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추천용역 및 인테리어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병원입점지원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의 귀속자 및 실사업자는 의사인 청구인 A로 봄이 타당함
의료인추천용역 및 인테리어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병원입점지원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의 귀속자 및 실사업자는 의사인 청구인 A로 봄이 타당함
가. 청구인 B는 2022. 6. 13. 대구시에서 건설업/인테리어를 주업종으로 L(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 나. B와 청구인 A는 2022. 6. 13. 쟁점사업장의 지분을 각 50%로 하되, 자기가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31%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6. 29. B가 A에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A는 2023. 2.경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C와 경기도 M건물 0층∼0층 전체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보증금 0,000,000,000원, 월 임대료 000,00,0000원, 지원금 0,000,000,000원 중 시설비 명목 0,000,000,000원,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임대차계약금 명목 0,000,000,000 원),
2023. 1. 3. 쟁점사업장과 ㈜C는 의료인추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수수료 0,000,000,000원), 쟁점사업장은 2023. 11. 24. ㈜C에 공급가액 0,000,000,000원(품목: 컨설팅)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 또는 ‘쟁점매출1’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A는 2023. 6. 6. D와 대구시 N건물 0층 전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보증금 000,000,000원, 월 임대료 00,000,000원, 지원금 000,000,000원),
2023. 6. 9. 쟁점사업장과 D는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은 2023. 11. 29. D에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 또는 ‘쟁점매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과 쟁점세금계산서2를 통틀어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1과 쟁점매출2를 통틀어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은 A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바. B는 2024. 7. 1.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출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산출세액의 100%)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00,000,000원(증빙불비가산세 등 가산세)으로 신고하였다. 사. X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5. 13.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가, B가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B의 개인통합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관련인 A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A로 판단하여 2024. 10. 8. B에게 고지하였던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결정취소하고, 2024. 12. 2.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A에게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2024. 11. 14. B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쟁점매출액을 감액하되, 과세기간 중 청년 대표자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율을 50%로 적용할 것을 Y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2024. 11. 21. 쟁점매출액 0,000,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0,000,000,000원에서 A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A의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Z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1. A와 B의 관계 A는 경기도에 피부과를 개업하여 큰 성공을 거두던 중 2011. xx. xx. 잘 아는 동생 변호사가 부른 강남의 술자리 2차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술자리에 있던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조사를 받으며 병원이 소문이 나서 큰 빚만 남긴 채 병원을 폐업하였다. 이후 Y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중 2015년 하반기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A를 만나서 교제를 하였다. B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질병이 있어서 합병증으로 기대수명이 27세에 불과하여 본인 스스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에 이혼경력이 있고 큰 빚을 가지고 있는 A 원장과의 만남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였다.
2.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게 된 과정 A와 B는 2016년 초에 경북에 소재하는 K의원이 매물로 나온 것을 인수하면서 같이 내려왔으며 병원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인테리어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병원인테리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2018년 신축건물로 K의원이 확장이전할 때는 인테리어공사를 A와 B가 직접 수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게 되었다. B는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하여서 미적감각이 있고 미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웹디자인과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던 중 병원인테리어 업무에 눈을 떠서 쟁점사업장을 2022. 6. 13. 설립하여 사업화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건물에 병원을 입주시키는 토탈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B는 인테리어에 대한 자신이 있었지만 영업은 자신이 없었기에 병원개원과 운영경험이 있는 A에게 부사장 지위의 영업이사 직책을 제안하여 동업을 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은 인테리어공사와 병원토탈컨설팅이 혼합된 용역이고, 건물주는 병원을 입주하여 건물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와의 임대차계약은 병원 입주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사로서의 지위에서 A가 체결한 것이다. 건물주는 A에게 현재의 병원을 폐업하고 자신의 건물로 입주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 병원을 입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 거래의 본질이다.
