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이상 매출거래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
매입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이상 매출거래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
015. 9. 23. 설립되었고 대구시 L빌딩 M호에서 전자지불 대행서비스(PG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 7. ㈜A와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불대행 금액의 0.5%를 지불대행 서비스 수수료로 수취하는 계약(이하 ‘쟁점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와는 ㈜B가 모집한 상점에 대하여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4%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파트너계약(이하 ‘쟁점파트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한 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1. 7.경 ㈜B와 ㈜B가 모집한 상점에 대하여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모집에 대한 대가로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4%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파트너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파트너계약에 따라 ㈜B 로부터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상점인 ㈜A 모집 용역을 제공받았고,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B 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의 경우 매출처를 소개한 곳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업무 관행이며 현재도 이러한 거래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B 로부터 상점 모집 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A와 쟁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실제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입증된다. 더구나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처분청과 같은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B 사이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법률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B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경제주체라면 하지 않았을 비합리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B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중개용역을 합리적 근거 없이 용역 제공 없는 거래로 판단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B와 의 쟁점파트너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쟁점서비스수수료) 중 쟁점중개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쟁점서비스수수료)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쟁점중개수수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통상의 서비스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쟁점중개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즉 쟁점서비스수수료는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한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수수료로서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온라인 상점들에게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통상의 수수료율은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1% 정도에 불과하나, 쟁점서비스수수료는 청구법인이 ㈜B 에게 ㈜A를 모집해 준 대가로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4%를 쟁점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중개수수료에 통상의 수수료율인 0.1%를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 것이다. 즉 ㈜B가 청구법인에게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5%를 서비스 수수료로 수취할 수 있는 ㈜A 모집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B 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면서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B 의 모집 용역 제공을 전제로 ㈜A에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통상의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쟁점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위 국세기본법 규정상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각 들고 있다.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와는 쟁점파트너계약(중개수수료율 0.4%)을, ㈜A와는 쟁점서비스계약(서비스수수료율 0.5%)을 체결한 후, 쟁점파트너계약에 따라 ㈜B 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서비스계약에 따라 ㈜A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모두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울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전제로 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쟁점서비스계약 및 쟁점파트너계약을 이유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면서도 통상적인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수수료율 0.1%를 초과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 A로부터 수수료로 0.1%만 받으면 될 것을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C가 ㈜B로부터의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로부터 0.5%를 받고 ㈜B에게 0.4%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B에 지급한 0.4% 중개수수료는 용역 제공 없는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이며 경제주 체로서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청구법인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합 리적인 법률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주체로서 당연한 결정이다. ㈜B가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C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B가 ㈜A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해 주면서 0.5%의 수수료를 받게 해 줄테니 그 중 0.4%는 ㈜B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거래 제안을 했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본 두 가지 거래를 통해 ㈜A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얻으면서 ㈜B 로부터 관계사 채권도 회수할 수 있 는 거래구조이므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구조라고 판단하여 수 락한 것으로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처분청은 ㈜B가 한 역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B는 청구법인에게 ㈜A라는 고객을 소개해 주었고 0.5%의 수수료를 받게 해 준 중개인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 거래당사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 으며 조세회피를 한 사실도 없다. 