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8. 10. 29.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고, 투자약정서 제4조에 갑은 2019. 6. 30.까지 을에게 투자수익금 십억원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약정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 11. 11. 투자원금 10억원과 쟁점금액 및 그 지급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5. 24. 위 2)의 약정금지급판결에 따른 청구채권 3,653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계 1,653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별지1)과 채권(별지2)을 압류하라고 결정하였다(사건번호 생략).
4.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운영자 D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D을 피고로 한 공소장을 제출하였고, 2025. 7. 17. D은 징역3년 선고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경정 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수입금액총계 22,073,724 1,022,073,724 1,000,000,000 종합소득금액 13,473,739 1,013,473,739 1,000,000,000 소득공제계 3,474,072 3,474,072
• 과세표준 9,999,667 1,009,999,667 1,000,000,000 세율 6 42 산출세액 599,980 383,199,860 382,599,880 세액공제감면계 459,407 459,407
• 결정세액 140,573 382,740,453 382,599,880 가산세액
• 196,499,472 196,499,472 총결정세액 140,573 579,239,925 579,099,352 기납부세액 162,275 140,573 납부할세액 -21,702 579,099,352
6. 청구외법인은 2017. 7. 10. 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대구 B구 C동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대표이사는 E이다. [대표이사 변경내역] 이력발생일 개업시 2022.01.03. 2022.08.02. 이름 F G E
1.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회수불능상태임에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2018. 10. 29. 청구외법인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서 쟁점금액인 수익금 10억원을 2019. 6.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고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바, 쟁점금액은 약정이자로서 그 지급기일(2019. 6. 30.)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청구외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압류한 상태인 점, ⑤ 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