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전청-2025-0008 선고일 2025.05.09

청구법인의 범죄행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적법하게 행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쟁점법률비용은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 청구법인 ”이라 한다)는 2019.

3.

18. 반도체 장비 및 부

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B이다.

  • 나. 청구법인과 B은 C㈜(이하 “ 피해회사 ”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기술과 함께 국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D지방검찰청으로부터 2차례 기소되었고 청구법인은 벌금 15억 원, B 은 징역 5년 형 등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청구법인과 B이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 내역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1 (1심) D지방법원 2022고합00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다. 업무상 배임
  • 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심) D고등법원 2023노000 피고인 선고결과 (3심) 대법원 2024도0000 B(가,나,다,라) 청구법인(가,나) B(징역5년) 청구법인(벌금 15억원)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2 (1심) D 지방법원 2022고합000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다.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2심) D고등법원 2023노000 피고인 선고결과 (3심) 대법원 2024도0000 B(가,나,다,라) 청구법인(가,나,다) B(징역 5년, 벌금 5억) 청구법인(무죄)
  • 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7,661,197,357원(이하 “ 쟁점법률비용 ”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 라. E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

7. 31.부터 2024.

10. 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률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써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없고 수익 관련성도 없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K세무서장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룰 과세하라는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2024.

12.

2. K세무서장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2.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당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원인으로 회사에 소 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다.
  • 나. 지출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상성 또는 수익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07두12422, 2009.

11. 12., 대법원 2012두7608, 2015.

1. 15.). 해당 판결에서는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출 비용의 판단기준으로 해당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등을 명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판단기준은 해당 비용의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그러한 비용의 지출을 허용할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도 큰 사안이라고 명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30, 2024.

1. 11.). 또한, 조세 심판례(조심 2015서5462, 2017.

3. 21.)에서는 쟁점법률비용처럼 회사의 제 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법률비용은 소송의 유죄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대법원 판례(2017두51310, 2014두4306, 2021두30204)를 근거로 쟁점법률비용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손비 인정요건에서 정한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 라. 조사청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2017두51310)는 쟁점비용과 무관한 입찰 담합사례금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판례조차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대법원(2017두51310, 2017.

10. 26.) 판례 일부 선 생략....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출된 담합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후 생략

  • 마. 조사청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2014두4306)는 쟁점비용과 무관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 판례조차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대법원(2014두4306, 2015.

1. 29.) 판례 일부 선 생략.... 리베이트를.... 중간생략.... 의사 등에게 지급한 부분 (이하 ‘의사 지급분’이라 한다) 은 그 지출이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손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후 생략

  • 바. 조사청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2021두30204)는 ‘업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가 피소된 소송비용의 회사 대납분’에 대해 판결한 것으로서, 해당 판례에서 변호사 비용을 손금 부인한 이유는 소송비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피소된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대납했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명시하였다. ❖ 대법원(2021두30204, 2021.

4. 29.) 판례 요지 전문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질적 변론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 되 었다고 할 것이다.

  • 사. 결론적으로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인용한 모든 판례에 명시된 것처럼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대상은 지출행위 그 자체(뇌물공여, 의약품 리베이트 지급, 입찰담합 사례금 지급 등)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지 소송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하여 회사의 변호사 선임행위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을 충족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법률비용은 사업의 수익과 관련성이 명백한 것으로 손금 범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 주장 관련 1) 쟁점법률비용의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 가)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의 요건으로 ①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② 수익 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두19383,

11. 24.).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 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 외한다고 최근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두51310,

10. 26.). 즉, 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위법 관련 지출은 일반적으로 통상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위법지출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다수 판례에서 위법지출은 사업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성도 결여되기 때문에 손금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률비용의 수익 관련성 검토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수익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나) 쟁점법률비용은 쟁점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수익 발생을 위한 매출 원가 및 부대비용과 같이 사전적‧직접적 대응 비용이 아니라, 사후 발생된 소송 사 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어 수익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또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두51310,

10. 26.). 라) 따라서, 위법 관련 지출은 손금의 범위에서 정의한 손비에 적용되는 통상성과 수익 관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어 본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법률비용이 유사한 심판례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과 유사한 심판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시한 조심 2015 서5462(

