB의 추가 주식취득은 본인 자금이 들어가야 하나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자인 AAA, 청구외법인, 청구외 법인이 가공거래로 마련한 AAA의 비자금이 들어간 사실만 확인된다. BBB은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증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AAA과 BBB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이 조사청에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다) 그러나 AAA은 청구외법인 최초 설립 시 자녀 CCC 명의로 설립하였다가 2013.12.30. BBB 및 DDD 명의로 변경하게 된 사유로, CCC 나이가 어려 거래처와 관계의 어려움으로 매매로 주식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 명의로 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직원이었던 DDD, BBB에게 분산하여 재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어떤 객관적인 자료 없이 DDD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BBB의 증여된 것으로 하여 각각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 라) 또한, 명의신탁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이 조사청에게 있다는 근거로 조심 2012구1159, 2012.4.20. 결정례를 들고 있으나, 해당 결정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자 동의’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결정인바 이 건과는 무관하다. 마) 오히려 위 사례에서는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 관계가 가족, 직원 등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식 취득 자금출처가 수탁자가 아닌 점, 수탁자들 일부가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 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 AAA과 BBB은 사주와 직원 관계인 점, BBB은 쟁점주식 취득 시 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같은 명의수탁자인 DDD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위 사례처럼 AAA과 BBB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바) BBB의 쟁점주식 양도는 최초 명의신탁으로부터 6년 뒤의 거래이고, 대금 대부분이 BBB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원 사례 중에는 최초 명의신탁으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뒤 이루어진 배당 및 현금환수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개연성을 인정한바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13구합835, 2014.4.25. 선고 참조), 청구인들이 강조하는 6년 뒤의 기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사) 또한, AAA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190백만원, 또 다른 AA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되는 ▲▲의 유상증자대금 150백만원,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국세 111백만원 등도 BBB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 아) 매매대금 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지인계좌 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명의신탁주식 매매대금의 흐름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 사용처와 관련된 확인서는 그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 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밝힌 것처럼,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함으로써 수취한 대금 중 BBB이 사용한 금액은 BBB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7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매매대금의 5%에 불과하다.
  • 차) 주식 증여 관련 약정서가 없는 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 문제라고 주장 한다.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 당해 사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판단을 하게 되어 입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를 때 권리를 주장하는 자 또는 책임을 면하려는 자는 문제되는 사실의 존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약정 존재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문서화된 약정서가 없어 입을 불이익은 당사자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카) 청구인들처럼 증여에 대한 아무런 입증 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증여 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입증책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이며, 계약의 유효 여부와 사실의 입증책임을 혼동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2.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있으므로,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에 그친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2007두19331. 2009.4.9. 선고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두23569, 2011.2.24. 선고 등 참조).

  •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구외 법인은 항시 배당가능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지분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회피 이익이 있었다. <표생략>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 마) 그리고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벗어나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등의 각종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회피하였으며, 결과적으로도 AAA의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1,158백만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법인세 1,028백만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AAA의 자녀 정근오에게 증여세 26백만원 등 고액의 조세회피가 실제 발생하였는바, 결국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바) 그리고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대구고등법원2009누1045 판결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판결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오인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사) 청구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2008두23696(2009.3.12. 선고) 판례는 납세자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후에 조세회피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이지, 청구주장처럼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 아) 오 히려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조세회피도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 자) 부산고등법원2018누10326(2018.10.24. 선고) 판결은 명의신탁이 있었음에도 법인 설립 시부터 이어져 온 신탁자의 주식 보유 비율에 변화가 없었고, 이미 제3자에게 신탁되어 있던 주식이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최초 제3자에게 환원된 점, 실현된 조세회피가 없는 등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인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 차) 헌법재소의 2004헌바40(2005.6.30. 선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중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증여위제 부분의 위헌성을 심사하여 합헌 결정을 한 사례로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시점 뿐만 아니라 이 건과도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다. (예비적 청구 1)
  • 가. 청구인들은 BBB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2015.12.16. 이루어진 유상증자는 법인 자금으로 가장납입하여 실제 법인의 순 자산에는 변동이 없고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재산 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자본 전입하는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한 사례이다.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 취득 이후 증자된 주식에 한하여 별도로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다.
  • 다. 대법원에서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의도적인 문제이므로, 이러한 내심의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 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가 유효한 것(대법원1999두8039, 2001.3.27. 선고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였다.
  • 라. 이 건은 유상증자를 통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상기 무상증자와 사실 관계가 다른 점, 가장납입이 있더라도 주금 납입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 적용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이 건에 적절치 않고 당초 처분 역시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2)
  • 가. BBB이 2019.12.30.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은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며, 보충적평가액 주당 17,219원이 아닌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주당 3,099원이 합리적인 가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제54조제6항제2호에 따라, 현금흐름 할인법 적용 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심의대상에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당 3,099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8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 평가가액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BBB은 쟁점주식을 △△△△과 거래 당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적정가격을 검토한 후 거래가액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 간 3천원의 거래가액을 미리 정해놓고 회계법인에 그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의뢰하였다고 해명하였으므로, 허위 통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3) 청구주장의 전제조건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는 것인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AAA 및 자녀 정근오가 지배하고 있는 △△△△에게 저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회피가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1) 쟁점주식 중 유상증자로 취득한 부분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2) BBB 명의의 쟁점주식을 2019.12.30. △△△△에게 양도 시 그 시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5-1)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 다. 사실관계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1 관련)

1. ○○PMS, 청구외법인, △△△△, ▲▲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청구인들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법인 및 청구인들의 사업자 현황 2)

○○PMS의 등기내역에 따르면, 2011.5.24. 회생절차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 2011)이 있었고, 2014.2.18. 및 2014.2.19. 각각 회생절차가 폐지(울산지방법원 2011)되어 파산선고(울산지방법원2011****)를 받았다.

