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1) 위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2)조세조약상 위법한 과세인지 여부 3)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국외비상장주식)의 시가 해당 여부 4) 청구인의 중국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5-0034 선고일 2025.08.07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이므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전제되지 않고, 청구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양수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상 위법한 과세로 볼 수 없으며,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적용이 부적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청구인의 중국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 A(이하 ‘A라 한다)와 청구인 B(이하 ‘B’이라 하고 A와 B을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 10. 19. 중국 소재 비상장기업인 C 유한회사(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70%(이하 A가 취득한 지분 40%와 B이 취득한 지분 30%를 합하여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父 D(이하 ‘父’ 또는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355,136,320원과 257,167,680원, 합계 612,304,000원(이하 ‘쟁점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이하 청구인들이 父 D로부터 쟁점지분을 양수한 거래를 ‘쟁점지분거래’라 한다).
  • 나. 양도인은 2018. 10. 30.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 취득가액을 541,072,700원으로, 양도가액을 612,304,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71,231,3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3,746,2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9. 1. 14. 완납하였다. (단위: 원) 양도인 양수인 취득가액 양도가액 D A 326,079,614 355,136,320 D B 214,993,086 257,167,680
  • 다. E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4. 22.∼2024. 6. 20. 청구인 B이 대표이사인 ㈜F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4. 4. 22.∼2024. 8. 28.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1) 를 실시하고, 2024. 4. 22.∼2025. 1. 22. 청구인들에 증여세 조사 2) 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쟁점지분을 시가 3,731,459,850원(이하 ‘쟁점감정가액 3) ’이라 한다)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1,117,108,450원(A 707,677,650원, B 409,460,870원)을 경정·고지하도록 증여세 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25. 3. 4. A에게 2018. 10. 19. 증여분 증여세 707,677,650원, B에게 2018. 10. 19. 증여분 증여세 409,430,800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5. 3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1(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과 관련하여

1. 쟁점지분거래는 중국 과세당국에서도 인정되는 거래이다.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시행) 4)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 2014. 12. 7., 이하 ‘공고 67호’ 또는 ‘중국세법’이라 한다) 제13조는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父로부터 중국세법에 따라 쟁점지분을 공정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중국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양도소득은 공정거래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결정되며(제10조), 주식양수도에 대해 관할세무기관은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제12조) ①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주주권에 해당하는 순자산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초기투자비용보다 낮거나 또는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 및 관련 세금보다 낮은 경우, ③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업의 동일 주주 또는 기타 주주의 주식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④ 신고된 주식양도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기업 주식양도소득보다 낮은 경우, ⑤ 주주권 또는 주식을 합리적이지 않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⑥ 관할 세무기관이 인정한 기타 상황인 경우 등이다. 나아가, 개인 양도주식이 완전하고 주식 본래 가치의 증빙을 제공하지 않고 주식의 본래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그 주식의 본래가치를 심사하고 결정해야 한다(제17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식양도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제13조)가 있는바, ① 투자대상기업이 국가정책조정으로 인하여 생산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받아 주주권 저가양도를 초래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②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관계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형제자매 및 양도인이 직접 양육 또는 부양의무를 지는 양육인 또는 부양양육인에게 상속 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③ 관련 법률, 정부 문서 또는 기업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양도가격이 합리적이고 진실하다는 충분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있는 본 기업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외부에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의 내부 양도인 경우, ④ 주식양도의 양 당사자 간 그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상황인 경우이다. 청구인의 경우 공고67호의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지분 양수도 사실을 중국 세무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관련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등을 적용받아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에 회사주식 양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절차들은 중국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식 양수도시 양수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인의 당초 투자금액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고, 양수금액 역시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첨부 주식양수도 관련 공증문서 참조).

2018. 7. 16.자로 쟁점지분은 양도인이 청구인 A에게 40% 지분을 242.19만 위안(30.8만 달러)에, 청구인 B에게 30% 지분을 181.64만 위안(23.1만 달러)에 소위 중국 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공식 서류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첨부 주식양도협약 참조). 그 후 쟁점지분 양도대금은 출자금매매(양수도계약)계약서에 따라 2018. 10. 19.자로 청구인 A는 312,620 5) 달러(355,136,320원), 청구인 B은 226,380달러 6) (257,167,680원)의 가격으로 정산되었다{첨부 출자금매매(양수도) 계약서 참조}.

2018. 7. 16.자 주식양수도에 따른 인지세의 세율은 실거래가액의 5/10,000 이었으며, 동 세율을 249.19만 위안 및 181.64만 위안과 곱해 보면 인지세는 1,211위안, 908.2위안임이 납부증명서를 통해 알 수 있다(첨부 인지세 납세완납증명서 참조).

3. 조사청은 세무조사 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 가)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도인과 청구인들이 중국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양도양수하고, 양도인이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들과 양도인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에게 통지된 세무조사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었다(첨부 세무조사 통지서 참조). 청구인들은 중국세법에 따라 양도인인 父의 주식을 양수한 것밖에 없는데도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더욱이 동 조사는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명백한 조세의 탈루혐의가 입증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첫번째는 청구인들이 이 건 불복청구를 위해 2025. 4.에 청구한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것이며(첨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결정문 참조), 두번째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요구한 것이며, 세번째는 세무조사 착수 후 중국 과세당국에 중국법인의 과세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조사과정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혐의없이 포괄적인 조사를 착수하여 명백한 탈루혐의를 조사 진행중에 찾으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는 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항과 같은 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은 2019구합5248(2019. 7. 25. 선고) 판결에서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정보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실지거래가액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시가를 특정하지도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상증세법상 시가의 1순위인 제3자 거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고, 2순위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라 한다) 방법은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보아, 3순위인 조사청이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 당국의 재무제표도 없이 사설기관의 자료를 2개년도 재무제표 7) 만 가지고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수인이 거래한 금액과 차이가 현저히 난다고 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로 보아 조사대상에 선정해 놓고도, 정작 과세할 때는 소위 보충적 평가방법이 과세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다른 평가방법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당초의 시가의 적용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중국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실거래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중국 당국의 세금을 명백히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도 없었으며, 조세를 포탈할 마음도 없었다. 그럼에도 조사청이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시가를 정하지 못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조사대상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다) 조사청은 내부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쟁점지분의 대가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충적 평가액으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비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명백한 탈루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쟁점지분에 대해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2017두75477(2018. 4. 12. 선고)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중국 비상장법인에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각국의 사업환경과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부적절한 접근이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외국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 당시에 쟁점지분이 거래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도 확보하지 못해 취득 시점의 쟁점지분의 시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사진행 중에 중국 당국에 자료를 요청하여 재무제표를 확보하였다.

