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토지등 양도가액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이의-대전청-2024-0064 선고일 2024.09.26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24. 7. 1.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1,716,770,109원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429,297,726원 합계 4,164,067,835원의 부과처분은 1. 유형자산 처분이익 4,950,000,000원 익금산입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13,768,220원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4,950,000,000원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198,000,000원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농업회사법인 ㈜○○ (이하 ‘ 청구법인 ’ 이라 한다)는 천안시에서 2013.

13. 개업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종목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

4.

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 일대 임야(78,925㎡), 전(15,251㎡), 답(8,013㎡) (총합계 102,189㎡, 이하 ‘양도토지’ 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 하여 보유하다

5.

8. □□□□ 지역주택조합(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 18,547,2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11.

6.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수목보상계약서를 별 도로 작성하고 수목보상금을 30억원을 수령함) ❖ 청구법인이 양도한 양도토지 목록 번호 구분 지목 소재지 면적(㎡) 비고 1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711 2 토지 답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3,745 3 쟁점임야 임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350 토석 채취 4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982 5 쟁점임야 임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63 토석 채취 6 쟁점임야 임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42,383 7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306 8 토지 답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417 9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800 10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55 11 토지 답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215 12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828 13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5,533 14 쟁점임야 임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3,628 나무 식재 15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588 16 토지 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248 17 쟁점임야 임야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2,401 나무 식재 18 토지 답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315 19 토지 답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321 합 계 102,189

  • 다. 청구법인은 양도토지를 양도한 이후 발생할 법인세 등 상당액에 관하여 2021.

25. 양수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수인이 4,950,000,000원(이하 ‘합의금’ 이라 한다)을 청구법 인에게 2021년 3월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 라. 양수인은 2021.

3.

30. 청구법인 명의 농협은행 “355-0074-88-’ (이하 ‘쟁점계좌’ 라 한 다)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

3.

31. 쟁점계좌를 해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21.

3.

31. 신고하면서 합의금은 양도토지 매매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21,547,200,000원(매매대금+수목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17,785,357,008원을 계상하고 법인세 3,437,721,405원을 신고하였다.

  • 바. 또, 양도토지에서 임야에 해당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1**-*” 등 5필지 합계 78,925㎡(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답 14필지 (합계 23,264㎡)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차익 5,908,986,269원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591,792,220원을 신고하였다.
  • 사.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2024.

2.

1. 부

터 2024.

26. 까지 실시한 결과, 합의금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1,716,770,109원 1) 을 경정 하였다.

  • 아. 또한, 조사청은 양도토지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16,826,370,739원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429,297,726원을 경정하였고 (합의금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 세무서장이 이를 고지하였다. 자. 이에 청구법인은 합의금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4. 7.

1.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1 관련>

  • 가. 합의금에 관한 사실관계 및 경위 1) 청구법인은 양도토지를 매매하면서 양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수령하였다. 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 부를 위해 약정한 대로 양수인이 부담할 법인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양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30. 매매대금 입금받은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 쟁점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 인은 2021.

3.

31. 합의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 쟁점계좌를 해지하였다. ❖ 합의금 사용내역 (2021.

3. 31.) 구 분 금액 (원) 비 고 법인세 납부 2,001,847,840 국세납부내역증명서 확인 지방세 납부 400,369,580 지방세납부내역증명서 확인 지배인 입금 2,547,782,580 지배인(허□숙)으로 입금확인 합계 4,950,000,000 2) 청구법인의 지배인 허□숙으로 유출된 금액은 15일 경과 후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으며,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허□숙의 금융거래내역 (단위:원) 구 분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청구법인-> 허□숙 2021-03-31