만약 본 거래구조 상황에 서 0.5% 수수료와 0.4% 중개수수료를 상계하고 0.1%에 대해 ㈜ A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합법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0.1%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0.5%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0.4%에 대해서 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합법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채권양수자인 ㈜C에 지급하고 나머 지 금액(0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지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A로부터 0.5%를 받는 조건으로 ㈜B 에 0.4%를 지급하는 거래구조이다. 2021. 12. 청구법인이 ㈜A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이 0,000,000,000원이나 ㈜A가 매출대금을 전액 지급하 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수상태로 남아 있다. ㈜B에 중개수수료 000,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은 ㈜A가 매출대금 0,000,000,000원 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제 거래 여부와 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B와 ㈜B가 모집한 업체에 청구법인이 전자지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전자지불 대행금액의 0.4%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계약(쟁점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A와는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지불대행 금액의 0.5%를 지불대행 수수료로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쟁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위 두 계약은 청구법인의 대표 D가 대표인 ㈜C가 ㈜B에 가지고 있던 대부 채권 0,000,000,00원의 원활한 회수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의 경영악화와 수입 저하 등의 이유로 ㈜C가 ㈜B에 가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청구법인은 ㈜A로부터는 0.5%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B에는 0.4%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식적 계약을 맺은 후 3자간 채권 양수도라는 형식을 만들어 ㈜C의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대금 공급가액 0,000,000,000원(공급대가 0,00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B에 지불하지 않고 채권양수도계약을 주장하며 ㈜C에 직접 송금한 금액이 0,000,000,000원이며 지불하지 못한 미지급금에 대해 아무런 청구 절차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실지 거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D가 답변한 심문조서 10p를 보면 D는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수수료가 0. 1%라도 수익이 좋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 와 ㈜B 대표인 E가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E의 지 시에 따라 ㈜A에는 0.5%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B 에는 0.4%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라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0.1%의 수수료만 수취하면 되는 구조이나, ㈜B 의 ㈜C 에 대한 채무변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A 간의 수수료율을 0.5%로 설정하고 이중 0.4%를 ㈜B 에 지급한 후 동 대금을 ㈜B 에 지불하지 않고 ㈜C 로 지불하였으며 ㈜B 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 어떠한 회수 노력도 하 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B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등 제공없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의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0.4%)을 매출 과세표준(0.5%)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조세범 처벌벌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법인은 2015. 9. 23.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L빌딩 M호에 금융업(전자지급결제대행)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D이고, 주요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6.04.21. 주업종 금융업 포인트전환(마일리지) 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 2017.09.21. 사업장 대구시 J빌딩 K호 대구시 L빌딩 M호 2020.01.13. 대표자 Z D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202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이후의 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주, 백만원, %) 성명 (법인명) 출생연도 관계 기초 기말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주식수 액면가액 지분율 합 계 100,000 1,000 100 100,000 1,000 100 ㈜E 기타 70,001 700 70 O 0000 본인 20,000 200 20 20,000 200 20 p 0000 기타 4,500 45 4.5 4,500 45 4.5 E 0000 기타 50,000 500 50 3,999 39 4 Q 0000 기타 1,500 15 1.5 1,500 15 1.5 ㈜F 기타 14,000 14 14 R 0000 기타 10,000 10 10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이 0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임
3. 청구법인 대표이사 D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 종 개업일 소재지 청구법인 금융/전자지급결제대행 2015.09.24. 대구 ㈜C 금융 및 대부/대부 2019.10.01. 서울 ㈜G 음식점/단체급식 2015.02.25. 경기 ㈜H 도소매/연료 2013.07.01. 서울 ㈜I 도매/채소 1997.04.01. 경기
4. ㈜B는 2015. 5. 6. 설립된 후 전자지급결재대행업을 영위하다 2024. 5. 22.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E이다. ㈜B 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이 소명한 결제 대행 관련 이체금액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② ㈜B·청구법인·㈜A 실거래 내용
③ 2021. 11. 1.자 청구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④ 2021. 7.∼11. 청구법인 계좌 입금처 내역
⑤ 관련 기사 내용
⑥ 매출처(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5. ㈜A는 2015. 12. 4. 설립된 후 포인트마일 리지사업을 영위하다 2022. 9. 19. 직권폐업되었으며 대표이사는 E이다.
