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원천세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4-0088 선고일 2024.10.17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고, 근로소득은 금전 외의 것도 포함되므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세 목 ] 원천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대구청-2024-0088(2024.10.17) [ 전심번호 ] [ 제 목 ]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이고, 근로소득은 금전 외의 것도 포함되므로,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xx. x. xx. 설립된 법인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필수항목, 선택항목, 자율항목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201x년 과세연도에 소속 임직원 0명(이하 ‘쟁점임직원들’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의 사용 가액 xxx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임직원들의 201x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xx. x. x.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임직원들의 201x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xx. x. x.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예시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따라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배정받아 사용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①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또는 ②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배정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가) (근거법령의 해석)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이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나)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 및 도입 경위) 종래 기업복지제도가 각종 복지수당 항목을 만들어 근로자들에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결과,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가질 수 없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반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새로이 바꾼 것으로, 즉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점,

  • 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는 점,
  • 라)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하는 점,
  • 마)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근거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배정한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복지 증진 목적에 맞는 업종에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여 직원 간의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매년 4번(1월, 4월, 7월, 10월 각 1일) 일괄배정되고, 복지포인트 제도 안내메일 등에서도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복지제도의 하나로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해 당 판결을 따를 경우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한편, 소속 직원에 배정한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의 항소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배정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 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두 법률의 입법목적이 상이한 점,
  • 나)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제외된다는 것은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다)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해 근로복지는 임금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점,
  • 라) 선택적 복지제도가 전통적인 기업복지 또는 기업복리후생제도를 변화시킨 새로운 제도로서, 근로자의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닌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급여와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과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운영한바, 전술한 대전고등법원 판례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한 외연인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복지포인트의 배정 행위를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에 해당하여야 하나(대전고등법원 판결),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행위는 그 금액을 한도로 사용자가 최종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자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사실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복지포인트 배정을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점,
  • 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배정 → 복지포인트 사용 → 사용자의 구매대금 부담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한 가상적인 수치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유의미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다)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만 하는 점,
  • 라) 쟁점복지포인트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과는 달리 그 사용 용도 및 사용 방법이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가 불가능하여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등으로 보아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쟁점복지포인트의 배정 행위를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 라. 쟁점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달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동일한 제도로서, 양자 간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도 운영규정의 동일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 청구법인의 복지규정운영기준에 따른 쟁점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그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 구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청구법인 복지규정 및 복지규정 운영기준 목적 (제1조)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규정(제10조의3)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에 의하여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정의 (제2조 제1호)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운영 원칙 (제4조)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규정 및 복지규정 운영기준 운영원칙 세부내용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부여 (제10조)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복지규정운영기준 (제11조)

①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리후생 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기본포인트와 포상포인트로 구분하며, 1포인트는 1,000원으로 한다. 복지규정운영기준 (제12조)

② “기본포인트”라 함은 해당 직군 전 직원 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④ “포상포인트”라 함은 표창 및 상장 수여 직원에게 배정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복지규정운영기준 (제14조의2)

② “명절휴가비”라 함은 각 명절 일주일 전에 지급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복지규정운영기준 (제14조의3)

① “교통보조비”라 함은 근무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 배정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사용 (제8조)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복지규정운영기준 (제15조) 복지카드는 분기별로 부여된 복지카드 포인트 내에서 자기계발비와 여가·오락·기타비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은 불가하다. 복지규정운영기준 (제12조)

② 복지카드 이용 불가능 업종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양 제도의 연혁상 동일성) 쟁점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가 2010년 법제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를 통해, 공무원 복지점수의 전제가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선택적 복지제도가 동일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은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근거가 된 법제처 법령 해석이 선택적 복지제도 및 복지포인트에 관하여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도 ‘복지규정운영기준’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와 차이가 없다.

2. 소결 동일한 제도에 기인하여 동등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는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과세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 라. 결론 쟁점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및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제도인 선택적 복지제도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달리 보아 양자 간 과세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201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상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관련법령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로 해석하였다.

  • 나)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청구외 사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 다)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당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 라) 또한 대법원은 해외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청구외 사건에서,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국내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국내 자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면(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외 모기업과 직접적 고용관계에 없더라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등 참조),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은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2. 위 관련 법령을 이 사건에 적용

  • 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나) 쟁점복지포인으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 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청구법인과 소속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쟁점복지포인트도 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포인트 배정일 기준 재직 여부에 따라 기본포인트,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되고, 근무실적에 따른 표창 및 상장을 수여받은 직원에게는 보상포인트가 차등 지급되었다.
  • 라)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소속 임직원 입장에서도 쟁점복지포인트를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리라 예상해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 마) 다만, 복지포인트는 현금에 비해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사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협약을 맺은 복지몰이나 카드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통용되므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현금성 급여와 동일하다.
  • 바)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년 제정되면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복리후생적 임금항목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쟁점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17조4 등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 나)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

  • 가) 비과세 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입법상 미비 또는 흠결이 아니라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해석된다.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만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임직원의 급여 중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여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다. 세법상 복지포인트 손금산입에 대한 한도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소득지급자)는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통상적인 현금형태의 급여와 동일하게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 측면에서도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인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할 경우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항목에서 복지포인트 비중을 임의로 높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가 있고(극단적 예로 급여 전액을 복지포인트로 산정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법인세 등 과세소득 산정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 징수해야할 원천세는 0원이다), 이로 인해 조세의 중립성은 무너지게 된다. 만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면, 앞서본 바와 같은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지포인트 한도를 규정하였을 것이나 현 규정은 별다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적극적인 의도일 것이다.