• 2,547,782,580 허□숙 ->청구법인 2021-04-07 1,620,000,000

• 허□숙 ->청구법인 2021-04-07 2,240,000,000

• 청구법인-> 허□숙 2021-04-08

• 2,240,000,000 허□숙 ->청구법인 2021-04-12 2,540,000,000

•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허□만(’52년생)은 재직시 고령의 나이로, 공인인증서를 이용 하여 인터넷 뱅킹을 할 줄 몰라 은행 방문을 통해 상기 거래내역을 이체하였고, 사용 목 적이 없어진 쟁점계좌를 해지하였으며, 당시 계약서, 자금이체 및 사용계획 등 관 리를 총괄할 내부 직원이 없어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당시 기장을 담당한 회계사무소에 금융자 료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4) 회계사무소는 쟁점계좌 해지로 인해, 자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의 확인을 통해 상대 계정을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 변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합의금에 대한 수익 항목 누락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나. 유형자산 매매대금에서 합의금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부정과소신고가 산세 (40%)를 적 용한 처분은 부당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서 부정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2001도3797)도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히 매출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 누락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다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례(조심2022전5875)가 있다. 청구법인은 법인 명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였고,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공하였기에 조사청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양수인과 협의과정 중 매매계약서가 여러 번 변경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을 위한 이면계약이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인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합 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다. 4)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해지하였지만 합의금을 직접 수취한 뒤 사업 목적인 법 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고, 지배인에게 사외유출된 금 액은 15일 내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려고 보기 어렵다. 5) 쟁점계좌는 소득 은닉을 위한 제3자 명의 계좌가 아닐뿐더러, 조사청이 어렵지 않게 계좌조회가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과 관련된 증빙도 확인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기간에도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조사청에게 제출하였다. 6) 한편, 조사청은 조세범칙 심의 당시 전 대표자 허□만의 과거 사건 2) 을 이유로, 청구 법 인과 허□만을 조세범칙범으로 판단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으로 개별 사안별로 심의 및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해관계자의 사건을 연계하여 부정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2 관련>
  • 가. 양도토지 취득 후 천안시청의 개발 허가 과정 1) 청구법인은 2013.

4.

1. 양도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가운데 쟁점임야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입목을 유실수인 호두나무로 수정 및 갱신하여 호두를 생산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14.

10.

29.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2014.

11.

4. 신고가 수리 되었다. 2) 다음 해인 2015년 4월, 호두나무 식재 및 퇴비 살포, 예초 등 호두나무 재식재를 이행하였고, 조림사업 완료계 및 식재지 사진을 첨부하여 천안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던 중, 2017.

8.

7. ◇◇ 산업개발㈜이 쟁점임야 중 “응원리 1**-*” 등 3필지 (42,896㎡ 3),이하 ‘ 쟁점임야1‘ 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완료되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1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목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업용 토지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한다. 2018.

8.

28. ◇◇산업개발㈜ 계열사인 ◇ ◇토건(유)는 ㈜ ◇◇ 와 토사운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 안간 건설공사(제5공구)” 현장에서 토석 채취된 토사 운반이 진행되었다. 4) 2020년 10월 천안목천응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완료되었고, 청구법인은 2020.

6. 양수인에게 ”목천읍 응원리 2**“(답, 315㎡)를 제외 4) 하고 양도토지를 전, 답, 임야 구분 없이 평당 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쟁점임야 중 호두나무 식재를 완료한 ”응원리 180-2“ 등 2필지 33,572㎡(이하 ’쟁점임 야2‘라 한다)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5년 4월 호두나무 식재를 완료하고 천안시청에 조림사업완료계를 제출 하여, 호두나무 경작을 통해 실제 사업목적으로 임야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국립산림과 학원에서 발간한 호두나무 재배기술에 의하면, 식재 후 결실을 볼 수 있는 시기는 6년 ∼ 10년 정도(접목묘6년~8년 / 실생묘 8년 ~10년)로, 청구법인은 2022년부터 판매를 예상하여 유실수 등을 재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2) 호두나무 식재와 퇴비 살포, 예초, 유실된 호두나무 재식재를 이행한 김○○과 정○○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카카오맵의 스카이뷰를 보면, 2015년 벌채 직후, 2016년 임목 식재 및 관리, 2018년부터 토석 채취 이외의 부분 임목 관 리 상황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다. 3) 결과적으로, 쟁점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일 2017.

8.

8. 전까지 토석 채취로 제공한 쟁점 임야1을 제외한 쟁점임야2는 호두나무 식재 및 관리한 것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의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명 백하게 확인된다.