3. 21.)는 담합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여 해당 법률 비용의 손금을 인정된 사례이나, 2)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피해업체 퇴사 후 피해업체의 직원 및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유출하여 발생한 타인의 영업비밀 및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이는 사회질서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위 사례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쟁점법률비용의 위법지출 행위와 법적 대응을 위한 지출행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위법지출 행위에 따른 손금 부인 여부는 위법지출 행위 그 자체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후 발생하는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방어 및 이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지출행위는 법 위반행위와 별개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쟁점법률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소송비용으로 지출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 본 쟁점법률비용은 당초 법률위반에 따라 파생된 소송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비 용으로 위법지출 행위와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별개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법률비용의 손비 적용 관련 소송계약서 검토 1) 청구법인이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활동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다.

11.

18. E과 계약한 소송계약 내역에 따르면, 소송당사자는 청구법인에 해 당되어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E 법률사무소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가. 계약일: 2021년 11월 18일
  • 나. 사건번호: 2021형제00000
  • 다. 사건당사자: A(주)
  • 라. 사건명: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마. 위임내역: 검찰 수사단계까지의 상기 사건 위임

2.

28. 법무법인 F과 계약한 소송계약 내역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청 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F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가. 계약일: 2023년 2월 28일
  • 나. 사건번호: 2022고합827, 2023고합30(병합)
  • 다. 사건당사자: A(주)
  • 라. 사건명: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 마. 위임내역: 1심 공판까지의 상기 사건 위임

• 상기 위임 후 항소심 및 상고심 위임이 추가로 있었음.

11.

22. 법무법인 G와 계약한 소송계약 내역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청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산업 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 ❖ 법무법인 G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가. 계약일: 2021년 11월 22일
  • 나. 사건번호: 미기재
  • 다. 사건당사자: A(주)
  • 라. 사건번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등
  • 마. 위임내역: 검찰처분시 까지 상기 사건 위임
  • 바. 지급액: 150,000,000원

8.

14. 및 2023.

10.

4. 법무법인 H과 계약한 소송계약 내역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청구법인에 해당되어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H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가. 계약일: 2023년 8월 14일 / 2023년 10월 4일
  • 나. 사건번호: 2023노295,806
  • 다. 사건당사자: A(주)
  • 라. 사건명: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마. 위임내역: 법률자문 / 항소심 사건 위임
  • 바. 지급액: 100,000,000원 / 98,000,000원

6.

13. 및 2022.

8.

12. 법무법인 I과 계약한 소송계약 내역에 따르면 소송 당 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 외 7명”으로서 이는 대표이사 개인 당사자에 대한 소송에 해당되며, ‘산업기술유출 방지 위반 등’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I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가. 계약일: 2022년 6월 13일 / 2022년 8월 12일
  • 나. 사건번호: 2022고합42,96,385(병합)
  • 다. 사건당사자: B 외 7명
  • 라. 사건명: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등
  • 마. 위임내역: 1심공판 까지의 상기 사건 위임
  • 바. 지급액: 20,000,000원 / 10,000,000

4. 28 법무법인 J와 계약한 소송계약 내역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B 외 2명”으로서 이는 대표이사 개인 당사자에 대한 소송에 해당되며, ‘산업기 술유출 방지 위반등’에 따른 지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J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가. 계약일: 2022년 4월 28일
  • 나. 사건번호: 2021형제49482
  • 다. 사건당사자: B,노환익,유진택
  • 라. 사건명: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마. 위임내역: 종결일까지(불구속시 종결보수 내역 확인)
  • 바. 지급액: 50,000,000원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 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대표이사 자신의 수임료 지급 의무를 법인에게 전가하여 법 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대표이사 본인이 소송당사자인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관련 변호사 비용은 손금 부인되어야 한다.
  • 마. 쟁점법률비용은 당초 대표이사가 피해업체 퇴사 후 피해업체의 직원 및 협력 업체를 통해 기술을 유출하여 발생된 소송. 즉, 타인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따라 파생된 소송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위법지출 행위와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별개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련의 거래에 해당한다.
  • 바. 쟁점법률비용은 손금 적용 여부 검토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법률비용을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른 수익 발생을 위한 매출원가 및 부대비용과 같이 사전적·직접적 대응 비용이 아니라 사후 발생된 소송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어 ‘부 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 출로서 수익 관련성이 있다가 볼 수가 없고, 위법지출 행위와 소송비용 지출행위를 별개로 판단할 수 없는 일련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사.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두51310,

10.

