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됨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됨
○○시
○○면 ○○리 165-3 등 15필지 (임야 및 공장용지 32,926㎡, 이하 “쟁점토지1” 이라 한다)를 공유로 소유하였으며, ○○시 ○○면 ○○리 182-8 등 2필지 (답 2,067㎡, 이하 “쟁점토지2” 라 한다) 토지는 박CC(1/2)과 함께 공유로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과 정BB, 박CC, 이DD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 2017.
4.
체 결하였으며 수탁자는 문EE, 수익자는 서FF이다.
9.
1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는 문EE, 수익자는 서FF이다. * 쟁점토지1 신탁계약은 2017.
6.
30. 위탁자를 서FF으로 변경하였고, 쟁점토지2 신탁계약은
8.
31. 위탁자를 고GG로 변경한 신탁원부가 제출되었으나, 쟁 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원부 변경사항이 등기되지 않음
7. 17.,
7. 10., 2019.
3.
5. 3차례에 걸쳐 ㈜케미칼, ㈜폴리머,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에플 라텍에 총 4,021,305,123원에 양도되었다. 쟁점토지 매매내역 구분 쟁점토지 매수자 매각일 매매대금(원)
토지1 *
○○면 ○○리 165-10 등 6필지 ㈜**케미칼 2017.07.17 487,210,000
○○면 ○○리 165-12 등 4필지 ㈜**폴리머 2017.07.17 192,590,000
○○면 ○○리 165-4 등 7필지 주식회사 에** 2018.07.10 1,452,483,125
○○면 ○○리 165-3 등 5필지 주식회사 에**플라텍 2018.07.10 1,211,304,541
토지2
○○면 ○○리 182-8 등 2필지 주식회사 에** 2019.03.05 677,717,457 계 4,021,305,123 * 신탁계약 당시 쟁점토지1은 3필지였으나 여러 차례 분할 및 이기 된 후 최종 15필지가 양도됨
- 마. 청구인과 문EE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문EE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은 문EE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종결처리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자료파생하였다.
-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과세연도 243,001,810원, 2018 과세연도 371,195,774원, 2019과세연도 86,523,282원 총 700,723,866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 사. 이에 청 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 다며
3.
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가진 자로서 쟁점토지를 2017.
4. 27.과 2017.
9. 15.에 각각 수탁자 문EE, 수익자 서FF으로 하는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신탁등기 하였다.
12.
4. 쟁점토지 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채무자:청구인, 채권최고액: 5억)이 쟁점토지 중 일부가 매각된 2017.
7. 17.에 근저당설정등기가 해제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각에 관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관계법령, 예규, 판례 등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법률 제15225호, 2017.12.19. 일부개정]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12.19> 2-1)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본조신설 2020.12.29]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 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고등학교에서 근로소득자로 33년을 근무하다 2009년 퇴직한 이후 별도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2025년 5월 기준 체납된 상태이다. 나) 쟁점토지1의 공유자인 정BB는 청구인의 조카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 5/30를 취 득하였으며, 다른 공유자들은 수차례 매매거래를 거쳐 최종 박CC과 이DD이 각각 지분 5/30을 취득하였다. 박CC과 이DD은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부동산 수탁자 문EE은 1969년생으로 음식점, 서비스업 법인사업자 등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EE의 배우자 고GG은 1971년생으로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나 현 재는 모두 폐업하였다. 고GG의 사업이력 상호명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주식회사 법인 제조업 친환경플라스틱용기 2015.08.13. 2019.09.01.
○○ 엔지니어링 일반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 2007.02.10. 2016.12.31.
○○ 노래연습장 일반 서비스 노래방 2008.12.03. 2010.06.30.
○○ 컨설팅 일반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 2006.06.10. 2007.02.09. 라) 수익자 서FF은 1964년생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모두 폐업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조사내용 가) 쟁점토지를 신탁계약한 이후 4건의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되었다. 양수법인 중 주식회사 에와 주식회사 에플라텍의 대표자는 한정구로 동일하다. ㈜케미칼과 ㈜폴리머는 쟁점토지1을 양수한 이후 쟁점토지1을 다시 매각하였으며, 주식 회사 에와 주식회사 에플 라텍 역시 토지를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와 관 련하여 제출한 증빙서류 3) 가 없어 과세자료 처리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시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식회사 에와 주식회사 에플라텍이 신고한 취득세 등의 자료를 수보 받아 불복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서,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건의 매 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문EE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수법인의 계정별원장에 토지 계 약금과 잔금 거래처는 문EE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금융거래내역을 양측 모두 제 출하지 않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017년에 매각한 “○○시 ○○면 ○○리 165-10” 등 10필지는 등 기부등본 상 매매가액은 확인이 가능하나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심리담당자는 처분청에게 양수법인을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내역에 관하여 조사하였는지를 문의 한바, 양수법인 중 ㈜케미칼과 ㈜폴리머는 이미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이 불가능 하 였으며, 주식회사 에와 주식회사 에플라텍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청구인과 공 동위탁자 중 한명인 정BB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된 후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라) 청구인과 문EE, 서FF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가액 중 청구인 지분대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고지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양도가액 취득가액 세율 세액(가산세포함) 2017.01 580,068,000 7,136,815 38 243,001,810 2018.01 938,799,098 * 82,332,619 42 371,195,774 2019.01 338,858,728 113,226,920 38 86,526,282 계 1,857,925,826 202,696,354
• 700,723,866 * 2018년 귀속 기신고한 쟁점토지 외 양도가액 50백만원 포함 마)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의 과세자료 처리담당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나 수익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처리담당자는 청구인과 고GG에게 신탁원부상 수탁자가 수행해야 하는 처분대금의 청산내역, 수익자의 수익증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근저당 채무를 제외한 모든 처분대금이 수익자인 서FF에게 바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신탁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 하 였다. 또, 고GG과 청구인이 위탁자를 고GG로 변경할 때 고GG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없었으며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서 등은 없으나 신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위탁자를 변경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았다고 설 명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과 관련한 근저당 내역과 가압류 내역을 추가로 제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저당 채무 10억원(채권최고액)은 문 EE이 2015.
