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라거나 실물을 거래한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라거나 실물을 거래한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1. 청구법인이 20××년 제1기∼20××년 제1기 ㈜○○◎◎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이하 ‘쟁점1매출거래’라 한다), 같은 기간 ㈜○○◎◎ 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를 통틀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거래(이하 ‘쟁점1매입거래’라 하고, 쟁점1매출거래와 쟁점1매입거래를 통틀어 ‘쟁점1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한편,
2. ㈜○○◎◎이 20××년 제1기∼20××년 제1기 AA 등 12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를 발행(이하 ‘쟁점2매출거래’라 한다)하고, 20××년 제1기∼20××년 제1기 ㈜BB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를 수취한 거래(이하 ‘쟁점2매입거래’라 하고, 쟁점2매출거래와 쟁점2매입거래를 통틀어 이하 ‘쟁점2거래’라 하며,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를 통틀어 ‘쟁점거래’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3. 20××. 12. 1. 청구법인에게 20××년 제1기부터 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백만원의 부과처분(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이하 ‘종전납부고지서’라 한다)는 20××. ××. ××. 공시송달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 ××. ××. 처분청이 단순히 종전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종전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법정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종전처분을 취소하였고, 20××. ××. ××. 청구법인에게 20××년 제1기부터 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내역] 과세기간·사업연도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 (송달일자: 20××.××.××.)
○○○백만 20××년 제2기
○○○백만 20××년 제1기
○○○백만 20××년 제2기
○○○백만 20××년 제1기
○○○백만 20××년 제2기
○○○백만 20××년 제1기
○○○백만 합 계
○○○백만
-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서 내용과 같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추후 진술 또는 서류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하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서류를 반환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소명기회가 박탈되었기에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진술서 작성 시에도 업무보조원을 동행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해 세무조사에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장시간 독방에서 강박 등으로 피조사인의 권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진술을 하여 처분청의 진술서내용과 청구법인의 진술내용이 상이하므로, 처분청의 일방적인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3. 세무조사 후 세금부과 처분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기업을 경영할 수 없게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추후 진술 또는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하겠다고 하고,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이외에는 납세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장기간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제출명령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할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시 업무보조원을 동행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절하여 피조사인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석하려고 했던 업무보조원이 ㈜○○□□의 가공거래처인 FF의 대표자 최□□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입회를 제한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피조사인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 피조사자인의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조사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술자 김○○은 진술내용을 검토한 후 심문조서 말미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다고 자필로 작성한바, 앞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페업하여 기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20××. ××. ××.자에 양도되어 실제로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요 납품처인 ㈜HH, ㈜JJ과의 거래가 20××. ××. ××.자로 모두 종료되었고 기계 또한 모두 매각되어 더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폐업처리를 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는 사업자가 실제 폐업상태에 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실질(폐업상태)과 형식(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상태)을 공권적 행위에 의하여 일치시키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공부 기재 조치임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남용하여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20××. ××. ××. 