4. 조사권의 남용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 등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조사청의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계를 선언한 것이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정하여 침해한 것이며,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및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벗어난 행위이다. 양도인의 경우, 쟁점지분은 2018. 7. 16.자로 계약이 체결되고 2018. 10. 19.자로 잔금이 청산되어 양도되었으므로, 2024. 5. 31.자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계속 진행하려던 것을 조사청에 권리보호요청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24. 5. 31.이라는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즉, 쟁점지분의 취득에 따른 시가도 모르면서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선정 내용을 열람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기각하였다(첨부 정보공개거부처분 결정문 참조). 조사청이 쟁점지분을 발행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회사에 대해 시가를 어떻게 산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혐의가 있다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조사 중 중국법인의 재무제표 징구 및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뢰),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하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14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5. 소결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쟁점지분거래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정당하게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조사청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세무조사선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조사대상 선정과정에도 위법성이 존재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2(중국현지법상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쟁점지분거래는 중국세법(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67호)에 따른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증여세가 없으며, 개인이 주식 등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무상이전하는 경우를 소득세(개인소득세)의 한 범주로 포섭하고 있다. 2015. 1. 1.부터 시행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범시행)은, 개인 주식양도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세무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관리방법 제11조는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세무기관이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당 저가양도로 인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한국의 증여의제 과세와 그 실질 목표는 유사하다. 다만 중국은 그 과세를 받는 사람이 양도인(주식을 판 사람)이며,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한다는 점이 다르다.

2. 중국 과세당국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저가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저가거래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저가의 변칙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중국세법의 중요한 특징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라 하더라도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시가 대비 저가라 하여 과세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67호 공고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쟁점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고67호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상속이나 친족 간 양도 등으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즉, 법률상 유효한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세법은 가족 간 주식 이전의 경우, 이를 사실상의 증여나 상속으로 보고 세금조정을 하지 않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또는 저가양도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당 거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저가양도로 판정되면, 제14조에 따라 평가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참고해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20%)를 과세한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주식 양도 전 가족관계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소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였다(첨부 주식양수도 관련 공증문서 참고). 요약하면, 중국세법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 이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이를 사적 이전인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해 과세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에서는 양도인(증여자인 父)에 대해 현재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앞서 살펴본 중국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모와 자녀 간 거래 등 가족 간 주식 이전은 세법에서 허용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시 친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결과 세무당국이 별도의 과세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입수한 중국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사람에게 두 차례 거래한 거래가액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국 과세당국의 지적이 없었다. 그 중 하나인 2013년의 거래는 타인 간의 거래이고, 2024년의 거래는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부자 간의 거래이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 제도가 가족 간 저가양도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에서 이를 다시 증여로 보는 것은 동 거래의 성격 판단에 대해 국가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중국 과세당국에 조세정보만 요청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

3.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가 간의 과세권의 충돌이 있는 경우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중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는 일방체약국의 국민이 타방체약국에서 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중국 거주자가 중국 내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데, 한국 거주자인 청구인들에게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은 명백히 차별적 과세에 해당한다. 더구나 중국 과세당국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거래를 한국 과세당국이 부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 거주자인 양도인과 청구인들에게 더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조세조약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가) 역외거래에서는 현지 법령과 관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여, 조세조약 체결국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중국세법과 국내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르게 법적용이 되고 있다. 청구인들과 양도인은 중국의 주식양도에 대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 하더라도 양도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처분청에 그 당시 세무사와 함께 들어가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을 문의하였다. 처분청은 당장 답을 주지 못하고, E지방국세청에 문의한 후 주식양도로 인한 세금은 해당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하였다. 중국세법은 특수관계인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국내세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법이 서로 상충된다. 중국에 출자한 출자자가 중국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공정가액(한국에서의 시가)으로 거래하지 아니하고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금액은 중국에서는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중국세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한국세법에서는 부인하고 과세하는 경우가 된다. 결국 중국세법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과 같다.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논리이다. 양도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체결 당사국의 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세법 규정을 무시하고 국내의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조약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며, 이는 국세청이 정한 집행기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조세 집행기준’ 2-0-2(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제2항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인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더라도, 대법원 2010두11948 판결(2012. 4. 26. 선고)은 “조세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체약국 간의 과세권 배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대법원 2014두43226 판결(2015. 2. 12. 선고)은 “국제조세조약의 해석은 조약 체결의 목적과 당사국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국의 국내법 해석만으로 과세권을 확장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서면2팀-719(2005. 5. 23.)를 통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이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평가액(외국의 재산소재지국에서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등)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중국세법에 의해 거래가액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거래가액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역외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중과세 및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앞서 국제조세 원칙에서 논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로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형식적으로 조약상 이중과세는 아니더라도, 부의 이전에 대해 중국이나 한국 중 한 곳에서만 과세되어야 할 것을 두 나라가 나누어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중국에서 상쇄할 방법도 없다. 한국 내에서 조차도 이 거래는 양도인이 실제 낮은 대가를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고(또는 면제) 양수인만 증여세를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로 보면, 한쪽 국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다른 국가에서는 증여세 부과로 세금 혜택을 상쇄당하는 형태이다. 국제적으로 통합 조정이 안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중과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재산에 대해 한국이 결과적으로 모든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 과도한 과세권 행사이며, 중국세법과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역으로 중국에서 향후 한국인의 투자나 상속에 불리한 대응을 가져올 수도 있는 등 조세영토를 넘어선 과세로 양 조세 당국 간 상호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중국세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협약 체결 당사자국인 중국세법이 우선되므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조약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체약국의 과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과세 시도는 조세조약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4. 소결 청구인들의 쟁점지분거래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저가거래는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저가의 변칙거래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는데, 조세조약에 따라 국가 간의 과세권 충돌이 있는 경우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중과세 및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 다.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1.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지분거래를 증여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거래목적의 타당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그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과 양도인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결코 증여를 위한 가장거래가 아니다. 2018년 당시의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과 양도인이 쟁점지분에 대해 거래를 한 것은 양도인의 연령과 그 당시 중국법인에 출자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철수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중국 내외환 규제, 상속세 대비,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인이 투자한 중국회사의 주식이 자녀 세대에게 많이 양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인의 건강악화로 인한 중국 출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 현지 사업을 계속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순수하게 경영권 승계 및 사업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 때 청구인 B도 중국법인의 감사로 임용되었다(첨부 임용장 참조). 쟁점지분을 거래한 양도인과 청구인들의 거래가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거래가액이고, 소득세법 제118조의3 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거래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이다. 실제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3263, 2012. 3. 12. 결정)에서도 ‘내국인이 거대 외국지분을 인수하여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변칙 증여 과세대상이 아닌 칭찬받을 만한 정상거래라고 평가하면서, 해당 주식의 거래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정하였다.

