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비교거래의 가액이 쟁점주식거래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전청-2025-0062 선고일 2025.11.27

비교거래가액은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 ㈜(구 ㈜B, 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1998.

11.

1. 설립되어

C에 소재하는 C 내 최대의 소각시설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 법인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쟁 점법인의 지 분 60%는 D 유한회사 (이 하 ‘D’라 한다)가, 나머지 40%는 E, 주식회사 F, G ㈜가 보유하고 있었다. D 는 호주의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및 2016년 E 등으로부터 지분 총 60%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음 <2021년 말 기준 쟁점법인 주주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D 146,850 60.00 E 53,700 21.94 주식회사 F 30,000 12.26 G㈜ 14,200 5.80 계 244,750 100.00

  • 나. E는 2016년 D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기 전까지 쟁점법인 지 분 72.54%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2000.

1.

4. ∼ 2011.

9.

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

이사를 역임했던 자이

  • 다. H(이하 ‘ 청구인 ’이라 한다)은 E의 배우자이고, I 및 J는 E의 자녀이다. 주식회사 F 는 E가 지분 100%를 보유한 L 소재 경영 컨설팅업 법인으로 2021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지분 12.26%를 보유하고 있었고, G ㈜는 E가 지분 51%, 주식회사 F가 지분 49%를 보유한 M 소재 폐기물처리업법인으로, 2021년말 기준 쟁점법인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 었다.
  • 다. D, E, 주식회사 F 및 G㈜는

6.

16.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지분 전체(100%)를 총액 211,577,088,854원(주당 864,462원)에 K 주식회사(이하 ‘ K ’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다. E 등과 K 간의 지분양수도 거래는 2021.

6.

16. 최초계약 이후 3 번의 계약변경을 거쳐 2023.

7.

27. 최종계약 완료(최종 주당가액 D 890,034원/E 등 872,118 원)되었다(K가 쟁점법인 지분 100%를 양수한 거래를 이하 ‘ 비교대상거래 ’라 한다).

  • 라. 2022.

2.

1. E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53,730주 중 9,875주를 청 구인 에게, 8,800주를 I에게, 5,380주를 J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I, J은 E로부터 증여받은 주 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당 50,633원으로 평가하여 2022.

5.

31. 각각 증여세 신고하였다. <2022.

2.

1. 증여 이후 쟁점법인 주주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증여 전 증여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D 146,850 60.00 146,850 60.00 E 53,700 21.94 29,645 12.11 주식회사 F 30,000 12.26 30,000 12.26 G㈜ 14,200 5.80 14,200 5.80 청구인

• - 9,875 4.03 I

• - 8,800 3.59 J

• - 5,380 2.21 계 244,750 100.00 244,750 100.00

  • 마. 2022.

3.

31. 주식회사 F는 보유 중인 쟁점법인 주식 전부인 30,000주를, G ㈜는 보유 중인 쟁점법인 주식 전부인 14,200주를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50,633원으로 평 가하여 E에게 양 도하였다. <2022.

3.

31. 양도 이후 쟁점법인 주주 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양도 전 양도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D 146,850 60.00 146,850 60.00 E 29,645 12.11 73,845 30.17 주식회사 F 30,000 12.26

• - G㈜ 14,200 5.80

• - 청구인 9,875 4.03 9,875 4.03 I 8,800 3.59 8,800 3.59 J 5,380 2.21 5,380 2.21 계 244,750 100.00 244,750 100.00 ※ 이하 2022.

1. E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법인 주식 9,875주, I에 게 증여한 쟁점법인 주식 8,800주, J에게 증여한 쟁점법인 주식 5,380주 및 2022.

3.

31. 주식회사 F가 E에게 양도 한 쟁점법인 주식 30,000주, G㈜가 E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 14,200주를 통틀어 ‘

쟁점

주식 ’이라 하고, 2022.

2. 1.자 쟁점주식 증 여 및 2022.

3. 31.자 쟁점주식 양도 거래를 ‘ 쟁 점주식거래 ’라고 한다.

  • 바. N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5.

3.

20. ∼ 2025.

6.

8. 기간 동안

쟁 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를 비교대상거래의 최초계약(2021.

