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철강거래와 쟁점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법인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4-0062 선고일 2024.05.29

처분청은 쟁점철강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으로는 쟁점철강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진실된 거래라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 가.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xx. xx. xx. 설립된 법인으로 ○○ ○○시 ○○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xx. xx. xx. 직권폐업되었고, 폐업 당시 대표이사는 김○○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xx. xx. xx. 20xx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는 하였으나, 20xx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는 무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xx. xx. xx.∼20xx. xx. xx. 청구법인의 20xx∼20xx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철강 제품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이하 ‘쟁점철강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철강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_매입] (단위: 원) 거래상대방 합 계 20 xx 년 제2기 20 xx 년 제1기 20 xx 년 제2기 ㈜AA {現 ㈜aa}

○○○백만()

○○○백만()

○○○백만()

○○○백만() [철강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_매출] (단위: 원) 거래상대방 합 계 20 xx 년 제2기 20 xx 년 제1기 20 xx 년 제2기 합 계

○○○백만()

○○○백만()

○○○백만()

○○○백만() ㈜BB

○○○백만

○○○백만 () ㈜CC {現 ㈜cc}

○○○백만

○○○백만 () ㈜DD {舊 ㈜dd}

○○○백만

○○○백만 () ㈜EE

○○○백만

○○○백만 () ㈜FF

○○○백만

○○○백만 ()

2. 청구법인이 20xx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매각(이하 ‘쟁점부동산거래’라 한다)하면서 거래상대방 GG㈜에 토지·건물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고, 실제 기계장치는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나, GG㈜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하 ㈜AA을 ‘쟁점철강매입처’라 하고, ㈜BB·㈜cc·㈜DD·㈜EE·㈜FF를 ‘쟁점철강매출처’라 하고, GG㈜를 ‘쟁점부동산매출처’라 한다). [20 xx 년 제2기 토지·건물 매각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역] (단위: 원) 거래상대방 합 계 토 지 (계산서) 건 물 (세금계산서) 기계장치 (세금계산서)

① 실제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제외)

○○○백만

○○○백만

○○○백만

• ②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액

○○○백만

○○○백만

○○○백만

○○○백만 차액 (②-①)

○○○백만

○○○백만

○○○백만

○○○백만

  • 라.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등에 따라, 20xx. xx. xx.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 원과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 원 합계 ○○○백만 원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고 하고, 20xx사업연도 법인세 ○○○백만 원, 20xx사업연도 법인세 ○○○백만 원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사건 법인세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합계 20 xx 년 제2기 20 xx 년 제1기 20 xx 년 제2기

① 매출감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② 매입감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③ 증가세액 (②x10%-①x10%) △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④ 가산세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⑤ 고지세액 (③+④)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20 xx 사업연도 20 xx 사업연도(당초 무신고)

① 익금산입

○○○백만

○○○백만

② 손금산입

○○○백만

○○○백만

③ 소득금액 증감 (①-②)

○○○백만

○○○백만

④ 증가세액 (③*20%)

○○○백만

○○○백만

⑤ 가산세

○○○백만

○○○백만

⑥ 기납부세액

○○○백만

⑦ 고지세액 (④+⑤-⑥)

○○○백만

○○○백만 ※ 부가가치세·법인세 고지세액(○○○백만·○○○백만)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백만) = ○○○백만

  • 마. 처분청은 20xx. xx. xx.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용)를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하지 않았으며, 이 건 이의신청일 현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김○○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가. 쟁점철강매출처와 쟁점철강매입처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철강매출처 및 쟁점철강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맞다. 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외 물건을 발주하기 위한 보증보험까지 발행하였다. 물품을 ○○% 싸게 판 이유는 당시 코로나로 판매가 쉽지 않았고, 회사의 금융이자 및 급여 등의 자금들을 지급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처분하였다. 허위 거래를 하여 청구법인에 이득될 것이 없는데 그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 나. 쟁점부동산매출처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매출처에 대한 공장 매도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것으로 본 자금들은 사채상환하는 과정에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변제한 부분들이다. 앞전 조사에서도 고발당하고 조사중인데 또 고발을 당하였는데, 입·출금내역, 거래명세서 등 갖출 건 다 갖추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청구법인을 직권폐업시켜 혼자 남은 개인이 국가기관과 맞서기는 너무 힘에 부친다. 거래업체들이 조사중이라고 모두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본다.
  • 다. 이 사건 법인세 처분시 익금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은 부당하다.

1. 20xx년에 ○○○백만 원 상품권 현금유출은 당시 청구법인이 경영난으로 법인카드로 상품권 매입후 현금화하여 청구법인이 모두 지불하였다. 증거: 김○○ 개인계좌 → 청구법인 법인계좌 입금내역 법인으로 입금한 금액

○○○백만 원

2. 20xx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추계결정하여 ○○○백만 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 경영악화로 이◇◇ 대표 지시로 행한 사채에서 차용한 대금을 지불하였다. 김○○의 개인돈까지 청구법인에 빌려 주었다.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고 회수를 못하여 개인 빚만 졌다. 증거 1: 사채차용금 지급내역 사채변제금액

○○○백만 원 증거 2: 사채리스트

3. 20xx년 ○○○백만 원 상품권 현금유출 역시 위 1), 2)와 내용은 동일하다. 증거: 김○○ 개인계좌 → 청구법인 법인계좌 입금내역 법인으로 입금한 금액