3. 쟁점사업장과 A의 계약 내용
4. ㈜C와 쟁점사업장의 계약 내용
5.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사 A는 M건물 0층부터 0층까지 전체를 임차하였으며, K와 여러명의 건물주가 임대인이다.
6. 쟁점사업장의 매출거래에 대한 계약 내용
7. 매출대금 수령 내역 8) 쟁점사업장은 2023. 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했지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다가 ㈜C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령하자마자 2023. 11.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임대차계약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사 A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A는 쟁점사업장의 B에게 차용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C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어야 하지만, 법인계좌가 전산오류로 먹통이 되어 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추후에 법인으로 전액 입금되었다.
9.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B와 A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
2023. 2.의 임대차약정서에는 A가 임차인으로 지원금을 0,00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지만, 2023. 1. 4.에 A는 경북 경산의 ㈜F 소유의 건물 0층부터 0층까지의 병원에 신규로 입주하여 병원 진료를 막 시작한 시점이기에 ㈜C는 경북에 있는 병원을 폐업하고 경기도의 병원으로 A가 입주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에 병원을 입주하여 달라고 요청한 병원유치 컨설팅이 거래의 본질이다. 임대차약정은 병원유치 컨설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 G병원의 인테리어와 병원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2024. 4. 12.경에 A는 기존 병원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D 소유의 건물로 병원을 신규이전하여 영업(2024. 4. 1. H의원 개업)을 시작하던 시점이기에 G병원에 A가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입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G병원은 쟁점사업장이 의료인을 추천하고 인테리어부터 병원개원 및 장비도입의 전과정을 컨설팅하고 병원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 G 원장이 2024. 4. 12. 개업하였다. 쟁점사업장이 병원유치 컨설팅을 통하여 건물에 병원을 입주시킨 사례는 5건이 더 있으며, 이 경우도 임대차계약은 A 명의로 되어 있지만 A가 아닌 다른 의사가 개원하였다. B의 카드사용내역에 경기도 출장을 다녀온 내역이 많으며, B의 카톡 등에 의해서도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내역이 많으므로 B가 실사업자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
1. 지원금 00억원은 인테리어 공사 00억원과 병원컨설팅 00억원이다.
2. ㈜C는 H의 대표자 I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다.
3. 거래당사자들의 상황
4. 삶의 의지가 없는 쟁점사업장 대표자 B
○○○○○○○ 0,000 자재 및 공사비 2023.03.31. ㈜F 0,000 인테리어 2023.11.24. ㈜C 0,000 컨설팅 2023.11.29. D 000 인테리어 공사 【 ‘A’ 임대차계약 및 임차지원금 내역 】 (백만원) 계약일자 임대인 소재지 보증금 월세 지원금 관련 병원 2023.01.28.
○○○○○○○ 대구 000 00 0,000 L의원 2022.06.27. ㈜F 경북 000 00 0,000 K의원 2023.00.00. ㈜C 경기 0,000 000 0,000 G병원 2023.06.06. D 대구 000 00 000 H의원 A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2. 6. 29. B와 A가 체결한 동업계약 약정서에 따라 영업이사로서 지급받은 영업수당 000,000,000원(2023. 2기 매출 관련 수당)을 신고하였다. 해당 영업수당은 A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사 지위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거짓 신고된 것으로 실제 2023. 2기 매출대금의 대부분은 A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A의 가상자산 투자, A가 개원한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 대부분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A와 ㈜C 간의 임대차 계약은 명목상 거래이며, 실제 병원 유치 컨설팅을 하여 G병원을 개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C에 병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임차지원금을 지급받은 금전거래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3. 2. 14.자 임대차 약정서에 따르면 2022. 8. 25. 작성한 공정증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0,000,000,000원이 언급되어 있다.
