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사건 환지계획에서 공공용지가 아닌 체비지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인 2020. 12. 4.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사건 환지계획에서 공공용지가 아닌 체비지로 분류한 후,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인 2020. 12. 4.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위적 청구)
1.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경우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자에게만 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의 성격을 가지고(도시개발법 제27조, 제44조), 공급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또한 공급할 때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 충당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없어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도시개발법 제27조) 보류지와 체비지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하는 경우 학교용지는 체비지가 아닌 보류지에 해당한다.
2. 학교용지가 체비지 대장에 체비지에 포함되어 있고, 환지처분조서에도 체비지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체비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는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대장에 체비지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성질상 보류지인 학교용지를 체비지로 변경하는 적법한 절차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등 참조)
3.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보류지일 뿐,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가 등의 학교용지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참조).
4. 학교용지의 취득이 유상이라고 하여 이를 체비지처럼 취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교용지는 보류지로 보아야 하며, 공공시설이라는 본질적 성격으로 보아도 학교용지는 보류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도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판결이 지속되고 있다(울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가합12339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는 최초의 지형도면 고시가 2008. 8. 25.(I도 고시 제J호)에 고시되었고(고시문에는 국토계획법 제32조 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다른 시·도의 도시개발 지형도면 고시문에는 이전부터 명시하고 있음),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며, 학교용지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라)(마)목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에 해당한다. 3)
2024. 9.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B시장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2025. 1. 24.) 되었는데, 그 이유를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된 경우 등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에 대 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집행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나, 미집행의 정의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의 토지가 아니라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참조),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도시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미완료된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 것이므로(대법원 2024. 6. 18. 선고 2024두35439,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54744 등 참조) B시장이 한 재산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법해석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이여서 부당한 처분이다.
2025. 1. 24. B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재산세 감면대상)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토지 감면요건에 충족하므로 재산세 감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B시장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기각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판단을 달리하여 인용해 달라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명백하게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판례(대법원 2024두54744, 대법원 2024두35439 등)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➀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공사완료 전, 준공인가 전, 소유권이전고시 전 등)에 대한 판결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공사완료, 준공검사, 환지처분 공고, 소유권이전완료 등)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➁ 2016. 12. 2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법 제1항의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과는 다르고, ➂ 개정 경위와 이유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 개정전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동일한 쟁점으로 포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기각결정)에서도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토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등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미집행이 아닌 집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➁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일시 하여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시설 기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감면범위를 확대·유추하는 것이며,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권 제한토지로 감면이 확대될 수 있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 지방세특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8)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8-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000. 1. 28. 법률 제6252호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9)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10) 도시개발법 제12조 【도시개발시행의 위탁 등】
① 시행자는 항만·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간·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0-1)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1) 도시개발법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 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2)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3) 도시개발법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면적 등에 관하여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14)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15)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도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6)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도시개발법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18)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②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1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⑥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공공용지의 귀속】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6.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3조 【 해제신청 기준 】 〔교육부고시 제2022-29호, 2022. 11. 1., 제정〕
① 해당 학교용지가 포함된 개발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지 인접한 지역(이하 ‘개발인접지역’이라 한다)에 신규 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 승인이 있고, 그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개발인접 지역의 학교가 교육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주요 진행상황〕 (표 생략)
2015. 9. 10 B시 공고(공고번호 생략)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를 재공람 공고하였다. (그림 생략)
2020. 2. 28. B시 고시(고시번호 생략)를 통해 당초 환지계획의 고시 및 인가시의 초등학교용지인 ‘L동 M일원 13,155.0㎡’는 ‘L동 E번지 13,151.5㎡’로, 중학교용지인 ‘L동 N일원 13,917.0㎡는 L동 G번지 13,915.6㎡’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변경 고시하였다. (그림 생략)
2020. 9. 18. B시 공고(공고번호 생략)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 (그림 생략)
3. 청구법인은 학교용지 매각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이유로, 2018. 9. 14. I도 H교육지원청에 쟁점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I도 H교육지원청은 2018. 10. 1. 향후 입주상황 및 학생증가 추이에 따라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할 시에 학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고 학교설립계획 수립 후 교육부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 설립 승인이 난 이후에 부지설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7차례(2018.12. 11., 2018. 12. 19, 2019. 1. 31., 2019. 4. 26., 2019. 6. 4., 2019. 7. 5. 2019. 10. 14)에 걸쳐 I도 H교육지원청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I도 H교육지원청은 2018. 10. 1.자 공문과 같은 내용으로 각각 회신을 하였다. 또한, 2025. 1. 9. 청구법인은 I도 H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 대금지급을 요청하면서, 청구법인 명의 쟁점토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인무효 말소대상에 해당되므로 교육청이 원인무효 말소를 청구하여 원시취득자인 교육청이 소유권보존등기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림 생략)
4. B 시장은 2024. 9. 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년 토지분 재산세 91,193,370원 지방교육세 14,550,530원(합계 107,743,90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B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4. 11. 21.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상 쟁점학교용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5.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0. 12. 4.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고, 2020. 12. 10.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청구법인은, B시장의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➀ 보류지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2020. 10. 13.)의 다음 날인 2020. 10. 14.에 도시개발계획에서 정한 자인 교육당국에게 귀속되므로,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4. 6. 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➁ 추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맞다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의 사권 제한토지로 재산세 감면(5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28. B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B시장은 2025. 1.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B시청 결정문 요약〕
2.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및 과세연도가 동일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 여부와 상관없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4년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배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설령, 재산세 경정과 별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이미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2020. 9. 18.)되어서 쟁점토지를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이의신청에서의 결과(기각)와 달리 볼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