○○○백만 원

3. 처분청 의견
  •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등

1. 청구법인은 쟁점철강매출처 및 쟁점철강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 물품을 주고받은 실제 거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처분청이 쟁점철강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경정한 거래처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거래내역 비고 매출처 조사 결과 순번 거래시기 매출처 매입처 매출 매입 손익 이익율 1 ’××.××.×× ㈜BB ㈜AA (가공 확정)

○○

○○ △○ △○ 체납 자료파생 2 ’××.××.×× ㈜BB

○○

○○ △○ △○ 체납 자료파생 3 ’××.××.×× ㈜cc

○○

○○ △○ △○ 체납 자료상 4 ’××.××.×× ㈜cc

○○

○○ △○ △○ 체납 자료상 5 ’××.××.×× ㈜BB

○○

○○ △○ △○ 체납 자료파생 6 ’××.××.×× ㈜DD

○○

○○ △○ △○ 체납 자료상 7 ’××.××.×× ㈜EE

○○

○○ △○ △○ 체납 자료상 8 ’××.××.×× ㈜FF

○○

○○ △○ △○ 체납 자료상 9 ’××.××.×× ㈜FF

○○

○○

○ ○ 체납 자료상 총계

○○

○○ △○ △○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부거래내역서와 일자별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기 표와 같이 모두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납품하면서 약 ○○% 손실을 보는 비정상적인 판매단가를 구조를 띤 거래이며 마지막 거래일인 20xx. xx. xx.은 손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이다. 통상적인 철강 도소매 거래는 ⒜ 매출처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은 후 ⒝ 매입처들에게 견적을 받아 단가, 결제조건,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매입처를 결정하고 발주를 진행 ⒞ 착지에 납품이 완료되면 인수증을 확인하고 매출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있어야 할 가격협상 자료, 거래조건 검토, 철강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서류가 없다. 20xx. xx.부터 20xx년말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해 ○○청 조사국, 각 관할 조사과에서 다수의 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쟁점 철강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도매철강업체가 여신자금 중도상환 예방 및 이자율 유지, 정부지원금 신청 목적 등의 목적을 갖고 청구법인과 같은 제조 유통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은 후 중간 자료상(가칭 “간판업체”)업체에 판매하고 다시 철강업체가 매입하는 순환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한 동일한 패턴을 밝혀내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처분하였다

2. 쟁점부동산거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거래를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 가) 쟁점부동산거래 매각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매각과정 진행개요 20xx.xx.xx. 청구법인과 양수인 GG주식회사 간 매매계약서 작성 20xx.xx.xx. 부동산 등기부 소유권 이전 20xx.xx.xx. 부동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 일괄매도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억 20xx.xx.xx. 최종 잔금 지급 완료 20xx.xx.xx. 토지 ○○억(계산서 발행), 건물 ○○억(vat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기계장치 ○○백만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나) 기계장치는 쟁점부동산 매각 전에 다른 거래처에 판매된 것이 확인되었다. 쟁점부동산거래 중 기계장치는 20xx. xx. xx. HH이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백만 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거래처에서는 실제 거래여부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고 계약서, 송금내역, 실물 사진을 첨부하여 회신함으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20xx. xx. xx.에 현재 대표이사 김○○ 심문조서의 진술내용에도 양도가액을 부풀릴 목적으로 가공발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문: 청구법인의 기계장치의 매각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부동산매각하기 전에 장비를 정리하라고 해서 직원들이 알아보고 HH이라는 업체를 통해 매각하 였습니다. xx 월 xx 일 계약금을 수령한 후 xx 월 xx 일에 최종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기계장치는 HH 측에서 와서 직접 운반하였습니다 문: 부동산을 매각한 GG주식회사와의 세금계산서 상에 기계장치 매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실제 매각은 HH으로 하였으나 GG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GG의 요청에 의해 수정 발행하였습니다.
  • 다)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법인계좌에서 양수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 강○○에게 ○○○백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수표추적 및 계좌추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추적 조사 총괄표] 청구법인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계좌 이체 및 수표로 발행된 입금자 조사 내용 [양수인 매매대금 pay back 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강○○ 수표수취액 강○○ 계좌 수취액 GG 매매대금 pay back

○○○백만 원 ㉠

○○백만 원 ㉡

○○백만 원 ㉢

○○백만 원 [ ㉠ 강○○ 수표수취액 ○○백만원 세부내역] ⑴ 수표 ○○백만원은 강○○을 거쳐 양수법인의 거래처로 이체된 내역 20xx.xx..xx.. 청구법인에서 수표 ○○○백만 원, 20xx.xx..xx... 청구법인에서 수표 ○○○백만 원을 발행하여 지급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청구법인 ⇒ 강○○ ⇒ ㈜II 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되며 ㈜II는 GG의 거래처임 ☞ 법인자료파생 후 법인 장부 처리 확인 후 상여처분 유무는 관할서에서 결정할 사항

2. 수표 ○○백만원은 강○○이 직접 수령하여 양수법인 매매 당시 대표이사 강○○ 및 김○○ 등에게 지급함 20xx.xx..xx. 청구법인에서 수표 ○○백만 원을 발행하여 강○○이 수령하여 아래표와 같이 김○○에게

○○백만 원 을 주고 나머지

○○백만 원 은 강○○(GG 前 대표이사)

○○백만 등 강○○의 지인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김○○에게 지급된 대가는 중개수수료로 판정 (단위:원) 구분 수표발행액 수표 수취 내역 강○○ 김○○ 김◇◇ 김△△ 김▽▽ 소계 일자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금액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관계 강○○ 지인 등으로 추정 [ ㉡ + ㉢ 강○○ 계좌수취액 ○○백만원과 양수법인 계좌수취액 ○○백만원 세부내역] ⑴ 20xx.xx.xx.

