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쟁점건물 신축 당시부터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대전청-2025-0057 선고일 2025.11.1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명의신탁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장기간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

9.

6. ○○군 ○○읍 ○○리 5필지 1) 소재에 축사 13개 동(7,427㎡, 가동∼파동)을 청구인의 동서 황○○(19○○년생)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18.

2.

26. 2개 동(사동 609.6㎡, 아동 613.6㎡)을 멸실하고 2018.

5.

2. 3개 동(갸~댜동, 1,238.9㎡)을 증축한 뒤 2022.

9.

30. 축사 14개 동을 ㈜AAA에게 3,01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축사 11개 동 (6,203.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은 128,760,384원으로, 신축한 3개 동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2.

11.

18.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622,69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2년에 직접 신축하였으나 황○○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취득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11. 15.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2,134,934,404원으로 재계산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2025.

5.

19. 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경정청구서 검토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부터 실소유자인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상 취득일인 2017.

9. 6.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검토내용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

8.

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9. 5.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취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기준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산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 및 명의신탁 사유

1. 청구인이 2003년

○○ 군

○○ 면

○○ 리에서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2008년 경

○○ 군의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축사가 수용되었고, 이에 축산업 폐업보상금을 받았다.

2. 청구인이 다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물 소재지에 새로운 축사 신축을 검토하던 중 주변 농장을 운영하는 지인들이 폐업보상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축산업을 다시 하면 안된다고 하여 배우자 명의로 2010.

7.

13.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배우자 명의로 축사를 지어도 폐업보상금을 반납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부득이 2010년 12월 동서지간인 황

○○ 명의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과거 직접 축사를 신축한 경험이 있어 한군데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을 주지 않고 부분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청구인은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어떠한 형태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고 일정기간 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 명의로 축사 등을 신축한 뒤 축산업을 재개하면 영농손실보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영농손실보상금을 반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며 이 사유 외에는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4. 쟁점건물은 2012.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미등기 상태로 있었으나 여러 가지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고 혹시 황

○○ 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가라는 요구가 있었다. 동서지간이라도 청구인 역시도 불안한 마음에 2017.

9.

6.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이전 등기한 것이다.

  • 다. 쟁점건물은 실제 청구인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청구인은 현재까지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건물 준비부터 신축과정 및 증빙자료를 요약한 표 단계 일자 금액(원) 내용 증빙 준 비 2010.2.23

• 축사는 민원이 많은 관계로 마을회의 동 의서(배우자 앞으로) 및 임차권 등 권리 포기서를 받음 동의서 및 포기서 설 계 2010.7.13

• 건축허가-배우자 건축물관리대장 2010.7.30 20,000,000 장원건축사무소에 설계 및 감리를 의뢰 하고 건축허가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원 허

○○ 에게 송금 1.허

○○ 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2.예금거래내역 2010.12.17 건축주 변경-황

○○ 부 지 조 성 2010.7.20 3,640,130 축사부지가 임야 및 농지이므로 개발행위 관련 보증보험료를 청구인 계좌에서 납부 예금거래내역서 2010.8.18 외 8,500,000 축사부지 임야의 20여기 무연고묘 이장을 의뢰하고

○○ 장의사 대표 송

○○ 에게 3 차례 송금 1.확인서 2.예금내역서 3.항공사진 토목공사 시행 신 축 주요자재 청구인 부담, 축사 신축 관련 공사 등 분야별 시행 2010.10.13 1,605,330 건설현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 단에 납부 예금거래내역서 2010.10.15 외 7,650,000

○○ 지하수 대표 박

○○ 에게 지하수관련 공사비 송금 –축산업 영위 목적 1.확인서 2.예금거래내역서 2011.5.6 24,420,000 쟁점축사건물내 포장관련 레미콘 비용 ㈜

○○ 레미콘에 송금 1.예금거래내역서 2항공사진 준 공 2013.1.14 3,403,040 ’12.11.15. 준공후 청구인이 취득세 납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60일 내 신고납부 1.황

○○ 세목별 과세증명서 2.예금거래내역서 보 유 2013.2.28 오리사육 축산업 허가-청구인 2013년~2017년 매출내역 허가증 수입내역서 2013.7.25 482,330 13,14,16년 황