6. 16.)상 가 액인 주당 864,462원으로 하여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 의뢰하였고, 심의결과 통지에 따라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를 주당 864,462원 으로 하여

2. 1.자 증여 관련 청구인, I, J의 증여세를 경정하고

3. 31.자 양 도 관련 주 식회사 F, G㈜의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 다 음과 같이 부과처분할 것을 관할세무서인 C세무서, M세무서에 통지하였다. <부과처분(통보) 내역> (단위: 원) 청구인 세목 고지세액 고지일자 납부기한 관할서 청구인 증여세 3,508,281,125

31. C I 증여세 3,380,842,200

31. C J 증여세 1,989,193,385

31. C 주식회사 F 법인세 6,276,197,085

31. C 증권거래세 139,364,081

31. G㈜ 법인세 357,724,206

31. M 증권거래세 65,965,664

7.

31. 계

15,717,567,746

  • 사. C세무서장은 조사청의 통지내역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송달일 2025.

7. 7.).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

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 검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로 한다는 시가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은 증여의 경우 시가란 평가기간(평가 기 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중 매매 등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는 증여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심의 위 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9 개월까지의 기간 내 매매 등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 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자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내의 시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가, 보 충적 평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나. 쟁점주식에 대한 적정평가 1)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평가기간 내 시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인 간 이 견이 없다. 2)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쟁점주식거래를 제외하면 E 등이 D 에게 쟁 점법인 지분 60% 를 양도한 2015.

12. 23.자 거래 및 D, E, 청구 인, I, J이 K에게 쟁점법인 지분 100%를 양 도한 2023.

7. 27.자 비 교대상거래, 총 2차례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가 있었다. 가) 대법원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 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일 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나) 상기 2015년 및 2023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는 주식과 경영권이 함께 양도된 경 우라 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거래는 주식만 양도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거래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권은 E로부터 D로 이전되었고 대표이사 및 법인명도 변경되었으며, 2023년 거래 이후 쟁점법인의 경영권은 D로부터 K로 이전되었고 대표이사 및 법인명도 변경되 었다. 다) 법률 분쟁에서 대법원 판례는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법률해석기준임을 고려할 때, 쟁 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경영권 양도와 무관하게 주식만 증여 또는 양도한 매매사 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이어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거래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일은 2022.

2. 1.이고,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간은

2. 1.(평가기준일 이전 2년)부터 2022.

11. 30.(평가기준일 다음 달부터 9개월)까 지이

  • 다. 나) 비교대상거래는 진행 과정에서 최초 계약(제1계약)과 이후 3차례의 변경계약(제 2, 3, 4계약)이 있었다. 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차수 제1계약 제2계약 제3계약 제4계약 계약일자

27. 계약주요(변경)내용 허가취소 문제를 계약일부터 5개월 이내 해 결 허가취소 문제를 최종판결일부터 1개월 이내 해결 쟁점거래로 인한 매도인 변경계약 리뉴에너지충북주식 최종 실질계약 주당 매매 가액 D(유) 864,462원 864,462원 864,462원 890,034원 E 등 864,462원 864,462원 864,462원 872,118원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사액을 시가로 적용할 경우 기준일은 매매 ‘계약일’로 하 도록 규정 하고 있다. 상기 4개의 계약일 중 매매사례가액 적용을 위한 기준일이 되 는 계약일이 언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의 성격 및 내용, 각 계약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계약의 성격 (가) D는 해외 펀드회사인 맥쿼리의 특수목적법인으로서, D가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은 기 업을 인수하여 당해 기업의 고유사업을 잘 영위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 기업을 제3자에게 인수한 가액보다 높게 양도하는 것을 통해 기업 양수도 자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 D는 2015년 E 등으로부터 쟁점법인 지분 60%를 양수할 당 시 E 등 지분에 대한 동반매매요청권을 요구한 바 있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E는 쟁점법인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비교대상거래 계약 과정에 직접 참여 하지 않았으며, D와 K의 주도하에 계약 및 계약변경 등 거래 과정이 진행되었다. (다) 기업 인수를 진행함에 있어 유기체인 기업의 가치는 계속 변화할 수 있고 기업 인수 시작시점에서 인수자가 인수대상기업의 가치를 곧바로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수자 및 인도자는 일단 포괄적인 인수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인수자는 피인수기업에 대하여 정밀한 실사를 하여 인수대상기업의 진정한 기업가치를 확인한 후 실지계약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라) 기업인수 실무에서 정식인수 계약서 전 단계인 포괄약정은 흔히 ‘양해각서 (MOU)’라고 불 리고 있으며, 실지계약은 ‘정식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양해각서와 정식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문서에 합의하면서 계약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 었는지 여부, 계약금을 주고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비교대상거래 가액은 제1∼3계약까지는 거래가액이 주당 864,462원으로 동일하게 논의되다가 제4계약에서 거래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 제1∼3계약과 제4계약의 거래가액 차이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1) 단가 차이 (가) 단가 차이 금액 (단위: 원) 양도자 계약구분 D(유) E 등 차액 제1∼3계약 864,462 864,462

