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8. 2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각하) 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