  • 다. 쟁점임야 중 토석채취로 제공한 쟁점임야1은 실제 사업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 및 허가를 획득하였고, 허가된 개발행위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토석채취)에 사 용한 사업용 토지이다. 1) ◇◇산업개발㈜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제5공구) 구간을 수주하였으며, 쟁점임야에서 공사현장인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으로 토석이 공급될 경우, 물류비 등 경제적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2) 더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8호에 따르면,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개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것은 골재채취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4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토석채취 완화등을 통해 산림골재 공급물량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경우 산림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토석채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토지가 허가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부 (재산세과–149, 2007.

2. 1.) 회신이 있고,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용 임야로 허가받아 사용할 경우 해당부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세법령 해석(법인세과-22601-11, 1990.

1. 6.)도 있다. 따라서, 쟁점임 야1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입법취지의 적용 1) ’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에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취득 주체인 법인의 성 격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투기목적이 없는 사업용임이 명백한 사례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 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열 거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임야1은 ㈜◇◇산업개발이 천안시장으로부터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고 토석 채취에 사용하였으니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가 분명하다. 4) 쟁점임야2는 청구법인이 천안시청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4월 호두나무 식재를 완료하고 천 안시청에 조림사업 완료계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용 토지가 분명하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1과 쟁점임야2 모두를 ’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항 목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청이 쟁점임야 전체를 비 사업용 토지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양도토지를 양도한 시점은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등 건물 신축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이용가치가 있다. 2) 양도토지는 동일한 가치가 있고 쟁점임야가 전체 양도토지의 77%에 해당하므로, 매매 계약서 상에도 평당 600,000원으로 정확히 기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토지 등 양도소득을 재계산 5)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청구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을 재계산한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매매금액 수목보상비 매출누락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사업용 4,222 683 1,127 856 5,176 517 쟁점임야1 7,786 1,259 2,078 1,579 9,543 해당없음 쟁점임야2 6,539 1,058 1,745 1,326 8,016 해당없음 합계 18,547 3,000 4,950 3,761 22,735 517
3. 조사청 의견

<쟁점1 관련>

  • 가. 청 구법인은 합의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등은 양 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 40억원(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6억원 포함)과 지방세 4억원의 합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계좌 개설 및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쟁점계좌를 개설 후 해지한 사항을 파 악하였다. 청구법인은 계좌를 개설한 다음날 합의금을 수령 한 뒤 이를 전액 출금하고 즉시 해당 계좌를 해지하였다. 3) 합의금 중 24억원은 수표 출금 후 법인세 분납분과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나, 회계 전표상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거짓 회계 처리하였다. 나머지 출금액 25억원은 청구 법 인의 지배인 허□숙(허□만의 여동생) 계좌(청구법인 및 허□만의 차명계좌로 추정) 로 출금된 후 2021.

4.

7. 청구법인 계좌에

입 금되어 허□숙의 장기대여금 및 청구법인 대표의 가지급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 후 재출금 되어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적인 자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법인세 등 대납 조건 및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이면의 합의서가 있음을 착안하고 합의서 확보에 주력하여 청구법인에 ‘자료 소 명요구’ 공문을 수 차례 발송하고 대표자 문답서 작성을 통해 해당 합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부동산매매에 관한 합의서’(1차) 상 65억원을 법인세 등의 예상금액으로 하고 추후 세금이 부과되면 가감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양수인 측 업무대행사인

○○ 물산의 주주총회 회의록 상 법인세 등을 대납해 주기로 이미 계약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조정합의서 상에도 법인세 등 대납 하기로 약정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2015.

8.

13.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고 알려주었고 쟁점임야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쟁점임야를 사 업용 토 지로 인지하여 사업용 토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납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법인은 양수인을 고소하였으나 조정을 거쳐 2021.

2.

16. 합의를 통해 해당 고소 등을 취하하고 최종 합의금을 받은 것이다.