26. 선고, 대법원 2021두30204,

4.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06,

1. 29.선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 상적인 비용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또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 아. 결론 ❖ 소송비용 손금 적용 여부 검토 구분 통상성 수익관련성 비고 E 법률사무소 부 부 부정경쟁및영업비밀법률위반 법무법인 F 부 부 산업기술유출및보호법률위반 법무법인 G 부 부 산업기술보호 법률위반 법무법인(유한) H 부 부 산업기술유출및보호법률위반 법무법인 I 부 부 산업기술유출방지 법률위반 법무법인 J 부 부 산업기술보호 법률위반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 관련 소송은 청구법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위반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의 경우라도 수익 관련성이 명백하고, 변호사 선임행위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최근 다수의 판례가 사 회질서 위반과 관련된 비용은 손비의 정의에 부적합성을 판시하고 있어 쟁점법률비용 모두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며 수익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비용인지 여부
  • 나. 관계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 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 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 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 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 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 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 계 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 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 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 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 정된 것을 말한다.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 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2019.

○○

18. 도

□□ 시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가 2021. 3. 26. ○○○도 □□시 ◎◎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사업자등록사항 상호 개업일자 대표자 주업종 A 주식회사 2019. 3. 27. B 제조/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청구법인 등기부 등본 발췌 목 적

1. 부동산 임대업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2,917 16,169 50,905 69,767 54,191 51,290 부채총계 1,637 11,158 42,119 55,578 44,246 46,886 자본총계 1,279 5,010 8,786 14,189 9,944 4,404 손익계산서 매출액 10,174 18,354 55,969 47,612 14,954 0 매출원가 7,481 12,154 43,357 28,660 12,430 0 영업손익 1,401 3,368 7,593 8,724 △3,989 △1,840 당기순이익 1,269 3,640 6,275 5,402 △4,246 △5,544 다) 국세통합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B의 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 B 사업이력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구분 상태 업태/종목 K 2018.01.26. 2023.12.31. 일반 폐업 제조/반도체장비부품 A 주식회사 2019.03.27.

• 법인 계속 제조/반도체 제조용 기계 A 주식회사 익산지점 2019.07.01. 2021.01.19. 법인 폐업 제조/반도체장비 A 주식회사 천안지점 2020.04.01. 2021.01.19. 법인 폐업 제조/반도체장비 L 2021.05.25. 2021.12.08. 면세 폐업 부동산/주거용건물임대 주식회사 M 농업회사법인 2021.06.22.

• 법인 계속 농업/곡물및기타작물 N 2021.11.04. 2021.11.05. 일반 폐업 건설/주택신축판매 라) 국세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피해회사에서 B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03년 귀속부터 2016년 귀속까지 제출하였다. ❖ 피해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백만원) 귀속년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급여총액 2003 C(주) B 3 2004 34 2005 32 2006 35 2007 42 2008 45 2009 39 2010 63 2011 67 2012 73 2013 70 2014 73 2015 89 2016 35 합계 700

2. 청구법인과 B 형사사건 관련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청구법인과 B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기술과 함께 국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D지방검찰청 으로부터 2차례 기소되었다. 나) (첫 번째 형사사건 관련) D지방검찰청에서 첫 번째로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 하여 2022.

5.