• 제4계약 890,034 872,118 17,919 차액 25,572 7,656 17,916 (나) 단가 차이 내용

① 제4계약은 제1 ∼ 3계약에 비하여 D 양도주식 주당단가는 25,752원 상 향 조정 되었으며 E 등 양도주식은 7,656원 상향조정 되었음

② 제1 ∼ 3계약은 D 양도주식과 E 등 양도주식 거래단가가 동일한데 비하여 제4계약 은 D 양도주식 주당 단가가 E 등 양도주식에 비하여 17,916원 높게 결정되었음

(2) 전체 차이 (가) 전체 금액 차이 (단위: 백만 원) 양도자 계약구분 D(유) E 등 합계 제1∼3계약 126,946 84,631 211,577 제4계약 130,702 85,380 216,082 차액 3,756 749 4,505 (나) 전체 금액 차이 내용 제 4계약은 제1 ∼ 3계약에 비하여 D 양도주식 양도금액이 3,756백만 원 상 향조정 되 었 고 E 등 양도주식은 749백만 원 상향조정 되었으며 전체 거래금액은 4,505백만 원 상향조정 되었음. (마) 그리고 제1∼3계약까지는 계약에 관련한 어떠한 금전도 오간 적이 없으며, 제4계약에서 정해진 날짜에 따라 일시불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 (바)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대상거래 제1∼3계약은 양해각서에 해당되고, 거래대금이 구체적 으로 확정되고 금전거래가 수반된 제4계약이 정식계약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인수 매매에 있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계약일’이란 해석상 위 ‘정식 계 약’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제1∼3계약의 계 약일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계약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고, 주식거래대금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 수수가 이루어진 제4계약이 ‘정식계 약’이며 제4계약의 계약일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계 약일’인 것이다. (2) 계약의 내용 (가) 제1계약은 2021.

6. 16.에 이루어졌는데, 주요 계약내용은 매매가액을 주당 864,462 원으 로 정한 것과 쟁점법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와 관한 문제이다. 당시 쟁 점법인의 내 부사정은 C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쟁점 법 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연유로 폐기물처리업 허 가 취소 문제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K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 (나) 제1계약상 허가취소문제 해결 시한인 2021.

11. 16.까지 허가취소처분 관련 소송 문 제가 해결되지 않자 D와 K는 제2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제2계약은 허가취소문제 해결 시한 2021.

11. 16.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인

4.

14. 이루어졌다. D와 K가 어 떠한 상황하에서 합의를 도출하였는지에 대하여 E는 알 수 없었지만, 허가취소문제는 법원 최종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결하기로 합의가 되어 K와의 비교대상거래는 계 속 이어지게 되었다. (다) 제3계약은 2022.

12.

23. 이루어졌으며, 쟁점주식거래로 인해 D를 제 외한 쟁점법인 주식 소유자(양도인)가 변동됨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 명의로 계약서가 다 시 작성된 것이다. (라) 제4계약은 쟁점법인에 대한 C시장의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최종심에서 쟁 점법인이 승소하는 것으로 종결된 2023.

6. 29.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23. 7. 27. 체결 되 었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주식 거래대금의 지급이 일시불로 완료되었다. 제4계약에서 주 식매매대금에 변동이 있었던 사실은 상기 언급한 바 있다. (3) 각 계약 간의 관계 (가) 제1∼3계약은 사실상 양해각서 성격의 약정이고, 제4계약만을 정식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상기 언급한 바 있다. (나) 그리고 제1∼3계약이 양해각서 성격의 약정이라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4 계 약에 걸쳐 계약해지조건의 변경, 양도인 변경, 매매금액의 변경이 있었으며 이는 모두 계 약 전 사전약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약에서 사전약정 없이 중대한 계약조건의 변 경, 계약당사자의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은 파 기 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례인바, 제1∼4계약 각각은 제1계 약이 취소되고 제2계약이 체결되고, 제2계약이 취소되고 제3계약이 체결되고, 마 지막으로 제3계약이 취소되고 제4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비교 대상거래에 있어 제4계약이 유일한 실질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4계약 계약일인 2023.