○○○백만 원은 청구법인 ⟹ 강○○⟹ 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⑵ 20xx.xx.xx

○○○백만 원 을 청구법인 계좌에서 강○○으로 지급된 내역 중

○○○백만 원 은 청구 법인 ⟹ 강○○ ⟹ 강○○ ⟹ GG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되며, 나머지

○○○백만 원 은 청구법인 ⟹ 강○○⟹ 이◇◇ ⟹ 강○○, 정◇◇, 배◇◇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⑶ 20xx.xx.xx

○○○백만 원 은 청구법인 ⟹ GG주식회사 ⟹ 강○○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⑷ 20xx.xx.xx

○○○백만 원 은 청구법인 ⟹ 김○○ ⟹ 강○○ ⟹ GG주식회사로 지급되었으며, 20xx.xx.xx

○○○백만 원 은 청구법인 ⟹ 김○○ ⟹ 강○○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함

  •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심문조서에 수표발행과 본인이 수취한 금액에 대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본인이 거래대금 일부를 수취한 것은 수수료로 진술하였다. [김○○ 진술내용 중 관련 내용 발췌] 문: 부동산 매각대금이 일부인

○○○백만 원이 수표로 발행되었습니다. 수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수표로 인출한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본인은 수표발권을 한적이 없습니다.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이 강○○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문: 수표 발행된 금액에 대해 확인해본 바 아래와 같이 김○○, 김◎◎, 임▽▽ 개인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누구에게 수표를 받았으며, 어떤 이유로 수령한 것입니까? 수표번호 수령자 수령(입금)일자 금액 비고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현금수령

○○○○○○○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

○○○○○○○○ 임▽▽ 20xx.xx.xx.

○○○백만 현금수령 답: 강○○씨에게 수표를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계산부분에서 일부 수령하였습니다. 수령해간 부분을 이◇◇,김▽▽이사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 건은 법인에서 빌려서 갚은 것입니다. 제가 수수료 명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진술내용 중 관련 내용 발췌] 문: 부동산 매각대금이 일부인

○○○ 백만원이 수표로 발행되었습니다. 수표 발행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답: 잘 모릅니다. 문: 법인통장 및 법인 인감을 강○○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셨는데 누가, 언제 전달하였습니까?(김○○측 주장) 답: 잘 모릅니다. 문: 수표발행액 ○○○ 백만원 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는대로 진술해 주십시오 (단위:원) 구분 수표발행액 수표 수취 내역 강○○ 김○○ 김◇◇ 김△△ 김▽▽ 소계 일자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금액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백만 관계

○○백만 GG전대표이사 강○○ 지인 등으로 추정 답: 잘 모릅니다. 문: 수표 발행된 금액에 대해 확인해본바 아래와 같이 김○○, 김◎◎, 임▽▽ 개인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누구에게 수표를 받았으며, 어떤 이유로 수령한 것입니까? 답: 잘 모릅니다. 수표번호 수령자 수령(입금)일자 금액 비고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현금수령

○○○○○○○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

○○○○○○○ 김○○ 20xx.xx.xx.

○○○백만 본인계좌입금

○○○○○○○ 임▽▽ 20xx.xx.xx.

○○○백만 현금수령

  • 마) 금융조사내역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실제와 다르게 부동산 매매가액을 부풀리고 거짓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차액을 양수법인 및 관련자에게 재송금한 내역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쟁점 부동산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 나. 결론 쟁점철강거래는 거래처가 인적·물적 시설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후 체납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판정된 점, 거래 즉시 거래가액의 약 ○○% 손실을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인 점, 다수의 업체가 고액의 거래대금을 순환구조로 유통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가공거래로 보여지는 점,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가공거래로 본 다수 예규 및 판례로 보아 쟁점 철강거래를 가공거래로 과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거래는 매매계약서와 달리 거래금액의 일부를 양수법인 및 양수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이 입증된 건으로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철강거래와 쟁점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가공 또는 과다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청구법인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4)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xx. xx. xx. ○○ ○○시 ○○읍 ○○길에서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xx. xx. xx. 사업장을 청구법인 지점인 ㈜□□□□○○지점 사업장 소재지인 ○○ ○○시 ○○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20xx. xx. xx. 직권폐업되었다.

2. 폐업 당시 대표이사는 김○○이고,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20xx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정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변경일 대표이사 (20xx.xx.xx..) (이◇◇) 20xx.xx.xx. 이◇◇, 이☆☆ 20xx.xx.xx. 이◇◇ 20xx.xx.xx. 이◇◇, 원○○ 20xx.xx.xx. 이◇◇, 예○○ 20xx.xx.xx. 이◇◇, 김○○ 20xx.xx.xx. 김○○

3.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 주 20xx년 기말 증감 (20xx.xx.xx..) 20xx년 기말 관계 합 계

○○○

○○○ 원○○

○○○

○○○ 청구법인 前 대표이사 김◇◇

○○○

○○○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 김△△

○○○

○○○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 김▽▽

○○○

○○○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 이◇◇

○○○ △

○○○ ㈜JJ

○○○ △

○○○ 자기주식

○○○

• ○○○

4.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세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원) 주 주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인 원

