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연대납부의무세액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5-0062 선고일 2025.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에는 고지세액이 702,628,9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와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0원이므로 청구대상 세액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의 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2. 3. 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배우자 B는 2022. 9. 30. 총상속재산가액 9,346,019,346원 중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은 10,177,600원으로 하고, 그 외 상속재산 전체를 B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95,298,39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1. 30.부터 2023. 3. 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 6. 1. 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인들{처 B, 자 E(청구인), 자 F, 자 H, 자 I, 자 J에게 상속세 1,263,165,212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결정·고지세액에 대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B 처 99.33 1,254,702,005 5,548252,066 E(청구인) 자 0.67 8,463,207 100,899,918 F 자 0.00 0 0 H 자 0.00 0 0 I 자 0.00 0 0 J 자 0.00 0 0
  • 다. 조사청은 2025. 7. 8.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에 따른 상속세 702,629,927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상속인들에게 하였고, 2025. 7. 29.경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수령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통지’에는 청구인이 납부할세액은 0원으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5. 9. 1. 연대납세의무자 6인 중 1인인 청구인에게 2022. 3. 26. 상속분 상속세 702,629,920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10,177,6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게 상속세 702,629,920원 전체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5. 10. 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 내용 처분청은 2025. 9. 1. 청구인을 상대로

2022. 3. 귀속 상속세 고지세액 702,628,920 원에 대하여 2025. 9. 30.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홈텍스를 통하여 위 부과처분 고지서를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의 2025. 7. 7.자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이의 사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 전 절차로서 2025. 7. 7. C지방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2022년도 예상고지세액 702,629,927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하여 C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2. 위 과세예고 통지 내용이 “감사원 감사결과 배우자상속공제 착오가 확인되어 경정고지”하는 것으로 신고 과세표준은 3,401,183,726원이나 결정 과세표준은 4,806,033,604원, 산출세액은 1,943,016,802원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 702,629,927원을 과세예고하는 것이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망 A의 배우자와 자녀 5명 중 1명으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하여 작성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승용차 지분 1% 가액 177,600원과 K은행 계좌번호 066001 예금 10,000,000원 등 합계 10,177,600원이 전부로서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받은 상속재산은 10,177,5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세 702,629,927원을 과세예고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 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 C지방국세청은 2025. 8. 7.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 제외결정)를 통지하였는바, 위 결정서의 내용은 “3) 2025. 7. 29.경 청구인이 통지관서에서 수령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 의무통지’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므로 청구대상 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청구인에 대하여 C지방국세청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고,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도 0원인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할 상속세액이나 연대납부할 한도액이 모두 0원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25. 9. 1. 청구인에 대하여 2022. 3. 귀속 상속세 고지세액 702,628,920원에 대하여 2025. 9. 30.까지 납부할 상속세액이나 연대납부할 한도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처분청이 2025. 9. 1. 청구인을 상대로 2022. 3. 귀속 상속세 고지세액 702,628,920원에 대하여 2025. 9. 30.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쟁점 및 관련 법령 등
  • 가. 쟁점 증액된 상속세 전액에 대해 납부고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및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및제3항부터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5. 9. 1.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인 청구인에게 2022. 3. 26. 상속분 상속세 702,628,920원의 고지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하였다.

2. 청구인이 2025. 7. 29.경 조사청에서 수령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세액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B 처 99.33 702,629,927 5,528,324,144 E(청구인) 자 0.67 0 0 F 자 0.00 0 0 H 자 0.00 0 0 I 자 0.00 0 0 J 자 0.00 0 0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제6항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에 따라 2025. 9. 1.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부고지서에는 고지세액이 702,628,9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5. 7. 29.경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수령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에는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0원으로 기재 되어 있고,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25. 9. 1. 청구인이 송달받은 납부고지서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는 0원이므로 청구대상 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