(2) 만일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간의 임직원 또는 같은 소속 임직원 간에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영세한 업체 상당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 카드사 등의 단체 협약이 필요하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현실적으로 협약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하다). 임직원들에게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면, 각 인건비의 세법상 취급과 의무이행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각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적용되는 법령의 차이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1. 비과세 대상 여부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 가) 소득이 있음에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은 조세의 수평적·공평성을 침해함에도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다. 대법원은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다수 참조).
  • 나)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항목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 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이하 ‘청구법인 제시 판례’라 한다)는 ‘ 근로기준법 해석에 관한 판례’로 세법해석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 제시 판례 내용 요지

(1) 사실관계 해당 판례의 피고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온 국내법인이고,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직원전용 복지몰에서 또는 복지카드 결재대금으로 사용한 피고 소속 임직원이다. 피고(내국법인)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 제6조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 및 원고(소속임직원)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에 원고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재계산 하고 추가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 청구법인 제시 판례의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관련법령 청구법인 제시 판례 건의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통상임금)이다.

(4) 법원의 판단 청구법인 제시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의 점을 들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의 “임금”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① ‘복지 포인트의 전제가 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

② 복지포인트 배정만으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은 통화지급원칙에 반함

③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 규정(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적용배제나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및 임금채권의 시효규정의 적용배제 등을 들어 임금채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

  • 나) 이 사건과의 차이점

(1) 실질과세 원칙이 지배하는 조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해석에 관한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소속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즉,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임),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3) 우리나라 각 법률은 목적이나 규율체계에 따라 임금의 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다. 가령,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열거하면서(제6조 제4항)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임금을 구분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금(제8조)과 임금외의 금품(제9조)을 구분하고 임금외의 금품도 차별적 처우금지 대상을 구분하며, 복리후생적 급여는 임금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나), (2)에 언급한 판례의 법리에 따를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 모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 이외에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복지항목, 가령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있다.

  • 라.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배정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여기에 ‘근로를 전제로’라는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 등이 제공한 근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근로자 등이 제공하는 근로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의 시간·내용 등에 비례·상응하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라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될 수 있고, 나아가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두2713,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이는 대표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근로를 통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의 근로’의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보다 소득세법상 근로의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소득의 개념표지로서의 ‘근로조건’은 결국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일체의 대우 조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마. 쟁점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범위·항목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은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이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며,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공무원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쟁점복지포인트와는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793 판결), 현법재판소에서는 소득의 성질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2000헌바54 결정).
4. 심리 및 관련 법령 등
  • 가. 쟁점 쟁점금액(복지포인트)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 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
  • 나.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의2.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8)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가. 삭제 <2000.12.29>
  • 나. 삭제 <2021.2.17>
  • 다. 삭제 <2013.2.15>
  • 라. 삭제 <2013.2.15>
  • 마. 삭제 <2021.2.17>
  •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5.2.3>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21.2.17.>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19xx. x. xx. 설립된 법인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필수항목(생명·상해 및 암진단보험), 선택항목(실손의료비 보험), 자율항목(교육, 자기계발, 의료, 레저 및 문화활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운영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복지규정 중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규정 제4장 후생 제10조의3(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별도 기준에 의하여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복지규정운영기준 중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포인트 신청) 삭제 제14조(포인트 배정)

① 기본포인트는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에 각 475포인트씩 배정한다.

③ 포상포인트는 포상일에 100포인트를 배정한다.

⑥ 배정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휴일이 아닌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포인트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명절휴가비)

① 명절휴가비 지원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설 500포인트, 추석 500포인트를 각 명절 일주일 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교통보조비)

① 교통보조비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가족(기혼직원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의미 하며, 미혼직원의 경우 부모를 의미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근거지에서 근무 지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을 할 수 없게 되어 근무지역 내에서 단독 으로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배정한다.

② 교통보조비 신청은 인사정보시스템의 사무분담 입력 및 확정으로 갈음하며, 단독 부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사무분담 확정일로 한다.

③ 교통보조비는 1월, 4월, 7월, 10월 1일에 450포인트(생활근거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300㎞ 이상인 직원은 500포인트)를 각각 배정한다. 다만, 분기 중 단독부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다음 분기 지원 시 가감하고, 월 단위 계산 시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통보조비 배정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15조(포인트 사용)

① 배정된 포인트는 카드 결제일을 감안하여 11월말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② 배정된 포인트는 직원의 입사, 승진, 이동, 연수, 휴직, 퇴직 등에 따라 증감되지 않으며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잔여 포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인트 사용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①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운영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본포인트,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배정 시기 조정과 사용 기한 조정 등은 담당이사가 결정한다.

3. 청구법인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201x년 과세연도에 소속 임직원 00명(쟁점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쟁점복지포인트의 사용 가액 xxx원(쟁점금액)을 쟁점임직원들의 201x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xx. x. x.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임직원들의 201x년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5. 처분청은 20xx. x. x.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등을 규정하면서 제6조에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7조에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2019. 8. 22. 대법원 선고 2016다48785 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3조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및 제7호(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무형의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가 서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금전 외의 무형의 이익도 포함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점,

  • 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운영하였던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제한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생활 관련 사용처에서는 상당 부분 사용 가능하여 현금과 유사한 정도의 구매력을 지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 실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는 점, 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에서 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를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라) 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을 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 복지점수는 쟁점복지포인트와는 배정방식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범위, 이들을 각 규율하는 법령의 입법목적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 차등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무원 복지점수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할 뿐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3784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