○○

○○

○○

○○ 미제출 금 액

○○○백만

○○○백만

○○○백만

○○○백만

5. 처분청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청구법인의 20xx∼20xx년 사업연도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기간 진행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행절차 진행개요 조사착수 청구법인은 현재 직권폐업상태로 ’××. ××. ××.에 착수예정이었으나 대표이사 연락두절 및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후 ’××. ××. ×× 조사 착수함 조사 중지 연락 두절로 인해 조사 진행이 불가하여 1차 조사 중지하였고, 동일 사유로 2차 조사중지 중지하였으며, ’××. ××. ×× 재개하여 조사 진행함 범칙조사 전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있어 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실시함 조사기간 연장 금융조사실시 사유로 조사기간 1회 연장 조사범위 확대 20xx년∼20xx년 법인통합조사로 전부확대 실시함 주식변동조사 실시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최대주주 이◇◇ 외 0인 관련인 선정 조사 실시 조사결과 통지 조사기간 수 차례 출석불응 및 소명자료 미제출로 금융조사 및 거래상대방 회신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결과 통지 및 조세범칙행위 고발조치함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철강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_매입] (단위: 원) 거래상대방 합 계 20xx년 제2기 20xx년 제1기 20xx년 제2기 ㈜AA {現 ㈜aa}

○○○백만()

○○○백만()

○○○백만()

○○○백만() [철강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_매출] (단위: 원) 거래상대방 합 계 20xx년 제2기 20xx년 제1기 20xx년 제2기 합 계

○○○백만

○○○백만

○○○백만

○○○백만 ㈜BB

○○○백만

○○○백만() ㈜CC {現 cc㈜}

○○○백만

○○○백만() ㈜dd {現 ㈜DD }

○○○백만

○○○백만() ㈜EE

○○○백만

○○○백만() ㈜FF

○○○백만

○○○백만() [철강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AA]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합 계 (공급가액 합계)

[주 문] ○○세무서장이 20xx. xx. xx.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백만 원(20xx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 원과 20xx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 원) 및 법인세 ○○○백만 원(20xx사업연도 법인세 ○○○백만 원, 20xx사업연도 법인세 ○○○백만 원)의 부과처분과, 김○○에게 한 ○○○백만 원(20xx사업연도 ○○○백만 원, 20xx사업연도 ○○○백만 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김○○에게 한 ○○○백만 원(20xx사업연도 ○○○백만 원, 20xx사업연도 ○○○백만 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백만

○○○백만

○○○백만 20xx년 제2기 (○○○백만)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철강재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철강재 20xx년 제1기 (○○○백만)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철강재 20xx년 제2기 (○○○백만)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철강재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철강재 [철강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BB]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합 계

○○○백만

○○○백만

○○○백만 20xx년 제2기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I형강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형강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I형강 [철강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CC]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합 계

○○○백만

○○○백만

○○○백만 20xx년 제2기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형강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ㄱ철강 [철강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dd]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20xx년 제2기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철강 [철강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EE코퍼레이션]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합 계

○○○백만

○○○백만

○○○백만 20xx년 제1기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빔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빔 [철강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FF]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품목 합 계

○○○백만

○○○백만

○○○백만 20xx년 제2기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형강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형강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형강 20xx.xx.xx.

○○○백만

○○○백만

○○○백만 H형강

  • 다) 처분청이 쟁점철강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가 된 청구법인 및 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및 대표이사, 직전 조사 상세 내용 (가) 최근 대표이사 변경 이력 등 기 간 대 표 자 비고 20xx.xx.xx.∼20xx.xx.xx. 이◇◇(1인) 이◇◇ 최대주주 20xx.xx.xx.∼20xx.xx.xx. 이◇◇, 이☆☆(공동대표) 이☆☆ 타인 20xx.xx.xx.∼20xx.xx.xx. 이◇◇(1인) 이◇◇ 최대주주 20xx.xx.xx.∼20xx.xx.xx. 이◇◇, 원○○(공동대표) 원○○ 김○○ 지인 20xx.xx.xx.∼20xx.xx.xx. 이◇◇, 예○○(공동대표) 예○○ 김○○ 지인 20xx.xx.xx.∼20xx.xx.xx. 이◇◇, 김○○(공동대표) 김○○ 현 대표이사 20xx.xx.xx..∼현재 김○○(1인) 김○○ 현 대표이사

① 이☆☆는 청구법인을 인수할 의사가 있어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다가 의사철회하고 대표사임함

② 추후 김○○(대표이사)이 본인의 친인척이 H자동차 그룹 임원이어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제안을 하게 되어 20xx.xx.xx. 주식매매약정서(최대주주 이◇◇와)를 작성하고 ○○억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은 미지급상태임

③ 20xx.xx.xx.부터 20xx.xx.xx.일까지 김○○의 지인 원○○와 예○○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 예○○는 KK기업 대표자로 20xx. xx. ○○세무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매출·입

○○ 억 거래 전액 가공거래 확정되었으며 불복진행과정에서 예○○는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됨

④ 원○○는 김○○의 前 배우자 김◎◎과 알게 된 인연으로 개인사업체 ○○수산직영횟집을 운영하다가 20xx.xx.경 김◎◎의 권유로 주식회사 LL 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실제 업무는 ㈜MM의 품질 업무를 몇 개월 하다가 퇴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함