6. 처분청이 제출한 2021. 7.∼12. 기간 중 청구법인 계좌 2개(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주요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상 2022년에는 ㈜B 및 ㈜A와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2021년 제1기,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제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나) 2021년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제1기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매출 세금계산서 000 0,000 000 기타 합계 000 0,000 000 매입
① 세금계산서(일반) 000 0,000 000
② 세금계산서(고정자산)
③ 그 밖의 매입 0 계(①+②+③)
④ 공제받지 못할 매입 0
⑤ 매입계(③-④) 000 0,000 000 납부할세액 0 000 00 실제 납부한 세액 0 000 00
8.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2021. 7. 1.자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표준계약서(쟁점서비스계약)는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과 ㈜B가 체결(2021. 7.)한 전자결제서비스 파트너 계약서(쟁점파트너계약)는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은 2024. 4. 29.∼9. 2.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사업장인 대구 L빌딩 M호에 현지 출장하여 사업장 확인한 바, 공 유 오피스의 비상주 임차인으로 사업장 임차 중이고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계약 후 최근까지 공유 오피스를 거의 사용한 사실 없음을 확인함
○ 대구 사업장은 가끔 업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며, 실제 임차 사무실은 서울 N빌딩 O호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업종 특성상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과밀 지역 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당초 개업 소재지인 대구 동구에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 진술함
- 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조사
○ 조사업체와 ㈜B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된 계기 확인한바,
• (㈜B와 ㈜C 관계) 조사업체 대표 D의 다른 사업자인 ㈜C는 E가 대표인 ㈜B에 2019년부터 2020년 말까지 자금을 대여하고 2020년 말 대부 채권 0,000,000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임
• 2020년 말 현재 ㈜B의 경영악화 및 수입 저하 등의 이유로 ㈜C가 ㈜B에 가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B 대표 E가 조사업체 대표 D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함.
○ (㈜A)
• ㈜A는 ’15. 5월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 E가 대표인 회사임
• 위 새 사업 아이템이란 E가 ㈜A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동 회사에서 여러 가맹점(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면 동 수취한 자금을 다시 여러 개인들에게 대량 송금 해주는 서비스를 조사업체가 제공해 달라는 것으로 대량 송금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임
• 이후 ’21. 2기 ㈜A E는 여러 가맹점(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고금리의 투자 이익금을 돌려준다고 홍보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 동 자금을 여러 개인들에게 재송금하고 다시 투자 받은 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의 금융 사기를 한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임
• 개인들에게 자금을 재송금하는 과정에서 ㈜A는 대량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시스템을 갖고 있던 조사업체 D에게 자금을 대량 이체해 줄 것을 제안 하였으며,
• 위 제안에 대한 대가로 총 이체금액의 0.5%의 수수료를 조사업체에 지불할 것을 계약함
• 이와 동시에 E가 대표인 ㈜B에도 0.5%의 수수료 중 0.4%를 수수료로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함
• E는 ㈜A가 조사업체에게 0.5%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0.4%의 수수료를 ㈜B에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는 ㈜B가 ㈜C에 가진 채무 0,000,000천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E가 제안함
• 조사업체 대표 D는 ㈜C의 채권 회수 및 조사업체의 0.1% 수수료 수익을 위해 E 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체 총 금액의 0.5%에 대해 ㈜A에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0.4%에 대해 ㈜B로부터 매입세금계 산서 수취함 ※ 조사업체의 신한은행(140381) 및 하나은행(149****404)계좌를 통해 2021.10.18.부터 2021.12.31.까지 ㈜A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0,000여 억원으로 확인됨.
○ (조사업체, ㈜B, ㈜C 간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 당초 ㈜B와 ㈜C 간 채권·채무가 존재하였으며,
• 조사업체 역시 ㈜B에 지불할 대금이 발생하였기에 3자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조사업체가 ㈜B에 지불해야할 대금을 ㈜C에 직접 지불했다고 주장하나,
• ㈜C가 ㈜B에 가진 채권 회수를 위해 조사업체가 ㈜A 로부터 0.5%의 수수료를 수취한 후 ㈜B에 0.4%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계약하였으나
• 실제는 조사업체가 ㈜C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C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업체와 ㈜B 간 용역 등의 수수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업체가 ㈜B를 대신하여 ㈜C에 0,000,000천원 송금함
○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조사업체는 D가 대표인 ㈜C 가 ㈜B에 가진 채권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조사업체와 ㈜B 간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를 하였으며,
• 조사업체와 ㈜ B간 수수한 용역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 조사업체가 ㈜B으로부터 수취한 2021. 2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 0매, 공급가액 0,000,000천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그 외 기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 수취로 판단됨.
