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 주장
- 가. 쟁점1(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과 관련하여
1. 쟁점지분거래는 중국 과세당국에서도 인정되는 거래이다.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시행) 4)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 2014. 12. 7., 이하 ‘공고 67호’ 또는 ‘중국세법’이라 한다) 제13조는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父로부터 중국세법에 따라 쟁점지분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중국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양도소득은 공정거래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결정되며(제10조), 주식양수도에 대해 관할세무기관은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제12조) ①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초기투자비용보다 낮거나 또는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 및 관련 세금보다 낮은 경우, ③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업의 동일 주주 또는 기타 주주의 주식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④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기업 주식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⑤ 주주권 또는 주식을 합리적이지 않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⑥ 관할 세무기관이 인정한 기타 상황인 경우 등이다. 나아가, 개인 양도주식이 완전하고 주식 본래 가치의 증빙을 제공하지 않고 주식의 본래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그 주식의 본래가치를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제17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제13조)가 있는바, ① 투자대상기업이 국가정책조정으로 인하여 생산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주주권 저가양도를 초래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②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관계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형제자매 및 양도인이 직접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지는 양육인 또는 부양양육인에게 상속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③ 관련 법률, 정부 문서 또는 기업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가격이 합리적이고 진실하다는 충분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본 기업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에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의 내부 양도인 경우, ④ 주식양도의 양 당사자 간 그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상황인 경우이다. 청구인의 경우 공고67호의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지분 양수도 사실을 중국 세무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관련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을 적용받아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에 회사주식 양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절차들은 중국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식 양수도시 양수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인의 당초 투자금액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고, 양수금액 역시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첨부 주식양수도 관련 공증문서 참조).
2018. 7. 16.자로 쟁점지분은 양도인이 청구인 A에게 40% 지분을 242.19만 위안(30.8만 달러)에, 청구인 B에게 30% 지분을 181.64만 위안(23.1만 달러)에 소위 중국 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공식 서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첨부 주식양도협약 참조). 그 후 쟁점지분 양도대금은 출자금매매(양수도계약)계약서에 따라 2018. 10. 19.자로 청구인 A는 312,620 5) 달러(355,136,320원), 청구인 B은 226,380달러 6) (257,167,680원)의 가격으로 정산되었다{첨부 출자금매매(양수도) 계약서 참조}.
2018. 7. 16.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인지세의 세율은 실거래가액의 5/10,000 이었으며, 동 세율을 249.19만 위안 및 181.64만 위안과 곱해 보면 인지세는 1,211위안, 908.2위안임이 납부증명서를 통해 알 수 있다(첨부 인지세 납세완납증명서 참조).
3. 조사청은 세무조사 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 가)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도인과 청구인들이 중국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양도양수하고, 양도인이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들과 양도인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에게 통지된 세무조사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었다(첨부 세무조사 통지서 참조). 청구인들은 중국세법에 따라 양도인인 父의 주식을 양수한 것밖에 없는데도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동 조사는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명백한 조세의 탈루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첫번째는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를 위해 2025. 4.에 청구한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것이며(첨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결정문 참조), 두번째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요구한 것이며, 세번째는 세무조사 착수 후 중국 과세당국에 중국법인의 과세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조사과정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혐의없이 포괄적인 조사를 착수하여 명백한 탈루혐의를 조사 진행중에 찾으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는 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과 같은 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구합5248(2019. 7. 25. 선고) 판결에서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정보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실지거래가액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시가를 특정하지도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상증세법상 시가의 1순위인 제3자 거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고, 2순위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라 한다) 방법은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보아, 3순위인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 당국의 재무제표도 없이 사설기관의 자료를 2개년도 재무제표 7) 만 가지고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수인이 거래한 금액과 차이가 현저히 난다고 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로 보아 조사대상에 선정해 놓고도, 정작 과세할 때는 소위 보충적 평가방법이 과세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다른 평가방법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당초의 시가의 적용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중국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실거래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중국 당국의 세금을 명백히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도 없었으며, 조세를 포탈할 마음도 없었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시가를 정하지 못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조사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다) 조사청은 내부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쟁점지분의 대가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충적 평가액으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비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명백한 탈루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지분에 대해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2017두75477(2018. 4. 12. 선고)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중국 비상장법인에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각국의 사업환경과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접근이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외국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 당시에 쟁점지분이 거래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도 확보하지 못해 취득 시점의 쟁점지분의 시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사진행 중에 중국 당국에 자료를 요청하여 재무제표를 확보하였다.
