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통지를 받았고 2023.
1.
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은 상장 후 2년간 매매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 증권신고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발췌(2023.01.09.) <상장예비 심사 관련 부분> ❖ 쟁점법인 재무상황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15,119 21,205 34,152 55,097 88,933 198,967 248,194 269,693 부채총계 8,223 13,190 23,060 29,514 52,491 99,464 72,875 87,636 자본총계 6,896 8,014 11,092 25,582 36,441 99,503 175,319 182,056 손익계산서 매출액 11,086 18,207 36,425 68,484 88,323 346,654 163,156 107,219 매출원가 8,934 14,808 29,800 56,524 70,726 281,166 128,181 78,919 영업손익 407 1,429 3,710 8,812 12,346 52,041 21,595 16,313 당기순이익 9 1,118 3,077 6,493 10,386 41,356 22,354 11,802 나)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증여 이후 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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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식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 ② 2020.
2.
27. 무상증자(1:1비율) ③ 2022. 5.11. 무상증자(1:0.5비율) ④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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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상증자(1:1비율) 등의 주식변동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주식은 각각 3,000주→30,000주→60,000주→90,000주→180,000주로 변동되었다. ❖ 쟁점법인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주, %) 주주 관계 ’19년 기초 증여 ’19.9.27. ’19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F 본인 84,000 39.19
• 84,000 39.19 E 배우자 24,000 11.20 △6,000 18,000 8.40 C 자녀
• - 3,000 3,000 1.40 D 자녀
• - 3,000 3,000 1.40 기타 기타 106,338 49.61
• 106,338 49.61 합계 214,338 100 0 214,338 100 ❖ 쟁점법인 주식변동 상황 (주, %) 성명 관계 액면 분할 (’20.01) 무상 증자 (’20.02) 무상 증자 (’22.5) 무상 증자 (’24.1) ’24. 기말 주식수 기말 합 계 1,929,042 2,143,380 2,941,038 10,626,114 21,316,062 100 F 본인 756,000 840,000 854,285 2,562,856 2,126,212 24.05 E 배우자 140,400 156,000 116,000 348,000 696,000 3.27 C 자녀 27,000 30,000 30,000 90,000 180,000 0.84 D 자녀 27,000 30,000 30,000 90,000 180,000 0.84 기타 기타 978,642 1,087,380 1,910,753 7,535,258 18,133,850 71 2) 쟁점주식 증여 관련 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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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모(母)인 E로부터 증여받았으며 5년 이내인
1.
19.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증여 당시 E과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부(父)인 F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50.39%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E 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청구인들과 조사청 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9,12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청구인들 증여세 신고내역 (신고일자 2019. 12.26.) (주, 원) 청구인 증여일자 주식수 단가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C 2019.09.27. 3,000 49,120 165,980,149 19,196,029 D
3. 경정청구 관련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 기간(2024.
5. 8.∼2024.
6. 28.)에 E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 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4.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청구인들은 2025.
3.
28.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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