○○ 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청구인이 송금하고, 15년과 17년 재산세는 현 금 지급 1.황

○○ 세목별 과세증명서 2.예금거래내역서 2014.7.24 443,850 2015.7. 407,620 2016.7.13 389,630 2017.7. 333,810 소 유 권 환 원 2017.09.06 4,670,000 준공후 미등기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150백만원에 매도 하 기로 계약하고, 청구인이 보존 등기 수 수료 및 이전 등기 비용을 법무사에게 송금 1.법무사 영수증 2.예금거래내역서 기타 2025.5. 황

○○ 으로부터 명의신탁 확인서 받음 확인서 합계 75,945,740 1) 준비 단계

  • 가) 청구인은 축사를 신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축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2010.

2.

23. 쟁점건물 소재지인 마을회 반장, 노인 회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을 만나 축사 신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발전기금도 전달하였다.

  • 나) 이와 동시에 마을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임차권 및 개발행위허가 등 모든 권한을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내용의 “임차권 및 허가권 등 포기서”를 받아

○○ 군청에 제출하였다.

2. 설계 단계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2010.

7.

13. 건축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은 2010.

7.

30. 설계비 명목으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신축 단계

  • 가) 쟁점건물이 소재한 토지는 임야 및 농지로 신축개발 비용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이 2010.

7.

20.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료 3,640,130원을 납부하고, 2010.

10.

13. 건설현장에 부과되는 보험료 374,460원과 1,230,870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

  • 나) 쟁점건물 부지에는 20여 개의 무연고 묘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 장의사 대표 에게 이장을 의뢰하고 2010.

8.

18. 5,600,000원, 2010.

8.

23. 1,300,000원, 2010.

9.

7. 1,6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 다) 지하수 개발업자인

○○ 지하수 대표에게 지하수 관련 공사 등을 의뢰하고 2010.

10.

15. 650,000원, 2010.

10.

29. 7,000,000원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송금하였다.

  • 라) 공사 분야별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포장 공사비 중 24,420,000원을 2011.

5.

6. ㈜

○○ 레미콘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송금하였다.

4. 준공단계 쟁점건물 준공 후 2013.

14. 취득세 3,403,04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5. 보유단계

  • 가) 축산업 허가 신청과정 중에 폐업보상금 환수 문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2013.

2.

28. 오리 사육 축산업 허가를 득하여 양도시까지 축산업 영위하였다.

  • 나)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3.

7.

25. 482,330원, 2014.

7.

24. 443,850원, 2016.

7.

13. 389,630원을 황

○○ 에게 이체하고, 2015년 재산세 407,620원과 2017년 재산세 333,810원은 현금으로 황

○○ 에게 지급하였다.

6. 소유권 환원 단계 쟁점건물 명의를 황

○○ 에서 청구인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발생한 법무사수수료 522,000원 및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수수료 4,148,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7.

9.

6. 청구인 계좌에서 700,000원을 출금하여 법무사에게 600,000원을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4,070,000원은 청구인이 계좌로 지급하였다.

7. 기타 황

○○ 으로부터 쟁점축사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황

○○ 은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 또한 없다.

  • 라. 결론

① 비록 총공사비에 대한 모든 증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금융자료 등 증빙이 있고 2003년도에 이미 축사를 신축한 경험이 있어 청구인이 직접 본인의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황

○○ 에게 부과된 재산세 및 준공 당시 취득세를 청구인이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볼 때 단 1%의 지분도 황

○○ 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개발 신축 관련 보증보험료 납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③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배우자 토지에 타인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점 ④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유가 명백히 폐업보상금 환수 문제로 보이는 점, ⑤청구인 명의로 축산업 허가를 득하여 쟁점건물 신축 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축산업을 영위한 점, ⑥황

○○ 은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 신축 준비단계부터 양도시까지 신축에 관련된 본인의 흔적이 전혀 없고, 본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⑦황○○의 소유라면 공사비 투입 대비 상당한 임대료를 받아야 됨에도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통상 임대료를 받기 위해 타인의 토지 위에 축사를 짓는 경우가 없는 점, ⑧동서지간이라 해도 상당한 규모의 쟁점건물을 불과 150,00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⑨명의신탁 입증사실이 비록 청구인에게 있지만 쟁점건물이 위치한 마을에 현지 출장하여 탐문하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황○○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건물 신축 당시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2003년에 ○○군 ○○면 ○○리에 축사를 신축하고 2003.