3. AAA은 ○○PMS의 파산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외법인 설립이 불가하여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최초 설립하였다고 주장한다. AAA이 제출한 채무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2017.3.15.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게 0,000,000,000원, 2017.1.13. 현재 에게 000,000,000원, 2019.12.11. 현재 유한회사에게 0,000,000,000원, 2015.9.3. 현재 **보험공사에게 000,000,000원, 2014.6.9. 현재 ㈜행복기금에게 0,000,000원의 채무 등이 있다고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에는 AAA이 ○○PMS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파산 폐지결정 확정일 사이에 ○○PMS 국세 체납액에 대한 총 5건, 00,000,00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된 이력이 있다. AAA은 2015.7.경 기술보증 기금의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4) 청구외법인은 2012.1.17. CCC(AAA의 자녀, 1991년생)이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로 설립되었다. BBB(사내이사 재직기간 2013.12.26.부터 2019.11.6. 까지), DDD(사내이사 재직기간 2013.12.26.부터 2014.5.14.까지), EEE(사내이사 재직기간 2014.5.14.부터 2015.9.7.까지)은 모두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었고, AAA은 2015.9.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5.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상기 <표1>과 같다. 6)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5,000주가 2013.12.경 CCC에서 BBB, DDD에게 매매된 거래에 대하여,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CCC은 주당 1,000원으로 하여, BBB에게는 26,950주를 총 양도가액 26,950,000원에, DDD에게는 28,050주를 총양도가액 28,050,0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3년 4분기 증권거래세 275,000원을 신고 2) 납부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은 당해 거래가 사실은 AAA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BBB에게는 증여한 것이고, DDD에게는 명의신탁한 것이며, BBB이 주식을 증여받은 이유는 ○○PMS 퇴사 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채권자 대응 등의 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BBB의 201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서, ○○PMS로부터 2014.1.1.부터 2014.3.19. 기간 동안 0,000,000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4.11.3.부터 2014.12.31. 기간 동안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BBB과 AAA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그리고 BBB은 ○○PMS로부터 2014년 과세연도 퇴직급여 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생략> BBB의 2008년~2021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다) 조사청은 당해 매매거래는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고, 청구인들은 BBB과 동일한 거래에 해당하는 DDD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간 동업(AAA 51%, BBB 49%)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B에 대한 주식 이전 거래 역시 AAA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다. 당해 거래 관련으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BBB과 AAA과 작성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문답서생략>

7. BBB이 2014.12.22.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60,000주(주당 1,000원)에 대하여,

  • 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2014.12.22. 유상증자 관련 전표 내역

8. BBB이 2015.7.3. FFF(AAA의 매형)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35,550주에 대하여,

  • 가) BBB은 2015.7.3. FFF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35,550주를 35,550,000원에 취득하였고, FFF는 이에 따라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다. 나) 세무조사과정에서 BBB은 이 건 거래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AAA으로부터 15,550,000원을 지급받아 이체 내역을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BBB의 기업은행 계좌내역(601-002363--*)에서도 문답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9) BBB이 2015.12.1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122,500주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1 관련 포함),
  • 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전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2015.12.10. 유상증자 관련 전표 내역
  •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은 당해 거래가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다고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BB의 ○○은행 계좌내역에서도 2015.12.10. ○○○테크 이○○으로부터 122,5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에게 100,000,000원, 22,500,000원을 각각 나누어 이체한 내역이 있다. 청구인들은 당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122,500주에 대해 위와 같이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 BBB은 2019.11.7. △△△△과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9.12.30. 쟁점주식(245,000주) 전부를 △△△△에게 주당 3,000원, 총 7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BBB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다.