4. 조사권의 남용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 등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조사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계를 선언한 것이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정하여 침해한 것이며,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및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벗어난 행위이다. 양도인의 경우, 쟁점지분은 2018. 7. 16.자로 계약이 체결되고 2018. 10. 19.자로 잔금이 청산되어 양도되었으므로, 2024. 5. 31.자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계속 진행하려던 것을 조사청에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24. 5. 31.이라는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즉, 쟁점지분의 취득에 따른 시가도 모르면서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선정 내용을 열람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였다(첨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결정문 참조). 조사청이 쟁점지분을 발행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회사에 대해 시가를 어떻게 산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혐의가 있다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조사 중 중국법인의 재무제표 징구 및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뢰),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하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14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5. 소결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쟁점지분거래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정당하게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조사청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조사대상 선정과정에도 위법성이 존재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2(중국현지법상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쟁점지분거래는 중국세법(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에 따른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증여세가 없으며, 개인이 주식 등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무상이전하는 경우를 소득세(개인소득세)의 한 범주로 포섭하고 있다. 2015. 1. 1.부터 시행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시행)은, 개인 주식양도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세무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제11조는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세무기관이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당 저가양도로 인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한국의 증여의제 과세와 그 실질 목표는 유사하다. 다만 중국은 그 과세를 받는 사람이 양도인(주식을 판 사람)이며,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한다는 점이 다르다.
2. 중국 과세당국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저가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저가거래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저가의 변칙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중국세법의 중요한 특징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라 하더라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시가 대비 저가라 하여 과세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67호 공고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쟁점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고67호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상속이나 친족 간 양도 등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즉, 법률상 유효한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세법은 가족 간 주식 이전의 경우, 이를 사실상의 증여나 상속으로 보고 세금조정을 하지 않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도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저가양도로 판정되면, 제14조에 따라 평가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참고해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20%)를 과세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주식 양도 전 가족관계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였다(첨부 주식양수도 관련 공증문서 참고). 요약하면, 중국세법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이를 사적 이전인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해 과세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양도인(증여자인 父)에 대해 현재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중국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모와 자녀 간 거래 등 가족 간 주식 이전은 세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시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결과 세무당국이 별도의 과세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입수한 중국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사람에게 두 차례 거래한 거래가액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국 과세당국의 지적이 없었다. 그 중 하나인 2013년의 거래는 타인 간의 거래이고, 2024년의 거래는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부자 간의 거래이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 제도가 가족 간 저가양도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에서 이를 다시 증여로 보는 것은 동 거래의 성격 판단에 대해 국가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중국 과세당국에 조세정보만 요청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3.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가 간의 과세권의 충돌이 있는 경우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중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타방체약국에서 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중국 거주자가 중국 내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한국 거주자인 청구인들에게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명백히 차별적 과세에 해당한다. 더구나 중국 과세당국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거래를 한국 과세당국이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양도인과 청구인들에게 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가) 역외거래에서는 현지 법령과 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여, 조세조약 체결국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중국세법과 국내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르게 법적용이 되고 있다.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중국의 주식양도에 대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 하더라도 양도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처분청에 그 당시 세무사와 함께 들어가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을 문의하였다. 처분청은 당장 답을 주지 못하고, E지방국세청에 문의한 후 주식양도로 인한 세금은 해당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였다. 중국세법은 특수관계인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국내세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법이 서로 상충된다. 중국에 출자한 출자자가 중국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공정가액(한국에서의 시가)으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금액은 중국에서는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중국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한국세법에서는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가 된다. 결국 중국세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다.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논리이다. 