2. 쟁점거래가액은 중국 내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도 시가에 해당한다. 양도인 및 청구인들과 주변인의 지분 변동 내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법인의 2006. 9. 6. 자본 출자금액은 총 70만달러로 양도인 지분은 70%로 49만달러였으며, 청구외 G가 30%에 해당하는 21만달러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2009. 2. 13. 청구외 H이 10%에 해당하는 7만달러를 투자하게 됨에 따라 등록자본금은 77만달러가 되어, 양도인의 지분은 53.9만달러(70%), G의 지분은 15.4만달러(20%), H의 지분은 7.7만달러(10%)로 조정되게 되는데, 이로써 1% 지분당 7,700달러가 되며, 대외경제무역위원회가 2009. 2. 6. 결정한 사항이다(첨부 중국 당국의 공문 참조). 그리고 2013. 3. 11. H이 7.7만달러, 10%의 지분을 G에게 83.3048만 위안화에 양도함에 따라 청구외 G의 지분은 30%로 증가하여 23.1만달러가 되었다(첨부 H 지분 양도내역 참조). 이 과정에서 타인 간의 거래로 인해 H은 22.60186만 위안화의 차익을 얻었다.

2018. 7. 16.자로 청구인 A는 40%(242.19만 위안, 30.8만달러). 청구인 B은 30%(181.64만 위안, 23.1만달러) 지분을 1% 지분당 7,700달러에 양수하였다(첨부 주식양도협약 참조). 또한 2024. 4. 23. 청구외 G는 I에게 20%의 지분을 당초의 출자금액과 유사한 가액인 15.4만달러(1% 지분당 7,700달러)에 양도하였다(첨부 정관 변경 참조). 위의 내용을 토대로, H의 10% 지분 양도가액은 146,616,448원(833,048위안176원)이며, 이를 A의 지분 40%에 대입시켜 보면, A의 지분은 586,465,792원(=146,616,448원4배)으로, A의 양수금액 355,136,320원(양도인의 신고가액, 환산가액과 차이는 있음)과 비교하면 불과 231,329,472원 차이임을 알 수 있다{B의 지분은 439,849,344원(=146,616,448원*3배)으로 B의 양수금액 257,167,680원과 비교하면 182,681,664원 차이}. 위 A의 지분 586,465,792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중국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620,298,783원과도 유사한 가액임을 알 수 있다(B의 지분 439,849,344원, 중국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465,224,087원) 또한 2018년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중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거래가 발생하였는데, 거래의 당사자 G는 양도인과 동일한 시점에 중국법인에 출자한 출자자였는데, 그 출자자는 2024년도에 I과 거래를 함에 있어 2018년의 쟁점지분 거래가액인 1% 지분당 7,700달러와 동일한 금액으로 20% 지분을 15.4만달러에 거래하였다(첨부 G 주식 양도신고 내역 참조). 위 청구외 H과 G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거래가액은 결코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토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증여의제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3. 소결 쟁점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한 거래로서 우회증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되고 2개의 매매사례가액과 후술하는 중국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과도 유사한 가액으로 쟁점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의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라.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쟁점지분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거래가액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시가이다.

