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4-0092 선고일 2024.10.17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한○○인지 여부, 쟁점사업장이 정상사업장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은 명확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SSS(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1. ##. ##. AA(aa)미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경북 ◇◇군 ◇◇읍 □□길 □□-□□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 □□-□□폐업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 전자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71원을 발급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2024. ##. ##.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4.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년 암진단을 받고 2020. ##. ##. ◎◎병원에 입원하여 2020. ##. ##. 유방암수술을 받은 후 2021년 하반기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장사를 하여야지 청구인이 빌려준 **만원을 갚을 수가 있다는 HHH의 말에 속아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해주게 되었다. HHH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몇 달 정도만 영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HHH의 말을 믿고 사업자용 통장까지 개설해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3년 # 되어서야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접 세무서에 가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HHH에게 속아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뿐으로, HHH이 쟁점사업장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청구인 명의 통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근무자들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 중인 HHH을 통해서야 이의신청시 제출한 거래처와 근무자들의 확인서를 모을 수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만한 사람도 못 된다. 청구인은 암투병 중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HHH에게 대여해 준 돈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생활 자체도 힘든 상황이다. 청구인은 명의대여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다. 명의를 빌려 준 것은 잘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인 HHH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은 경북 ◇◇군 ◇◇읍 낙산리에 소재하여 △△세무서 관할 사업장이며 △△세무서에서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로 과세자료가 파생된 것이며, 처분청인 ○○세무서는 결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권한만 있는 것이고 사업장별 수입금액 귀속자 변경권한은 △△세무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21. ##. ##. ◇◇군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같은 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2023. ##.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주장처럼 명의위장에 따른 실질과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자등록 관련 행위 등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의위장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고액체납자로 담세능력도 없는 HHH의 사실 확인서만을 제출하면서 HHH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또한, 함께 제출한 ○○○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 없음)’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보기 어렵다.
  •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가 조세법의 원칙임은 분명하나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또한 조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후 신고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과세가 예고되자 객관적인 증명서류 없이 무능력자의 실사업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명의위장을 주장함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명 상호 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SSS AA 일반 도소매/식육 2021.##.##. (2023.##.##.) 경북 ◇◇군 ◇◇읍 □□길 □□-□□

2. 청구인은 2021. ##. ##. △△세무서(청구인은 HHH과 함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고 함)를 방문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신청 시 본인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본인 명의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2023. ##. ##.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행된 매출계산서 및 수취한 매입계산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거래처수 건수 금액(원) 거래처수 건수 금액(원) 2022 *, **** (그림 생략)

4.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행된 매출계산서 합계액 ,원을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2024. ##. ##.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이 사건 처분)] (단위: 원) 수입금액(매출)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계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 , , , % , 결정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계 무신고 납부지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 , , , , *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자료명 비고 1 청구인 작성 사실 확인서 2부 2 HHH 작성 사실확인서 1부 6).가).항 참조 3 HHH 수용증명서 * HHH은 ○○교도소에 수용 중임 4 EEE 작성 사실확인서 1부 6).나).항 참조 5 FFF 작성 사실확인서 1부 및 급여 수령 금융 거래내역 6).다).항 참조 6 거래처 대표 GGG작성 확인서 6).라).항 참조 7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6).마).항 참조 8 HHH과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각 1부 6).바).항 참조 9 @@@병원 발급한 청구인의 입․퇴원 확인서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암치료를 받음 10 ◎◎병원 발급 청구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청구인은 암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임 11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 명세표

  • 가) HHH 사실 확인서 (그림 생략)
  • 나) EEE 사실 확인서 (그림 생략)
  • 다) FFF의 사실 확인서 및 급여수령 관련 금융 거래내역

① FFF 사실 확인서 (그림 생략)

② FFF의 급여수령 관련 금융 거래내역 FFF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2022. ##.부터 2022. ##.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조회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라) GGG확인서 (그림 생략)
  • 마)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제2024-00호)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24-00사건(접수일시 2024. ##. ##., 죄명 권리행사방해)에서 청구인이 HHH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2024.##. ##., 혐의없음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림 생략)
  • 바) “마)”의 사건(2024-00*사건)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①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쟁점사업장 관련 내용 일부 발췌) (그림 생략)

② HHH의 피의자 신문조서(쟁점사업장 관련 내용 일부 발췌) (그림 생략)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발행된 매출계산서 매중 매의 공급하는자 이메일 주소는 @nr.com으로 확인되고, 매입계산서 매중 매의 공급받는자 이메일 주소는 @r.com(청구인은 모르는 이메일주소라고 진술함)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최근 ☆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포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서류를 받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9.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 ##.부터 2019. ##. ##..까지 HHH이 대표자로 있었던(HHH은 2016. ##. ##.부터 폐업시까지 ㈜XXX유통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 ㈜XXX유통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 신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귀속연도 근무지 급여총액 소득금액 2018 ㈜XXX유통 2019

10.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전체 매입계산서 공급가액의 총 합계 금액 중 % (원)를 차지하는 거래처는 회사법인 TT주식회사로, 쟁점 사업장과 거래가 있었던 2022. ##.부터 2022. ##. 사이 회사법인 TT주식회사의 대표자는 HHH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17. ##. ##.이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자는 2018. ##. ##.이다.
  • 나) 당해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서 확인되는 HHH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정정 사항] 법인등기

2021. ##. ##. 사내이사 HHH

2022. ##. ##. 사내이사 ○○○

2022. ##. ##. 대표이사 HHH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021. ##. ##. 대표자 HHH

2022. ##. ##. 대표자 ○○○

2022. ##. ##. 대표자 HHH

  • 다) 당해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소재지 정정 사항] 법인등기

2021. ##. ##. 쟁점사업장

2021. ##. ##.

○○ ○○구 ○○동

2022. ##.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020. ##. ##.

○○

○○ 구

○○ 동

2021. ##. ##.

○○ ○○구 ○○동

2022. ##. ##. 쟁점사업장

  • 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정정신고 시 첨부된 전대차계약서(청구인은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며, 전대차계약에 대해 전혀 아는 내용이 없다고 진술함)에 의하면, 회사법인 TT주식회사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서 2022. ##. ##.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2020. # 암수술을 받고 이후 계속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② 2021. ##. ##. 쟁점사업장이 개업된 직후, 2022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은 억원(매출계산서 건수 건), 매입은 억원(매입계산서 건수 건)에 이르는데, 업종특성(식육 도소매)을 고려할 때 암투병 중인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규모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 이력이 없고, 2018. ##. ##.부터 2019. ##. ##.까지 # HHH이 대표자로 있었던 ㈜XXX유통에 근무한 것 외에는 쟁점사업장의 영위 업종인 식육 도소매업과 관련한 경험이나 경력이 없다.

④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HHH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고, 거래처 대표이사 GGG,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EEE과 FFF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HHH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⑤ 쟁점사업장은 2021. ##. ##.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축산물판매업신고, 임대차계약, 사업자계좌 개설 또한 청구인 본인 명의로 한 점, 2023. ##.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 또한 청구인이 직접 제출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개인계좌로 출금된 내역(**백만원)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일신상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전적으로 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HHH인지 여부, 쟁점사업장이 정상사업장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님은 명확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24. ##. ##.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