⑤ 이◇◇는 20xx.xx.xx 주식을 실제 양도한 것이 맞고 그 후 김○○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였고, 김○○은 주식매매약정은 사실상 취소된 것이고 경영을 도와준 것으로 주장하면서 녹취록 및 확인증서를 근거로 제시함 (나) 최근 사업장 현황 20xx.xx.xx 세목별 조사 목적으로 조사과 직원이 사업장 방문시 원청업체에 파렛트 등을 납품하고 있었으며 0층에 사무실 직원 약 0명이 상주하고 있었음 20xx.xx.xx 원청업체와 금형 등 마지막 정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직원들도 퇴사 처리된바 실제 휴업상태로 판단됨. 조사기간 중에 공장 및 토지를 GG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통지 전인 20xx.xx.xx. 등기이전함 (다)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가공 확정 20xx. xx. ∼ xx. ○○ 조사과 세목별 조사 결과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결과 20xx. xx 기각됨

(2) 쟁점철강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법인(청구법인)이 제출한 세부거래내역서와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상기 표와 같이 0번 거래 모두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납품하면서 약 ○○% 손실을 보다가 마지막 거래에 손익 없이 거래한 비정상 거래임 통상적인 철강 도소매 거래는 (a) 매출처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은 후 (b) 매입처들에게 견적을 받아 단가, 결제조건,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매입처를 결정하고 발주를 진행 (c) 착지에 납품이 완료되면 인수증을 확인하고 매출을 발생하는 방식임 반면, 조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있어야 할 가격협상 자료, 거래조건 검토, 철강거래 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서류는 없음 매출처 및 매입처 조사 내용과 조사법인 거래 검토 결과, 조사법인과 같은 제조업을 영 위하고 있는 법인은 끼워넣기 단계에서 역마진 거래를 통하여 대출 상환 연장 등의 목적을 갖고 가공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 중간 단계의 100% 자료상은 노마진 또는 소액 마진 거래를 하면서 그 차액을 향유하고 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래를 하였음 최초 도매상과 마지막 건설업체 또는 도매상의 거래금액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매출 등 외형유지 목적 및 특수관계자(AA과 NN 특수관계법인, B○철강과 S○철강 특수관계법인) 간 특수목적의 거래로 보임 (가) 쟁점철강매입처{㈜AA}에 대한 조사 매입처 AA에 대해 ○○청 조사 결과 여신자금 중도상환 예방 및 이자율 유지, 정부지원금 신청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가칭 중간법인을 이용 “끼워넣기 유통거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법인은 Ⓐ유형에 해당하며 AA과 NN 실질 거래사이에 끼어든 가공거래로 확인된 자료 수보함. 청구법인도 실물거래 없이 역마진 통하여 대출 상환 연장 등의 목적을 갖고 가공거래에 참여한 것임 Ⓐ 유형: 특수관계법인인 AA과 NN 거래 사이에 끼어든 거래 코일센터 또는 1차 도매상 → AA → 조사법인 등 중간법인 →NN → 매출처 Ⓑ 유형: 특수관계법인인 B○철강과 S○철강 사이에 끼어든 거래 B○철강 → AA → 조사법인 등 중간법인 →NN → S○철강 B○철강 → LL 등 다수의 중간거래처(자료상 포함) → S○철강 ☞ LL가 Ⓑ유형에 해당하며 B○철강이 LL와 거래 동기는 조사법인의 김○○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거래사실확인서 회신함 (나) 쟁점철강매출처에 대한 조사

① ㈜BB 20xx. 2기 ○○○백만 원 당해 업체는 20xx.xx.xx.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조치한 업체로 조사일 현재 체납액

○○○원임 20xx년 ㈜□□시스템, ㈜PP ㈜QQ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된 상태임 조사법인과의 금융거래 조사 결과 매출대금이 송금되면 수 분 내에 즉시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본인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앞 거래처에 대금을 뒷 거래처에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유통구조를 보임

② ㈜cc 20xx. 2기 ○○○백만 원 당해 업체는 20xx.xx.xx.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조치한 업체로 조사일 현재 체납액

○○○원임 다수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세무조사시 연락두절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불응하였으며 금융거래 조사 결과 매출대금이 송금되면 수 분 내에 즉시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본인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앞 거래처에 대금을 뒷 거래처에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임

③ ㈜DD 20xx. 2기 ○○○백만 원 당해 업체는 20xx.xx.xx.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조치한 업체로 조사일 현재 체납액

○○○원임 20xx년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 및 물적시설이 없는 점 등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의뢰하였으며 사업장 이전 후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20xx.xx.xx..∼ 20xx.xx.xx. 조사실시함. 조사기간 대표이사는 연락 두절된 상태였으며 금융조사 및 거래처 회신결과에 따라 전액 가공거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자료 수보함 조사법인인 □□□□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소명하지 않았으며, 물적시설 및 실제 근로자도 없으며 하드웨어, usb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됨 조사법인 및 ㈜LL는 정◎◎ 이사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정◎◎는 소속 직원도 아니며 금융거래내역에도 없는 성명이며 전화번호도 연락되지 않는 전화번호로 확인됨

④ ㈜EE코퍼레이션 20xx. 1기 ○○○백만 원 당해 업체는 20xx.xx.xx. 식자재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한 법인이며 조사일 현재 체납액 ○○○원임 설립 당시 1인 주주로 설립되었으며 추후 수시로 대표이사가 변경됨. 대표이사 김○○으로 변경되면서 비철 도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20xx.xx.xx.. 매출세금계산서를 최초 발급하였고, 20xx.xx.xx.. 현 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매출 및 매입금액이 급증함 거래처 금융조사 결과 ① 동일 금액을 여러 업체를 순환거래하여 회수하거나 ②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역마진 또는 마진 없는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는 등 실물거래 없는 거래를 다수의 업체를 이용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됨

⑤ ㈜FF 20xx. 2기 ○○○백만 원 당해 업체는 20xx.xx.xx. 철강재 도매업을 주업으로 설립한 업체로 조사실 현재 체납액 ○○○원임 거래처 조사 당시 상기 거래처들과 동일하게 물적시설이 없으며, 근로자도 대표이사 1인 사업장이며 금융거래 형태도 순환거래 및 노마진 거래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됨 [단계별 순환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시기 AA⇒조사법인 조사법인⇒FF FF⇒NN 20xx.xx.xx.