  •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곧바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쟁점지분의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과세당국도 인정하는 거래이므로 동 거래금액은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더구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양수한 쟁점지분에 대한 인지세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는데, 그 가액이 바로 시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세법에 따라 인정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며, 조사청은 이를 부인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가사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하였으나, 이 조항은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증여받은 것도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상증세법 제62조 내지 제65조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 소재지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상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호에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기관이 인정한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4두43226(2015. 2. 12. 선고) 판결에서 ‘홍콩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에 대해 인지세 납부시 자료를 제출했고, 인지세 산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 중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주식가치 평가자료 및 납부한 세금(인지세 등)이 있다면 이를 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인지세의 기준이 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상증세법상 소급금정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절차 미비로 인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 가) 비상장주식의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849(2011. 5. 13. 선고)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도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 등의 가액에 의한 감정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쟁점지분은 2018. 10. 19. 거래되었으므로 동 거래일인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1. 18.의 기간 중에는 매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진행 과정에서 쟁점지분을 소급 감정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증세법이 정한 시가 인정요건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 나)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법령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감정가액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다. 소급감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는 등 정상적으로 개최하고 심의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의뢰하는데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주식평가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은 어떤 금액과 내용으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증여의 경우 법정 감정기간인 3개월 요건을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성을 판단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였다.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어 조사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동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바도 없다. 이는 국세청 내부지침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헌법상 납세자의 방어권 및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리고 조사청의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가치 반영 부족 및 실지거래가액을 부정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정상적인 계약과 절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수하였으며, 당시 중국 현지 세무당국에도 신고하여 인지세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한 바 있음은 앞서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한 추정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한 자의적 과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두54265 판결(2024. 4. 12. 선고)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상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벗어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감정평가 시점과 평가대상일의 일치, 그리고 형식적 절차 준수(심의)가 시가 인정의 필수적인 사항인데 이를 청구인들에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 다) 가사,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외국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국내법인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감정가액이 이상한 가액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대법원 2001두6029(2003. 5. 30. 선고)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2010두8751(2010. 9. 10. 선고) 판결도 동일한 취지이다.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소급감정을 한다고 하기에, 중국법인의 주식을 중국에 소재한 감정평가기관 2개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해당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그 감정평가액의 기준일은 2018. 9. 30.자로 중국법인의 총자산 평가액 9,305,647.19 위안과 9,865,411.75 위안을 우리은행의 2018. 9. 30.자 기준환율 161.78원으로 환산하면 1,505,467,602.40원과, 1,595,026,312.92원으로 두 개의 평균 평가액은 1,550,746,957.66원이 된다(첨부 감정평가서류 참조). 여기에 A의 지분 40%를 적용해 계산하면 지분가액은 620,298,783.06원(총 감정가액 평균액 1,550,746,957.66원 40%)으로 계산되어 A의 양수가액 355,136,320원과 비교해 보면, 약 265,262,463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양수한 셈이 된다{B의 지분 30%를 적용해 계산하면 지분가액은 465,224,087.30원(총 감정가액 평균액 1,550,746,957.66원 30%)으로 계산되어 B의 양수가액 257,167,680원과 비교해 보면 약 208,056,407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 양수한 셈이 된다}.
  • 라)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감정가액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난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제시한 쟁점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살펴보면,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약 3.6배 정도의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현지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 조사청과 청구인들의 감정가액, 증여의제금액, 과세표준 비교 > [청구인 A] (단위: 원) 구분

① 감정가액

② 양수가액

③ 기준금액

④ 증여의제가액 (①-②-③)

⑤ 증여세 과세표준 ⓐ조사청 주장 2,132,000,000 354,873,569 300,000,000 1,477,126,251 1,427,126,251 ⓑ청구인 주장 620,298,783 354,873,569 186,089,634 79,335,580 29,335,580 차이 (ⓐ-ⓑ) 1,151,701,217 0 113,910,366 1,397,790,671 1,397,790,671 [청구인 B] (단위: 원) 구분

① 감정가액

② 양수가액

③ 기준금액

④ 증여의제가액 (①-②-③)

⑤ 증여세 과세표준 ⓐ조사청 주장 1,599,000,000 256,950,751 300,000,000 1,042,029,249 992,029,249 ⓑ청구인 주장 465,224,087 256,950,751 139,567,226 68,706,110 18,706,110 차이 (ⓐ-ⓑ) 1,133,775,913 0 160,432,774 973,323,139 973,323,139

1. 계약서상 양수가액은 355,136,320원(A), 257,167,680원(B)이나 조사청의 증여의제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환율차이 추정금액 262,751원, 216,929원을 차감하여 계산함

2. ③기준금액: MIN(감정가액의 30%, 3억원)

