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4-0068 선고일 2024.06.21

청구법인의 행위는 세무상의 단순 허위 신고를 넘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 ××. ××. 개업하여 대구 ○○구 ○○로 ○○ 4층(이하 ‘BBB’라 한다)에서 XXX 운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6. XX. XX.과 2017. XX. XX. 거래처 ㈜CC엔터(대구 ○○구 소재 XX 배급업 법인. 2016. XX. XX. 개업, 2017. XX. XX. 직권폐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백만원과 ○○백만원의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 ××.부터 2023. ××. ××.까지(2023. ××. ××.부터 2023. ××. ××.까지는 조사중지 기간이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실제 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 청구법인 대표 백○○과 조사위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및 ‘법인세 경비부인’에 해당함을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2023.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 않았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서안을 2024.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24. ××.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2.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2016. XX. XX.과 2017. XX. XX.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의 일반원칙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단위: 원) 귀속 세목 고지세액 제척기간의 기산일 부과제척 기간(5년) 만료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자 신고기한 신고기한의 다음날

2016. 2기 부가가치세

○○백만 ′17.×. ×. ′17.×. ×. ′22.×. ×. ′24.×. ×.

2017. 1기 부가가치세

○○백만 ′17.×. ×. ′17.×. ×. ′22.×. ×. ′24.×. ×.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 ′18.×. ×. ′18.×. ×. ′23.×. ×. ′24.×. ×.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는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과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시키는 경정결정이나 부과의 취소 등의 처분도 할 수 없다. 만약,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등 참조).

  • 나. 결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 청구법인은 대구 ○○구 ○○로 ○○ 소재의 대형상가(BBB) 4∼8층을 소유하였던 임대법인으로, 초기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CC엔터(쟁점거래처)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투자받아 상가를 취득하였다. 당초 ㈜YYY는 청구법인을 BBB XXX 대관사업 대상자로 계약하고 쟁점거래처를 XXX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마찰이 발생하여 위탁운영계약은 해지되고, 청구법인이 부동산 대관 및 위탁운영자가 되어 XXX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기존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비 ○○백만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다는 합의서 작성하고 쟁점거래처에 2016. XX. XX. ○○백만원, 2017. XX. XX.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각 대금 수령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해당 합의서는 2차례에 걸쳐서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① 1차 합의서는 채권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목적은 청구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보충 또는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라는 내용과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를 ○○백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으며, ② 2차 합의서에는 해당 용역비를 ○○백만원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생략)

2. 쟁점거래처가 금원을 지급받은 원인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투자금의 반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될 수 없다.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차 합의서에서 쟁점거래처의 설립목적이 청구법인 사업목적자금 보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거래처 손익계산서 상 XXX 위탁운영시 발생되는 인건비·매입경비·기타비용 등이 전혀 없고 가공경비로 추정되는 지급수수료 ○○백만만 경비처리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쟁점거래처는 2016. ××. ××.설립되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것 외에는 사업실적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인세 체납 중으로 사업장 부재로 직권폐업됨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유는 용역비로 가장한 투자금의 상환이다. ① 합의서에 용역비 산출에 대한 근거 및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② 쟁점거래처 투자자들이 2016. ××. ××. 쟁점거래처가 BBB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수령 즉시 질권을 설정한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이체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것은 용역이 아닌 투자금이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상호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 시 투자금 상환을 일관되게 위탁용역의 대가로 가장하여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으며, 허위내용의 합의서 작성은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조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 나.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 ××. ××. 개업하여 대구 ○○구 ○○로 ○○(BBB)에서 XXX 운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 현재 대표이사는 백○○이다.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청구법인의 부업종 현황 및 2015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정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부업종 현황] 상호 대표이사 부업태명 부종목 등록일자 ㈜AAA 백○○ 소매 매점 2012.××. ××. 서비스 XX배급업 2012.××. ××.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정 신고 내역] 2015.××. ××. 2016.××. ××. 2016.××. ××. 윤○○ → 이○○ 이○○ → 정○○·조○○ 정○○·조○○ → 백○○

2. 조사청은 2023. ××. ××.부터 2023. ××. ××.까지 2023. ××. ××.부터 2023. ××. ××.까지는 조사중지 기간이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합 계 2매

○○백만

○○백만

○○백만 2016년 제2기

2016. ×.×.