양도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체결 당사국의 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국내의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조약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며, 이는 국세청이 정한 집행기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조세 집행기준’ 2-0-2(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제2항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인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더라도, 대법원 2010두11948 판결(2012. 4. 26. 선고)은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체약국 간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14두43226 판결(2015. 2. 12. 선고)은 “국제조세조약의 해석은 조약 체결의 목적과 당사국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국의 국내법 해석만으로 과세권을 확장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서면2팀-719(2005. 5. 23.)를 통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중국세법에 의해 거래가액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거래가액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역외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중과세 및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앞서 국제조세 원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로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형식적으로 조약상 이중과세는 아니더라도, 부의 이전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 중 한 곳에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을 두 나라가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중국에서 상쇄할 방법도 없다. 한국 내에서 조차도 이 거래는 양도인이 실제 낮은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고(또는 면제) 양수인만 증여세를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로 보면, 한쪽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다른 국가에서는 증여세 부과로 세금 혜택을 상쇄당하는 형태이다. 국제적으로 통합 조정이 안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재산에 대해 한국이 결과적으로 모든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 과도한 과세권 행사이며, 중국세법과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역으로 중국에서 향후 한국인의 투자나 상속에 불리한 대응을 가져올 수도 있는 등 조세영토를 넘어선 과세로 양 조세 당국 간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중국세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협약 체결 당사자국인 중국세법이 우선되므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조약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체약국의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과세 시도는 조세조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4. 소결 청구인들의 쟁점지분거래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저가거래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저가의 변칙거래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는데, 조세조약에 따라 국가 간의 과세권 충돌이 있는 경우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중과세 및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 다.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1.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지분거래를 증여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거래목적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그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과 양도인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코 증여를 위한 가장거래가 아니다. 2018년 당시의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양도인이 쟁점지분에 대해 거래를 한 것은 양도인의 연령과 그 당시 중국법인에 출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철수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중국 내외환 규제, 상속세 대비,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인이 투자한 중국회사의 주식이 자녀 세대에게 많이 양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중국 출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 현지 사업을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순수하게 경영권 승계 및 사업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때 청구인 B도 중국법인의 감사로 임용되었다(첨부 임용장 참조). 쟁점지분을 거래한 양도인과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거래가액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3 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거래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다. 실제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3263, 2012. 3. 12. 결정)에서도 ‘내국인이 거대 외국지분을 인수하여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변칙 증여 과세대상이 아닌 칭찬받을 만한 정상거래라고 평가하면서, 해당 주식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정하였다.
2. 쟁점거래가액은 중국 내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도 시가에 해당한다. 양도인 및 청구인들과 주변인의 지분 변동 내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법인의 2006. 9. 6. 자본 출자금액은 총 70만달러로 양도인 지분은 70%로 49만달러였으며, 청구외 G가 30%에 해당하는 21만달러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2009. 2. 13. 청구외 H이 10%에 해당하는 7만달러를 투자하게 됨에 따라 등록자본금은 77만달러가 되어, 양도인의 지분은 53.9만달러(70%), G의 지분은 15.4만달러(20%), H의 지분은 7.7만달러(10%)로 조정되게 되는데, 이로써 1% 지분당 7,700달러가 되며,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2009. 2. 6. 결정한 사항이다(첨부 중국 당국의 공문 참조). 그리고 2013. 3. 11. H이 7.7만달러, 10%의 지분을 G에게 83.3048만 위안화에 양도함에 따라 청구외 G의 지분은 30%로 증가하여 23.1만달러가 되었다(첨부 H 지분 양도내역 참조). 이 과정에서 타인 간의 거래로 인해 H은 22.60186만 위안화의 차익을 얻었다.
2018. 7. 16.자로 청구인 A는 40%(242.19만 위안, 30.8만달러). 청구인 B은 30%(181.64만 위안, 23.1만달러) 지분을 1% 지분당 7,700달러에 양수하였다(첨부 주식양도협약 참조). 또한 2024. 4. 23. 청구외 G는 I에게 20%의 지분을 당초의 출자금액과 유사한 가액인 15.4만달러(1% 지분당 7,700달러)에 양도하였다(첨부 정관 변경 참조). 위의 내용을 토대로, H의 10% 지분 양도가액은 146,616,448원(833,048위안176원)이며, 이를 A의 지분 40%에 대입시켜 보면, A의 지분은 586,465,792원(=146,616,448원4배)으로, A의 양수금액 355,136,320원(양도인의 신고가액, 환산가액과 차이는 있음)과 비교하면 불과 231,329,472원 차이임을 알 수 있다{B의 지분은 439,849,344원(=146,616,448원*3배)으로 B의 양수금액 257,167,680원과 비교하면 182,681,664원 차이}. 위 A의 지분 586,465,792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중국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620,298,783원과도 유사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B의 지분 439,849,344원, 중국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465,224,087원) 또한 2018년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중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거래의 당사자 G는 양도인과 동일한 시점에 중국법인에 출자한 출자자였는데, 그 출자자는 2024년도에 I과 거래를 함에 있어 2018년의 쟁점지분 거래가액인 1% 지분당 7,700달러와 동일한 금액으로 20% 지분을 15.4만달러에 거래하였다(첨부 G 주식 양도신고 내역 참조). 위 청구외 H과 G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가액은 결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토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의제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소결 쟁점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거래로서 우회증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되고 2개의 매매사례가액과 후술하는 중국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과도 유사한 가액으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의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라.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쟁점지분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시가이다.