2023. 및 2023. 2. 14. 각 작성된 A와 ㈜C와의 임대차 계약서(약정서)에 의하면, 명확하게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병원 및 병원에 따르는 부설시설물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약 10년간 임차하기로 한다고 임차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C에 병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이지 실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인과의 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와 ㈜C와의 임대차계약(월 임차료 000,000,000원), A와 G병원 의 대표자 G와의 전대차계약(월 임차료 0 0,000,000원)에 의하면 병원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는 A가 월 임차료 000,000,000원(월 0 0,000,000원 손해)을 부담하면서까지 해당 용역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A의 거부로 심문조서 징취가 불가능하였지만 실제 조사팀과 면담시 G병원의 실제 대표자는 본인이며, G병원 이 개업하기 이전에 ‘H의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G 명의로 개업하였음으로 진술하였다. 실제 세무조사 기간에 A가 H의원과 G 병원에 근무요일을 달리 하여 동시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H의원은
2024. 4. 1. 일자로 개업하여 2024. 9. 30. 일자에 폐업된 상태로서 A는 G병원에 계속 근무 중인 상태이다. 쟁점사업장은 실제 의료인 추천 용역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단지 20
23. 11. 10. 쟁점사업장이 발신한 ‘의료인 추천 서비스’ 공문과
2023. 11. 24. 쟁점사업장이 수신한 ‘의료인 면접 결과 통보’ 공문 2장만 제출하였을 뿐이며, 구체적인 제공 방법과 용역 대가 책정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않았으며, 해당 추천 의료인에는 A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쟁점사업장 과 ㈜C 간의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서 상에 ‘제5조 [수수료] 에 수수료(부가세 별도): 을이 추천한 의료인에 대한 갑의 지원금의 39%, 지원금 00억 000만원에 대하여 총 00억 0천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A와 ㈜C 간의 임대차 계약서 상에는 총 임차지원금 0,000,000,000 원 중 시설비 0,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0,000,000,000원이며, 또한 임차보증금의 금액도 0,000,000,000원이다. 의료인 추천 용역 상의 수수료 산정 방법으로 보아 을(쟁점사업장)과 임차인 A를 동일시하고 있으며, 실제 의료인 추천 용역 매출 대금이 A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볼 때 해당 임차지원금의 은닉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 다. 결론 A는 임차지원금 소득 은닉을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설립하였으며, 허위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우회로 수취하였다. A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기간 동안 수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전부 체납하였다. 쟁점사업장은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비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뒷받침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거의 없었으며, 쟁점사업장 의 대표 B가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건에 해당함을 악용하여 산출세액 0,000백만원에 대하여 감면율 100%를 적용하였다. 각 임대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용역거래가 계약자유일 수 있지만 청구인들과 같이 조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명의위장 사업장을 임의 설립하여 악용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엄정한 과세처분이 필요하다.
1. 쟁점매출이 가공거래인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2. 명의상 사업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20.12.29, 2021.12.28>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 소득세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1. A는 2009년부터 경기도, 경북, 대구시 등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016년 이후 의원 사업자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K의원 의원/피부과 2016.06.24. (2023.10.12.) 경북 L의원 의원/일반의원 2021.04.01. (2024.04.02.) 대구 H의원 의원/일반의원 2024.04.01. (2024.09.30.) 대구
2. A의 2016년 이후 의원 외 사업자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A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2018.01.01. (2023.10.12.) 대구 A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2018.01.01. (2023.10.12.) 대구 A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2018.01.01. (2023.10.12.) 대구 J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 2024.03.24. 계속사업자 경기도 Q유한회사 도소매 화장품 2020.08.11. 2024.11.20. 대구
3. J(A, 부동산임대업)의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L의원(A) 및 H의원(A)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역 및 납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원천징수의무자 귀속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신고일자 납부한 세액 L의원 2023.11. 0,000,000 000,000 2023.12.06. 0 L의원 2023.12. 0,000,000 000,000 2024.01.04. 0 L의원 2024.01. 0,000,000 000,000 2024.02.13. 0 L의원 2024.02. 2024.03.06. 0 L의원 2024.03. 0,000,000 0,000,000 2024.04.11. 0 L의원 2024.04. 2024.05.10. 0 H의원 2024.05. 0,000,000 0,000,000 2024.06.10. 0
5. 쟁점사업장은 2022. 6. 13. 대구에서 건설업/인테리어를 주업종으로 등록하였고,
2022. 6. 30.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건설업/인테리어를 부업종으로 정정하였고,
2023. 12. 23. 경북으 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건설업/인테리어로 주업종을 정정하였고, 2023. 12. 27.자로 신고 폐업 (양도·양수)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홈택스로 하였고, 사업자당록신청서상 사업자금은 자기자금 1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B으로 기재되어 있다.