8.

18. 사용승인 받은 사실은 제출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나, 수용 및 폐업보상금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폐업보상금이 아닌 영업손실보상(휴업보상)금으로 두차례에 걸쳐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영업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받은 보상금으로 폐업보상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 축산업을 재개하면 안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그 의미가 맞지 않는다.

2. ○○리 마을회 반장 등 3인이 쟁점건물 신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확인자들의 인감증명서 없음) 역시 토지 소유주인 배우자가 받은 동의서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임차권 및 허가권 등 포기서”(확인자들의 인감증명서 없음)를 ○○군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군청에 제출한 서류 목록에 포기서는 없었으며,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 및 확인서는 ○○군청에게 확인한 설계 및 감리계약서의 계약일(2010. 12. 10.) 및 계약금액(5백만원)과 상이하고, 건축주는 황○○으로 신고되어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 토지(농지 및 임야) 개발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게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지급한 보험료가 쟁점건물 취득 관련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

6. 쟁점건물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납부내역은 일부만 확인된다.

7.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축사건물의 신축공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군청에 공문을 통해 확인한바 황○○의 이름으로 임시사용승인 및 증축 신청,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건물 신축 관련 절차 확인내용 신청일 신청자(건축주) 신청 내역 비고 ’10.

5.

19. 배우자

쟁점건물 신축허가신청 설계감리

○○ 건축사사무소 ’10.

7.

13. 쟁점건물 허가필증

○○군청 ’10.

8.

13. 배우자

착공신고서 제출 ’10.

17. 황○○ 건축주 변경 신청 배우자 → 황○○ ’11.

1.

24.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군청 ’12.

14. ″ (임시)사용승인 신청 ’12.

15. ″ 사용승인서

○○군청 ’16.

2. ″ (증축분)증축신고서 제출 설계

○○ 건축사사무소 ’16.

4. 황○○ (증축분) 착공신고서 ″ ’17.

9.

6. 소유자 변경

황○○ → 청구인 ’17.

11.

9. 청구인

건축주 변경 신청 황○○ → 청구인 (건축주, 시공자) ’17.11.10. (증축분)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18.4.10. 청구인 외 1 (증축분)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청구인 → 청구인 외 1 ’18.4.11. (증축분)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청구인 → 청구인, 임

○○ (子) ’18.

12. 청구인 외 1 (임시)사용승인 신청 ’18.5.2. 사용승인서

○○군청

8. 조사청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나 명의신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명의신탁 약정서, 공증서등)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 나. 결론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859 등 다수),

2.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 축산업을 재개시 폐업보상금이 반납될 수 있다는 사정 때문에 동서 황○○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부터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근거로 설득력이 부족하고, 개인 간 언제든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 등은 쟁점건물 관련 지출이라는 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될 수 없다.

4. 쟁점건물(전체면적 7,427㎡)의 및 토지(18,624㎡)에 대하여 가설, 기초 토공사, 방수, 미장, 금속, 전기, 급배수설비, 냉난방 설비,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시공, 소화 설비 공사등 일련의 공사 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축에 직접 관여했다는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 내역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세 및 설계·감리비 납부내역 등의 일부 간접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5.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후 등기한 것도 아니고, 명의신탁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명의신탁 약정서, 공증서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상기와 같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를 실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

  • 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다.
  • 나. 동의서는 청구인 배우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고, 포기서는 ○○군청에 제출한 서류목록에는 없다하여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배우자가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동의서는 배우자 명의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마을회 포기서는 군청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마을회에서 개발허가권리를 포기해야만 배우자가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다. ○○건축사무소에 송금한 내역과 ○○군청에 제출한 계약내역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배우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2010.

7.

13. 득하였으므로 2010.

7.

30. 청구인이 설계비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며, 2010.

17. 건축주 변경시 제출된 계약서(2010.