고지서 송달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로에 방문하였으나, 현재 사업장 1층은 ㈜II이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2층과 3층은 공실인 상태로, 어디에서도 청구법인이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은 사업장이 부존재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DD 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특수관계법인인 ㈜DD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생산팀 작업 일보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20××. ××. ××. 과 20××. ××. ××.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생산팀 작업일보(총 5장, 생산일자 20××년 ××.월 1장, 20××년 ××.월 3장, 20××년 ××.월 1장)는, 기재된 생산 품번과 공정, 차종으로 보아, 자동차 부품 제조 생산일보로 판단되는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인 ㈜DD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DD 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최종 발급일자는 20××. ××. ××.인데, 제출된 작업일보는 20××. ××. ××.자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팀 작업일보는 ㈜DD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 청구법인-㈜DD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구분 거래처상호 (대표자) 발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매출 ㈜DD (이◇◇)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프레스 제작완성
○○○백만
○○○백만 20××.××.××. 프레스 제작완성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매입 ㈜DD (이◇◇) 20××.××.××. 프레스제작
○○○백만
○○○백만 20××.××.××. 프레스제작
○○○백만
○○○백만 20××.××.××. 프레스제작
○○○백만
○○○백만
2. 청구법인과 ㈜EE 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특수관계법인인 ㈜EE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근거 자료로 청구법인 생산1팀(용접 LINE) 작업 일보(총20장)를 제출한바, 작업일보의 생산 품번, 공정, 차종으로 보아, 해당 작업일보는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당시 ㈜EE(제조업/철구조물·파렛트제작)는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계약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며, 청구법인에게 PIPE 등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용접 등의 가공을 하여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EE는 20××. ××. 이후 사업장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생산 관련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없고, ㈜EE에서 PIPE 등의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전무하며, 유상사급 받은 자재의 매출내역도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과 ㈜EE는 두 업체간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서로 다른 품목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EE 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최종 발급일자는 20××. ××. ××. 인데, 제출된 작업일보의 생산일자는 20××. ××. ××. 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팀 작업일보는 ㈜EE와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 청구법인-㈜EE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구분 거래처상호 발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매출 ㈜EE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매입 ㈜EE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3. 청구법인과 CC 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CC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청구법인 생산팀(PRESS T/D) 작업 일보를 제출하였다. CC(제조업/자동차부품, 금형)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조사 당시 사무실만 있을 뿐 가공이 가능한 어떠한 생산시설이나 작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출된 작업일보와 CC 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CC 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최종 발급일자는 20××. ××. ××. 인데, 제출된 작업일보의 생산일자는 20××. ××. ××. 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생산팀 작업일보는 CC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 < 청구법인-CC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구분 거래처상호 발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매출 CC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20××.××.××. 물품대
○○백만
○○백만 매입 CC 20××.××.××. 금형비
○○백만
○○백만 20××.××.××. 금형비
○○백만
○○백만 20××.××.××. 금형비
○○백만
○○백만 20××.××.××. 금형비
○○백만
○○백만 20××.××.××. 금형비
• ○○백만
•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백만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백만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 ○○백만
•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 ○○백만
•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백만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 ○○백만
• ○○백만 20××.××.××. 금형20set조립 및 nc가공
○○백만
○○백만
4.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는 각 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처분청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는 쟁점거래처(CC, ㈜DD)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것이 아닌, 주된 매출처(HH에 대한)의 자동차부품 매출관련 작업일보로 판단된다. < 거래처(HH) 제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그림 생략)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 청구법인 제출 (①CC, ②㈜DD) 작업일보>