3. ⑤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 앞서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나라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청구인들이 비록 2018. 9. 30.자로 조사진행 중에 소급감정하여 평가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평가한 가액(A 21억 3천2백만원, B 15억 9천9백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A 6억 2천만원, B 4억 6천5백만원)으로 평가된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감정가액에서 조사청 주장 양수가액과 기준금액을 공제한 증여의제금액은 A는 79,335,580원, B은 68,706,110원이 되는바, 조사청이 계산한 증여의제금액 1,477,126,261원 및 1,042,029,249원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소결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되어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주장한다. 조사청의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소급감정인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불분명하다. 보충적 평가액을 변칙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정당한 부과처분을 강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조사청의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의 감정가액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마. 결론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상증세법 제35조의 적용 불가,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실지거래가액의 존재에 대한 확인 부족과 더불어 상증세법상의 소급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의 미비로 인해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어, 위법·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가사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소급감정가액이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바.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의견서를 열람한 이후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선정으로 위법하다. 조사청은 “양도인 D은 청구인들에게 지분 양도금액을 출자 당시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불과 6억원에 양도한바, 이는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절대 체결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세 등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금액의 적정 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고, “중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88억원이고, 양도·양수일 전후 양도가액 이상의 고액 배당금 등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설립 당시 취득가액 6억원으로 양도한 것은 명백히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가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조사청의 주장은 조사대상 선정의 결과일 뿐 선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D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결정은 벌써 종결되었는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2024. 4.경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고저가 혐의를 도출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즉 D에 대한 별도의 제보자료 등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없이 국세청의 청구인들 관련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2021두32088(2024. 3. 12.)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무효인 조사대상 선정이며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1) D 일가 배당금 수령내역과 중국법인 자산 및 손익규모를 함께 살펴보면, 조사청 의견에는 배당액 전부를 D 일가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즉 30%의 지분을 가진 G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고 차등배당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의도적으로 2018년에는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바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중국법인의 재무상황, 배당액 등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재무상황과 배당상황을 왜곡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을 조세탈루 혐의자로 호도하였다.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orbis에서 중국법인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여 검토한바, 중국법인의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쟁점지분의 시가는 설립 당시의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양수인인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에 다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는 재무제표가 국내 과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아 orbis에서 수집한 중국법인의 손익계정과 재무상황표를 활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였다. orbis에서 중국법인의 2008년∼2014년, 2017년∼2020년 귀속 재무제표가 확인되어 2017년, 2018년 2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D 일가의 배당내역 및 확인된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2014년∼2020년 큰 변동이 없어 연도별 법인의 영업이익 등이 유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2개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혐의금액을 산정하였다’라고도 하였다. 조사청은 무엇을 근거로 기업가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D 일가의 배당내역의 큰 변동이 없어 연도별 영업이익이 유사할 것이 명백하다고도 하였는데 연도별 배당내역과 영업이익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조사청이 확보한 재무상황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인수한 2018년도를 제외하고 2017년도와 2014년도 2개연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2017년과 2018년의 2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기준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D은 2018. 10.에 쟁점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2018년도의 재무상황 등을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결국 2017년도의 재무상황 등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는 보충적 평가액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보충적 평가액은 3년 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인데, 위의 재무제표만으로 쟁점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조사청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조사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쟁점지분의 시가를 확정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조사선정(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초로 삼은 재무제표 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해놓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6년이나 지났음에도 소급감정가액으로 시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당초 조사시에 시가를 조사청이 임의로 산정하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무신고자로 몰아붙이는 행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하면서도 청구인들에게 감정평가를 하라고 한 자체가 조사청 스스로 시가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중국세법에 의해 정당하게 D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고,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저 조사는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조사청이 시가도 산정하지 못하면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조사청이 조사대상 선정시에는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하고, 조사 종결시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는 과세유지가 어려우니 6년이나 지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조사대상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배당액 규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른 한편으로, 조사청은 ‘매년 배당을 실시해 오다 양도 당해연도인 2018년에는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 양도 이후 중국법인은 청구인들에게 매년 수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출자지분 양도가액의 무려 12배에 이르는 70억원을 배당한 점 등을 볼 때,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국외기업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을 사실상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름 없으므로, (중략)’라고 한바,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한편으로, 조사청 의견서 중 ‘중국법인 자산 및 손익규모 비교’와 ‘D 일가 배당금 수령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배당액이 전부 D 일가에게 배당된 것으로 왜곡하고, 2018년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선정자료에 적시하였으나 2018년도의 실지 배당액은 20억원이며, 그 중 70%인 14억원이 D 일가에게 귀속된다. 구체적으로 조사청이 파악한 배당금 내역과 중국법인의 배당내역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총 배당액과 조사청이 주장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배당액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조사대상 선정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D과 청구인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선정 자체가 무효인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2012두911(2014. 6. 26.)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조사 중 중국법인의 재무제표 징구 및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의뢰)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 하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과 제8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쟁점지분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앞서 조사대상 선정 과정에서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 외에 쟁점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지분거래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거래한 가액은 중국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를 인정함에 따른 양도가액이자 실거래가액일 뿐,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니므로 이 또한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거래의 시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조사청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사대상 선정시 보충적 평가액에 의한 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이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86누378(1987. 4. 14.)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 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이 때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조사청이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사청이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상증세법 제58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의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상 소급감정을 인정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동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이를 소급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사, 주식평가의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소급감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의 기간 즉, 평가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조사청은 감정가액의 산출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열람하여 주지 않아 그 내용의 적정성을 알 수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이 곧바도 시가로 인정될 수는 없다. 청구인들도 조사청의 소급감정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사청은 감정가액에 대해 적절한 평가라고만 주장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열람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국내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평가심의를 통해 적정한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되고 있다. 외국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현행 평가심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비상장주식보다 평가가 더 어려운 외국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심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감정평가액에 따라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것이 자명하다. 본 건의 경우에도 조사기간 중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평가액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청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며,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대법원2001두6029(2003. 5. 30.)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동일취지 판결: 대법원 2010두8751, 2010. 9. 10.).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중국세법상 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한 평가액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조사청의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중국세법상의 순자산검정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므로, 조사청의 감정가액보다 우선순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방법” 규정 중 주식양도 소득의 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중국 소재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평가액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이 중국 소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중국의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중국세법에서 규정한 “순자산검정법”을 사용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고, 이는 중국에서 주식양도소득의 심사를 함에 있어 1순위의 심사방법이다. 즉, 조사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중국 당국이 인정한 양도소득 등에 대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은 우선순위에서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질의회신과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감정가액도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중국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4. 11. 19. 중국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와 관련한 중국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서류 및 평가액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2025. 1. 22.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들 제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 12. 23.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중국 감정기관의 평가방법은 단순히 중국법인의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였으나, (중략)”라고 하면서 조사청의 감정가액이 합리적이어서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앞서 조사청 의견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청의 감정가액은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평가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순위인 4순위의 가액으로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대법원84누551(1986. 7. 8.) 조세소송에 있어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 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2018. 9. 30.자로 평가하였으며, 총자산 평가액은 9.3백만 위안과 9.86백만 위안에 기준환율(161.78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보면 15.1억원과 15.9억원이 되며, 평균가액은 15.5억원이 된다. 조사청의 감정가액 50억원은 청구인들의 감정가액 15.5억원보다 3.2배가 많은 금액으로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 평균액(15.5억원)에 청구인들의 지분 70%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쟁점지분의 평가액은 10.8억원(A 6.2억원, B 4.6억원)이 되어 청구인들의 양수가액 6.12억원(B 2.57억원, A 3.55억원)과 비교해 보면 약 4.7억원 정도 적은 금액(A 약 2.7억원, B 약 2억원)으로 양수한 셈이 된다. 위와 같은 금액은 조사청이 의뢰하여 국내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과 비교하여 너무나 큰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현지의 경제상황과 여건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국외재산의 평가시 감정가액 적용방법(재산세과-60, 2009. 8.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며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4. 결론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대상 선정의 잘못에 이어, 시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이 조사청의 감정가액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조사청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특수관계자 간 해외기업 비상장주식(출자지분)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사실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세무조사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1. D(父)과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지분거래 양도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설립 당시 출자금액과 2018년 양도금액이 6억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양도신고서상 확인된다. 2018년 기준 중국법인의 매출실적은 약 81억원, 영업이익 27억원, 총자산 61억원으로 매년 20억원 이상의 양호한 영업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아래와 같이 양도 전후 고액의 배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법인 자산 및 손익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 ’19 ’18 ’17 ’16 ’15 ’14 매출 *1) 78 79 80 79