7. 27.이 비교대상거래의 계약일이 되는 것이다. 라)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평가의 기간적 요건과 환경적 요건을 검 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간적 요건에 대한 검토내용 (가)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시가평가의 기간적 요건은 상기 확인한 바와 같이 2020.

2. 1.부터 2022.

11. 30.까지이다. (나) 비교대상거래 제1∼제4계약 중 상기 기간적 요건을 만족하는 가액은 제1계약(2021.

6. 21.) 및 제2계약(2022.

4. 14.)의 가액인 주당 864,462원이다. 하지만 제1계약 및 제2계약 계약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 정된 ‘계약일’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법인 주식이 실제 주당 864,462원에 거래된 사 실도 없는바 동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러면 실제 거래된 가액인 제4계약상의 가액 주당 890,034원(D) 및 주 당 872,118원(E 등)을 쟁점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본

  • 다. 제4계약 계약일인 2023.

7. 27.이 평가심의위원회 시가평가의 기간적 요건인 2020.

2. 1.부 터 2022.

11. 30.까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2) 환경적 요건에 대한 검토내용 (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는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 아...(생략)’라고 평가심의위원회 시가평가기간 확장에 대한 부가규정(환경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의 시가평가 규정에는 부가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나) 세법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시가평가를 규정하면서 기간적 요건과 환경적 요 건을 규정한 것은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한 재산 평가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 행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 지 이므로 이러한 환경적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 가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가액을 시가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평가의 기간적 요건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쟁점법인은 C시로부터 2차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구 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1차 허가취소처분 (2018.

2. 6.)

• 2017년 쟁점법인은 O 검찰청으로부터 폐기물 과다소각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 았으며 O검찰청은 수사 결과를 환경부를 통하여 C시장에게 통보하였음

• 쟁점법인의 폐기물 과다소각혐의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환경부가 C시장에게 통 보한 쟁점법인 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권고 공문이 보도자료로 배포 되 었으며, 언론은 쟁점법인 폐기물처리 가동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등 폐기물처 리에 관한 환경문제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촉구에 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음

• 쟁점법인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환경단체 및 쟁 점법인 인근 거주 주민 등이 C시청 정문 등에서 쟁점법인 폐기물처리업 허 가 취 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

• 2018.

2. 6. C시장은 폐기물 과다소각 행위를 이유로 쟁점법인 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1 차 허가취소를 통보함

• 쟁점법인 은

6. C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 기 하였으며, 2019.

16.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하여 쟁점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 가 는 유지됨

② 2차 허가취소처분 (2019.

9. 23.)

• 1 차 허가취소에 처분 관련 소송에서 쟁점법인 이 승소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여 영 위할 수 있게 되자 환경단체와 쟁점법인 인근 거주 주민 들은 한층 더 격렬한 시위를 이어 갔으며, C시장은 이례적으로 자체조사를 통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으로 폐기물처리 허가업을 받음’ 을 이유로 쟁점법인 에 대하여 또다시 폐기물처 리업 허가취소 처분하였음

• 1 차 허가취소처분 관련 1, 2, 3심 소송 기간 전체가 1년 6개월 정도였던 것에 비 하여 2 차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1 심 소송은 진행이 지연되었으며, 소송 제기일 로부터 약 2 년 2 개월이 경과한

11.

11. 1 심 소송이 종료되었고, 1 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쟁점법인 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라)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시기(2022.

2.

1. 증여 및 2022.

3.

31. 양도)는 폐 기물처리업 2차 허가취소처분 관련 소송 1심에서 쟁점법인이 패소하여 쟁점법인이 앞 으로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위기가 극대화되던 시 점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은 쟁점법인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을 영 위 하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엄중한 이슈이다. 비교대상거래 진행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문제였으며 이와 같은 연유로 제1계약에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 내(2021.

