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4-0098 선고일 2024.08.29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AAA(87세, 2023. 3. 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피상속인의배우자 및 자녀 5인, 대표상속인 BBB)은 2023. 10. 4.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35,091,066,993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 2. 2.부터 2024. 4. 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상속세 1,233,488,620원(신고 미납분 포함) 을 결정한 후, 2024. 4. 30.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에 게는 상속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 5. 8. 청구인에게 2023. 3. 2. 상속분 상속세 1,233,488,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5.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24.

8. 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항 나목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중략),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5.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고, 그 날로부터 110일이 되는 날인 2024.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각하) 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