- 다) 청구법인 대표 D의 심문조서(2024. 8. 21.) 주요 내용 (청구법인의 정상 사업 여부에 대한 질문) 문) 현재 청구법인은 정상 사업을 영위 중입니까? 영위 중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답) 지금 현재도 청구법인은 pg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문) 지금은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대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체해 주는 자금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답) 약 000억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 위 000억원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답) 약 0.1∼0.2% 정도입니다. (㈜B에 지불할 용역대금을 ㈜C에 지불한 이유에 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은 ㈜B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와 관련한 대금을 ㈜B에게 어떻게 지급하였습니까? 답)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한 대금은 ㈜C 로 송금하였습니다. 문)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왜 ㈜C로 송금하였습니까? 답) ㈜C 가 ㈜B 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이 ㈜B 에 지급할 대금을 양자간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C 에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문) 2020년 말 현재 ㈜C가 ㈜B에 가진 채권 잔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답) 0,000,000,000원이 맞습니다. 문) ㈜C가 ㈜B에게 가진 채권을 청구법인이이 ㈜B를 대신하여 ㈜C에 지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청구법인이 ㈜B 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있었지만 ㈜C 와 ㈜B, 청구법인 간 체결한 양수도 계약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C 에 자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문) ㈜C 가 ㈜B 에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회수가 어려워지자 청구법인과 ㈜B 간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대금 수수 관계에 있어 ㈜B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을 대금을 ㈜B를 대신하여 ㈜C 가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말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C 가 ㈜B 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잔액 0,000,000,000원 중 얼마를 ㈜B를 대신해 청구법인이 지불하였습니까? 답) 당초 소명한 내용과 같이 2021. 9.경부터 2021. 12까지 0회에 걸쳐 공급대가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0,000,000,000원과 0,000,000,000원의 차액 000,000,000원은 2021년 기말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답) 미수금 잔액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문) 남은 채권 000,000,000원(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신용카드 매출액 취소로 채권소멸됨)과 관련하여 아직 미회수 잔액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회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없다면 언제 어떻게 회수하셨습니까? 답) 회수한 적이 없으니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B 도 없어지고 E 대표도 구속 중이라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B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얼마입니까? 답)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공급대가로 0,000,000,000원입니다. 문) 위 금액 중 ㈜B에 지불하지 않고 ㈜B을 대신하여 ㈜C에 지불한 금액은 공급대가로 0,000,000,000원이 맞습니까? 답) 예 문) 그렇다면 0,000,000,000원과 0,000,000,000원의 차액 000,000,000원은 2021년 기말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답)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A로부터 대금을 못받아서 아직 ㈜B 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던 위 000,000,000원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 지급한 상태입니까? 답)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0억여원이 아니라 0억 정도 미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문) 0억원이 아니라 0억원입니까? 답) 신용카드 매출채권 취소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0억원을 상계하고 남은 것은 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법인, ㈜B, ㈜A의 관계에 대한 질문) 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B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입세금계산서 0매 공급가액 0,000,000,000원을 수취하고 관련 대금 중 일부인 0,000,000,000원을 ㈜C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법인과 ㈜B 간에는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답) 청구법인은 대량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021년에 ㈜B 대표 E가 ㈜A 대표를 겸하면서 ㈜A의 대량전자지급결제를 해야하는데 이를 도와주면 지급결제금액의 0.5%를 수수료로 준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로 ㈜B 에 0.4%의 수수료를 줄 수 있냐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문) 청구버인과 ㈜B, ㈜A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B는 ㈜C 에 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B 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B는 ㈜C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쯤 ㈜B와 ㈜A 대표인 E가 신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였고 이에 E는 청구법인 대표인 저에게 청구법인은 대량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A에서 발생된 자금을 청구법인의 대량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0.5%를 수수료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로부터 0.5%의 수수료를 받으면 ㈜B 에 0.4%의 수수료를 내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실제 0.1%의 수수료만 받아도 수익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B가 ㈜A에 청구법인을 소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로 0.4%를 주는 것이라고 E가 얘기하여 제 입장에서는 0.1%의 수수료도 상당한 수익이었기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의 2021. 10. 18.부터 2021. 12. 31.까지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 총 입금액 000,000,000,000원 중 ㈜A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000,000,000,000원입니다. 동 금액이 ㈜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계좌이체해 준 금액이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위 000,000,000,000원에 대한 0.5% 수수료는 0,000,000,000원인데 ㈜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0,000,000,000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아마 세금계산서는 2021. 