25.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청구법인과 B 외에도 다수가 있어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 첫 번째 형사사건 관련 보도자료 중 주요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발췌 ❏ A회사의 기술정보 부정사용 범행

• 2018. 3.∼2021. 12.경 부정하게 유출한 A회사의 기술정보를 사용해 동일한 스펙의 반도체 세정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기술과 함께 국외 유출하여 미화 59,822,151달러(약 710억 원)을취득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 A회사의 기술정보 부정취득, 부정누설, 부정유출 범행

• 2017. 8.∼2021. 10.경 A회사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설계도면, 부품리스트 등 A회사의 기술정보를 부정취득(누설)하거나, 재직 중 취득하여 보관한 A회사 기술정보를 부정 유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산업기술보 호법위반, 업무상배임 ❏ 증거인멸 범행

• 2021. 10.∼11.경 B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나-1) 청구법인과 B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은 벌금 15억원, B은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 었다. ❖ 첫 번째 형사사건 내용 및 결과 사건번호 사건명 (1심) D지방법원 2022고합00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다. 업무상 배임
  • 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2심) D고등법원 2023노000 피고인 선고결과 (3심) 대법원 2024도0000 B(가,나,다,라) 청구법인(가,나) B(징역5년) 청구법인(벌금 15억원) ❖ D고등법원 2023노000 판결문에서 B 양형이유 부분 발췌(대법원 최종 확정) 앙형의 이유
  •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려는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정취득하고 사용하였으며, 제작된 세정장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중국업체에 이전하였다. 이 사건에서 유출 및 부정사용된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하여 얻어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일부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하여 우리 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피해회사의 피해규모를 현 시점에서 명확한 수치로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의 손해가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도 어려우며,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에스엠아이 및 A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인 피고인들을 영입하였으며,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부정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업체와 접촉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합작법인에 세정장비 관련 기술을 이전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I다. 다만,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취득·유출·사용한 기술자료의 내용과 중요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D고등법원 2023노 000 판결문에서 청구법인 양형 이유 부분 발췌(대법원 최종 확정)
  • 마. 피고인 A 피고인 A의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AA, BBB, CCC, DDD, EEE, FFF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 사용 및 산업기술 부정사용에 관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위 범행에 따른 판매액이 막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얻은 이득 또한 상당히 큰 규모일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표자 및 사용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부정사용함으로써 얻은 피고인 A의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두 번째 형사사건 관련) D지방검찰청에서 두 번째로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

16.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청구법인과 B 외에도 다수가 있어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 첫 번째 형사사건 관련 보도자료 중 주요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 발췌 ❏ A회사의 국가핵심기술겸 첨단기술 부정취득 및 누설 범행

• ’21. 6.경 협력사 대표로부터 A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이를 기술 유출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누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 A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누설 및 부정사용 범행

• ’21. 3.∼4.경 A회사 퇴직 시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A회사의 母 회사 메모리 및 파운드리 반도체 제작 공정 중 A회사의 세정장비가 사용되는 공정별 기술 정보(약액조성비 및 설비 사양 등) 및 로봇 셋팅값 등을 정리한 후 이를 B회사 팀장들에게 누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 ’

21. 5.∼7.경 A회사에서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부정사용하여 PPT 등 설명자료를 제작한 후 이를 사내 이메일을 통해 B회사 팀장들에게 누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 회사자금 횡령 범행

• ’19. 7.∼’22. 10.경 피고인 ㄱ○○ 명의로 설립한 페어퍼컴퍼니를 이용한 끼워넣기 거래를 통해 B회사 자금 약 16억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B회사 자금 약 11억 원 등 합계 약 27억 원을 횡령 특경법위반(횡령) 다-1) 청구법인과 B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기소되어 청구법인은 무죄, B은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 정되었다. ❖ 두 번째 형사사건 내용 및 결과 사건번호 사건명 (1심) D지방법원 2022고합000

