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
□□. 사망하자 20□□.
□.
□
□. 부동산 ○,○○○백만 원 및 금융재산 ○,○○○백만 원 등 상속재산가액 ○,○○○백만 원에서 비과세 재산가액
○○ 백만 원 및 공제금액
○○○ 백만 원을 차감한
○,○○○ 백만 원을 상속 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백만 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 중 ○○시 ○○구 ○○동 624-1번지 토 지 (
○,○○○.○ ㎡,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해당 토지 위 지상 상가건물(386.5㎡, 이 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단 독으로 상속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서 정한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 백만 원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가액으로 신고하였
- 다.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
□□.
□.
□□.부터 20□□.
□.
□□.까지 실시하면서, 조사청은 20□□.
□.
□□. 청구인이 당 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기준일을 20□□.
□.
□□. 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았 다. 1) 조사청 감정평가 내역 (생략)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
□.
□□.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
□.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에게, 20□□.
□.
□□. ㈜▽▽감정평가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 여 회신받은 후 20□□.
□.
□□.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 였다. 1) 청구인 감정평가 내역 (생략) 마.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20□□.
□.
□
□. 조사청의 감정평가액과 청구인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 는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인
○,○○○백만 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 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보 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인 ○,○○○백만 원과의 차액인 ○,○○○백만 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액하여 산정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20□□.
□.
□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그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
□.
□□. 청구인에게 20
□□ 년
□ 월분 상속세 ○,○○○백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
□.
□
□.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 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 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 자체를 과세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상속인들에게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3개 감정기관((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을 감정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에 작성하여 20□□.
□.
□□.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의 2개 감정가액과 청구인의 3개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5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이 쟁점감정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부동산은 아파트 등의 다른 자산과 다르게 매매사례 가 없거나 적고 시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형평에 부합한 처분으로 청구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 가. 조사청은 ‘감정평가 실시로 시가에 부합하도록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과 세형평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감정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에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은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고가’의 기준,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큰 경우인지에 대한 것이다. 납세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상속세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볼 수도 없었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 물건으로 선정한 것은 자의적이 라 할 수 있으며,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된 문제점이 그 후속으로 진행된 절차 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3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시가 인 정 심의를 의뢰하였기에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라고 주장하나, 1) 조사청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문’에는 청구인도 둘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받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과는 관련 없는 의견이라고 판단된다. 2) 조사청의 안내문을 받고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감정 평가를 통하여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상속인간의 소송으로 상속세를 추가 납부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감정평가수수료 ○백만 원을 지출하면서도 무리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사청의 감정평가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은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이런 상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 고 판단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이유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금액차이 기준을 공개’한다는 내용은 현재의 감정평가대상 선정이 공개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 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개정 2010.1.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 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 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
□.
□□.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
□□.
□.
□□. 사용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인은 20□□.
□.
□□.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대습상속인이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
□.
□□. 배우자(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재산분할 심판[ 0 ]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 다. (%, 천원) 연도 공시일자 공시지가(①) 전년대비 상승률 쟁점토지 면적(②) 쟁점토지 공시가액(①*②) 2018 2018.5.31.
○,○○○
• ○,○○○.○
○,○○○,○○○ 2019 2019.5.31.
○,○○○ 7.7
○,○○○,○○○ 2020 2020.5.29.
○,○○○ 0.6
○,○○○,○○○ 2021 2021.5.31.
○,○○○ 10.9
○,○○○,○○○ 2022 2022.4.29.
○,○○○ 20.9
○,○○○,○○○ 2023 2023.4.28.
○,○○○ △5.6
○,○○○,○○○ 4) 피상속인이 20□□.
□.
□□.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
□.
□□. 신고한 상 속세 신고내역 및 조사청이 제세결정 통보한 결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 다. (천원) 구 분 신고 결정 증감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상증법§13(사전증여재산) 0
○○,○○○
○○,○○○ 상속세과세가액
○,○○○,○○○
○,○○○,○○○
○,○○○,○○○ 상속공제액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결정세액
○,○○○,○○○
○,○○○,○○○
○,○○○,○○○ 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0
○○,○○○
○○,○○○ 총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
○,○○○,○○○ 차감고지세액
○,○○○,○○○
○,○○○,○○○ 가) 조사청 결정시 증가한 총상속재산가액
○,○○○ 백만 원은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액된
○,○○○ 백만 원과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한 부동산 중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한 것을 적출한 10백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차감 고지세액
○,○○○ 백만 원 중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액된 상속 재산가액
○,○○○ 백만 원에 세율 ○○%를 적용하여 산출된
○,○○○ 백만 원을 이의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원) 구분 소재지 면적 지분 평가방법 단가 평가액 토지
○○동 624-1
○,○○○.○
○○○% 공시지가
○,○○○,○○○
○,○○○,○○○,○○○ 건물
○○○.○ 기준시가
○○,○○○
○○,○○○,○○○ 합계
○,○○○.○
○,○○○,○○○,○○○ 5) 조사청은 20□□.
□.
□□. 상속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다. (생략) 6) 청구인과 조사청은 각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며, 청구인과 조사청의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결과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내역 (생략) 나)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내역 (생략) 다) 청구인과 조사청이 실시한 감정평가내역 중 토지 단가가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단가를 산정하였으나, 토지단가 산정시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에서 일부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 된다. 7) 평가심의위원회는 20□□.
□.
□□. 청구인과 조사청의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조사청이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생략) 나) 청구인이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생략) 8) 2019. 2. 12. 개정 시행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① 개정내용 >
○ (개정내용)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종 전 개 정('19.
2.
12. 시행)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예외)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국세청에서는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해당 보도자료 전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는 다음과 같다. (생략)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익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 수 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감정한 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받는 것인지?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의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 세무서장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10)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바, 국세청은 2023.
6.
8.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으며, 해당 행정예고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및 내용 나)
7.
3.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 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 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 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5.
26. 기준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당시의 가치(평가액)로서 정상적인 시가로 보이며,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밝힌 사실로 보아도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조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 관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