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4-0023 선고일 2024.05.08

쟁점사업장의 공사수익 일부가 청구인의 개인지출에 사용되고, 채권회수를 위해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법원 가압류, 공탁금 임치한 점, 사업기간이 7여년 이상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93년생) 는

○○ 시 ○

○ 군

○○ 읍

○○ 대로

○○ 에서 AAA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17. 6. 5.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BB세무서장은

2023. 9. 11.부터 2023. 10. 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2022년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DDD(35년생, 청구인의 祖母)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매출액 1,618,966,527원(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 11.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7,681,049원과 종합소득세 622,242,915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BB세무서장 (이하 ‘처분청1’이라 한다) 은 CC세무서장 에게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2023. 12. 5.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건 합계 237,681,049 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 라. CC 세무서장(이하 ‘처분청2’이라 하고, 처분청1과 처분청2를 통틀어 ‘처분청’이라 한다) 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3. 12. 5.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244,867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7,686,743 원,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4,311,305원(3건 합계 622,242,915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 하 ‘ 이 사건 2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자는 EEE(56년생, 청구인의 父)이다. 청구인이 첨부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같이 2018.11.부터 현재까지 건설회사에 근무중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거래통장은 조모(DDD)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억울한 심정이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 열람 후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친이 해결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2022년 건축주

○○○ 과의 계약은 부친이 청구인과 부친의 이름을 병기하여 계약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계좌로

○○○ 이 공사비를 입금한 것은 공사비가 농협에서 대출로 지급한다고 하여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알려준 것일 뿐이다.

3. 부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부친이며, 첨부한 공사계약서(7건)에 표시된 건축주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부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명의대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증명하거나, 처분청이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음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자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장은 2017. 6. 14.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신고한 국세를 2019. 9.부터 납부하지 않아 2020. 9.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명의대여를 주장한다.

3. 청구인은 2018. 11.부터 현재까지 다른 직장의 근로자로 근무한다고 주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근무처는 7개의 건설회사이며,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는 업종으로 쟁점사업장 업종과 유사하고, 쟁점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가 청구인의 영문약자와 생년월일로 구성된

○○○○○ @

○○○.com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부친인 EEE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는 EEE에게 2020년 658만원, 2022년 313만원 지급한 내역만 있으며, EEE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은 항변서를 열람한 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계좌(

○○ -,

○○ -)와 DDD 계좌(

○○ -)를 사용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관련 입출금 이외에도 청구인의 대출금, 통신비, 보험료, 법무비용, 청약저축, 카드대금 등 개인적 출금이 다수 확인된다.

2.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고액 다수건의 국세체납을 발생시켰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23. 4. 18.자 압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 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채권 회수를 위해

○○ 지방법원

○○ 지원에 부동산 가압류신청, 공탁금 임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 외에도 쟁점사업장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7여 년 동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액 납부 촉구, 신용정보제공, 압류통지, 신고안내 등 150여 차례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 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에게 쟁점사업장을 명의대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기본사항] (표 생략) [청구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표 생략) 2)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의 국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생략)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 생략) [2024. 4. 17. 현재 청구인 국세 체납내역(이 사건 처분 제외) (표 생략) 3) 처분청 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기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2023. 9. 11.부터 2023. 10. 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공사수입금액 1,618,966,527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 12.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합계 237,681,049원과 종합소득세 3건 합계 622,242,915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이 사건 처분),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7. 6. 14.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이 조사착수 시 징취한 “청렴서약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부친인 EEE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E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 3. 28. 청구인 제출) (그림 생략)
  • 나) EEE가 시공자로 표시된 공사계약서 7건(2024. 3. 28. 청구인 제출) (그림 생략)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2020. 10. 27. 청구인이

○○○ 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청구인 개인메일 기재)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나) 청구인은

○○○ 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 청구액을 101,437,820원으로 하여, 2022. 6. 29.

○○ 지방법원

○○ 지원에

○○○ 보유 부동산 * 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2023. 4. 18. 처분청(BB세무서 및 CC세무서)은

○○○ 을 제3채무자로 하여

○○○ 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채권을 압류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 김

○○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발췌(채권자 청구인) 다) 청구인이

○○ 지방법원

○○ 지원에 임치한 법원공탁금을

2023. 4. 18.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 라)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3개(CCC

○○ ****, 청구인

○○ ****, 청구인

○○ ****)의 계좌에서는 사업관련 입출금 이외에도 통신비, 대출상환,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 청구인의 사적 출금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마)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인 2017. 6. 5.부터 2024. 4. 26. 현재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전자팩스 등을 발송매체로 하여, 납부고지서, 독촉장,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 체납액 납부촉구, 재산압류(해제) 통지, 신고안내문 등 합계 154건을 발송한 내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EEE(청구인의 父)의 사업이력 및 국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EEE 사업이력 (표 생략)
  • 나) EEE 국세 체납내역(2024. 4. 26. 현재) (표 생략)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 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 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관련 법령, 앞서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 점 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의 인감이 조사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DDD(청구인의 조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금, 카드대금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공사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의 거래처인

○○○ (상호

○○○○)을 상대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채권회수를 위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 및 공탁금 임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처분청 은 청구인에게 사업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 압류통지, 독촉장 등 발송된 이력이 있으나 청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