○○○

○○○

○○○ 20xx.xx.xx.

○○○

○○○

○○○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xx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매각하면서 쟁점부동산매출처 GG㈜에 토지·건물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고, 실제 기계장치는 다른 업체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나, GG㈜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마)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매각 사실관계 20xx.xx.xx.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양수인 GG주식회사 20xx.xx.xx. 부동산 등기이전 20xx.xx.xx. 세금계산서 00억 발행, 20xx.xx.xx. 최종 잔금 지급완료 20xx.xx.xx. 토지 00억(계산서), 건물 00억(VAT별도, 세금계산서), 기계장치 00백만원 수정발행함

(2) 기계장치 가공매출 ○○백만원(공급가액) 기계장치는 별도의 매출처(HH, 공급가액 ○○○백만원) 존재하여 이중발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HH 회신내용은 실제 기계장치를 매입한 후 중고로 타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매입 당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대표이사 김○○도 HH에 판매한 기계장치는 진성거래이나 GG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백만원은 가공거래로 진술함

(3) 공장매각 가공매출 ○○○백만원[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공급대가)] 공장매각시 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백만원(공급대가)을 과다하게 발행하여 거래한 사실이 매매대금 추적조사 결과 확인되어 거래처 자료파생 및 가공매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고발조치 예정

(4) 가공매출 실행위자 조사 공장매각 계약과 관련하여 김○○은 ‘ 지인을 통해서 강○○ (GG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권○○의 배우자) 을 소개받았고 그 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함. 이◇◇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김○○과 ㈜JJ의 재무이사 김▽▽에게 일임하였고 단지 00 은행 지점장을 소개시켜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여 양쪽 모두 주체적인 역할을 부인함 매매대금 추적조사 결과 강○○이 수표를 수령하여 00천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중개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주체적인 행위자로 판정함이 타당함

(5) 매매대금 조사내용 [매매대금 금융추적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금융권변제 양수인 이◇◇

□□시스템 사내유보 경비 등 매매대금

○○○

○○○

○○○

○○○

○○○ 804

① 금융권변제 ○○○백만 원(20xx.xx.xx.) 매매 잔금일인 20xx. xx. xx. 양수인 대출실행으로 직접 금융기관에 변제함

② 양수인 매매대금 Pay back

○○○백만 원(20xx.xx.xx ∼2 0xx.xx.xx) 조사법인 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과 계좌이체 및 수표로 발행된 입금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됨 [양수인 매매대금 pay back 내역] (단위: 원) 구분 합계 강○○ 수표수취액 강○○ 계좌 수취액 GG 매매대금 pay back

○○○ ㉠

○○○ ㉡

○○○ ㉢

○○○ ㉮ 20xx. xx. xx. 조사법인에서 수표 ○○○백만 원, 20xx. xx. xx. 조사법인에서 수표 ○○○백만 원을 발행하여 지급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조사법인 ⇒ 강○○ (GG 주식회사 前 대표이사 권○○의 배우자) ⇒ ㈜II의 법인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되며 ㈜II는 GG의 거래처임 ㉯ 20xx. xx. xx 조사법인에서 수표 ○○○백만 원을 발행하여 강○○이 수령하여 아래 표와 같이 김○○에게 ○○○백만 원을 주고 나머지 ○○○백만 원은 강○○ (GG 前 대표이사)

○○○백만 원 등 강○○의 지인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 김○○에게 지급된 대가는 중개수수료로 판정 (단위: 원) 구분 수표발행액 수표수취내역 강○○ 김○○ 김◇◇ 김△△ 김▽▽ 소계 일자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20xx.xx.xx 금액

○○○

○○○

○○○

○○○

○○○

○○○

○○○ 관계 강○○ 지인 등으로 추정 ㉰ 20xx. xx. xx.

○○○백만 원 은 조사법인 ⇒ 강○○ ⇒ 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20xx. xx. xx. ○○○백만 원을 조사법인 계좌에서 강○○으로 지급된 내역 중 ○○○백만 원 은 조사법인 ⇒ 강○○ ⇒ 강○○ ⇒ GG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 체된 내역 확인되며, 나머지 ○○○백만 원은 조사법인 ⇒ 강○○ ⇒ 이◇◇ ⇒ 강○○, 정◇◇, 배◇◇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 20xx. xx. xx.

○○○백만 원 은 조사법인 ⇒ GG주식회사 ⇒ 강○○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됨 ㉲ 20xx. xx. xx.

○○○백만 원 은 조사법인 ⇒ 김○○ ⇒ 강○○ ⇒ GG주식 회사로 지급되었으며, 20xx. xx. xx.

○○○백만 원은 조사법인 ⇒ 김○○ ⇒ 강○○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함

③ 자금유출(이◇◇) ○○○백만 원(20xx. xx. xx.) 20xx. xx. xx.