① CC (그림 생략)
② ㈜DD (그림 생략)
2. 청구법인이 제출한 ㈜EE의 거래명세표는, 조사 당시 ㈜EE가 제출한 것과 품명, 일자, 금액, 형식 등이 모두 상이한 것으로 보아, 추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시 ㈜EE 제출 거래명세표> (그림 생략)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 청구법인 제출 거래명세서> (그림 생략)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6)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 ××. ××. ○○시 ○○로 (○○동, 공장용지 ○○○㎡ 및 건물 ○○○㎡, 20××. ××. ××. 소유권 취득)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부업종 3개(도소매업/철강, 제조업/전기전자, CCTV, 도소매업/무역업)를 추가(20××. ××. ××., 20××. ××. ××., 20××. ××. ××. 각 1개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20××. ××. ××. 직권폐업), 20××. ××. ××. KK㈜에게 위 사업장을 00억 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 ㈜○○◎◎은 20××. ××. ××. 개업하여 ○○시 ○○면 ○○로 000-0[○○리 000-0, 공장용지 ○○○㎡, 건물 ○○○㎡(○○○동 공장 ○○○㎡, ○○○동 사무실 ○○○㎡, ○○○동 식당 ○○○㎡), 20××. ××. ××. 소유권 취득]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가) ㈜○○◎◎의 부업종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부업종 내역] 상호 사업장소재지 부업태명 부종목 등록일자 ㈜○○◎◎
○○ ○○ 제조업 합성수지 20××.××.××. 제조업 전기전자,CCTV 20××.××.××. 제조업 자동차부품 20××.××.××. 도매 및 소매업 철강 20××.××.××. 도매 및 소매업 무역업 20××.××.××. 서비스 금속조립 20××.××.××.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20××. 2기
○○○
○○○
○○ 20××. 1기
○○○
○○○
○○
- 나) ㈜○○◎◎의 사업장 임대내역을 보면, 20××. ××. ××.부터 LL(오토바이도소매업)에게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00평(보증금 ○○○원)을, 20××. ××. ××.부터 MM㈜에게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중 00㎡(보증금 ○○○원, 월세 ○○○원)를, 20××. ××. ××.부터 ㈜NN(비료농약도소매업)에게 ○○동을 제외한 ○○동과 ○○동 전부와 공용용지(보증금 ○○○원, 월세 ○○○원)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대표자 임대차 계약기간 사업자상태 (폐업일자) 업종 LL 김△△ 20××.××.××. ~ 20××.××.××. 폐업 (20××.××.××..) 도소매/오토바이 ㈜NN 박▽▽ 20××.××.××. ~ 20××.××.××. 계속사업자 도소매/비료,농약 MM㈜ 예☆☆ 20××.××.××. ~ 20××.××.××. 계속사업자 제조/자동차부품
3. 처분청에서는 20××. ××. ××.부터 20××. ××. ××.까지 ㈜○○◎◎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현황
• 사업장 소재지 방문한바 현장 확인일(20××. ××. ××.) 현재 부동산을 임대하고 무단전출 하였으며, 현 임차인(㈜NN)은 20××. ××. ××. 부터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고일 현재 사업장 설치여부 불분명
• 동 소재지 부동산은 해당 법인의 소유이나, 입구 간판 등은 ㈜○○◎◎이 아닌 특수 관계법인인 ㈜○○□□의 간판 등을 설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DAUM 로드뷰 등 확인한바 ’ 1×년부터 ㈜○○□□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확인
○ 세금계산서 수수 특이사항 검토
• ’ 2 × 년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 검토결과 제조나 임가공, 운송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정금액의 이익을 가산하여 다시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가 있음
4. 처분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년 제1기∼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의 관계
① ㈜○○◎◎은,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하고, 20××∼20××년 사업연도 주주구성 및 각 주주별 주식보유 비율 또한 유사하다. [청구법인과 ㈜○○◎◎의 대표자 변경 이력] 변경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 대표이사 20××.××.××. 이◇◇, 이◎◎ 20××.××.××. 이◇◇ 20××.××.××. 이◇◇, 이▽▽ 20××.××.××. 이◇◇ 20××.××.××. 이◇◇, 원□□ 20××.××.××. 이◇◇, 예☆☆ 이◇◇, 예☆☆ 20××.××.××. 이◇◇, 김○○ 20××.××.××. 이◇◇, 김○○ 20××.××.××. 김○○ [주주현황] (단위: 주, %) 청구법인 (기말기준, 액면가액:○○○원) ㈜○○◎◎ (기말기준, 액면가액:○○○원) 주주명 20××∼20×× 20×× 주주명 20××∼20×× 2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
○○○
○○
○○○
○○ 이◇◇
○○○
○○
○○○
○○ ㈜○○□□
○○○
○○
○○○
○○ ㈜○○◎◎
○○○
○○
○○○
○○ ㈜DD
○○○
○○
○○○
○○ ㈜DD
○○○
○○
○○○
○○ 원□□
• -
○○○
○○ 원□□
• -
○○○
○○ 김□□
• -
○○○
○○ 김□□
• -
○○○
○○ 김△△
• -
○○○
○○ 김△△
• -
○○○
○○ 김▽▽
• -
○○○
○○ 김▽▽
• -
○○○
○○
② ㈜○○◎◎은 개업일부터 20××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재료를 매입하여 가공 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하청법인 역할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년 이후 매출감소(20××년 ○○○억→20××년 ○○○억)로 자동차부품 제조 외 철강도소매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법인 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년 제1기∼20××년 제1기 ① ㈜○○◎◎ 등 4개 업체(쟁점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 등 6개 업체(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2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8
○○○백만 가공확정 ㈜DD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2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2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DD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2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14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2기 ㈜○○◎◎ 제조/기계부품