11. BBB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BBB 개인 대출상환에 사용된 36,822,286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가) 2019.11.7. ▲▲의 유상증자로 사용된 대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조사청은 ▲▲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관련 대여금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AAA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의 발행주식 역시 실제 소유자는 AAA이고 BBB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므로, ▲▲의 유상증자대금도 BBB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AAA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의 설립 자본금 관련 BBB의 금융거래 내역은 상기와 같고, BBB이 세무조사 시 ▲▲ 설립과 관련되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의 전체 매출액(공급가액 1,541,597,312원) 중 청구외법인과 △△△△에 대한 매출액 (공급가액 792,638,092원) 비중은 약 51.4%이다. 청구인들은 ▲▲는 BBB이 실사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의 공장 취득 자금 대출을 위해 AAA이 아닌 BBB 소유 자산이 담보로 설정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 2019.1.15. 작성한 근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일반자금대출 목적으로 BBB 소유 부동산 1건, ▲▲ 소유 부동산 3건, 윤**(BBB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 1건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23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BBB은 2019.11.12., 2019.11.21., 2020.1.10., 합계 47,500,000원의 현금 출금액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견적서와 아파트 내부 사진을 제출하였다.
  • 다) BBB은 지인 대여금이 있다는 증빙으로 이, 심, 정**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사실확인서 내역
  • 라) BBB은 AAA의 채무액 190,000,000원을 대신 상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재직 시절 200,000,000원을 착오송금하여 피해를 끼친 사실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 법인 운영 시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증빙으로 판결문(울산지방법원2018가단74107 부당이득금, 2019.5.28. 선고)을 제출하였다.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에게 200,00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고, 는 이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다. (예비적 청구 2 관련)

1. 청구인들은 2019.12.30.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 시, 1주당 가액은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하여 책정한 3,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책정한 17,219원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들과 조사청 사이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 의뢰하여 회계법인이 2019.9.30.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과거 재무정보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주당 3,09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AA은 2019년 현재 △△△△의 지배주주(AAA 95%, 자녀 5%) 이자 대표자이다.

  •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2014두43653, 2017.1.12. 선고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조세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2004두7733, 2006.5.12. 선고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13649, 2004.12.23. 선고 등 참조). 2) 청구인들은, BBB이 2013.12.30. CCC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은 AAA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BBB이 외관상 매매형식을 취해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전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에 해당하고, AAA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가) BBB은 ○○PMS의 회생절차 진행 시 비중있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BBB의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PMS로부터 퇴직급여 7,425,978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금 대가로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BB이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PMS 재직 시 해야될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BBB은 ○○PMS 퇴사 시까지 계속하여 급여를 받아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이므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대가로서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일반적으로 사주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을 임금 등의 대가로서 다른 방법이 아닌 사주 개인 소유의 주식을 직접 직원에게 증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AAA과 BBB은 임직원 관계라는 것 외에는 다른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급여액을 보더라도 AAA은 BBB보다 상당한 차이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호 대등한 경영권을 가진 관계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내용과 함께 고려할 때, AAA이 BBB에게 주식을 증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BBB은 2014년 및 2015년 경 유상증자 시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가장납입 하는 방식 등으로 주식을 추가 취득하게 되었고, FFF로부터 매매 형식으로 취득할 때에도 그 매매대금 역시 AAA의 자금으로 거래를 가장 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BBB은 쟁점주식 취득 시 본인 자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 내지 AAA의 자금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BBB은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 735,000,000원 중 ▲▲의 유상증자로 15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의 설립 자본금 출처가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AAA이 실사주라는 점, ▲▲의 매출 상당 부분이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외형상 BBB이 ▲▲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유상증자 대금이 BBB 본인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양도대가 중 BBB 개인 채무액 36,822,286원을 상환한 것과 국세 등을 납부한 것 외에는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이체 및 AAA의 개인 채무액 상환 등에 사용되었는데, 최초 주식양도 계약금이 지급된 2019.11.7. 이후부터 단시일 내 양도대가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출금된 점, BBB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나 제3자에게 금전 대여 등은 제출된 내역만으로 실제 그 지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AAA의 개인 채무 상환은 당연히 AAA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 대부분이 BBB 본인을 위해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그리고 AAA은 BB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을 통해 발생할 배당소득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으며, BBB이 2019년 쟁점주식을 A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취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을 실제 회피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AAA이 BBB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1) 청구인 AAA은 2015.12.1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해 BBB이 취득한 주식은 청구외법인의 가공거래를 통해 마련한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해 유상증자분 취득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해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명의신탁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상증자 전 BBB 명의의 주식은 모두 AAA이 실제 소유자이고, AAA은 유상증자로 인해 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BBB 명의로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2015.12.16. 유상증자분 주식 역시 AAA이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유상증자 대금이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러한 가장납입은 납입을 하는 주주 등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99두8039, 2001.3.27. 선고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2015.12.16.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해 BBB 명의로 취득한 주식 역시 AAA의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1)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그 시가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 주식등의 평가)제1항 및 제6항에서는 납세자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이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 가액에 의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평가액 역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BBB이 2019.12.30.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1주당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7,219원이 아닌 회계법인에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한 3,000원이므로, AAA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으로 보이고, AAA은 △△△△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상기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평가액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가액이 시가로 책정해야 되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평가액 3,000원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17,219원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 범위 안의 가액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주식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그 시가로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평가액은 쟁점주식 시가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조사청이 BBB과 △△△△의 2019.12.30. 매매거래 시 쟁점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 외에도 조사청은 ㈜△△△△에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양수하여 법인세 1,027,897,200원을, ㈜ △△△△의 주주이자 AAA의 자녀 aaa에게 상증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26,279,110원을 각각 결정하였다. 2)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양도한 주식이 ㈜**링크의 발행주식으로 나타나나, CCC의 주식보유 내역이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미루어 오기재로 보인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