6. B의 사업자 등록 현황 및 B·A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2016년 이후 B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무연도 근무처 상호 근무처 소재지 지급액(원) 2020 V유한회사 경북 5,000,000 2021 V유한회사 경북 41,365,040 2021 Q유한회사 경북 36,194,410
8. B의 2016년 이후 주요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무연도 근무처 상호 근무처 소재지 지급액(원) 2018 K의원 경북 30,000,000 2019 K의원 경북 32,790,000 2020 K의원 경북 22,480,000 2020 Q유한회사 경북 7,200,000 2021 Q유한회사 경북 18,980,645 2022 W 경북 957,000 2022 X한의원 경북 2,090,000 2022 L의원 대구 9,929,503 2023 W 경북 1,389,800
9. 쟁점사업장은 2022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202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_세금계산서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② 매입_일반매입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③ 매입_그 밖의 공제매입 (신용카드) 00,000,000 00,000,000
④ 차액(①-②-③)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⑤ 납부할세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⑥ 납부한세액 ’24.02.27. 000,000원 ’24.12.04. 00,000,000원
10. B의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3 비고
① 종합소득금액 (ⓐ+ⓑ) 0,000,000,000 ⓐ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000) 0,000 (0,000)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000,000 (0,000,000)
② 소득공제 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0,000,000,000
④ 산출세액 0,000,000,000
⑤ 세액감면 0,000,000,00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⑥ 결정세액(④-⑤-⑥)
• ⑦ 가산세(ⓐ+ⓑ+ⓒ) 00,000,00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00 ⓑ 증빙불비(미수취) 가산세 00,000,000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0,000
⑧ 납부할세액(⑥+⑦) 00,000,000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그 외 창업중소기업: 50%
11. A의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23 비고
① 종합소득금액 (ⓐ) 00,000,000 ⓐ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000,000,000 (0,000,000,000) 기타자영업(940909) △000,000,000 (000,000,000) △00,000,000 (00,000,000)
② 소득공제 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00,000,000
④ 산출세액 0,000,000
⑤ 세액감면
• ⑥ 세액공제 00,000
⑦ 결정세액(④-⑤-⑥) 0,000,000
⑧ 가산세(ⓐ+ⓑ+ⓒ+ⓓ) 00,000,00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00 ⓑ 증빙불비(미수취) 가산세 0,000,000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가산세 0,000,000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
⑨ 합계(⑦+⑧) 00,000,000
⑩ 기납부세액 00,000,000
⑪ 납부할 세액(⑨-⑩) 0,000,000
12. 조사청은 2024. 5. 13. ∼ 9. 30. B의 개인통합조사 및 A의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공매출 0,000백만원 구분 매출처 공급가액 비고 2023.1기 ㈜P 0,000 기조사이력(’23.1기 부가세 부분조사) ㈜F 0,000 2023.2기 ㈜C 0,000 가공확정 D 000 가공확정 ① ㈜C(0,000백만원)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 A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C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해당 임차 부분을 다시 G에게 전대차하여 ’24. 4. G병원이 설립되었음
• A는 ㈜C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지원금 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B가 설립한 쟁점사업장은 ㈜C와 의료인 추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3. 11. 매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0백만원)를 발급함
• A는 문답서 작성에는 불응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지원금을 받는 행위가 의료 법에 따른 부당한 경제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혼 관계인 B에 쟁점사업장을 설립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진술함
• 또한 쟁점사업장이 인테리어 용역이 아닌 의료인 추천 용역으로 체결한 사유는 이미 ㈜C가 H와 인테리어 용역을 체결한 뒤에 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의료인 추천 용역 계약의 실체가 임차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공계약임을 방증함
○ 매출대금의 귀속
• B의 계좌로 ’23. 11. 14. 00억 0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당일 바로 ㈜C 직원을 통하여 00억 0천만원이 ㈜C에 임차보증금으로 재송금되었으며,