10. 작성) 계약금 5,000,000원은 단순히 건축주 변경을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최초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건축주 변경은 약간의 비용만 발생)

  • 라. 서울보증보험수수료, 건설현장 보험료, 무연고묘 이장비용, 지하수공사비용, 레미콘비용 등이 지출목적이 확인불가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 소재지 외에는 임야 농지 등을 개발한 적이 없고, ②축사 신축 전 무연고묘 등이 존재하는 것은 항공사진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시기에 장의사에게 이장비용으로 8,500,000원이나 보낸 사실로 볼 때 당연히 개발비용으로 볼 수 밖에 없고, ③지하수는 반드시 축사에 필수적이며 ④항공사진에 축사건물 마당에 레미콘으로 포장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증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마. 청구인이 납부한 재산세 등을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10원 단위까지 맞추어 납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어떠한 증빙도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비록 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만 제출한 확인서의 확인자에게 전화나 현장 확인 없이 무조건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이 소재한 곳은 농촌으로 현지 출장하여 탐문조사만 시행해도 실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 사. 결론

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명백히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만약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면 건축주 변경 전에 지출된 금액 등을 황○○으로부터 정산받고, 건축주 변경 후에는 어떠한 지출도 없어야 하는 데 공사비, 취득세,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②황○○이 실 소유자라면 준공 후 축산업을 영위하든지,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되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③상당한 규모의 쟁점건물을 동서지간이라도 불과 150,000,000원에 거래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④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면 배우자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사용허가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감수하면서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없으며, ⑤청구인이 신축 전부터 양도시까지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축사신축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소유권 환원 단계까지 직접 관여하고 비용 등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실질 소유자임이 명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신축 당시부터 청구인이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황○○에 관한 기본사항

  • 가)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25년까지 ○○군 ○○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2025년 4월에 ○○시로 전입하였다. 2003.

6. 24.부터 2004.

12. 31.까지 ○○군 ○○면 ○○리에서 ○○농장 상호로 오리축산업(면세 사업자)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확인되는 것 외 다른 사업이력은 없고, 2010년부터 2011년 4월까지 폐기물 처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일부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동서 황○○은 1999년까지 ○○시에 주소를 두었으며 2007년 ○○군으로 전입하였다. 황○○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시에서 인터넷 PC방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고 2011년 매출금액은 63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확인된다. 2016년부터는 ○○군 소재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건축 현황 및 양도와 관련한 사실관계

  • 가) 쟁점건물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배우자 배우자는 2010.

5.

19. 쟁점건물 신축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0.

8. 13.에는 착공신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010.

12.

17. 에는 건축주를 배우자에서 황○○으로 변경하는 건축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황○○ 명의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임시사용승인신청,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 다) 그리고 2017.

8.

30. 황○○과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쟁점건물을 2017.

9.

6. 황○○으로 최초 소유권 보전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15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황○○은 쟁점건물 양도 후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과세미달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건물 건축대장 열람 결과 착공일은 2010.

8.

17. 사용승인일은 2012.

11. 15.이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경정청구 신고내용

  • 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요약 (단위:천원, ㎡) 구분 쟁점건물 건물 건물 건물 양도일자 2022.09.30. 2022.09.30. 2022.09.30. 2022.09.30. 취득일자 2017.09.06. 2018.05.02. 2018.05.02. 2018.05.02. 면적 6203.8 1221.07 11.89 6 양도가액 1,907,441 1,094,245 8,183 4,129 취득가액 128,760 1,015,197 7,814 3,943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환산가액 환산가액 필요경비 0 10,797 83 42 양도차익 1,778,681 68,251 285 144 장기보유특별공제 177,868 5,460 22 11 양도소득금액 1,600,812 62,791 263 132 전체양도소득금액 1,663,999 기본공제 2,500 과세표준 1,661,499 산출세액 682,285 납부할 세액 733,623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일자, 취득가액, 취득가액의 종류 등을 아래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며 2025.

5.

