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용 및 주주지분 현황 개업일 업종 대표이사 비고 2018.04.10. 섬유제조업 A D의 배우자 이름 A(63년생) B(86년생) C(90년생) 주식수 4,000주 3,000주 3,000주 지분율 40% 30% 30% 관계 본인 자녀 자녀
2. 청구법인과 양도인 D는 특수관계이다.
3. 청구법인은 2019. 5. 20. D로부터 쟁점주식 1,062,500주를 주당 1달러(매매당시 기준환율 1,192원, 매매금액 1,267,243,750원)에 취득하였고, D는 2019. 10. 15. 2019년 양도소득세 36,207,722원을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2025. 2. 17.∼ 3. 31. 청구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202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주당 2.78달러, 기준환율 적용시 3,314원)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다.
5.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E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19. 12. 31.기준)를 제출하였고, 1주당 평가가액을 1주당 순자산가치 2,675.23원으로만 평가하였다. (주식평가보고서 생략) ※ 주식평가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단위의 재무상태표로, 회계법인은 루피아 단위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원화 환산(2019. 12. 31.기준 현재 IDR 100 = 8.31원)하였다(1주당 2,675.23원).
6. 처분청은 위 3)의 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D의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2018. 12. 31.기준 작성)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2018. 12. 31.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위: 백만원) 적용환율(2018.12.31.) 1,118원 자산총계 7,244 부채총계 598 순자산가액 6,645 발행주식총수 2,500,000주 주당 순자산가액 2,658원
7. 처분청은 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상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시가로 인정하여 다음의 계산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 구분
2018. 12. 31.기준 재무상태표
2019. 12. 31.기준 주식평가보고서 비고 환율 $1= ₩1,118 IDR 100 = ₩8.31 $1= ₩1,156 순자산가액(₩) ₩6,645,781,586 ₩6,688,076,701 14p. 참고 총 발행주식수 2,500,000주 2,500,000주 1주당 순자산가액(₩) ₩2,658 ₩2,675 14p. 참고 할증 후 가액 ₩3,190 ₩3,210 1주당 순자산가액($) ₩ 3,190/1,118=$2.85 ₩ 3,210/1,156=$2.78 달러로 환산 양도 시 환율 $1= ₩1,192 $1= ₩1,192 양도시 평가액 $2.85 × ₩1,192= ₩3,397 $2.78 × ₩1,192=₩3,313 양도 주식수 1,062,500주 1,062,500주 양도가액 ₩3,397×1,062,500주 =₩3,609,312,500 ₩3,313×1,062,500주 = ₩ 3,520,062,500
8. 이 사건 처분의 법인세 경정결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비고 수입금액 586,307,824 586,307,824
• 과세표준 -99,752,233 2,153,874,017 2,253,626,250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익금산입 세율
• 20% 산출세액
• 410,774,803 410,774,803 가산세액
• 214,173,874 214,173,874 총결정세액
• 624,948,677 624,948,677
9. 처분청은, D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주식가치보다 저가양도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2025. 3. 27.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1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매 이전에 발생한 E 주식 매매사례(주당 1달러)가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외의 E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018. 1. 주식 매매계약서] (사진생략) * 박스 기재내용: the total purchase price is 1.0 US dollar per share
12. 양도인 D의 종합소득세신고서상 배당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처 ㈜I ㈜I ㈜I ㈜I ㈜I 금액 250 204 204 278 299
13. D가 종합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해외현지법인(E) 기본사항 (표생략)
- 나) 투자명세 (단위: 주, %) 주주명 2016 2017 2018 2019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D 1,062,500 42.5 1,062,500 42.5 1,062,500 42.5 1,062,500 42.5 J 250,000 10 250,000 10 250,000 10 654,687 26.19 L 328,125 13.1 328,125 13.1 328,125 13.1 328,125 13.12 H 304,688 12.2 304,688 12.2 304,688 12.2 304,688 12.19 M 100,000 4 N 50,000 2 ㈜ I 304,687 12.2 304,687 12.2 304,687 12.2
• - G 250,000 10 250,000 10 250,000 10
• - 계 2,500,000 100 2,500,000 100 2,500,000 100 2,500,000 100
- 다) E 재무제표 (단위: 억원) 사업연도 ’19 ’18 ’17 ’16 ’15 ’14 ’13 ’12 ’11 매출 136 136 119 133 134 139 144 152 183 당기순손익 14 20 15 15 12 4 8 9 13 이익잉여금 49 44 31 31 23 13 17 22 19 중간배당액 11
14. 처분청이 제출한 ‘MOODY’S(orbis.bvdinfo.com)의 보고서에 의하면, J는 E의 대표이사(President Director)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쟁점1)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다수 참조).
3.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2025. 3. 31.까지로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일인 2025. 3. 27.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구단15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쟁점2) 외국주식의 시가산정 방법(순자산가치평가)이 적정한지 여부
1.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임의로 결정된 가격인 점, ② 청구법인이 예로 든 매매사례($1)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현지법인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 간의 거래인 점, ③ 쟁점거래 당시 E의 당기손익은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이익잉여금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점 등 객관적인 주식 가치의 상승요인이 존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2006년부터 2019년까지 15건 주당 $1)는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2019. 12. 31.기준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주당 순자산가치 2.31달러(주당2,675원÷2019. 12. 31.기준 환율1,156원)의 4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제5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주식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데, 법인세법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중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과 같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E 의 순자산가치 평가액은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상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산한 순자산가치 평가액(주당 $2.37)과도 거의 일치하고 그 평가금액 이내여서, 해당 평가금액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당 $2.31로 평가하고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