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전청-2025-0041 선고일 2025.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E는 D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주식회사(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2015.

1.

26.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쟁점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 계약을 2022.

1.

25. B 주식회사와 체결하였고 2022.

11.

3. 한국거래소에 의해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으며

1.

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다. C과 D(이하 “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19.

9.

27. 모(母)인 E(지분율 11.2% 1))으로부터 부(父)인 F(지분율 39.19%)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의 주식 3,000주(청구인들 총 6,000주, 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은 뒤 2019.

12.

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23.

1.

19. 쟁점주식이

코 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1조의3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4.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3.

28.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G지방 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H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

5.

27.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

8.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본 건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과세할 사안이 아니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 (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 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 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제1항)이라고 판시하면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등). (나)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 규 정이다. 즉,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이른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을 달성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득은 용어 그대로 그 이득이 아직 자본과 분리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득세의 형태로 이를 조세로 환수함에 있어서는 ① 과세대상 이득의 공정하고도 정확한 계측 문제, ② 조세법상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는 문제, ③ 가격변동 순환기(循環期)를 고려한 적정한 과세기간의 설정 문제, ④ 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상의 제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극히 제한적∙예외적인 제도라고 판시하면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미실현이익의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미실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그 본질상 법령에 과세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는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역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과세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조심 2018서1878, 2018.

12.

6. 등). (라)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 취지, 규정 체계 및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의 경우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하리라는 일말의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 주지하다시피, 쟁점법인 주식은 2023.

1.

19.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이는 쟁점증여 이후인 2020년경부터 이루어진 급격한 매출 성장(2020 사업연도 기준 약 684억 원 → 2022 사업연도 기준 약 3,517억 원)을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쟁점 법인은 급격한 성장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등을 위해 2022년경부터 쟁점법인의 상 장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쟁점법인의 매출 성장 및 상장 추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은 특수 소재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와 의료용 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쟁점법인의 주요 제조 품목 중 하나는 네온(Ne) 가스 2) 인데, 2022.

2.

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위 품목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시장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 가스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주요 공급국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네온 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네온 가스 생산 시설들이 가동을 중단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네온 가스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 반도체 시장 역시 네온 가스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 및 정부 유관부처의 주도로 국제 공급망 마비에 대응하고 수급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네온 가스 국산화에 대한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네온 가스 제조의 전 공정을 내재화한 쟁점법인이 주목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는 네온 가스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쟁점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업계 최초로 네온 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개발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에 대한 공급을 전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급격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즉, 쟁점법인의 급격한 매출 성장은 쟁점법인은 물론 그 누구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의 거시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다) 그런데, 쟁점법인 주식 상장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대표주관계약 체결’은 쟁점증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루어졌고, ‘쟁점법인 주식의 상장’은 쟁점증여일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증여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에 쟁점법인 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거나, 위 주식이 상장되리라는 일말의 정보나 기대가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에 관한 미공개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쟁점 증여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법원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설립될 법인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미공개정보를 상정할 수 없는 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1524 판결). (나) 또한 조세심판원 역시 신청인이 어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우회 상장됨에 따라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1조의5제1항의 최대주주 등은 같은 법 제41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 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한다고 명시한 후, 당해 사안의 신청인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합병의 기반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 단한 바 있다(조심 2019서2035, 2020.

1. 14.). (다) 즉,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은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에 미공개 정보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사실관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법리에 따를 때, 본건과 같이 애초에 주식 증여 시점에 주식의 상장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정보, 즉 미공개정보가 존재하지도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 하다. 또한, 미공개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애당초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쟁점증여 당시 쟁점법인의 구체적인 상장계획은 물론 ‘5년 내 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명백한 이상, E이 쟁점 주식을 증여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명 백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증여에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 나. 청구인들에게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우선 과세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 는데, 이는 조세평등원칙의 세법적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헌재 1991. 11. 25. 선고 91헌가6 결정). 따라서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다르게 취급하여 수평적 공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물론이고, 담세력에 맞지 않게 부과되어 수직적 공평 위반의 결과를 초 래하는 과세처분(=응능과세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 역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다음으로 과세 근거 조항의 합목적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위반의 효과 한편, 대법원은 설령 개별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이더라도 ‘국 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대법원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의 재판 규범성을 정 면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0두3138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고 한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며, 제18조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등에 위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감면 여부를 달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이 응능과세원칙에 반하거나, 세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응능과세원칙에 전혀 맞지 않아,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 해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를 넘어서는 증여세는 애당초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가 가져야 할 본질적 속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나,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납부하게 된 증여세의 규모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재산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쟁점주식의 보호예수는 2025.