11.
9. ○○ 농협으로부터 18억원의 근저당을 설 정한 날과 같은 날에 소멸하였고, 문EE의 채무는 쟁점토지 중 일부가 2018년 매각한 뒤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의 가압류 채권도 신탁계약 전에 성립하였으나, 쟁점토지 일부가 2017년 매각된 뒤 해제된 것으로 볼 때 신탁 계약과 별개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수익금액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쟁점토지 관련 근저당 설정내역 (청구인 관련내역 발췌) (단위: 천원) 소재지 내용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접수일 (등기해제일)
○○리 산25, 26
○○리 182 박AA 지분 근저당권 주식회사
○○ 은행 1,014,000 청구인 2010.07.30. (2015.11.09.)
○○리 162-3,4,5
○○리 182-8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1,820,000 문EE 2015.11.09. (2018.08.29)
○○리 162-3,4,5 박AA,박CC지분 근저당권 이DD 500,000 청구인 2015.12.04. (2017.07.17.) 권HH 40,000 서FF 2015.12.04. (2017.07.17.) 가압류 내역 (단위: 천원) 토지지번 채권자 청구금액 등기목적 등기접수일 (등기해제일)
○○리 162-3, 4, 5
○○리 182-8 주식회사
○○ 건설 291,748 박AA 지분 가압류 2017.01.12. (2017.07.24) 사) 또, 처분청 담당자가 ○○시청 공장설립팀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쟁 점 토지 신탁계약 전 2015년부터 양수법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공사계획서를 ○○시청에 제출하였고 예상 토지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신탁계약 이후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쟁점토지의 처분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이미 진 행 중이었던 쟁점토지의 매각을 신탁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한 것으로 신탁계약 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권이 공동위탁자들에게 있다고 본 것이라는 추 가의견을 제출하였다.
4. 공동위탁자 중 정BB의 불복 진행 과정 가) 쟁점토지 공유자이자 신탁계약의 공동위탁자 중 한 명 4) 인 정BB에 대하여 세적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70,047,610원을 고지하였다. 정BB는 양도소 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2024.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5.
4.
14. 기각되었다. 5) 보정요구 사항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명확히 할 증빙자료를 제 출할 것을 보정요구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에 따른 소득이 단돈 1원도 없고 쟁점토지를 신탁한 이후 양도 등 처리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있는 증 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202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고GG과 통화한 녹취파일 7건을 제출하였다. 통화시간은 각각 5분에서 10분정도이며 주요 내 용은 청구인이 고GG에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였 다고 설명하면서 본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하자 고GG 역시 서FF이 돈을 다 가져갔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항변서와 녹음파일 외에 청 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신탁한 이후 양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양도대금을 수 익자인 서FF이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본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조의2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2018.
12.
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 2017.
4.
27.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토 지2는 2017.
9.
1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수탁자인 문EE에게 이전되었다.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관리와 처분을 수익자가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닌 수익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수탁자와 수익자 간 채권·채무 정산관계 등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제출된 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시 ○○리 182 등 3필지 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10.
○○
30.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 채권은 문EE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 저당을 설정한 날인
9. 자로 소멸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쟁점토지1의 공동위탁자 중 한 명인 정BB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내용에서도 정BB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금전을 일부 수령하였다는 녹 취록이 제출된 사실도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대금이 전혀 없다고 단 정할 수 없어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신탁원부(신탁계약)와 변경내역은 ○○○세무서에서 처분청으로 자료를 파생할 때 첨부한 증빙자료로 처분청은 당초 신탁원부상 신탁등기일인 ’17.9.15일보다 신탁원부 변경일(’17.8.31.)이 더 빨라 신탁원부 및 변경내역을 신 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2) 문EE을 제외한 공유자 정BB, 이DD, 박CC에게 모두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되었으며 정BB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14. 정BB의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 3) 법원에서는 보존기간(5년) 경과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자료 열람이 불가능함 4) 공동위탁자 박CC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나 불복을 청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DD은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