  •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 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2심) D고등법원 2023노000 피고인 선고결과 (3심) 대법원 2024도0000 B(가,나,다,라) 청구법인(가,나,다) B(징역 5년, 벌급 5억) 청구법인(무죄) ❖ D고등법원 2023노806 판결문에서 B 양형 이유 부분 발췌 (대법원 최종 확정)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회사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는 것으로,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로, 이 사건에서 공개 또는 부정사용된 기술정보들은 피해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하여 얻어낸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일부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들로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며, 해외 경쟁 업 체가 인재 영입을 빙자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스스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 등에 수출할 결심으로 에스엠아이(SMI) 및 SLT를 설립하고 중국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다음,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영업비밀 등의 국외 유출, 부정사용 등을 총괄하여 주도한 주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등이 중국에 일부 유출되었고, 이 중에는 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국가핵심기술이 있는 점, 피고인의 권유로 기술유출 범행에 가담한 여러 공범들이 광범위하게 피해회사의 기술 탈취를 시도하거나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고객사 등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점, 반면 이와 같은 각 범행들의 결과로 피고인의 반도체 세정장비 수출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어 중국업체로부터 상당한 수출 대금을 받았으며 그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오롯이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된 점, 피고인은 반도체 세정장비의 수출 대가로 중국 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이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SLT로부터 금원을 횡령 하 기도 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이며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가 갑상선 암을 앓고 있는 점, SLT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유죄부분)의 피해자인 SLT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 사건 유출된 각 자료들의 내용, 실제 업무상 활용 여부와 정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는 D고등법원 2023노295 사건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쟁점법률비용 관련 가) D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 7,661,197,357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법률비용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 쟁점법률비용 지출내역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합 계 김·장 법률사무소

• 4,276 859 5,135 법무법인 F

• 192 1,862 2,054 법무법인 G 165

• - 165 법무법인(유한) H

• - 218 218 법무법인 I

• 33

• 33 법무법인 J

• 55

• 55 합 계 165 4,556 2,939 7,660 나) 조사청은 쟁점법률비용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없으며 일부 계약은 B 개인에 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서의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된 변호사 비용으로서 유죄판결과 상관없이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 E 법률사무소 사건위임계약서 일부(계약일 2021.

11. 8.) ❖ 법무법인 F 계약서 일부(계약일 2023.

2. 28.) ❖ 법무법인 G 약정서 일부(계약일 2011.

11. 22.) ❖ 법무법인 H 계약서 일부(계약일 2023.

8. 14., 2023.

10. 4.) 라) 조사청은 법무법인 I과 법무법인 J와의 계약은 B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I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위임인은 B 외 7인으로 되어있고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도 함께 기소된 것이 확인된다. ❖ 법무법인 I 계약서 일부(계약일 2022.

6. 13., 2022.

8. 10.) 라-1) 법무법인 J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수임료 제안서에 따르면 종결보수 부분에 B 외 2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종결보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법무법인 J 수임료 제안서 (2022.

4. 28.)

4. 쟁점법률비용 관련 고지내역 가) 조사청이 쟁점법률비용과 관련하여 과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소득처분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법인세 결의내역 (백만원) 사업연도 구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고지세액 2021 손금불산입 변호사비용 (쟁점법률비용) 165 기타사외유출 11 2022 4,556 480 2023 2,939

• 합계 7,660

• 491 ❖ 부가가치세 결의내역 (백만원) 구 분 21.2기 22.1기 22.2기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56,136 56,136

• 27,651 27,651

• 20,183 20,183

• 매출세액 10 10

• 22 22

• 125 125

• 매입세액 3,350 3,335 △15 4,100 3,881 △219 1,228 1,033 △195 납부세액 △3,340 △3,325 15 △4,078 △3,858 219 △1,103 △908 195 가산세액

• 4 4

• 62 62

• 48 48 고지세액

• 19 19

• 281 281

• 243 243 구 분 23.1기 23.2기 비고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9,504 9,504

• 5,368 5,368

• 매출세액 8 8

• 53 53

• 매입세액 704 509 △195 278 206 △72 납부세액 △695 △500 195 △224 △152 72 가산세액

• 40 40

• 11 11 고지세액

• 235 235

• 84 84

5. 기타사항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매 입세액 불공제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법인자금 부당유출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사적출 내용 (백만원) 과목 금액 처분 적출내용 변호사 비용 6,964 기타사외유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손금불산입 가공세금계산서 1,034 상여 거래처 대륜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부당행위계산부인 1,458 기타사외유출 거래처 에스엠아이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 가지급금인정이자 35 상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업무무관 지급이자 16 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이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있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0두12552, 2012.

7. 26.), 또 다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두51310, 2017.

10. 26.). 청구법인은 피해회사가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비 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얻어낸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세정장비를 제작한 뒤 기술과 함께 국외 유출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적법하게 행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쟁점법률비용은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일 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조사청이 쟁점법률비용을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의 범죄행위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적법하게 행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지출된 쟁점법률비용은 사회질서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