11. 16.까지) 허가취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K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마) D는 E 등 보유지분에 대하여 동반매각요청권을 가지고 있 었으므로 K와의 비교대상거래 과정에 대하여 E에게 자세하게 설 명하지 않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E는 2021.

11. 16.이 경과한 후 D가 제 2계약 계약서를 E에게 제시할 때까지 비교대상거래는 무 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 E와 청구인 등 간의 쟁점주식거래에는 쟁점법인의 허가취소 여부가 거래 성립에 영 향이 있다는 특약 등은 없었다. 그러나 비교대상거래에서는 허가취소 문제 해결 관 련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고, 실제로 허가취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계약이 완료되고 매매대금 수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 쟁점주식거래 당시 시점의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의 상황에서 판 단해야 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라는 중대한 이슈가 모두 종료된

29. 이후 상황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통보받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1심 에서 패소하는 위기 상황의 회사 주식과, 허가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상태의 회사 주식을 비교하면서 주식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즉, 회사 존립에 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던 상태에서의 주식 평가를 불 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한 넌센스이다. *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거래를 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 가하여 증 여세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후, 쟁점법인 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 가취소가 확정되 어 쟁점법인은 도산하고 잔여 자산 없이 청산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거래 당시 주식가액을 ‘0’으로 다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이미 신고한 증여세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에 대하 여 경정청구 하였을 경 우 과세당국이 경정청구 내용대로 경정 할 수 있 을지 의문임 (아)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평가심의위원회 시가평가 환경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에 적용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바, 다 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 864,462원 으로 확정하였다. 864,462원은 비교대상거래의 제1계약에서 언급된 가액으로, 제1계약의 거래일자 2021.

6. 16.은 평가위원회 시가평가 기간적 요건에는 부합된다. 나) 그러나, 864,462원은 거래 과정에서 논의된 가액일 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은 아님이 분명한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는 데 있어 존재하지 않는 가액이다. 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864,462원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매매 거 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액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주식 단가를 864,462원으로 평가한 것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원칙을 오해한 점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다. 결론 1)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① 쟁점주식거래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 없이 주 식만을 거래한 거래이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거래를 제외하면 설립 이후 주식이 경 영권과 함께 양도되는 거래는 있었으나 주식만 양도된 거래 사례는 전혀 없으며,

② 쟁점주식 평가에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 규정된 평가심의위원회 시가평가 기간적 요건과 환경적 요건에 부합 하 는 매매사례가액은 없고, ③ 조사청은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시 가로 평가한다 하면서 주당 864,46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는 실 제 거래가 이루어진 매매사례 가 액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864,462원이라는 가액은 매매거래 중 논의된 가액일 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 아니고,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중 어 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 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는 경영권 양도와 관련 없이 주식만 거래된 것이고, 조사청이 경정한 쟁점주식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기준의 기간적 요건과 환경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 유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 가. 쟁점법인의 사주인 E는 2022년 쟁점주식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K와 이 미 쟁점법인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비교대상거래 계약을 완료(2021.

6. 16.)한 상태로, 추 후 경영권이 함께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만 거래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1) E는 2021.

6.

16. 쟁점법인 주식 전량을 K에 주당 864,462원에 양 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주당 50,633원에 평가하여 2022.

2.

1. 청구인, I, J에게 24,055주 를 증여하였고 2022.

3.

31. 주식회사 F, G㈜로부터 44,200주를 양수하였다. 2) E와 청구인 등은 2022년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이미 K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추후 K에 쟁점법인 지분 전체가 양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 주식거래가 단순히 주식만 양도된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 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유가 없다.

  • 나.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주당 864,462원은 기간적 요건에 부합하는 가 격이다. 1) 청구인은 “2021.

16. K와의 최초 매매계약 이후 총 3회의 계약 변경이 있 었고 2023.

7.

27. 최종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전의 계약은 파기되고 새로운 계약이 성 립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계약이 유일한 실질계약이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기 간적 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K와의 총 4건의 계약서를 검토해보면 수정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종 전의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종전의 계약이 파기되고 새 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주당 864,462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소송과 관 련된 환경적 요건이 반영된 가액이다. 1) 청구인은 2021. 6.부터 2022. 12.까지의 K와의 계약(제1∼제3계약)들은
쟁점

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허 가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쟁점주식거래의 주식평가에 있어 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적 요건 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최초 2021.