19. 경정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 (단위:천원, ㎡) 구분 쟁점건물 비고 양도일자 2022.09.30. 취득일자 2012.11.15. 면적 6203.8 양도가액 1,907,441 취득가액 2,134,934 최초 신고서와의 차액: 2,006,174 취득가액 종류 환산가액 필요경비 22,705 취득시 기준시가(756,863천원)의 3% 양도차익 ∆250,198 장기보유특별공제 0 양도소득금액 ∆250,198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 가) 청구인이 2003년에 오리 축산업을 운영하였으며 축사 신축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였다. 해당 건축물은 2004년 폐쇄되었다.
  • 나) 쟁점건물 소재지인 ○○군 ○○읍 ○○리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오리사육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확인서 수신처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이며, 마을회가 작성한 포기서가 ○○군청에 제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허○○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좌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허○○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한 보험료를 서울보증보험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마) ○○장의사 대표 송○○(19○○년생)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건물 소재지 부지조성을 위해 임야에 소재한 무연고묘 이장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송○○는 ○○군 ○○면 ○○리에서 ○○장의사를 2008.

1.

20.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송○○에게 2010.

8.

18. 5,600,000원, 2010.

8.

23. 1,300,000원, 2010.

9.

7. 1,600,000원 총 8,5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 바) ○○지하수 대표자 박○○(1959년생)은 청구인과 쟁점건물 소재지 관련 지하수 개발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박○○은 2002.

5.

6. ○○군 ○○면에서 지하수개발 건설사업자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다. 청구인은 박○○에게 2010.

10.

15. 650,000원, 2010.

10.

29. 7,000,000원을 계좌로 지급한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다.

  • 사) 이 외에도 청구인은 2011.

5.

6. 레미콘공사대금으로 24,4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기록사항에 ‘<주>○○레미’로 표기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귀속 황○○에게 부과된 쟁점건물의 재산세를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거래내역도 제출하였다.

  • 아) 법무사 김○○이 황○○에게는 쟁점건물 소유권 보전 영수증, 청구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관련 아래 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김○○에게 4,070,000원을 계좌로 지급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영수증 발행일자와 지급일은 2017.

9. 5.로 동일하다.

  • 자) 마지막으로 황○○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쟁점건물 명의를 본인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8.

30.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기 위해 15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 가) 청구인은 폐업보상금 반환이 걱정되어 쟁점주택 명의를 황○○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한바,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업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조사청에서 확인한 폐업보상금이 맞으며 청구인은 영업손실금을 폐업보상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

7.

30. 쟁점건물 설계비용으로 건축사사무소 직원 허○○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군청을 통해 확인한 계약서에 따르면 감리금액은 2,000,000원, 설계비 3,000,000원으로 확인되며 계약날짜도 2010.

12. 10.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군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며 항변한 바 있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보정요구하였고,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는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라) 쟁점건물 신축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청은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않아 쟁점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보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

  • 가) 2012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오리축산업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 관련 심리담당자의 보정 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2013년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에 2개 거래처로부터 오리사육비가 입금되었다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일가는 현재 폐업해서 사업자 번호 확인이 불분명하고 농업법인 ○○은 현재 ○○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오리를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 나) 또, 2013년부터 청구인이 오리사육업을 직접 운영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군청에 문의한바 청구인의 가축사육업(닭·오리)허가증을 제출받았는바, 허가증 뒷쪽의 변경사항을 보면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2013.

2.

28. 신규허가를 받아 2022.

11.

9. 자진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소재지 일대를 현장 방문한 결과, 차량으로 건물 입구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양수한 ㈜AAA에서 축사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쟁점건물 소재지 반경 2㎞ 이내 위치한 ○○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오래전부터 ○○리에 거주하였다는 주민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관해 문의한바, ○○군 ○○면 ○○리에서 오리축산업을 운영하던 배우자와 청구인이 보상을 받은 뒤 오선리 토지를 취득하고 직접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오리농장을 운영하였고, 황○○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 라) 심리담당자는 ○○군청에 황○○ 명의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고, ○○군청은 발급 사실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2012년부터 실소유자인데 황○○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대법원2017두36724, 2017.

5. 31.),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

○○.

○○.이지만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 201○.

○.

○.자로 황○○ 명의로 소유권 보존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황○○은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황○○이 작성한 확인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황○○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는 약정서와 법원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또,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래증빙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총 신축비용을 알 수 있는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공사대금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으로 볼만한 거래가 일부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거래상대방 이름이나 상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인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축사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소액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청구인은 2012년에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등기부등본 상 변동내역과 일치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고 지금에 와서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토지 소유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