1. 20.에야 해제되었는데, 위 날짜의 종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면 1,600,200,000원(= 180,000주 × 8,890원)이다. 그런데 청 구인들이 부담하게 된 증여세는 가산세 294,146,252원을 포함하여 무려 1,229,071,720원에 이른다. 즉,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과세를 하게 되면, 신청인이 증여세를 납 부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사실상 대부분 처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응능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는다. 비록 청구인들이 증여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그 당시는 물론 상장 시점을 기준으로도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경우로 상정한 예에 정확히 해당한다(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즉, 만약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넘어서 자신이 증여받은 주식 자체를 대부분 몰수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바,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배치되고 조세 원리상의 실질과세, 공평과세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 다.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처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가산세 면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하여,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②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대법원은 다른 판결에서는 부과 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상장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고, 그 결과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상장을 증여세 과세대상 이라고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첫째, 본건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안이 아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이 상장하리라는 일말의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가 ‘상장’을 예견하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변칙적인 증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둘째,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바, 본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과세관청은 심사청구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사안으로 다룬 건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78세의 고령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인정한 바 있다(심사-부가-2015-0057, 2015.

6. 17). 한편,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큼,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존재함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보호예수가 설정되었던 건으로 추가적인 수 증을 거치지 않고는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은 적어도 조세의 형태로 가해지는 제재에 상응하는 납 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납부하게 된 증여세는 무려 1,229,071,720원에 이르는 반면, 쟁점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 2025.

1.

20.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1,600,200,000원(= 180,000주 × 8,89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의신청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의 주가는 더욱 하락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주식 전체를 처분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납부하게 된 세액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증여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세무신고를 누락한 것이 (보호예수 해제일 기준) 주식 가치의 77%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하고, 3억 원에 가까운 가산세 제재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청구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3억 원에 이르는 가산세 부과가 과도한 제재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인정 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들의 책임 내지 비난 가능성을 넘어선 과도한 가산세 제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소결 정리하면, 설령 청구인들에 대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子)이며, 2019.

9.

27. 쟁점주식을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법인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3.

1.

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대법원 2022누34229 등 참고).

  • 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보호예수는 2025.

1.

20. 해제되었으며, 보호예수 해제일 종가기준 평가액이 1,600백만 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하여야 하는 바, 이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그 이익이 현금화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332 참고). 또한, 정산기준일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 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서울고등 법원 2009누17799 참고).

  • 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20두44725 등 참고).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

  • 가. 본 건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 둘째,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 로부터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할 것 셋째, 위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 상기 요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매출액 규모(약 364억)만으로는 상장을 계획할 수 있는 수준 및 자격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실제 쟁점법인이 2019년 이후 2023년에 이르러서야 상장에 시도 및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 정서의 영향과 이로 인한 외형의 성장이 존재한다. ➀ 대상 회사의 주요 제조품목에 해당하는 네온(Ne) 가스는 2022년 2월 24일 발 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 및 정부 유관부처의 주도로 국산화에 대한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② 상기 ➀의 영향으로 대상 회사의 매출은 급격한 성장을 달성하였고(2020 사업 연도 기준 약 684억 원 → 2022 사업연도 기준 약 3,517억 원으로 약 5배 증가), 대상 회사는 거시적인 시장 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추가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상장을 가능케 하였던 급격한 매출 성장은 대상 회사 자신은 물론 그 누구도 사전에 예측하거나 의도할 수 없는 거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상장계획이라는 미공개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존재하지 조차 않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 접근 권한과 지위를 논하는 것은 과세요건을 판단할 사실관계 조차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증자인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증여자조차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한다.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상장주식의 보호예수 제도에도 불구하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는다. 청구인들은 비상장주식의 증여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비상장주식 당시는 물론 상장 시점 이후에도 국내법상 보호예수 제도에 따라 증여의제 시점까지 이득을 실현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넘어서 증여받은 주식 자체를 대부분 몰수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바, 이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배치되고 조세 원 리상의 실질 과세, 공평과세의 이념에도 반하는 것이다.
  • 다.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식의 상장을 예측 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본 건과 같은 증여의제와 관련된 신고‧납부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존재함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보호예수가 설정되었던 사실관계 하에서 추가적인 수증을 거치지 않고 쟁점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 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타당할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78세의 고령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을 인정한 선심례(심사-부가-2015-0057, 2015.

6. 17.)의 판단근거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설령 청구인에게 일정 수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본세의 부과만 으로도 충분한 수준임을 전제한다면, 청구인의 책임 및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가 산세 제재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바, 미성년자인 청구인 별로 약 3억 원에 이르는 가산세 부과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제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상과 같이 조사청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 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쟁점)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 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 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 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 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 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본사항 등 가) 쟁점법인은 2015.