• 나머지 0억 00백만원은 B의 계좌로 출금된바 B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A가 사용한 정황이 있어 이하 매출대금 전체는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 ’22. 6. 13. B와 A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서 상에는 이익 배분을 영업수당 31%로 책정하여 A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 ’23. 11. 24.자로 B와 A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용은 동업계약서 상의 이익배분 절차 없이 공급가액 00억 0천만원 전액을 A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업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짐
○ 실제 용역 제공 여부
• 쟁점사업장과 ㈜C가 체결한 의료인 추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3. 11. 10. 쟁점사업장이 발신한 ‘의료인 추천 서비스’ 공문과 ’23. 11. 24. 쟁점사업장이 수신한 ‘의료인 면접 결과 통보’ 공문 2장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용역계약 체결 경위나 방법 등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함
• 해당 용역의 수수료 산정은 ‘의료인 추천 계약서’ 제5조 수수료 조항에 “을이 추천한 의료인에 대한 갑의 지원금의 39%, 지원금 00억 000만원에 대하여 총 00억 0천만원”이라고 명시된바, 이것 또한 임차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함임을 의미함
• 해당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보증금 00억 0천만원과 동일하게 의료인 추천 용역의 수수 료를 산정하여 입금 당일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재송금처리하여 납부하였다는 것은 추천 용역 공급과 별개로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임
② D(000백만원)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 A는 D가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해당 임차 건물에 ’24. 4. H의원이 설립되었음
• A는 D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지원금 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D와 인테리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3. 11.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백만원)를 발급함
• A는 문답서 작성에는 불응하였으나 인테리어 용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외주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거래처 D는 관행상 병원 입점을 위하여 A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A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하여 소개한 쟁점사업장과 계약한 것이라 진술하고 인테리어 견적서 및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않음
○ 매출대금의 귀속
• 매출대금 총 0억 0천만원 중 A의 계좌 0억 0천만원, B의 계좌 0억원, 총 4억 3천만원이 입금되었으며, 0억 00백만원은 임차보증금 및 월세로 상계, 나머지 00백만원은 실제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입금됨
• 해당 입금액은 가상자산 0억 0천만원(B의 계좌, A의 차명계좌로 추정됨) 및 사적비용 0억 0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0억원으로 사용됨
• 대부분의 금액이 A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임차보증금, 월세 상계, 병원 개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된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A로 보임
○ 실제 용역 제공 여부
• 2023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합계(백만원) 매입처 공급가액 품목 합계 000
• 000
• 2023.1기 000 H 00
• AA목재 00 합판 목재 2023.2기 00 AA목재 00 합판 목재 ㈜CC 00 H빌딩 BB인테리어 00 도배공사
• 2023. 2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BB인테리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B와 A의 계좌 내역 중 매입대금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CC은 2023. 1기 H빌딩의 공사 현장 관련 비용으로 2023. 2기 매출액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함
• A에게 실제 쟁점사업장이 D와 인테리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였다면 왜 인테리어 관련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과소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에 계좌내역 중 실제 해당 인테리어 용역 관련 지출내역을 소명 요구하자 불가능하다고 진술함
• 인테리어 용역 관련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고 대부분 A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이는바 임차지원금 수령을 위한 가공거래로 확정함
□ 과다경비(0,000백만원) 계정과목 세부내역 금액 과다경비 비고 합 계 △0,000 매출원가 매입세금계산서 000 △000 광고선전비 소 계 0,000 △00 ’23.1기 영업수당 ’23.2기 영업수당 000 △000 기조사부분 기타비용 ’23.1기 공사비용 000 △000
○ 매출원가
• 2023년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23. 1기분 000백만원은 계정 중 기타비용(공사비용)에 중복계상되어 과다경비로 부인함
○ 광고선전비