  • 나. 청구법인과 실 행위자 허□만의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단순 회계상 실수로 인한 매출 신고를 누락한 행위라 주장하나, 법인세 등 대납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과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유무에 따 른 법인세를 각각 계산하여 법인세 등 대납금액를 받을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합의금을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아닌 별도의 쟁점계좌를 개 설하여 입금 받고 전액 출금 후 즉시 해지하는 수법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은 단순 회 계상 실수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으로 양도소득을 누락하는 부정한 행위이다. 2) 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에게 양도대금 입금내역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합의금을 수령한 쟁점계좌를 제외한 계좌만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계좌를 파악하였다. 합의금 입금내역에 대해 소명 요청하자 처음에는 입금액 중 30억원은 청구법 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매출누락을 부인하였다. 3) 전 대표 허□만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에 쟁점임야를 매매하고 합의금을 수취하였으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점, 금융조사를 피하기 위해 당 초 양도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아닌 별도의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다 음 날인 2021.

3. 31. 에 전액 출금하고 쟁점계좌를 해지하였다. 4) 양수인과 작성한 합의서 상에도 매매대금은 합의금을 제외한 185억원으로 신고하기로 작성하였고, 실제로도 합의금은 양도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사전에 합의금에 대한 법인세를 탈 루할 것으로 통 정하였다. 5) 합의금에서 세금납부를 제외한 금액을 여러 차례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자금추적을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및 제6항제5호에 명 시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쟁점2 관련>

  •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경작·관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2013.

4.

1. 양도토지를 경매 취득한 후 2013.

4.

3. 한국도로공사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5공구)’의 토취장으로 개발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는 청구법인이 양도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작물 등 경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2) 또한 ◇◇산업개발㈜가 2017.

5.

31.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하여 2017.

8.

8. 허가를 득하고 2017년 11월 경부터 채토작업을 하였다. 허가 전 ◇◇산업개발(주)는 양도토지에 대하여 2017년 4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평가서의 채토장 허가면적은 45,353㎡로 위성사진 상 쟁점임야의 반 이상이 채토 사업 지 구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최초로 주장(허□만의 문답서 상 임야의 5분의 1정도 채토하 였다고 진술)한 채토 면적과 상이하다 3) 평가서 제4장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구는 대부분 초지로 일부 리기다소 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분포되어 있다고 조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호두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호두나무의 특성상 농약 살포와 비료 주기가 필수이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해당 비용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쟁점임야에 호두나무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4) 토석을 채취한 후에는 쟁점임야를 원상 복구해야 하나 당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영인산업㈜가 복구 시 매몰 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산업개발㈜가 토지 평탄화 및 토사 유출 방지 작업을 완료하고 ◇◇산업㈜에 복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쟁점임 야에 호두나무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또한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 설립 당시 주주현황 상 전영호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 농업회사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2019년에 전영호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에게 양도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도 같은 연도에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던 강○○의 주식 6,000주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9사업연도 이후로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도 농산물 매출 등 전혀 없고 농약 및 비료 구입 등 영농 관련 비용을 확인할 증빙이 전혀 없다. 6) 양도 당시 쟁점임야에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보상금 30억원으로 하였는데 양도 당시 쟁점임야는 채토장으로 사용된 후 주택조합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평탄화 작업 후 수목 복구도 되어 있지 않아 보상 수목이 명확하지 않으며, 수목에 대한 법적이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거액의 수목보상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임야에 대한 호두나무 식재 후 영농 관련 비용 근거가 전혀 없고, 관련 매출도 전혀 없으며, 경매 취득 직후 토취장 개발에 동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 나. 쟁점임야1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에서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산업개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석 채취를 허가 받은 것은 ‘골재채취법’에 의거한 골재채취로 의제되는 것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에서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용 토지’란 골재채 취법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받은 법인이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골재 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와는 관계 없다. 3) 관련 심판례 등에서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임 야를 골재채취법에 의거하여 허가 받은 골재채취용 토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 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쟁점임야1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임야1의 사용이 제한된 사유는 청구법인이 골재채취용 토지로 사용하도록 자의적으로 동의를 하여, ◇◇산업개발㈜가 골재 채취장용 토지로 사용하게 지자체에 신청함으로써 제한이 된 것이고 쟁점임야1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직접적인 개발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5) 위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쟁점임야1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임야를 토석 채취가 필요한 업체에 토석 채취를 하도록 무상 양도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를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하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서>
  • 가. 쟁점1 관련 1) 조사청은 세금대납을 이면합의서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양수인 부담 세금 합의를 위한 부속된 합의서이다. 세금 합의과정에서 다툼으로 합의가 지연되었을 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이면합의서가 아니다. 2) 조사청은 의도적인 거짓회계 처리라 하지만, 양도 후 세금부담액은 매매당시 명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였고, 세금 확정은 2021년 3월에 이루어졌고, 합의금은 2021.