16. K가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요 청 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검토한바, 평가보고서의 ‘실사조정’ 항목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 등을 조정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계약 내용상 K와의 제1∼제3계약은 쟁점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문 제가 해결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긴 하나, 2021.

6.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허 가취소 소송 문제를 이미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므로 환경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지분 매매가액이 제1∼제3계약보다 제4계약에서 총 45억 원이 증 가하는 등 제4계약에서는 거래 가액의 차이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초 제 1 계약과 최종 제4계약의 쟁점법인 주식의 기준대가 금액은 2,623억 원으로 동일하고 제1 계 약일과 최종 양도일 사이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이자금액, 부채 등 유동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최종 주식 가치가 조정된 것일 뿐 제4계약에서 쟁점법인 주식의 거 래가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그리고 당초 모든 쟁점법인 지분 매도인의 주당 매매대금은 864,462원으로 동일하 였으나, 최종 양도일에 D와 다른 개인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상이 해진 이유는 K가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M&A 관련 비용을 D 가 선집행하였고, 추후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정산하면서 차액이 발 생한 것으로, 최초 제1계약부터 최종 양도일까지 쟁점법인 지분 주당 가액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K와의 비교대상거래 계약 체결 이후에도 쟁점법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만 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1) 비교대상거래 계약일 이후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은 정상적인 영 업을 통해 증가하고 있었으며, 자산·부채 변동 내역 등을 볼 때 주식 가치가 급격히 감소될 만한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단위: 백만 원) 사업연도 외 형 영업이익 자 산 부 채 자 본 2022년 46,560 11,006 69,976 62,028 7,948 2021년 41,668 9,866 70,535 61,719 8,816 2) C시의 2차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으나,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 료 상 전문가의 자문 결과 향후 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만약 패소할 경우에도 불복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상당 기간은 정상적인 영업활 동을 지 속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바. 비교대상거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매매 등’ 유형에 해 당하는 거래이다.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 거 래 유형을 ‘매매 등’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하였고,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 내에 해당하는지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2) 비교대상거래의 최종 거래일은 2023.

7. 28.이나 해당 거래의 최초 매매계약일은

6. 16.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청 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내용>
  • 가. 경영권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1) 조사청은 E가 2022년 쟁점주식거래 당시 쟁점법인 지분 전체를 K에 주 당 864,462원에 양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거래가 단순히 주 식만 양도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쟁점법인 지분 전체가 주당 864,462원으로 양도가 진행되는 것을 E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 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 간의 2022년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거래된 주식 지분은 쟁점법인 전체 지분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주식거래에 있어서 당해 주식거래가 주식만을 양도하는 거래인지 주식과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식을 양수하는 주체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최소한 50%를 초과하여 확보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피인수기업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거래는 경영권이 함께 양도되는 거래이고 그렇지 않은 거 래는 주식만 양도되는 거래라 할 것이다. 3) 즉 비교대상거래는 쟁점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거래로서 주식과 함께 경영권 전 체가 양도된 거래이며, 2022년 청구인 등 간의 쟁점주식거래는 지분 합계 40%를 보유한 소액주주 집단 내에서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쟁점주식거래는 경영권 양도와는 무 관하게 주식만을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4) 쟁점주식거래 당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 전체 지분 거래를 진행하면서 논 의되던 주당거래가액 864,462원을 E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를 불문하고, 주당 864,462원은 쟁점주식거래 가액과 비교대상 가액이 되지 않는 것이다. 5) 서울고등법원 2012누19245 등 법원의 판례 취지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경 영권과 함께 양도되는 주식의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 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평가심의위원회 시가가 기간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관련 1) 조사청은 쟁점법인과 K 간 제1∼제4계약의 수정사항을 제외하면 종전 계 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의 계약일은 최 초 제1계약의 계약일인 2021.