•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응하여 A에게 지급한 금원을 영업수당으로 계상한바 2023.1기 영업수당은 기조사부분으로 종결되며, 2023.2기 부분은 쟁점사업장이 A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을 A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000백만원 부인함
○ 기타비용
• 2023.1기 공사비용 중 실제 지출내역(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분으로 기 조사시 손금 추인)을 재검토 하였으며, A의 2023년 귀속 소득세 비용으로 중복계상된 부분을 확인하여 000백만원 부인함
□ 명의대여 관련 내용(실사업자 A, 명의대여자 B) - B가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2023. 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A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불과하며, - 실제 병원 컨설팅 및 인테리어 용역 제공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해당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귀속은 A임 - 또한 2023. 1기∼2기 부가가치세 및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체납한 상태로 B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악용한 조세회피목적이 뚜렷한바 A를 쟁점사업장의 실행위자로 판단함 13) 조사청은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고 대표자는 A로 보아 2024. 3. 6. B 에게 고지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2024. 10. 8. 결정취소하였고, 2024. 12. 2. A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B의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초 경 정 증 감 신고(경정)일자 2024.07.24. 2024.10.08. ① 과세표준 0,000,000,000 - △0,000,000,000 ② 납부세액 매출세액 0,000,000,000 - △000,000,000 매입세액 - - - 차가감 000,000,000 - △000,000,000 ③ 기납부세액 000,000,000 000,000,000 △0,000,000 ④ 가산세액 0,000,000 △0,000,000 ⑤ 차감고지(환급)세액 △000,000,000 △000,000,000 나) A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초 경 정 증 감 신고(경정)일자 2024.12.02. ① 과세표준 - △000,000,000 △000,000,000 ② 납부세액 매출세액 - △00,000,000 △00,000,000 매입세액 - 0,000,000 0,000,000 차가감 - △00,000,000 △00,000,000 ③ 기납부세액 - - - ④ 가산세액 (세금계산서허위발급 3%) - 00,000,000 00,000,000 ⑤ 차감고지(환급)세액 00,000,000 00,000,000 14) 조사청은 B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안)를 2024. 11. 14. Y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Y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4. 12. 2. B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구분 ⓐ 신고 ⓑ 경정 차액 (ⓑ-ⓐ)
○ 수입금액총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① 종합소득금액 (ⓐ+ⓑ)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 0,000 (0,000) 0,000 (0,000)
• -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000,000 (0,000,000) 000,000 (0,000,000)
• -
② 소득공제 0,000,000 0,000,000
• ③ 과세표준(①-②)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④ 산출세액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⑤ 세액공제
• 000,000 000,000
⑥ 세액감면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⑦ 결정세액(④-⑤-⑥)
• 000,000,000 000,000,000
⑧ 가산세(ⓐ+ⓑ+ⓒ+ⓓ+ⓔ) 00,000,000 00,000,000 00,000,00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00
• △0,000,000 ⓑ 증빙불비(미수취) 가산세 00,000,000 0,000,000 △00,000,000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0,000 0,000
• ⓓ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 00,000,000 00,000,000 ⓔ 납부지연가산세
• 00,000,000 00,000,000
⑨ 합계(⑦+⑧) 00,000,000 000,000,000 000,000,000
⑩ 기납부세액 △00,000,000
⑪ 당초고지세액 00,000,000
⑫ 추가고지세액 00,000,000 000,000,000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그 외 창업중소기업: 50%
15. 조사청은 2024. 11 24. 위 조사 결과에 따라 A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안)를 Z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Z세무서장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4. 12. 2. A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구분 ⓐ신고 ⓑ경정 차액 (ⓑ-ⓐ)
○ 수입금액총계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① 종합소득금액(ⓐ) 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 기타소득금액
• 0,000,000,000 0,000,000,000
② 소득공제 1,000,000 0,000,000
• ③ 과세표준(①-②) 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④ 산출세액 0,000,000 000,000,000 000,000,000