○○○백만 원은 조사법인 ⇒ 김○○ ⇒ 김▽▽(㈜JJ 이사) ⇒ 이◇◇, ㈜JJ환경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을 확인함. 김○○은 해당 금액이 부동산 매매시 발생한 이익금을 실사주인 이◇◇ 측에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였음

④ 자금유출(□□시스템) ○○○백만 원(20xx. xx. xx.) ㉮ 20xx. xx. xx.

○○○백만 원은 조사법인 ⇒ 김○○ ⇒ ㈜□□시스템 ⇒ ㈜RR로 이체된 내역 확인됨 ㉯ 20xx. xx. xx.

○○○백만 원은 조사법인 ⇒ 김○○ ⇒ ㈜□□시스템 ⇒ ㈜RR로 이체된 내역 확인됨

6. 청구법인의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20xx∼20xx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xx. 2기

○○○

○○○

○○ xx 년 부가세세목별조사 실시 20xx. 1기

○○○

○○○

○○ xx 년 부가세세목별조사 실시 20xx. 2기 예정

○○○

○○○

○○ 20xx. 2기 확정 무 신 고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자 산 부 채 20 xx

○○○

○○○

○○○

○○○

○○○ 20 xx

○○○

○○○

○○○

○○○

○○○ 20xx

○○○

○○○

○○○

○○○

○○○ 20xx 무 신 고

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xx. xx. xx.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합계 20xx년 제2기 20xx년 제1기 20xx년 제2기

① 매출감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② 매입감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③ 증가세액 (②x10%-①x10%) △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④ 가산세 (ⓐ+ⓑ+ⓒ)

○○○백만

○○○백만

○○○백만

○○○백만 ⓐ 무신고·과소신고 △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 납부지연 △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 세금계산서 [ (①+②) x 3%

○○○백만

○○○백만

○○○백만

○○○백만

⑤ 고지세액 (⑤+⑥)

○○○백만

○○○백만

○○○백만 △

○○○백만 ※ 부가가치세·법인세 고지세액(○○○백만원·○○○백만원)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백만원) = ○○○백만원 [부가가치세 경정내역_20xx년 제2기] (단위: 원) 구 분 20xx년 제2기 ⓐ당초 ⓑ경정 증감(ⓑ-ⓐ)

① 매출

○○○백만

○○○백만

○○○백만

② 매입

○○○백만

○○○백만

○○○백만

③ 차감세액 (①x10%-②x10%)

○○○백만

○○○백만

○○○백만

④ 가산세 (ⓐ+ⓑ+ⓒ)

○○○백만

○○○백만

○○○백만 ⓐ 무신고·과소신고

○○○백만

○○○백만

○○○백만 ⓑ 납부지연

○○○백만

○○○백만

○○○백만 ⓒ 세금계산서 [ (①+②) x 3%

○○○백만

○○○백만

○○○백만

⑤ 고지세액 (⑤+⑥)

• ○○○백만

○○○백만 [부가가치세 경정내역_20xx년 제1기] (단위: 원) 구 분 20xx년 제1기 ⓐ당초 ⓑ경정 증감(ⓑ-ⓐ)

① 매출

○○○백만

○○○백만

○○○백만

① -1 대손세액

○○○백만

② 매입

○○○백만

○○○백만

○○○백만

③ 차감세액 (①x10%-②x10%-①-1)

○○○백만

○○○백만

○○○백만

④ 가산세 (ⓐ+ⓑ+ⓒ)

○○○백만

○○○백만

○○○백만 ⓐ 무신고·과소신고

○○○백만

○○○백만

○○○백만 ⓑ 납부지연

○○○백만

○○○백만

○○○백만 ⓒ 세금계산서 [ (①+②) x 3%

○○○백만

○○○백만

○○○백만

⑤ 고지세액 (⑤+⑥)

○○○백만

○○○백만 [부가가치세 경정내역_20xx년 제2기] (단위: 원) 구 분 20xx년 제2기 ⓐ당초 ⓑ경정 증감(ⓑ-ⓐ)

① 매출

○○○백만

○○○백만

○○○백만

② 매입

○○○백만

○○○백만

○○○백만

③ 차감세액 (①x10%-②x10%)

○○○백만

○○○백만 △○○○백만

④ 가산세 (ⓐ+ⓑ+ⓒ)

○○○백만

○○○백만

○○○백만 ⓐ 무신고·과소신고

○○○백만

○○○백만 △

○○○백만 ⓑ 납부지연

○○○백만

○○○백만 △

○○○백만 ⓒ 세금계산서 [ (①+②) x 3%

○○○백만

○○○백만

⑤ 고지세액 (⑤+⑥) △

○○○백만 △

○○○백만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20xx사업연도 당초 경정 증감

① 수입금액

○○○백만

○○○백만

• ② 익금산입

○○○백만

○○○백만

○○○백만

③ 손금산입

○○○백만

○○○백만

○○○백만

④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② -③)

○○○백만

○○○백만

○○○백만

⑤ 결정세액 (④*10%,20%)

○○○백만

○○○백만

○○○백만

⑥ 가산세

○○○백만

○○○백만

○○○백만 ⓐ 무신고·과소신고

○○○백만 ⓑ 납부지연

○○○백만 ⓒ 지급명세서 ⓓ 계산서불성실

⑦ 기납부세액

○○○백만

○○○백만

• ⑧ 고지세액 (⑤+⑥-⑦)