6. 16.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매매거래에 있어서 주요한 계약 내용(필수계약항목)은 거래대상 물건, 거래당사자, 거 래가액, 지급일자 및 중요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내용 등이라 할 것이다. 비교 대 상거래와 같이 동일한 거래물건을 거래하면서 여러 건의 계약 형식의 문건이 존재할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사례는 없으나, 사전 약정 없이 계약의 필수적인 항목이 변 경되는 경우는 종전의 계약은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제1계약에서 제2계약으로의 변경에서는 특약사항의 변경이 있었고, 제2계약에서 제3계약으로의 변경에서는 거래당사자의 변경이 있었으며, 제3계약에서 제4계약으로의 변경에서는 거래 금액의 변경과 거래대금 지급일자의 확정이 있었다. 이는 모두 사전 약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 다. 평가심의위원회 시가가 환경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관련 조사청은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와 K가 회신한 자료, 쟁점법 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인용하여 평가심의원회 시가가 환경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1)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는 EBITDA 1) 등에 의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한 후 평가일 현재 쟁점법인의 우발채부 등에 조정항목을 차감하여 쟁점법인 정미(正味) 기업 가치를 평 가한 것으로, 이 가액은 쟁점법인이 폐기물처리 허가취소처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 우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허가가 취소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을 산 정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허가가 취소될지 유지될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주식을 거래한 것인데 그 시점에서 쟁 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 허가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의 상황을 전제하 여 평가한다는 것이 환경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K 회신자료는 제1계약과 제4계약 사이에 거래금액이 변동된 근거에 대하 여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거래금액이 변동된 사유에 관하여는 논 할 사항이 없으며 단지 제1∼제3계약과 제4계약의 거래금액이 변동되었다는 사실만을 주 장할 뿐이다. 3)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허가취소 관련 소송 1심판결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재판의 판결은 오직 담당 판사가 법리에 의하여 판사의 양 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 제3자가 미래의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히 법률 전문가도 아닌 회계감사인이 거론한 판결 전망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이다.
  • 라. 평가심의위원회 시가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매매 등‘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이는 본 항변
  • 나. 와 연관된 내용으로 상기
  • 나. 의 내용으로 갈음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비교대상거래의 가액이 쟁점주식거래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 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 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각 호 생략) <개 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10.

1.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 매 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 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 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 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 21., 2016.

2. 5., 2017.

2. 7., 2019.

2. 12., 2020.

2. 11., 2021.

1. 5., 2022.

2. 15., 2023.

2. 28.>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 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 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 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 가 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 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 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 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 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 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 득하는 경우
  •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 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 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 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 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 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30., 2006.

2. 9., 2010.

12. 30., 2014.

2. 21., 2017.

2. 7., 2019.

2. 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2. 7., 2018.

2. 13., 2020.

2. 11., 2025.

2. 28.>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 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6. 8., 2011.

6. 3., 2012.

2. 2., 2016.

2. 12.,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 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 에 따라 주 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 관 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개정 2007.

2. 28., 2009.

2. 4., 2012.

2. 2., 2021.

2. 17., 2023.

2. 28.>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 용 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6.

8. 3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 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 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 상장주식을 발 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 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조사내용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과 조사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증여재산가액 500,000,875 1) 8,536,562,250 2) 8,036,561,375 증여세과세가액 500,000,875 8,536,562,250 8,036,561,375 증여재산공제 500,000,875 600,000,000 99,999,125 과세표준

• 7,936,562,250 7,936,562,250 세율

• 50.00

• 산출세액

• 3,508,281,125 3,508,281,125 공제감면액

• -

• 결정세액

• 3,508,281,125 3,508,281,125 가산세

• -

• 납부(차감고지)세액

• 3,508,281,125 3,508,281,125

1. 9,875주 × 주당 평가액 50,633원 = 증여재산가액 500,000,875원

2. 9,875주 × 주당 평가액 864,462원 = 증여재산가액 8,536,562,250원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받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 내역 일부 발췌 - ○○세무법인 작성 청구인과 E 간 쟁점주식 증여계약서 3) 조사청은 비교대상거래의 제1계약(2021.

6. 16.)상 주당 가액인 864,462원을 쟁점 주식 거래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동 가액을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로 인정하였다. 조사청의 시가 인정 의뢰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4) K와 쟁점법인 주주(D, E, 주식회사 F, G ㈜)는 쟁점법인의 지분 전체를 K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 결하였다 (비교대상거래). 비교대상거래는 2021.

6.

16. 최초 계약이 체결되어 2023.

7.

28. 완

료되었다. 가) 비교대상거래 최초계약(제1계약, 문서상 명칭은 ‘주식 매매 계약’)상 쟁점법인의 총 지분 가액(가치)은 211,577,088,854원 으로, 주당 864,462원이다(쟁점법인 총 주식 수: 244,750주). 양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의 허가취소처분 관련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제1계약 계약서(2021.