○○ ○○ 8
○○○백만 가공확정 CC 제조/자동차부품, 금형
○○ ○○ 3
○○○백만 가공확정 ㈜EE 제조/철구조물,파렛트제작
○○ ○○ 3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5
○○○백만 가공확정 ㈜DD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1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합 계
○○○백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1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2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8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2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DD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2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CC 제조/자동차부품,금형
○○ ○○ 2
○○○백만 가공확정 ㈜DD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1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2기 ㈜○○◎◎ 제조/기계부품
○○ ○○ 6
○○○백만 가공확정 FF㈜ 제조/자동차부품
○○ ○○ 1
○○○백만 가공확정 CC 제조/자동차부품,금형
○○ ○○ 11
○○○백만 가공확정 ㈜EE 제조/철구조물, 파렛트 제작
○○ ○○ 3
○○○백만 가공확정 ㈜GG 제조/자동차부품
○○ ○○ 2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20××. 1기 ㈜○○◎◎ 제조/기계부품
○○ ○○ 5
○○○백만 가공확정 소 계
○○○백만 합 계
○○○백만
- 다) ㈜○○◎◎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은 ① 20××년 제1기 이후 ㈜○○◎◎의 매입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운송비, 각종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 비용 등 일반적인 사업장 유지를 위한 매입이 일시에 중단된 점, ② 20××년 ××월부터 청구법인과 ㈜○○◎◎의 전자세금게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점, ③ ㈜○○◎◎의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인원이 20××년 00명에서 20××년 0명, 20××년 0명으로 급감한 점, ④ ㈜○○◎◎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 마진율이 20××년까지 ○○∼○○%를 유지하다 20××년부터 ○∼○%로 감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은 20××년 이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후, ㈜○○◎◎이 20××년 제1기∼20××년 제1기 AA 등 12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를 발행(쟁점2매출거래)하고, 20××년 제1기∼20××년 제1기 ㈜BB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백만원)를 수취한 거래(쟁점2매입거래)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 전기요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한국전력공사 ㈜○○◎◎ 20××. 1기
○○○백만 20××. 2기
○○○백만 20××. 1기
○○○백만 20××. 2기
○○○백만 20××. 1기
○백만 20××. 2기 0 20××. 1기 0 20××. 2기
○백만 20××. 1기
○백만 20××. 2기
○백만 20××. 1기
○백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이력] 연도 청구법인 ㈜○○◎◎ 20××년 211... 29.... 119....(’ 1×.××.~ ’ 1×.××.) 20××년 211....(~ ’ 1×.××.) 119....(’ 1×.××.~ ’ 1×.××.) 211....(’ 1×.××.) 119...(’ 1×.××.~××.) 119....(’ 1×.××.~××.) 20××년
211. ... 211... (’ 1 ×.×× ~) 20××년
211. ..***.
211....*** 20××년
211. ..***. (~ ’ 2 ×.××)
211.... (~ ’ 2 ×.××) 39....(’ 2×.×× 1건 발급)
1. ..***. (’ 2 ×.××.)
1....*** (’ 2 ×.×× ~) 20××년
1. ..***.
1....*** [㈜○○◎◎의 인건비 지출내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구분 총인원 총급여 비고 20××년 근로소득 00
○○○백만 20××년 근로소득 00
○○○백만 20××년 근로소득 0
○○○백만 20××년 근로소득 0
○○○백만 20××년 근로소득 0
○○○백만 20××년 근로소득 0
○○○백만 원천신고 내역 [쟁점2매출거래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 1기 AA 제조/주형 및 금형
○○ ○○ 1
○○○백만 위장거래 소 계
○○○백만 20××. 2기 ㈜PP에프앤씨 도소매/원단,침구류
○○ ○○ 8
○○○백만 위장거래 ㈜PP코리아(○○지점) 제조/자동차부품 및 중장비부품
○○ ○○ 4
○○○백만 위장거래 ㈜QQ 제조/철강,소부재
○○ ○○ 1
○○○백만 위장거래 ㈜RR 제조/전자제품
○○ ○○ 2
○○○백만 위장거래 ㈜SS테크 도소매/철강재,건축자재
○○ ○○ 2
○○○백만 위장거래 소 계
○○○백만 20××. 1기 ㈜PP에프앤씨 도소매/원단,침구류
○○ ○○ 9
○○○백만 위장거래 ㈜TT 제조/유로폼 제조
○○ ○○ 9
○○○백만 위장거래 ㈜WW 제조/전기,전자
○○ ○○ 6
○○○백만 위장거래 VV 제조/금속 조립구조제
○○ ○○ 5
○○○백만 위장거래 ㈜SS 도소매/철강재,건축자재
○○ ○○ 4
○○○백만 위장거래 ㈜UU 제조/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1
○○○백만 위장거래 ㈜SS 제조/볼트.너트
○○ ○○ 9
○○○백만 위장거래 ㈜XX 제조/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1
○○○백만 위장거래 소 계
○○○백만 합 계
○○○백만 [쟁점2매입거래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 2기 ㈜BB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3
○○○백만 위장거래 ㈜SW 도소매/철강재
○○ ○○ 2
○○○백만 위장거래 소 계
○○○백만 20××. 1기 ㈜BB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2
○○○백만 위장거래 ㈜SW 도소매/철강재
○○ ○○ 6
○○○백만 위장거래 (주)YY(○○공장) 제조업/알루미늄압출
○○ ○○ 1
○○○백만 위장거래 KK 주식회사 제조업/전자기기, CCTV
○○ ○○ 1
○○○백만 위장거래 소 계
○○○백만 합 계
○○○백만
- 라)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5.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E의 20××.××.××. ∼ 20××.××.××. 대표자는 원□□ 로 확인된다.