○○○백만

○○○백만

○○○백만 *익금산입 합 계

○○○백만 철강가공매입

○○○백만 기타사외유출 상품권현금유출

○○○백만 상여(김○○) 가공인건비

○○○백만 기타소득(김, 원○○) 손금산입 합 계

○○○백만 철강가공매출

○○○백만 기타 상품권현금유출

○○○백만 기타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20xx사업연도 당초 경정 증감

① 수입금액 무신고

○○○백만

○○○백만

② 익금산입

○○○백만

○○○백만

③ 손금산입

○○○백만

○○○백만

④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② -③)

○○○백만

○○○백만

⑤ 결정세액 (④*10%,20%)

○○○백만

○○○백만

⑥ 가산세

○○○백만

○○○백만 ⓐ 무신고·과소신고

○○○백만

○○○백만 ⓑ 납부지연

○○○백만

○○○백만 ⓒ 지급명세서

○○○백만

○○○백만 ⓓ 계산서불성실

○○○백만

○○○백만

⑦ 기납부세액

○○○백만

○○○백만

⑧ 고지세액 (⑤+⑥-⑦)

○○○백만

○○○백만 *익금산입 합 계

○○○백만 무신고추계결정

○○○백만 대표자상여 부동산양도

○○○백만 기타사외유출 상품권현금유출

○○○백만 상여(김○○) 부동산대금자금유출

○○○백만 상여(이◇◇) **손금산입 합 계

○○○백만 부동산 장부가액

○○○백만 기타 상품권현금유출

○○○백만 기타

8. 청구법인은 이 사건 이의 신청일 기준 총 00건 합계 ○○○백만을 체납하였다.

9.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xx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업무외 사용금액 ○○○백만 원, 20xx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업무외 사용금액 ○○○백만 원, 20xx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소득금액 ○○○백만 원을 대표이사 김○○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xx. xx. xx.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xx. xx. xx.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xx. xx. xx. 각하결정되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20xx.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고, 20xx. xx. xx. 각하결정되었다.

10. 쟁점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제 기계장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HH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xx.xx.xx. 청구법인 HH

○○○백만

○○○백만 설비매매대금 20xx.xx.xx. 청구법인 HH

○○○백만

○○○백만 장비대금 쟁점부동산매출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xx.xx.xx. 청구법인 ㈜GG

○○○백만

○○○백만 건물 20xx.xx.xx. 청구법인 ㈜GG

○○○백만

○○○백만 설비시설, 운송구 외

11.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철강매출처 ㈜BB 관련 자료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계약서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BB와의 계좌 거래내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20xx. xx. xx.자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거래명세서도 형식은 동일하다. (그림 생략)

  • 나) 쟁점철강매출처 ㈜CC관련 자료

① 물품판매계약서 사본 1부 (그림 생략)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CC 계좌 거래내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중 20xx. xx. xx.자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거래명세서도 형식은 동일하다. (그림 생략)

  • 다) ㈜DD 관련 자료, 라) ㈜EE 관련 자료, 마) ㈜FF 관련 자료는 가) ㈜BB, 나) ㈜CC 관련 자료와 유사한 자료이므로 첨부 생략한다. 바)·사)·아) 쟁점철강매입처 ㈜AA 관련 자료

① 판매계약서(위탁판매) 사본 (그림 생략)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그림 생략)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철강매입처에 송금한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④ 청구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함께 확인증(20xx. 제1기, 20xx. 제1기), 발주요청서 및 거래명세서(20xx. 제2기)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자) 쟁점부동산매출처 ㈜GG 관련 자료

① 20xx. xx. xx.자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그림 생략)

② 청구법인은 설비이력카드 제출하였고 그 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③ 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 사본 (그림 생략)

  • 아) 김○○ 상여처분 관련 금융 자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김○○과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역(20xx. xx. xx..∼xx. xx.)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과다 및 가공 발급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철강매입처는 ○○지방국세청에서 여신자금 중도상환 예방 및 이자율 유지, 정부지원금 신청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가칭 중간법인을 이용하여 끼워넣기 유통거래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철강매출처는 모두 체납자이고 ㈜BB를 제외한 4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철강거래는 ○○%의 손실이 나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차이가 있는 단기간 거래인데, 코로나로 인해 판매가 어려워서 싸게 팔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청구법인은 코로나로 인해 판매가 쉽지 않았고 자금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증에 의하면 20xx. xx. xx.자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거래분의 월할세금계산서로 보이는데, 20xx. xx.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로 대부분 매입거래 당일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 거래기간이 단기간이고, 그 외 20xx년 xx월, 20xx년 xx월, 20xx년 xx월, 20xx년 xx월의 거래도 매입과 매출이 같은 달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 다) 처분청은 20xx. xx.∼xx.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xx년 제1기∼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억원의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과세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라) 쟁점철강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마)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물품)판매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상품발주요청서 등으로는 쟁점철강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진실된 거래라는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거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과다 및 가공 발급한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과다(가공)발행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백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백만 원)이 쟁점부동산매출처 및 전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된 점,
  •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매출처에 기계장치 매각에 대해 공급가액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20xx. xx. xx.인데 이에 앞선 20xx. xx. xx. 및 20xx. xx. xx.에 청구 법인이 HH에 기계장치 매각에 대해 ○○○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도 ‘실제 매각은 HH으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매출처에서 대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과다(가공)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xx∼20xx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익금산입한 금액 중 일부를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참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에게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청구적격이 없는바, 김○○의 상여처분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철강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가공발급 및 과다발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