-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쟁점지분의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거래이므로 동 거래금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양수한 쟁점지분에 대한 인지세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는데, 그 가액이 바로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세법에 따라 인정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이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가사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하였으나, 이 조항은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증여받은 것도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상증세법 제62조 내지 제65조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 소재지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상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기관이 인정한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4두43226(2015. 2. 12. 선고) 판결에서 ‘홍콩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에 대해 인지세 납부시 자료를 제출했고, 인지세 산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 중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주식가치 평가자료 및 납부한 세금(인지세 등)이 있다면 이를 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인지세의 기준이 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상증세법상 소급금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절차 미비로 인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 가) 비상장주식의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849(2011. 5. 13. 선고)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도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 등의 가액에 의한 감정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쟁점지분은 2018. 10. 19. 거래되었으므로 동 거래일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1. 18.의 기간 중에는 매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진행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증세법이 정한 시가 인정요건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 나)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법령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감정가액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다. 소급감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는 등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심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의뢰하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주식평가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어떤 금액과 내용으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증여의 경우 법정 감정기간인 3개월 요건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을 판단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동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바도 없다. 이는 국세청 내부지침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헌법상 납세자의 방어권 및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리고 조사청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가치 반영 부족 및 실지거래가액을 부정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수하였으며, 당시 중국 현지 세무당국에도 신고하여 인지세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바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한 추정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한 자의적 과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두54265 판결(2024. 4. 12. 선고)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상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감정평가 시점과 평가대상일의 일치, 그리고 형식적 절차 준수(심의)가 시가 인정의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를 청구인들에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다) 가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국내법인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감정가액이 이상한 가액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대법원 2001두6029(2003. 5. 30. 선고)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2010두8751(2010. 9. 10. 선고) 판결도 동일한 취지이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소급감정을 한다고 하기에, 중국법인의 주식을 중국에 소재한 감정평가기관 2개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해당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그 감정평가액의 기준일은 2018. 9. 30.자로 중국법인의 총자산 평가액 9,305,647.19 위안과 9,865,411.75 위안을 우리은행의 2018. 9. 30.자 기준환율 161.78원으로 환산하면 1,505,467,602.40원과, 1,595,026,312.92원으로 두 개의 평균 평가액은 1,550,746,957.66원이 된다(첨부 감정평가서류 참조). 여기에 A의 지분 40%를 적용해 계산하면 지분가액은 620,298,783.06원(총 감정가액 평균액 1,550,746,957.66원 40%)으로 계산되어 A의 양수가액 355,136,320원과 비교해 보면, 약 265,262,463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양수한 셈이 된다{B의 지분 30%를 적용해 계산하면 지분가액은 465,224,087.30원(총 감정가액 평균액 1,550,746,957.66원 30%)으로 계산되어 B의 양수가액 257,167,680원과 비교해 보면 약 208,056,407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양수한 셈이 된다}.