3.

30. 오후에

입금될 만큼, 대금 회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입금분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다. 3) 조사청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 외 별도 쟁점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계좌 해지 한 사항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행위가 없는 만큼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행위가 의도적인 법인세 탈루라는 조사청 주장은 부당하다. 쟁점계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농협 인터넷뱅킹 거래상 해지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지 의도적인 미제출은 아니다. 4) 세무조사 초기에 청구법인이 소극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전달받은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응하였다. 2024.

4.

15. 2차 심문조서 당시에는 매출누락 및 수목보상비 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1차 문답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공권력의 남용 및 납세자 권익를 매우 심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2관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의도를 유추하여 사업 목적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산 림경영계획신고를 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하는 등 쟁점임야에 경작을 한 사실이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조사청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관련 혜 택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실제 경작과 농업경영체 등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3년 12월 아산시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만큼,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2020.

12.

17. 양수인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따르면 쟁점임야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목적은 산림 골재 채취(토석 채취)를 위해서이고 실제 골재 채취(토석채취)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1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4) 국토교통부에 유선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골재채취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음 1) 물적 설비 및 인력구성 등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허가규정은 골재채취법을 따름

2. 품질관리 등 골재에 대한 관리는 골재채취법을 따름 3) 단, 하천, 바다 등 다른 골재와 달리, 골재채취 가능한 임야(토지)면적에 대한 허가는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해당법규정은 초기 골재채취법 제정 당시에는 하천, 바다 등 골재가 중요해서 해당부분을 간과함) 4-1) 산림골재에 대하여는 애매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데 법인 허가 및 골재채취의 운영은 골재채취법을 따르고, 단순 골재채취 가능한 임야에 대한 허가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2) 만약 산림골재(임야)에 실질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허가 골재(바다, 하천, 육상 및 산림)의 86%를 차지하는 산림골재토지에 대하여는 전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해당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것으로 판단되는바, 임야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과 산지관리법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5) 더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상 식생분포는 2차 초원지(90.4%)가 리기다소나무군락(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호두나무 식재 후 경작 기간이 짧아서 2차 초원지로 분류되었을 뿐이고, 경작과정 중 실수로 우점종인 리기다소나무군락이 자생하고 있었다.(녹지자연도 분류상 비교적 식생의 키가 높은 초원지구를 2차초원지로 분류함)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답변>>

  • 가. 쟁점1 관련 1)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 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데 있다. 2) 매출누락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과소신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방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전에 합의금을 탈루하고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할 것으로 통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허□만으로 허□숙과 허□욱에게 실질적인 지시를 통해 금융거래를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합 의금 입금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액 출금 후 계좌를 해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를 찾 아보기 어렵다. 4) 법인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가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되지 않은 쟁점계좌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곧바로 해지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5) 또한, 여러 차례 특수관계자 간의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자금추적을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회계 전표 상 계상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대여 및 부동산 구입 등으로 2024.

5. 14.자 청구법인 계좌에는 전체 매매대금 265억원 중 10억만 잔액으로 확인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 나. 쟁점2 관련 1) 청구법인은 2023.1.3. 개업이후로 현재까지 농산물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농업용 기자재 및 원재료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대량으로 취득 후 양도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식상 농업회사로 설립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지목은 임 야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세금 대납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정과소 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쟁점2)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쟁점1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 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 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 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 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2 관련>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 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 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 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 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 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5) 법인세법 시행령 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6)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1.1.5>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 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9.2.4, 2014.2.21, 2021.1.5, 2021.5.4>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8) 골재채취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 업을 말한다. 9) 골재채취법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나.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라.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11) 산지관리법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 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 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 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 단 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 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

3. 천안시 동남구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여 현재 계속 사업중이다. 신규 개업 당시 대표자는 김□일(허□숙의 배우자)이었으며 2021.