⑤ 세액감면
• -
• ⑥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00,000 00,000
• ⑦ 결정세액(④-⑤-⑥) 0,000,000 000,000,000 000,000,000
⑧ 가산세(ⓐ+ⓑ+ⓒ+ⓓ+ⓔ+ⓕ) 00,000,000 000,000,000 000,000,000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00
• △0,000,000 ⓑ 증빙불비(미수취) 가산세 0,000,000 0,000,000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가산세 0,000,000 0,000,000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00,000 00,000 △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 000,000,000 000,000,000 ⓕ 납부지연가산세
• 00,000,000 00,000,000
⑨ 합계(⑦+⑧) 00,000,000 0,000,000,000 000,000,000
⑩ 기납부세액 00,000,000 0,000,000 △00,000,000
⑪ 당초고지세액 0,000,000
⑫ 추가고지세액 0,000,000 000,000,000
16.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명 자료 내용 제출자
- 가) 임대차계약서 쟁점사업장 ↔ ㈜C 조사청 가-1) 임대차약정서 쟁점사업장 ↔ ㈜C 청구인
- 나) 의료인추천용역계약서 쟁점사업장 ↔ ㈜C 청구인 조사청 인테리어공사 계약서(2023.09.06.) ㈜C ↔ H (공급가액 0,000,000,000원) 청구인
- 다) 의료인추천서비스 공문 쟁점사업장 → ㈜C 청구인
- 라) 의료인 면접 결과 통보 공문 ㈜C → 쟁점사업장 청구인
- 마) 임대차계약서 쟁점사업장 ↔ D 청구인 조사청
- 바) 인테리어용역계약서 쟁점사업장 ↔ D 청구인 조사청
- 사) 동업계약서(2022.06.13.) B ↔ A 청구인 조사청
- 아) 사업소득약정서(2022.06.29.) B ↔ A 청구인 조사청
- 자) 명함 B, A 청구인 조사청
- 차)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23.11.24.) B ↔ A(B 자금 → A 대여) 청구인 조사청 G병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202x.00.00. 청구인
- 카) G병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A), 전차인(G) 청구인 G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허가일: 202x.00.00. (입원실 0실 병상 00병상) 청구인
- 타) 병원유치사례 5개 병원 청구인
- 파) B의 카드 사용 내역 청구인 B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일 2020.08.08. 청구인 B 캘리그라피 자격증(3급 및 2급) 발급일 2017.01,10. 2017.10.25. 청구인 B 수강확인증(디자인창업반, 캘리그라피 창업반) 발급일 2023.09.14. 청구인 B 학위증(사회복지전공 전문학사) 발급일 2021.02.25. 청구인
- 가) 임대차계약서 ㈜C) 사본
- 가) 위 임대차계약서(㈜C) 사본의 내용 임대차계약서
제1조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소재지: 경기도 임대할 부분: 0층∼0층 전체 호실
보증금: 0,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은 2022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금: 0,000,000,000원 에 지불한다. 차 임: 000,000,000원은 후불로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은 0,000,000,000원을 정하고 월임대료는 000,000,000원을 일시 불로 매월 임대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그러나 편의상 약식 계약서를 각층마다 0건(매)을 작성 하여 계약서 뒷면에 첨부하여 참고하기로 한다. 제3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인은 신축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 +5년 (10년)으로 하며 용도는 병원으로 정하며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4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 거나 전대·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를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시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0,000,000,000원과 지원금의 배액(0,000,000,000원)을 즉시 임대인 ㈜C에게 배상하고 연체료 및 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여 15일 안에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임대인이 위약시 임차인의 계약금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이 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할 지원금(임대인이 지원금을 지원하기 이전이라도 임차 인의 임의 해약시) 0,000,000,000원이 배액을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본 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차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할 대상물과 금액은 0층∼0층까지이며 인테리어 시설 비용 및 수분양자들의 보증금으로 정한다. [특약사항] 본 임대차 계약서보다 약정서를 우선으로 한다
1. 본 임대차계약은 미분양상태의 계약이며 분양이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을 수분양자들에게 승계 하는 조건임
2. 수분양자들의 계약승계일은 위 목적물을 준공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할 지원금 0,000,000,000원을 수분양자들과 각각 임차인이 개별 임대차계약시 계약금으로 그 때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10%)와 건물 관리비를 별도로 정한다. 단, 연체시에는 연체료를 10% 가산하여 지불한다.