• - 53 세전이익 *1) 27 26 27 28

• - 15 총자산 *1) 49 63 61 62

• - 40 배당액 *2) 9 12

• 8 11 9 8 1) orbis상 C 유한회사 재무제표 참조 2) 배당금 수취내역 [D 일가 배당금 수령 내역] (단위: 억원) 성명 계 ’23 ’22 ’21 ’20 ’19 ’17 ’16 ’15 ’14 ’11 ’09 ’08 ’07 ’06 계 132 11 31 7 9 12 8 11 9 8 4 12 5 3 2 D 62

• 8 11 9 8 4 12 5 3 2 A 40 6 18 4 5 7

• B 30 5 13 3 4 5

• 그러나 양도인 D은 청구인들에게 지분 양도금액을 출자 당시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불과 6억원에 양도한바, 이는 제3자 간의 거래였다면 절대 체결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하므로 증여세 등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금액의 적정 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240 (2021.10.15.) 원고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본 각 선정사유의 내용과 그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및 관련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의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세무조사 결과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선정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로 인한 세금 탈루가 발생하였는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양도인 D과 청구인들은 출자지분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중국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가 허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세법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으로 장남 등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배당을 실시해 오다 양도 당해연도인 2018년에는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점, 양도 이후 중국법인은 청구인들에게 매년 수 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출자지분 양도가액의 무려 12배에 이르는 70억원을 배당한 점 등을 볼 때,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국외기업의 지배권 및 경영권을 사실상 자녀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무상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름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본 건 세무조사 선정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678(2017. 12. 21.)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요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orbis에서 쟁점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집하여 검토한 바, 중국법인의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쟁점지분의 시가는 설립 당시의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는 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양수인인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설립 당시 지분액 그대로 쟁점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에 따라 명백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상증세법상 국외재산의 평가방법은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 서면-2018-상속증여-3861[상속증여세과-366] (상증) 해외재산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비상장주식(출자지분)은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 혐의금액 산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출자지분을 평가하였다.

4. 중국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는 재무상황표가 국내 과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아 orbis에서 수집한 중국법인의 손익계정과 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하였다. orbis에서 중국법인의 ’08∼’14년, ’17∼’20년 귀속 재무제표가 확인되어 ’17, ’18년 2개 과세기간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며, D 일가의 배당내역 및 확인된 재무제표 내역을 보면 ’14∼’20년 큰 변동이 없어 연도별 법인의 영업이익 등이 유사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2개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혐의 금액을 산정하였다. 상기와 같이 중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총 평가액은 약 125억원으로, 쟁점지분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88억원이다. 조사진행 중 중국에서 제공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은 130억원임

5. D과 청구인들은 2018. 10. 19. 지분 양도·양수 전후로 양도가액(6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매년 수령하고 있다.

6. 중국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88억원이고, 양도·양수일 전후 양도가액 이상의 고액 배당금 등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이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쟁점지분을 설립 당시 취득가액 6억원으로 양도한 것은 명백히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가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4항 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나. 중국 현지법상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상증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2호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해당 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분거래는 이에 해당한다.

3. 한중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제3항은 ‘한국의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에 이 협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증여세는 한중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4. 설령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의 주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쟁점지분거래에서는 중국 현지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소득공제방법이나 세액공제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중국 현지법상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를 인정한다고 하여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쟁점지분거래에 한중조세조약을 적용할 여지는 없으나, 쟁점지분거래에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자면, 한중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 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항을 쟁점지분거래에 대입하면 “타방체약국(중국)에서 일방체약국(한국)의 국민이 동일 상황 하의 타방체약국(중국) 국민이 부담할 조세보다 과중하게 부담하지 아니한다.”이다. 다시 말해 동조항은 “중국 내에서 중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인정받아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동일 상황 하에서 한국 거주자 또한 중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중국당국에 조세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외국 과세당국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한국 거주자인 청구인은 중국 내에서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를 인정받아 과세하지 않는데, 동일거래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려 함은 차별적 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동조항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 다. 쟁점지분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외기업 출자지분을 적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1항의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쟁점지분은 ①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수용가격‧공매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용이 불가능하고,

2. 다음 순위인 ②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하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이자율(10%)을 국외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하는게 부적당하다는 판례’가 다수 있어 쟁점지분 평가에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또한 부적당하다.

3. 후순위로 ③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후단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지분거래에 대하여 중국 현지에서 거래한 가액은 중국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를 인정함에 따른 양도가액이자 실거래가액일 뿐,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니므로 이 또한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4. 결국 조사청은 다음 순위인 ④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2항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본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공매가격)’이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거래의 시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다.

  • 라. 조사청이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지분거래의 시가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2항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였다.