2. FF㈜의 20××.××.××. ∼ 20××.××.××. 대표자는 김○○ 으로 확인된다. ※ 예☆☆, 이◇◇, 원□□는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이고, 김○○은 청구법인의 現 대표자이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종 사업장소재지 ㈜○○◎◎ 김○○ 20××.××.××.
• 제조/기계부품
○○ ○○ CC 예☆☆ 20××.××.××.
• 제조/자동차부품, 금형
○○ ○○ ㈜DD 이◇◇ 20××.××.××.
•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EE 김▽▽ 1) 20××.××.××.
• 제조/철구조물, 파렛트제작
○○ ○○ ㈜GG 노○○ 20××.××.××. 20××.××.××. 제조/자동차부품
○○ ○○ FF㈜ 최□□ 2) 20××.××.××. 20××.××.××. 제조/자동차부품
○○ ○○
6.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7.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거래상대방 자료명 입증취지 비고 1 ㈜EE 생산팀 작업 일보 00매 실제 거래가 있었음 공장 로드맵 사진 00매 실제 거래가 있었음 거래명세서 00매 실제 거래가 있었음 2 CC 생산팀 작업 일보 00매 실제 거래가 있었음 작업 SS 사진 00매 실제 거래가 있었음 3 ㈜DD 생산팀 작업 일보 00매 실제 거래가 있었음
9.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전열람 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그림 생략)
- 나) 처분청: 추가의견 및 제시자료 없음
- 라. 판단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매출처[㈜○○◎◎, CC, ㈜DD, ㈜E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입처[㈜○○◎◎, CC, ㈜DD, ㈜EE, ㈜GG, F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1거래와, 특수관계법인인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쟁점2거래(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를 통틀어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 명의자인 청구법인과 ㈜○○◎◎이 각각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20××년부터 ㈜○○◎◎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컴퓨터 IP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년 제1기부터 ㈜○○◎◎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운송비 등 일반적인 사업장 유지를 위한 매입이 일시에 중단되었고, 지급명세서상 근로자의 수 또한 20××년 00명에서 20××년 0명, 20××년 0명으로 대폭 감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C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조사당시 사무실 SS만 있었을 뿐 자동차부품 가공이 가능한 기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점,
④ ㈜EE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前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20××. ××.××.자로 공장건물 5개동 중 4개동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며, 20××년 제2기부터 전기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GG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 중에 실제 사업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이전에 청구법인은 ㈜GG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GG로부터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
⑥ FF㈜는 사업장이 20××. ××.에 경매로 양도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실제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⑦ ㈜DD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구법인과 업종의 연관성이 없고, 대표이사 이◇◇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이기도 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서 거래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⑧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에 ㈜DD, CC, ㈜EE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였으나, 작업일보상 품번은 자동차부품이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을 영위한 ㈜DD과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CC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당시 자동차부품을 가공할 사업장이 없었으며, ㈜EE 또한 이미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당시 전기매입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EE 관련 작업일보상 품번은 청구법인 자동차부품이 아니어서 청구법인 업종(자동차부품 제조)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등을 청구법인과 ㈜DD, CC, ㈜EE와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라거나 실물을 거래한 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여지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가릴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두23570 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거나 실물을 거래한 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