- 라)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감정가액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난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살펴보면,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약 3.6배 정도의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현지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감정가액, 증여의제금액, 과세표준 비교 > [청구인 A] (단위: 원) 구분
① 감정가액
② 양수가액
③ 기준금액
④ 증여의제가액 (①-②-③)
⑤ 증여세 과세표준 ⓐ조사청 주장 2,132,000,000 354,873,569 300,000,000 1,477,126,251 1,427,126,251 ⓑ청구인 주장 620,298,783 354,873,569 186,089,634 79,335,580 29,335,580 차이 (ⓐ-ⓑ) 1,151,701,217 0 113,910,366 1,397,790,671 1,397,790,671 [청구인 B] (단위: 원) 구분
① 감정가액
② 양수가액
③ 기준금액
④ 증여의제가액 (①-②-③)
⑤ 증여세 과세표준 ⓐ조사청 주장 1,599,000,000 256,950,751 300,000,000 1,042,029,249 992,029,249 ⓑ청구인 주장 465,224,087 256,950,751 139,567,226 68,706,110 18,706,110 차이 (ⓐ-ⓑ) 1,133,775,913 0 160,432,774 973,323,139 973,323,139
1. 계약서상 양수가액은 355,136,320원(A), 257,167,680원(B)이나 조사청의 증여의제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환율차이 추정금액 262,751원, 216,929원을 차감하여 계산함
2. ③기준금액: MIN(감정가액의 30%, 3억원)
3. ⑤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 앞서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나라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청구인들이 비록 2018. 9. 30.자로 조사진행 중에 소급감정하여 평가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평가한 가액(A 21억 3천2백만원, B 15억 9천9백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A 6억 2천만원, B 4억 6천5백만원)으로 평가된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감정가액에서 조사청 주장 양수가액과 기준금액을 공제한 증여의제금액은 A는 79,335,580원, B은 68,706,110원이 되는바, 조사청이 계산한 증여의제금액 1,477,126,261원 및 1,042,029,249원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소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되어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한다. 조사청의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소급감정인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불분명하다. 보충적 평가액을 변칙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정당한 부과처분을 강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조사청의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마. 결론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 불가,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실지거래가액의 존재에 대한 확인 부족과 더불어 상증세법상의 소급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의 미비로 인해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위법·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가사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소급감정가액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바.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의견서를 열람한 이후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선정으로 위법하다. 조사청은 “양도인 D은 청구인들에게 지분 양도금액을 출자 당시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불과 6억원에 양도한바, 이는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절대 체결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세 등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금액의 적정 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고, “중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88억원이고, 양도·양수일 전후 양도가액 이상의 고액 배당금 등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설립 당시 취득가액 6억원으로 양도한 것은 명백히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가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사청의 주장은 조사대상 선정의 결과일 뿐 선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D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결정은 벌써 종결되었는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24. 4.경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고저가 혐의를 도출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즉 D에 대한 별도의 제보자료 등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없이 국세청의 청구인들 관련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2021두32088(2024. 3. 12.)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무효인 조사대상 선정이며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1) D 일가 배당금 수령내역과 중국법인 자산 및 손익규모를 함께 살펴보면, 조사청 의견에는 배당액 전부를 D 일가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즉 30%의 지분을 가진 G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차등배당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의도적으로 2018년에는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바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중국법인의 재무상황, 배당액 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재무상황과 배당상황을 왜곡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을 조세탈루 혐의자로 호도하였다.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orbis에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여 검토한바, 중국법인의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쟁점지분의 시가는 설립 당시의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양수인인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에 다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는 재무제표가 국내 과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아 orbis에서 수집한 중국법인의 손익계정과 재무상황표를 활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였다. orbis에서 중국법인의 2008년∼2014년, 2017년∼2020년 귀속 재무제표가 확인되어 2017년, 2018년 2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D 일가의 배당내역 및 확인된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2014년∼2020년 큰 변동이 없어 연도별 법인의 영업이익 등이 유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2개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혐의금액을 산정하였다’라고도 하였다. 조사청은 무엇을 근거로 기업가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D 일가의 배당내역의 큰 변동이 없어 연도별 영업이익이 유사할 것이 명백하다고도 하였는데 연도별 배당내역과 영업이익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사청이 확보한 재무상황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인수한 2018년도를 제외하고 2017년도와 2014년도 2개연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2017년과 2018년의 2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D은 2018. 10.에 쟁점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2018년도의 재무상황 등을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결국 2017년도의 재무상황 등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는 보충적 평가액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보충적 평가액은 3년 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인데, 위의 재무제표만으로 쟁점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쟁점지분의 시가를 확정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조사선정(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초로 삼은 재무제표 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해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6년이나 지났음에도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당초 조사시에 시가를 조사청이 임의로 산정하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무신고자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하면서도 청구인들에게 감정평가를 하라고 한 자체가 조사청 스스로 시가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중국세법에 의해 정당하게 D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고,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저 조사는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조사청이 시가도 산정하지 못하면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조사청이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하고, 조사 종결시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는 과세유지가 어려우니 6년이나 지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조사대상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배당액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른 한편으로, 조사청은 ‘매년 배당을 실시해 오다 양도 당해연도인 2018년에는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 양도 이후 중국법인은 청구인들에게 매년 수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출자지분 양도가액의 무려 12배에 이르는 70억원을 배당한 점 등을 볼 때,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국외기업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을 사실상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름 없으므로, (중략)’라고 한바,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한편으로, 조사청 의견서 중 ‘중국법인 자산 및 손익규모 비교’와 ‘D 일가 배당금 수령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배당액이 전부 D 일가에게 배당된 것으로 왜곡하고, 2018년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선정자료에 적시하였으나 2018년도의 실지 배당액은 20억원이며, 그 중 70%인 14억원이 D 일가에게 귀속된다. 