2.

25. 허□만(허□숙의 오빠)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2023.

8.

24. 허정욱(허□만의 아들)으로 변경되어 현 재까지 재직중이다. 등기부등본 상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발췌 (삭제된 사항은 생략함) 목 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작물 재배업(식량, 채소, 버섯, 화훼,약용, 특용작물)

1. 육림업(자연휴양림 및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

1. 임산물의 생산 채취업 및 임업용종자 묘목 재배업

1. 농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1.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 배양사업

1.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수출업

1. 농축산물의 공동출하에 관한 사업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허□숙

2.

22. 선임 2017.

2.

22. 등기

2) 2022사업연도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3사업연도까지 변동사항 없다.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합 계 60,000 100 이□현 (51년생) 기타 24,000 40 김□일 (56년생) 본인 18,000 30 농업회사법인 (주)△△ 특수관계법인 9,000 15 허□숙 (56년생) 배우자 9,000 15

3. 청구법인의 양도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항 가) 양도토지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등은 양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매매가액과 별도로 30억을 보상금으로 하는 수목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가액과 수목보상금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와 수목보상계약서 외에도 청구법인은 양수인과 양도토지를 양도하게 될 경우 발생될 법인세 및 지방세 상당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2020.

5.

8.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금액을 65억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2021.

1.

25.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다.

4. 합의금 관련 쟁점계좌 거래내역 가) 청구법인은 2021.

3.

30. 쟁점계좌를 신규 개설 한 뒤 양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 였다. 국세청에 신고한 청구법인의 계좌목록을 확인한바 농협은행 “ 3550-0357-47**-*” 계좌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 구법인은 합의금 수령 후 2021.

3.

31. 법인세 20억원을 납부하였고, 4억원은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25억원은 허□숙에게 지급한 후 쟁점계좌를 해지하였다. 쟁점계좌 전체 거 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전표 계상 내역을 비교한바, 2021.

3.

3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와 지방세 24억원을 납부하였으나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지급금 으로 거짓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허□숙은 25억원 중 16억원을 2021.

4.

7.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를 대여금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허□숙은 같은 날 추가로 22억원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들간 자금 흐름 내역을 제 출하면서 청구법인과 허□숙 계좌에서 수표 출금(33건, 157억원), 수표 입금(4건, 77억원) 거래를 통해 변칙적인 자금거래로 자금추적을 혼란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양도토지 매매가액에 합의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부정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과 조사청의 경정금액 가) 청구법인의 2020 사업연도와 법인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품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2백만원으로 품목을 농산물로 하여 주식회사 제이케이씨오(대표자: 허정욱)에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나, 조사청은 농산물 매출실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문의한바,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농산물 도소매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허□만의 문답서에서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조회한 결과 등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손익계산서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178억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토지 중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59억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 하였다. 다) 조사청의 법인세 고지세액 중 가산세 총 합계액은 14억원이며, 그 가운데 쟁점1과 관 련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액은 6억원이다. ❖ 조사청의 법인세 고지금액 중 가산세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분 합계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 684,367 일반 317 270,282 부정 413,768 토지 등 양도소득 747,554 일반 118,763 429,896 부정 198,000 합계 1,431,921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611,768천원

6. 쟁점임야 개발 허가 과정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 전체에 대하여 호두나무를 경작하던 중 ◇◇산업개발㈜이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서 쟁점임야1(42,896㎡)은 토석 채취에 동의 하였고, 쟁점임 야2(36,029㎡)는 계속해서 호두나무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의서에 기재된 대상토지는 양도토지를 포함하여 더 많은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토석채취에 사용한 토지는 쟁점임야1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산업개발㈜은 2017.

5.

31. 천안시청에 양도토지 중 쟁점임야1 의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천안시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7.

8.