7.부터 발행한 것이고, 계좌는 2021. 10. 18.부터 거래내역이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구법인이 ㈜B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이 ㈜B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답) 청구법인이 ㈜B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B가 ㈜A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문)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답) ㈜B는 2020년 말에 ㈜C 에 20여 억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C 도 채권회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E가 ㈜A를 통해 대량으로 자금을 전송할 사업이 있다고 했고 그 일을 청구법인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E가 ㈜B가 청구법인을 ㈜A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B와 ㈜A 대표 E가 동일하지만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A에 대량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0.5%의 수수료를 받고, ㈜A를 소개해 준 ㈜B 에 소개비 0.4%를 주는 계약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문) ㈜B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A에 청구법인을 소개해 준 소개비라는 말씀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실제는 0.1%의 수수료만 받는 것인데 왜 굳이 ㈜A에 0.5%의 수수료를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에 0.4%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까? 단순히 ㈜A와 0.1%의 수수료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 실제로 청구법인이 취하는 마진은 거래대금의 0.1%입니다. 저는 E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이었기에 E가 0.5%와 0.4% 수수료를 얘기했을 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C 가 ㈜B 에 대한 채권회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 그렇다면 위에서 진술하신 내용과 같이 ㈜C의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B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후, ㈜B가 수익이 발행하면 그 자금을 ㈜C가 회수한 것이 맞습니까?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A로부터 0.5%의 수수료를 받은 후 ㈜B에 0.4%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동 자금을 청구법인은 ㈜B에 지불하지 않고 채권양수도 계약을 이유로 ㈜C로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이 ㈜C가 ㈜B에 가진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답) 그 점도 맞습니다. 문) B세무서의 ㈜B에 대한 조사 결과 ㈜B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맹점 모집 및 유지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가 아닌 ㈜C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며, 동 조사자는 실제 청구법인은 0.1%의 수수료만 받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 굳이 0.5%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여 0.4%의 수익을 다른 업체에 내려주어 각 업체간 외형을 부풀릴 뿐만 아니라 0.4%의 수수료를 수령할 ㈜B의 대금을 자신이 대표인 ㈜C로 하여금 채권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 외형을 부풀릴 필요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0.1%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니 좋은 것이고 ㈜C 입장에서도 ㈜B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B, ㈜C, 청구법인 간의 채권양도계약과 관련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려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쟁점파트너계약(제3조 “회사(청구법인)는 파트너(㈜B)가 모집한 상점에 대하여 각 결제수단별 pg수수료를 적용하며”)의 ‘상점’은 ㈜A가 되어야 하는데, ‘상점’은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업체(제1조)”로 명시하고 있고, 상점의 개념은 일반적인 온라인쇼핑플랫폼상의 ‘가맹점’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등 동 계약내용과 이 사건 거래형태가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중개수수료는 ㈜B가 청구법인에게 ㈜A를 소개해 준 데 대한 소개비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고, 그 소개받은 대가로 전체매출 0.5% 중 0.4%의 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A로부터 0.5%를 지급받은 것은 “0.4%를 ㈜B에 내려주라”는 ㈜A E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처분청·청구법인 모두 인정하는 점, ㈜C(대표 D) 또한 청구법인(대표 D)을 통하여 ㈜B에 가지는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B에 지급한 0.4%는 ㈜A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B에 자금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정상적인 용역제공에 의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이 ㈜B에 지급한 0.4% 상당금액이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0.5%를 ㈜A로부터 지급받아 0.4%를 ㈜B에 지급하는 거래구조는 ㈜A가 ㈜B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을 통하여 ㈜B에 흘러간 0.4% 상당액은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입이 아닐 뿐 아니라 ㈜A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에서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는 수취자 조사로서 ㈜A에 대한 매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매출을 재조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 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및 위 법리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D가 운영하는 ㈜C에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재정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청구법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D는 그 채권의 회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쟁점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청구법인, ㈜B, ㈜C 간의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수수료는 ㈜B에게 지급되지 않고 ㈜C에게 지급되므로 ㈜B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또한 ㈜B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B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A세무서장이 2024. 10. 1.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A에 대한 매출을 재조사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