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5-0032 선고일 2025.08.07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수익금 10억원을 2019. 6.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바, 쟁점금액은 약정이자로서 그 지급기일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압류한 상태인 점, 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대구청-2025-0032(2025.08.07)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수익금 10억원을 2019. 6.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바, 쟁점금액은 약정이자로서 그 지급기일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로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압류한 상태인 점, 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시행사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하는 대구 B구 C번지 일원의 테라스형 타운하우스 신축분양사업에 1,0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2018. 10. 29. 투자원금 1,000,000,000원에 대한 투자수익금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9. 6. 30.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투자원금과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 나.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인이 2020. 12. 1.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의 소에 대하여 2021. 11. 1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투자원금과 쟁점금액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2025. 5. 8.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9,09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5. 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8. 7. 31. 까지 투자원금 10억원을, 2019. 6. 30.까지 투자수익금(쟁점금액) 1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약속한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나.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후에도 원금, 수익금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다. 2024. 5.경 청구외법인의 실소유주 D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사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5. 5. 13. 징역 7년 검사구형이 내려졌으며, 2025. 7. 17. 징역 3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 라. 청구인은 투자원금 수익금을 실제 수령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피해자로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약 4년간의 경찰검찰조사에 따른 사실이고, 검사 기소 내용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형사기소장참고).
  • 마. 대법원 판례(대법원2012두7776)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수입으로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실현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결하고 있다.
  • 바. 따라서 과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수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바, 실제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판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투자수익금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른 투자수익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 같은 법 기본통칙 16-26…1(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그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2019. 6. 30.)로서 귀속연도는 2019년이다.
  • 나. 청구인의 실현된 소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건 청구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의 사실이 없고, 현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이행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상 가동법인임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은 이 건 법원 판결일이 속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영업외비용 중 위약금·보상금·배상금 비용으로 3,489백만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

3.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의 법적조치가 되어 있어 확정력 있는 채권이다.

4.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해당 되어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부터 먼저 차감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는 사유가 하나라도 충족되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한 쟁점금액의 채권확보조치(압류 추심 등)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도 아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 등을 압류 추심하여도 수령할 금액이 없는 등 향후 채권 회수불가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7. 따라서 쟁점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않았고, 압류한 채권도 실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말만 믿고 쟁점금액을 회수불능한 것으로 확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8. 10. 29.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고, 투자약정서 제4조에 갑은 2019. 6. 30.까지 을에게 투자수익금 십억원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약정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1. 11. 11. 투자원금 10억원과 쟁점금액 및 그 지급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5. 24. 위 2)의 약정금지급판결에 따른 청구채권 3,653백만원(원금 2,000백만원, 이자계 1,653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별지1)과 채권(별지2)을 압류하라고 결정하였다(사건번호 생략).

4. 청구인은 이 사건 투자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운영자 D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D을 피고로 한 공소장을 제출하였고, 2025. 7. 17. D은 징역3년 선고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경정 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수입금액총계 22,073,724 1,022,073,724 1,000,000,000 종합소득금액 13,473,739 1,013,473,739 1,000,000,000 소득공제계 3,474,072 3,474,072

• 과세표준 9,999,667 1,009,999,667 1,000,000,000 세율 6 42 산출세액 599,980 383,199,860 382,599,880 세액공제감면계 459,407 459,407

• 결정세액 140,573 382,740,453 382,599,880 가산세액

• 196,499,472 196,499,472 총결정세액 140,573 579,239,925 579,099,352 기납부세액 162,275 140,573 납부할세액 -21,702 579,099,352

6. 청구외법인은 2017. 7. 10. 개업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대구 B구 C동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대표이사는 E이다. [대표이사 변경내역] 이력발생일 개업시 2022.01.03. 2022.08.02. 이름 F G E

  • 라. 판단

1.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회수불능상태임에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2018. 10. 29. 청구외법인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서 쟁점금액인 수익금 10억원을 2019. 6. 30.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이자소득은 소득세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기간과세이고 약정일이 있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바, 쟁점금액은 약정이자로서 그 지급기일(2019. 6. 30.)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청구외법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로 존재하고 있고, 파산 등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불능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압류한 상태인 점, ⑤ 채권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