8. 이를 허가하였다. 다) ◇◇산업개발㈜은 토석 채취 허가 전 2017년 4월 ”천안시 목천읍 토석채취허가사업“ 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목차에는 사업개요, 사업부지 주변 현황,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 중 본 이의신청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라) 평가서 중 제4장 자연생태계환경 분야 중 동식물상 부분을 보면, 조사결과에 키낮은 초지(2차 초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청구법인은 호두나무를 식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키낮은 초지로 분류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은 리기다소나무가 우점종으로 자생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고 호두나무에 관한 내용은 찾 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식재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한 조 사내용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천안시청에 2014.

10.

29. 제출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와 천안시청이 2014.

11.

4. 청구법인의 산림사업 신고를 수리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호두나무 재배기술에 따르면 접목묘는 식재후 6~7년 정도 지나 결실을 볼 수 있고 실생묘는 8년에서 10년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2015년 4월 청구법인이 호두나무 2,214본 조림을 완료하였다고 제출한 ”조림사업완료계“ 와 붙임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외에도 ’15년부터 ’20년까지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재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소명한 김○철과 호두나무에 퇴비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정○영이 작성한 확인 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 였다. 확인서에는 2명의 주민등록 번호과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인건비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양수인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 출하였다. 양수인은 청구법인이 천안시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신고 수리가 되었고, 호두나무 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목 벌채비로 산림엔지니어링 회사에 2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 증빙자료로 벌채용역계약서(작성일: 2024.

11. 18.) 와 송금 증(이체일: 2014.

10. 14.)을 제출하였다. 8)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허□만에 대해서 실시한 문답서와 조세범칙 조 사로 전환된 이후 실시한 2차례 심문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최초 문답시 합의금 중 30억원을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최종 2차 심문조서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청구법인 역시 합의금을 양도토지 매매가액에 포함하는 것에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개로 세금 대납 명목으로 양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과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아닌 쟁점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합의금을 받고 인출한 뒤 쟁점계좌를 해지하고 그 이후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는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 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마 치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 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단지 피 고인이 위와 같이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대법원2001도3797, 2003.

2. 14.), 청구법인은 양도토지 매매계약과 별개로 법인세 및 지방세를 양수인이 납부하는 조 건 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아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합의금을 수령한 쟁점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 계좌이므로 조사청이 세무 조 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계좌의 거 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 【총매매대금 및 계약의 이행】 에서도 매매대금은 평당 금 육십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18,547,200,000원으로 하고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등은 별도이며 양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 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만 보아도 합의금을 과소신고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청은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서와 별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통정에 의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납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 청이 합의금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대하여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던 중 쟁점임야1은 ◇◇산업 개발㈜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에 사용하였고, 쟁점임야2는 계속하여 호두나 무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임야1,2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이 외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대법원2015두35543, 2015.

8. 27), 청구법인의 목적은 농업경영과 농산물 생산을 주사업으로 한다고 등기부등본상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농산물 관련 매출실적이 전혀 없으며, 양도토지를 2013.

4.

1. 취득

하고 이틀 뒤인 2013.

4. 3.자로 토 취장 개발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쟁점임야를 통해 매매차 익을 얻고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제외사유 중 하나로 골재재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 ◇산업개발㈜이 쟁점임야1에 대하여 천안시청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쟁점임야의 지목이 임야이므로 법인세법 시 행령에서 사업용 토지로 보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양도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경작관리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산림사업 신고서, 조림사업 완료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호두나무 구입 및 인 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호두나무 식재와 관련한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조사 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사청은 특수관계법인 등에 대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함께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은 합의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동의하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함 2) 2020년 조사청에서 허□만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이력이 있음 3) 허가증 상 신청면적은 45,353㎡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해 양도일 기준 면적은 42,896㎡임 4) 토지 매매계약서 별지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양도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내 부사정이라고 답변함 5) 전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일치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의 합계는 동일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를 면적으로 동일하게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조사청은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합의금 누락이 계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며 청구법인도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계좌로 합의금을 수령하여 조사청에서 어렵지 않게 금융거래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합의금을 과소신고 한 것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