2. 또한 다수 예규를 통해 동조항상의 ‘국외재산’의 범위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국외 주식에도 동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21[법령해석과-2143], 2015.09.01. 비상장 국외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평가방법 거주자가 국외주식 을 다른 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며, 국외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평가액으로 하며, 이 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 함 ❖ 재산세과-516 2010.07.1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 소득세 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소급감정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제1항 제2호에 의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4. 청구인이 당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한 중국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4. 11. 19. 중국법인의 출자지분 평가와 관련한 중국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류 및 평가액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2025. 1. 22.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 제출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4. 12. 23.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중국 감정기관의 평가서상 평가방법은 단순히 중국법인의 순자산가치만을 평가하였으나, 조사청이 의뢰한 국내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는 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에 따라 평가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유가증권세칙,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타당성을 검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 및 관련 법령 등
  • 가. 쟁점
1. 위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2. 조세조약상 위법한 과세(중국 정상거래를 한국에서 과세)인지 여부

3.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인의 중국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4.1.1, 2015.12.15>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7.2.3, 2018.2.13>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10.2.18, 2015.2.3, 2016.8.3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6)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2.23, 2017.12.19>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7> [본조신설 2016.2.5.]

12.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기능)

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영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를 신청한 경우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1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

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영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방법

3. 영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5. 한중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16. 한중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을 근거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주장에 따른 중국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달러, %) 일자 2006.09.06. 2009.02.13. 2013.03.11. 2018.10.19. 2024.04.23. 구분 최초출자 추가출자 (H) H→G D→A, B G→I 출자금 비율 출자금 비율 출자금 비율 출자금 비율 출자금 비율 합 계 70만 100 77만 100 77만 100 77만 100 77만 100 D 49만 70 53.9만 70 53.9만 70 A 30.8만 40 30.8만 40 B 23.1만 30 23.1만 30 G 21만 30 15.4만 20 23.1만 30 23.1만 30 7.7만 10 I 15.4만 20 H 7.7만 10 비고 1%당 출자금액 7,700달러 1%당 출자금액 7,700달러 1%당 양도가액 83.3만위안 ≒ 13,370달러 1%당 양도가액 7,700달러 1%당 양도가액 7,700달러 * 2013.

3.

11. 기준환율 1위안≒175원, 1달러≒1,090원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명 자료 내용

  • 가) 주식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 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7호)
  • 나) 주식양수도 관련 공증문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류 등) 주식양수도협약서(중국어): 2018.07.16. 가족관계증명서(중국어, 한국어): 2018.07.03. 공증증서(영어): 2018.08.08.
  • 다) 2018년 주식양수도 내역 관련서류

① 2018년 임명장(감사 B)(중국어): 2018.07.15.

② 2018년 주식양도 협약(중국어): 2018.07.16.

③ 2018년 정관 변경(중국어)(2018.07.15.)

④ 2018년 투자결의서 변경(중국어): 2018.07.15.

  • 라) 출자금매매(양수도) 계약서 2018.10.16.(한국어)
  • 마) 인지세 완납증명서(2018년) 발급일 2024.07.11. 2018.10.19. B 인지세 908.2위안 2018.10.19. A 인지세 1211위안
  • 바) 세무조사 개시 통지(E지방국세청) 시행일자: 2024.04.18. 수신자: B, 수신자: ㈜F
  • 사) 정보공개거부 처분 공문(E지방국세청) 시행일자 2025.05.12. 수신자: B
  • 아) 2009년 H 지분 양수 관련 서류
  • 자) 2013년 H 주식 양도 내역 및 관련 서류

① 2013년 중국법인 자산부채표(2012.12.31. 현재)

② 2013년 중국법인 감사보고서

③ 2013년 H 주식변경 세금 수입원 감독 상황 세부 내역

④ 2013년 H 지분양도 등록

⑤ 2013년 H 지분 양도

  • 차) 2024년 G 주식양도 신고내역

① 2024년 G 주식양도 신고내역

② 2024년 G 주식양도

③ 정관 변경

  • 카) 감정평가서류

① J 평가 유한공사

② K 자산평가사무소

  • 타) 중국법인 총자산, 매출액, 세전이익, 배당액 내역 2011년∼2023년
  • 파) B, A의 배당금 수령 내역 2019년∼2023년
  • 다) 2018. 7. 15.자 투자결의서(중국어)에는 D(父)의 지분 40%를 A에게, 30%를 B에게 이전하여, A의 40% 출자액은 30.8만달러, B의 30% 출자액은 23.1만달러, G의 30% 출자액은 23.1만달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출자금매매(양수도)계약서(한국어)상 계약일자는 2018. 10. 16., 양도출자금은 B 226,380불, A 312,620불, 대금지급일자는 2018. 10. 19.대금지급액은 B 257,167,680원(2018. 10. 19. 환율 1,136달러), A 355,136,320원(2018. 10. 19. 환율 1,136달러)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2024. 7. 11.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완납증명서(중국어)에는 2018. 10. 19. B은 908.2위안, A는 1,211위안의 인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4. 4. 18.자 ‘세무조사 개시 통지’ 2건 중 수신자가 B인 통지서의 조사사유 란에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신자가 ㈜F인 통지서의 조사사유 란에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5. 5. 12.자 ‘정보 부분공개 결정서’ 공개내용란 3.은 “또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내용 중 세무조사 선정사유와 조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카)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류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뢰인 감정기관 가격산정 기준일 조사 기간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가치유형 평가방법 중국법인 총지분 평가액 청구인 J 자산평가 유한공사 ’18.09.30. ’24.12.23. 시장가치 자산기초법 9,865,411위안 K 자산평가사무소 ’18.09.30. ’24.12.23. 시장가치 자산기초법 9,305,700위안 평균액 9,585,555위안 * 평균액 9,585,555위안 x 161.78원(2018.

9.