4. 랜트프리 기간은 총 7개월로 정하되 3개월은 수분양자가 부담하고 4개월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때 랜트프리기간 7개월 안에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포함하기로 한다.
5. 본 상가에 영업 목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인, 허가에 관련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하기로 하며, 임차인의 사업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6.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 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제5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7. 임차인은 임대 만료시 준공 당시 원 상태로 복구하며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중도 해지 시에는 분양대행사에게 지불한 분양수수료 및 임대차 분양수수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또한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위 제5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9.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서(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뒷면에 별도로 첨부하여 이에 따르기로 한다.
10.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한 지원금 0,000,000,000원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한 지원금의 배액에 따르는 배상할 의무를 책임을 진다.
11. 위 제2조∼제8조 및 특약사항 1항∼10항까지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위1조1항∼2항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의 편의상 임대차 약식 계약서를 각층별로 나누어 계약서 뒷면에 0건(매)으로 첨부하기로 한다.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약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이를 특약으로 약정을 정하여 우선하여 실행하기로 한다. 가-1) 임대차약정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대구광역시
제1조 (목적) 보증금: 000,000,000원 차 임: 00,000,000원은 매월 1일 후지급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24년 1월 2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로 한다(5년)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 거나 전대,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 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 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본 상가를 반드시 병, 의원으로만 개원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은 최대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대 4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에 1, 2항의 조건으로 보증금, 시설 및 집기,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3.3㎡당 0백만원의 총 0억원 부가세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며 이 중 보증금 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0억원에 대하여 23년 6월 8일(목요일) 이전에 금 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테리어공사 완료 뒤 세금계산서 발행 후 0억원을 지급하며, 잔금 0억원은 계약 6개월 후 또는 1층 약국 임대계약일이 속하는 달에 지급하기로 한다(단 약국임대차 확정시 중도금 및 잔금 0억원을 약속 지급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4.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시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대 동의서를 발급하여 병의원 개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협조 한다.
6. 임차인은 1, 2항을 어길시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병원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 인의 동의시 해지 가능하며 총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며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계약해지가 된 경우에는 보증금은 인테리어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한다.
7. 임차인은 3항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지원금의 집행이 10일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3. 12. 31.까지 렌탈프리 기간을 주기로 한다. 다만 렌트프리 기간은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렌탈프리의 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5년으로 산정되었으며 이건 종료시 월할 계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
9. 임대인과 임차인은 매 2년마다 월 차임에 대하여 재 협의하기로 한다.
10. 임차인은 지원금 관련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기기.......
2.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 상당액은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이 A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B가 쟁점사업장을 설립할 경제적 실익은 없어 보이는 점, B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의 지시를 A가 한 것’을 인정하였고, ‘A가 임차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게 한 것’도 인정한 점,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23년 2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0매, 2023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0매, 2023년 2기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2023년 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0매, 총 0매인데 이는 전부 A의 임차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이고 그 외 쟁점사업장에 발생한 다른 매출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사업장은 A의 임차지원금 수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사청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경험칙상 과세요건 추정사실(A가 실사업자라는 추정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