1.

26.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상장을 위해 2022.1.

25. B주 식회사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 하고 2022.

11.

3.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통지를 받았고 2023.

1.

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은 상장 후 2년간 매매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 증권신고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발췌(2023.01.09.) <상장예비 심사 관련 부분> ❖ 쟁점법인 재무상황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15,119 21,205 34,152 55,097 88,933 198,967 248,194 269,693 부채총계 8,223 13,190 23,060 29,514 52,491 99,464 72,875 87,636 자본총계 6,896 8,014 11,092 25,582 36,441 99,503 175,319 182,056 손익계산서 매출액 11,086 18,207 36,425 68,484 88,323 346,654 163,156 107,219 매출원가 8,934 14,808 29,800 56,524 70,726 281,166 128,181 78,919 영업손익 407 1,429 3,710 8,812 12,346 52,041 21,595 16,313 당기순이익 9 1,118 3,077 6,493 10,386 41,356 22,354 11,802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증여 이후 ① 2020.

1.

13. 주식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 ② 2020.

2.

27. 무상증자(1:1비율) ③ 2022. 5.11. 무상증자(1:0.5비율) ④ 2024.

1.

3. 무상증자(1:1비율) 등의 주식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은 각각 3,000주→30,000주→60,000주→90,000주→180,000주로 변동되었다. ❖ 쟁점법인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주, %) 주주 관계 ’19년 기초 증여 ’19.9.27. ’19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F 본인 84,000 39.19

• 84,000 39.19 E 배우자 24,000 11.20 △6,000 18,000 8.40 C 자녀

• - 3,000 3,000 1.40 D 자녀

• - 3,000 3,000 1.40 기타 기타 106,338 49.61

• 106,338 49.61 합계 214,338 100 0 214,338 100 ❖ 쟁점법인 주식변동 상황 (주, %) 성명 관계 액면 분할 (’20.01) 무상 증자 (’20.02) 무상 증자 (’22.5) 무상 증자 (’24.1) ’24. 기말 주식수 기말 합 계 1,929,042 2,143,380 2,941,038 10,626,114 21,316,062 100 F 본인 756,000 840,000 854,285 2,562,856 2,126,212 24.05 E 배우자 140,400 156,000 116,000 348,000 696,000 3.27 C 자녀 27,000 30,000 30,000 90,000 180,000 0.84 D 자녀 27,000 30,000 30,000 90,000 180,000 0.84 기타 기타 978,642 1,087,380 1,910,753 7,535,258 18,133,850 71 2) 쟁점주식 증여 관련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19.

9.

27. 모(母)인 E로부터 증여받았으며 5년 이내인

1.

19.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증여 당시 E과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부(父)인 F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50.39%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E 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청구인들과 조사청 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9,12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들 증여세 신고내역 (신고일자 2019. 12.26.) (주, 원) 청구인 증여일자 주식수 단가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C 2019.09.27. 3,000 49,120 165,980,149 19,196,029 D

3. 경정청구 관련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기간(2024.

5. 8.∼2024.

6. 28.)에 E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 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4.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청구인들은 2025.

3.

28.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2025.

5.

28.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나) 청구인들은 기한 후 신고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1주당 평가액을 40,533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불복시 1주당 평가액을 37,766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조사청은 이 부분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증여 재산가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 ❖ 청구인들 증여세 감액 결정 후 내역 (주, 원) 청구인 증여일자 주식수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D 2023.04.19. 90,000 2,518,380,000 835,352,000 167,070,000 95,564,268 C

4. 기타사항 가) 쟁점주식과 관련한 시점별 종가는 다음과 같다. ❖ 쟁점주식 시점별 종가 (원) 공모가액 상장일 (’23.01.19.) 정산기준일 (’23.04.19.) 보호예수 해제일 다음날 (’25.01.20.) 28,000 28,100 41,450 8,890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 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먼저 주위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 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인 모(母) E로부터 2019.

9.

27. 쟁점

주 식을 증여받았으며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인

1.

19. 쟁점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정산기준일 현재 쟁점주식 가액이 증가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에 상장이 예견되었다거나 미공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증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했다거나 특수관계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 2023. 4.19. 참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과세되는 상장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1항은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순수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 단서는 정산일을 기준으로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들에 의하면 주식이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정산기준일 이후인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더라도 그 러한 사유는 정산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 2023.

4.

19.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를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 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두44725, 2021.

1. 28.). 청구인들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이 사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E는 쟁점주식 증여 이후 지분율이 11.21% → 8.40%로 변동됨 2) 네온 가스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 단계 중 하나인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