6. 16.) 일부 발췌 나) 비교대상거래의 주요 계약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4.

14. 제2계약(문서상 명칭은 ‘주식매매계약 제1차 수정안’)을 체결하면서 양 계 약당사 자는

6. 30.과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 지 쟁점 법인의 허가취 소 관련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제2계약 계약서(2022.

4. 14.) 일부 발췌 (2) 2022년의 쟁점주식거래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가 변동된바, 변동된 양도인(주주) 사 항이 계약에 반영되었다(제3계약, 문서상 명칭은 ‘주식매매계약 제2차 수정안’). 제3계약 계약서(2022.

12. 23.) 일부 발췌 (3) 허가취소 소송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3.

7.

27. K와 E, 청구 인 등 쟁 점 법인 주 주는 비교대상거래를 2023.

7.

28.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제 4계약, 문 서상 명 칭은 ‘거래 종결 합의서’). 거래 완료에 따라 K는 쟁점법인을 인수하 였다. 제4계약 계약서(2023.

7. 27.) 일부 발췌 (4) 계약서에는 상기 변경 사항 외의 부분은 이전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언 급되어 있다. 제1계약 계약서(2021.

6. 16.) 일부 발췌 제2계약 계약서(2022.

4. 14.) 일부 발췌 제3계약 계약서(2022.

12. 23.) 일부 발췌 다) 최초 계약 시점과 거래 종결 시점의 매매가액의 차이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다. 제1계약 계약서(2021.

6. 16.) 일부 발췌 * 주식 가치 211,577,088,854원 ÷ 쟁점법인 총 주식 수 244,750주 = 주당 864,462원 제4계약 계약서(2023.

7. 27.) 일부 발췌 (1) 매매가액 결정을 위한 쟁점법인 지분의 가치는 회계법인이 평가{현금흐름할 인법(DCF)한 쟁점법인 지분가치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쟁점법인 지분가치 평가서 일부 발췌 * 상기 평가서에는 쟁점법인의 허가 취소 관련 사항도 반영되어 있다. (2) K는 최종 매매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청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5) 쟁점법인은 C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유로 2018.

2.

6. 및 2019.

8.

30. 허가취소 처

분을 받았다. 쟁점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 C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소송 모두 최종 승소하였다. 행정처분(허가취소)명령서(1차, 2018.

2. 6.) 행정처분(허가취소)명령서(2차, 2019.

8. 30.) 소송 내역 구분 사건번호 판결일 결과 1차 1심

08.

16. 원고승

2심

04.

24. 피고항소기각

3심

08.

14. 심리불속행기각

2차 1심

11.

11. 원고일부승

2심

02.

16. 원고승

3심

06.

29. 심리불속행기각

* 상기 소송이 진행 중(2차소송 1심 판결 이후 시점)인 동안 쟁점법인의 회계감사인은 허가취소 관련 소송 이슈가 쟁점법인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 지속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영업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은 쟁점법인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 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도 언급하였음 쟁점법인 감사보고서(2022.

4. 6.) 일부 발췌

  • 라. 판단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 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매매의 경우 상기 기간을 적 용하는 판단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비교대상거래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조항이 규정한 기간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살펴본다. 비교대상거래는 2023.

7.

27. 마지막 계약

변 경에 따라 2023.

7.

28. 완료되었으나 최초 계약은 2021.

6. 16.에 이루어졌다. 최초 계 약일 이후부터 거래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내용에 3차례 변경이 있었으나, 변 경 내용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과 최종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과정 에서의 거래대상 주식의 평가 외의 부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변경이 있어 기존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하면 최초 계약의 내용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 인된다. 따라서 비교대상거래의 최초 계약이 거래 종결 시점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비교 대상거래의 매매계약일은 최초 계약일인 2021.

6. 16.이므로 비교대상 거 래는 쟁점주식 거 래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계속하여 비교대상거래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주식거래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법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있었고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나, 쟁점법인 회계감사인의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제세 신고내역 및 자산·부채 내역을 볼 때 이 같은 상황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평가심의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바, 비교대상거래의 가액을 쟁점주식거래의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조항이 규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비교대상거래의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이 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기 이전의 이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