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액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내용은 법인세법에서 용인되는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과 ○○○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액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내용은 법인세법에서 용인되는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00.
사 □□(이하 “청 구법인” 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해 0000.
00.
00. 폐업하였다.
00.
00. ○○시 ○○구에서 개업하여 반도체장비 제조 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은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 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 게 양도하기 위해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 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기관은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을 ○○,○○○백만 원(이하 “쟁점금 액” 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00.
00. 쟁점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 서(이하 “쟁점계약서” 라 한다)를 작성한 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를 이행하였다.
00.
00. 쟁점금액의 20%를 ○○○에게 지급하고,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00.
00.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을 감액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 0000.
00.
00. 청구법인과 ○○○ 은 쟁점영업권의 쟁점금액을 0,000백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0. 0.부터 0000.
00. 0.까지 청구법 인에 대한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 과, 청구법인과 ○○○이 0000.
00.
00.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0,000백만 원으로 감액하고 미지급금 과 상계한 것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한 채 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00.
0. 0000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 원 및
□□□□ 사업연도 법인세 000백 만 원 등 총0,000백만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채무면제이익 과세 건에 불복하여 0000. 0. 00.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00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주식가치를 증액하여 평가 한 사실로 보아, 쟁점영업권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
- 다. 3)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후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영업권은 영업권 일시 상각만 가능할 뿐, 쟁점영업권 양도자인 ○○○에 대한 미지급금(부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영업권과 미지급금을 상계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
- 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으로 분류된 영업권의 역할은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 다. 1) 청구법인은 인수한 영업권 명목으로 약정한 금액 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기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게 무형의 영업권 대가 00억 원을 약정 한 것이다.
- 나. 쟁점영업권의 수익창출이 어렵다면,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은 상실한 것이다. 1)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상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 액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 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 하 “ 손비 ” (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 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3. 법인세 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 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4. 법인세 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 감가상각자 산 ” 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 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 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 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 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 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 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 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 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9)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 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0)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 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00.
00. ○○○에게 주당 00,000원에 양도한다는 주식 양 도 양수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금액은 국세통합전산 망 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0000.
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계산한 보 충적 평가액인 1주당 00,000원보다 과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0000.
00.
00. 00으로부터 ○○○이 청구법인의 주식 00,000주를 주 당 0 0,000원에 취득하기 전 0000. 00월경 00회계법인에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의 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주식가치 산정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법인과 ○○○이 0000.
00.
00. 체결한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
00.
00. 0,000백만 원 을 지급한 후, 0000.
0.
□□□□ 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 며, ◊◊◊◊년 귀속분부터는 당사자간 합의서에 따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은 0000년 00월 경 감정기관에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 고, 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5) 청구법인은 0000.
0.
0. 쟁점영업권 평가액 감액 조정 요구의 건에 대한 임시 주 주총 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6)
0.
00. 임시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0000.
00.
00. 청구법인과 ○○○은 쟁점영 업권의 가액을 0,000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생략” 7) 처분청은 쟁점영업권 가액을 0,000백만 원으로 평가 및 산정한 근거가 되는 자료 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8) 청구법인은 ○○○과 쟁점영업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쟁점영업권과 미 지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공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9)
○○○은 쟁점영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 다. 가)
○○○은 0000.
0.
00. 쟁점영업권 양도가액 00,000백만 원 전액을 0000년 과세연 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별도로, ○○○은 0000.
00.
0. 청구법인과 ○○○의 합의에 따라 쟁점영업권의 양도가액이 0,000백만 원로 감액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종 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0)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영업권과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당사자간 합의한 쟁점영업권의 감액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멸된 미지급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의 경우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만 해당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감액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하고 있으나, 영 업권은 열거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영업권의 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후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이를 알지 못한 채 감 정평가를 하였다고 볼 정도가 아닌 이상, 감정평가 이후에 평가 당시 설정한 가정의 변경 또는 영업환경의 변화로 영업권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제주부2007누18, 2007.
10.
26. 선고), 당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쟁점영업권의 감정가액인 000억 원 은 유효하므로, 청구법인과 ○○○이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액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 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내용은 법인세법에서 용인되는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하여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쟁점영업권 평가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은 0000.
00.
00. 청구법인의 주주인 ◊◊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할 때, 양수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보충적 평가액인 00,000 원대비 고가인 주당 00,000원에 양 수 하는 등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취득하였으므로 0000년 쟁점영업권의 미래수익 창출이 소멸하여 감액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 장은 모순되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영업권의 자산성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즉시상각만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영업권과 별개의 부채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을 탕감받았으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 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할 미지급 금을 쟁점영업권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