28. 기준환율) → 1,550,751,168원 x 70%(쟁점지분)=1,085,525,760원

① J 자산평가 유한공사의 평가서(2024. 12. 23. 작성) 제2페이지에는 ‘3. 가치유형은 시장가치로, 5. 평가방법은 자산기초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평가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K 자산평가사무소 평가서(2024. 12. 23. 작성) 제2페이지에는 ‘5. 가치유형은 시장가치로, 7. 평가방법은 자산기초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평가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타) 청구인들이 제출한 중국법인(C 유한회사)의 2011년∼2023년 총자산, 매출액, 세전이익, 배당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파)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배당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의뢰인 감정기관 가격산정 기준일 조사기간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 기준가치 쟁점지분 평가액 조사청 ㈜L감정 평가법인 평가기준일 (’18.10.19.) ’24.11.27.∼ ’24.12.28. ’24.12.28. 시장가치 (자산가치3:수익가치2) 3,624,327,700 M감정 평가법인 〃 〃 〃 시장가치 (자산가치2:수익가치3) 3,838,592,000 평균액(쟁점감정가액) 3,731,459,850

  • 가) ㈜L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6페이지(6. 조사평가의 한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에서 수령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상태표(자산부채표)와 손익계산서(이윤표)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L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113페이지에는 “출자지분 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감규칙시가)에 중점을 두고 상증법, 유가증권세칙, 국유재산법에 의한 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평가액은 감규칙시가이다

(1) 아래 평가액(시산가액)은 중국법인의 100% 지분을 평가한 가액이고 단위는 위안이다.

(2) 상증법시가의 자산가치 45,362,035위안은 순자산액 15,197,761위안에 영업권 30,164,274위안을 합산한 가액이다.

(3) 60페이지의 영업권평가계산서에 의하면 영업권 30,164,274위안은 초과이익(6,032,855위안)이 5년 동안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초과이익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7,552,631위안)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 적용 금액(1,519,776위안)을 차감한 가액이다. 영업권평가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감정평가서 114페이지에 기재된 평가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L감정평가법인의 최종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동 평가액의 수익가치는 유가증권세칙 및 국유재산업에 의한 평가액과도 동일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산정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5페이지(8. 조사평가의 한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을 통하여 징구한 2015년부터 2018년도의 재무상태표(자산부채표)와 손익계산서(이윤표)를 바탕으로 자산가치법과 수익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 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8페이지, 9페이지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018년 기준시점 현재 자기자본이 표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59페이지에는 “본 건의 순자산가치는 15,198천 위안으로 산정되었고, 수익가치는 45,839천 위안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순자산가치법은 소유자의 자료제출 거부 및 실사거부로 인하여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확정이나 재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치에만 의존함으로써 평가방식 적용상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본건 평가의 최종 평가액은 자산가치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가중치를 40%로 낮게 부여하고,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보다 높은 60%의 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2018년 10월 19일 현재 평가대상 출자지분의 최종 감정평가액은 33,583천 위안으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청구인들의 증여세 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3항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 통지 조사사유란에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세무조사의 상대방이 되려면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84조와 같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 질문ㆍ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는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84조(질문·조사)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질문·조사를 할 수 있고, 상증세법 제84조 제1호에서 정한 ‘납세의무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참조). 쟁점지분거래를 중국세법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자인 父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출자 당시의 금액 상당액(약 6억원)으로 양수한 사실은 확인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양수한 2018. 10. 19. 전후의 중국법인의 자산상태나 경영성과(손익)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을 양수할 당시의 쟁점지분의 가치가 쟁점거래가액보다 큰 금액일 것이라는 것과 쟁점지분을 양수한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상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된다고 보이는 점{중국법인의 2018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 약 1,500만 위안에 2018. 12. 31. 기준환율 162.76원을 적용한 쟁점지분(70%)의 순자산가치는 약 17억원임} 등을 종합하면,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람)로 보아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중국현지세법상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상증세법은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양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양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양수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은 명확한 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외 다수 참조), 청구인들은 중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한중조세조약 제24조(무차별)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국민(청구인들은 한국 국민이므로 한국이 일방체약국이 됨)은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체약국(중국) 국민이 부담할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쟁점지분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이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 부담할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청구인들이 중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차별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중조세조약 대상 조세(제2조)에 증여세가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에 대해 무차별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한중조세조약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 중국세법에서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 거래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먼저 쟁점지분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지분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외의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외 공매가액, 수용가액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외기업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바, 쟁점지분의 시가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중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되나, 쟁점거래가액이 중국 당국에서 인정한 가액이고 중국 인지세 과세가 쟁점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가액을 중국 당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지분의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평가심의위원회, 소급감정 등)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법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즉 주식을 감정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의 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거래가액은 중국 과세당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렵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중국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외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지분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적용이 부적당하고, 쟁점거래가액을 중국 과세당국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해당되는 평가액이 없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은 청구인들의 중국감정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인데, 중국감정가액은 자산가치만을 가지고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감정가액 산정에 참고가 된 상증법시가, 유가증권세칙, 국유재산법에 의한 가격과는 큰 차이가 나는 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인 쟁점감정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서 상증법시가, 유가증권세칙, 국유재산법에 의한 가격과 같은 여러 방법의 평가액들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평가액들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중국법인의 2018년(증여일이 속한 연도)부터 2023년까지의 세전순이익은 약 161억원이므로, 쟁점지분에 해당하는 중국법인의 연평균 세전순이익은 약 18.7억원(161억원 ÷ 6년 * 70%) 으로 쟁점감정가액(37.3억원)의 1/2에 달하고, 2019년∼2023년 5년간 청구인들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70억원으로 쟁점감정가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중국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양도인의 권리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2024. 8. 21. ‘시정’ 결정) 2024. 8. 28.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종결되었다. 2) 청구인들은 2024. 12.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2024. 12. 24. ‘시정불가’ 결정되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2항에 따라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4)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7호는 중국세법은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기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행위를 표준화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시행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시행 세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5) 30.8만 달러와의 가격차이는 환율에 의한 차이이다. 6) 23.1만 달러와의 가격차이는 환율에 의한 차이이다. 7) 양도인의 권리보호요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조사근거가 뭐냐고 질문하자 재무제표를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중국의 사이트에서 구했다고 하였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