○○백만

○○백만

○○백만 용역비 2017년 제1기

2017. ×.×.

○○백만

○○백만

○○백만 용역비

  • 나)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가 된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에 대한 조사 청구 법인은 투자회사인 ㈜CC엔터(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수수료 계정으로 경비처리하여 조사한바, 금융거래내역 상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이 정 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으나, 발급원인이 용역제공이 아닌 투자금 상환 으로 확인되어 전액 경비부인 대상으로 확인되어 해당금액 법인세·부가세 결정함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발행법인 공급가액 세액 품목 계

○○

○○

2016. ×.×. ㈜CC엔터

○○

○○ 용역비

2017. ×.×. ㈜CC엔터

○○

○○ 용역비 청구법인 는 투자금 ○○억 수령시 투자회사에게 투자수익 외 XXX 운영권을 보장하였으나, 완공후 계약파기하고 청구법인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이 ㈜YYY와의 계약 내용에서 확인됨 청구법인은 지급한 ○○억원이 계약파기에 따른 운영권 보상대가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투자금(○○억) 상환 없이 운영권 보상금만 지급한 내용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액은 투자금 상환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결정함

(2) 계속사업에 대한 조사 조사법인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지급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22년~’23년 법인계좌내역에서 확인되므로 계속사업법인에 해당함 김○인과장, 근로소득신고 및 4대보험 신고함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가) 2016. ×.×.자 합의서(1차 합의서) (그림 생략)
  • 나) 2016. XX. XX.자 합의서(2차 합의서) (그림 생략)

4. 청구법인은 ① 2023. ××.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② 2023.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재차 수정신고하였다.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은 2023. ×.×. 최종 신고분 기준임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일반) ○○원 포함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일반) ○○원 포함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가산세 세금계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금액) ’16년 2기 수정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백만

① 당초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 차이 0 0

○○백만

○○백만

○○백만 ’17년 1기 수정 *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② 당초

○○백만

○○백만 0

○○백만 0 차이 0 0

○○백만

○○백만

○○백만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서안을 2024.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24. ××.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그림 생략)

6. 쟁점거래처인 ㈜CC엔터는 2016. ×.×. XX배급업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2017. XX. XX. 직권폐업)로, 2016년 2기∼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원가·직원급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6. 2기 예정 0 0 0

2016. 2기 확정

○○백만,

○○백만 납기내납부

2017. 1기 예정 0 0 0

2017. 1기 확정

○○백만 0

○○백만 무납부

  •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CC엔터 그리고 ㈜YYY는 XXX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상호 체결한 후, 그 해지와 관련하여 2016. ×.×. 및 2016. XX. XX. 2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CC엔터 간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채권채무의 정산은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차 합의서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비”로서 ㈜CC엔터에 ○○백만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합의서에서는 ○○백만원(vat별도)으로 감액하면서 합의서대로 지급이 이행되자 2016. 2기 ○○백만원(공급가액), 2017. 1기 ○○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과 ㈜CC엔터 간에 XXX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의 해지과정에서 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반환, 운영보증금 반환 등의 투자금, 채무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거래로 볼 수 있으나, ‘고액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계약파기에 따른 운영권 보상대가라고 주장하나, ㈜CC엔터가 공급대가 ○○백만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더구나 ㈜CC엔터는 2016년 2기∼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이 없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XXX 위탁운영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매입경비·기타비용도 없다), 합의서에서 ‘용역비’라고 기재한 ○○백만원(vat별도)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용역비’라는 표현은 단순한 금전거래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만든, 즉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운영법인으로서 이행한 사업내용 및 상호 채권채무에 대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기에 그간의 시비를 가리고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상호 더 이상 불미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본 건 합의를 이행한다.”고 함으로써 상호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 ×.×.자 합의서, 2016. XX. XX.자 합의서만으로는 용역제공을 동반한 ‘용역비’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서에 ‘용역비’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