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조사청은 2023. ××. ××.부터 2023. ××. ××.까지 2023. ××. ××.부터 2023. ××. ××.까지는 조사중지 기간이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
○○백만
○○백만 2016년 제2기
2016. ×.×.
○○백만
○○백만
○○백만 용역비 2017년 제1기
2017. ×.×.
○○백만
○○백만
○○백만 용역비
- 나)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가 된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에 대한 조사 청구 법인은 투자회사인 ㈜CC엔터(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수수료 계정으로 경비처리하여 조사한바, 금융거래내역 상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이 정 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으나, 발급원인이 용역제공이 아닌 투자금 상환 으로 확인되어 전액 경비부인 대상으로 확인되어 해당금액 법인세·부가세 결정함 (단위: 백만원) 작성일자 발행법인 공급가액 세액 품목 계
○○
○○
2016. ×.×. ㈜CC엔터
○○
○○ 용역비
2017. ×.×. ㈜CC엔터
○○
○○ 용역비 청구법인 는 투자금 ○○억 수령시 투자회사에게 투자수익 외 XXX 운영권을 보장하였으나, 완공후 계약파기하고 청구법인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이 ㈜YYY와의 계약 내용에서 확인됨 청구법인은 지급한 ○○억원이 계약파기에 따른 운영권 보상대가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초 투자금(○○억) 상환 없이 운영권 보상금만 지급한 내용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지급액은 투자금 상환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결정함
(2) 계속사업에 대한 조사 조사법인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신규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지급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22년~’23년 법인계좌내역에서 확인되므로 계속사업법인에 해당함 김○인과장, 근로소득신고 및 4대보험 신고함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가) 2016. ×.×.자 합의서(1차 합의서) (그림 생략)
- 나) 2016. XX. XX.자 합의서(2차 합의서) (그림 생략)
4. 청구법인은 ① 2023. ××. ××.2016년 제2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② 2023.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재차 수정신고하였다. *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은 2023. ×.×. 최종 신고분 기준임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일반) ○○원 포함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일반) ○○원 포함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가산세 세금계산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금액) ’16년 2기 수정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백만
① 당초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 차이 0 0
○○백만
○○백만
○○백만 ’17년 1기 수정 *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② 당초
○○백만
○○백만 0
○○백만 0 차이 0 0
○○백만
○○백만
○○백만
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조사종결일까지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도록 결정결의서안을 2024.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 내용에 따라, 2024. ××.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17사업연도 법인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그림 생략)
6. 쟁점거래처인 ㈜CC엔터는 2016. ×.×. XX배급업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2017. XX. XX. 직권폐업)로, 2016년 2기∼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원가·직원급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6. 2기 예정 0 0 0
2016. 2기 확정
○○백만,
○○백만 납기내납부
2017. 1기 예정 0 0 0
2017. 1기 확정
○○백만 0
○○백만 무납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도13345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CC엔터 그리고 ㈜YYY는 XXX 운영과 관련된 위탁계약을 상호 체결한 후, 그 해지와 관련하여 2016. ×.×. 및 2016. XX. XX. 2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CC엔터 간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채권채무의 정산은 위탁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차 합의서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용역비”로서 ㈜CC엔터에 ○○백만원(vat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2차 합의서에서는 ○○백만원(vat별도)으로 감액하면서 합의서대로 지급이 이행되자 2016. 2기 ○○백만원(공급가액), 2017. 1기 ○○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도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과 ㈜CC엔터 간에 XXX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의 해지과정에서 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반환, 운영보증금 반환 등의 투자금, 채무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거래로 볼 수 있으나, ‘고액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계약파기에 따른 운영권 보상대가라고 주장하나, ㈜CC엔터가 공급대가 ○○백만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더구나 ㈜CC엔터는 2016년 2기∼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이 없고,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XXX 위탁운영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매입경비·기타비용도 없다), 합의서에서 ‘용역비’라고 기재한 ○○백만원(vat별도)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용역비’라는 표현은 단순한 금전거래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만든, 즉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의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운영법인으로서 이행한 사업내용 및 상호 채권채무에 대한 정리는 이뤄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기에 그간의 시비를 가리고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상호 더 이상 불미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본 건 합의를 이행한다.”고 함으로써 상호 채권·채무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6. ×.×.자 합의서, 2016. XX. XX.자 합의서만으로는 용역제공을 동반한 ‘용역비’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합의서에 ‘용역비’를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제2호(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