구체적으로 조사청이 파악한 배당금 내역과 중국법인의 배당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총 배당액과 조사청이 주장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액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조사대상 선정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D과 청구인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선정 자체가 무효인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2012두911(2014. 6. 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조사 중 중국법인의 재무제표 징구 및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의뢰)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하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쟁점지분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앞서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 외에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거래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거래한 가액은 중국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를 인정함에 따른 양도가액이자 실거래가액일 뿐,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니므로 이 또한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거래의 시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조사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사대상 선정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이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86누378(1987. 4. 14.)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 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 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조사청이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상증세법 제58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의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상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동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소급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사, 주식평가의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소급감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기간 즉, 평가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조사청은 감정가액의 산출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열람하여 주지 않아 그 내용의 적정성을 알 수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이 곧바도 시가로 인정될 수는 없다. 청구인들도 조사청의 소급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사청은 감정가액에 대해 적절한 평가라고만 주장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열람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국내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평가심의를 통해 적정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행 평가심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비상장주식보다 평가가 더 어려운 외국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액에 따라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자명하다. 본 건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중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평가액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청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며,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대법원2001두6029(2003. 5. 30.)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취지 판결: 대법원 2010두8751, 2010. 9. 10.).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중국세법상 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한 평가액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조사청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중국세법상의 순자산검정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므로, 조사청의 감정가액보다 우선순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규정 중 주식양도 소득의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중국 소재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평가액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이 중국 소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중국의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중국세법에서 규정한 “순자산검정법”을 사용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는 중국에서 주식양도소득의 심사를 함에 있어 1순위의 심사방법이다. 즉, 조사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이 인정한 양도소득 등에 대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은 우선순위에서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감정가액도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중국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4. 11. 19. 중국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와 관련한 중국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서류 및 평가액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2025. 1. 22.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들 제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 12. 23.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중국 감정기관의 평가방법은 단순히 중국법인의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였으나, (중략)”라고 하면서 조사청의 감정가액이 합리적이어서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앞서 조사청 의견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감정가액은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평가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순위인 4순위의 가액으로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84누551(1986. 7. 8.) 조세소송에 있어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2018. 9. 30.자로 평가하였으며, 총자산 평가액은 9.3백만 위안과 9.86백만 위안에 기준환율(161.78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보면 15.1억원과 15.9억원이 되며, 평균가액은 15.5억원이 된다. 조사청의 감정가액 50억원은 청구인들의 감정가액 15.5억원보다 3.2배가 많은 금액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 평균액(15.5억원)에 청구인들의 지분 70%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쟁점지분의 평가액은 10.8억원(A 6.2억원, B 4.6억원)이 되어 청구인들의 양수가액 6.12억원(B 2.57억원, A 3.55억원)과 비교해 보면 약 4.7억원 정도 적은 금액(A 약 2.7억원, B 약 2억원)으로 양수한 셈이 된다. 위와 같은 금액은 조사청이 의뢰하여 국내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과 비교하여 너무나 큰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현지의 경제상황과 여건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재산세과-60, 2009. 8.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며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4. 결론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대상 선정의 잘못에 이어,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조사청의 감정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