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 ×. ×. 청구법인에게 한 20××년 제1기부터 20 ×× 년 제1기 까지 부가가치세 7 건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가. ㈜AAA(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 ×. ×. ○○시 ○○로 (○○동, 공장용지 0,000,00㎡ 및 건물 0,000,00㎡ 200×. ×. ×. 소유권 취득)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부업종 3개(도소매업/철강, 제조업/전기전자, CCTV, 도소매업/무역업)를 추가(20××. ×. ×., 20××. ×. ×., 20××. ×. ×. 각 1개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 ×. ×. 폐업된 법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년 제1기∼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년 제1기∼20××년 제1기 ㈜BBB(이하 ‘BBB’이라 한다)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백만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이하 ‘쟁점1매출거래’라 한다), 같은 기간 BBB 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를 통틀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거래(이하 ‘쟁점1매입거래’라 하고, 쟁점1매출거래와 쟁점1매입거래를 통틀어 ‘쟁점1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한편,
2. BBB이 20××년 제1기∼20××년 제1기 QQ산업 등 12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백만원)를 발행(이하 ‘쟁점2매출거래’라 한다)하고, 20××년 제1기∼20××년 제1기 ㈜CCCCC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백만원)를 수취한 거래(이하 ‘쟁점2매입거래’라 하고, 쟁점2매출거래와 쟁점2매입거래를 통틀어 이하 ‘쟁점2거래’라 하며, 쟁점1거래와 쟁점2거래를 통틀어 ‘쟁점거래’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3) 20××. ×. ×. 청구법인에게 20××년 제1기부터 2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7 건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 ×. ×.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송달을 위한 처분청의 노력 청구법인은 고지서의 수령을 위한 처분청의 전화연락 등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동이 없었음에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자택이나 청구인의 소재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처분청은 20××. ×. ×.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었다. 청구법인의 등기상 사업장[○○시 ○○로 (○○동)]은 20××. ×. ×. 매각된 후 매수법인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장 폐문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장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은 20××. ×. ×. ○○세무서에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한 후 추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고지서를 수령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수차례 처분청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20××. ×.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의 주소지(○○시 ○○동)로 재차 고지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김aa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을 때 초인종을 몇 번 눌러보아도 인기척이 없어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제1항 제2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시송달하였다. 이후에도 대표자 김aa은 연락두절상태로, 또 다른 고지서 및 세무조사통지서 송달 등을 목적으로 재차 법인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도 위의 상황과 동일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조사시 청구법인의 비협조적인 태도 청구법인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장부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에도 시종일관 불성실하게 조사에 대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고 공동대표자 이bb, ccc, ddd에게 출석 요구를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첫 통화당시에는 방문 약속을 하고 이후 모두 처분청의 전화를 피하였다. 추후 이bb와 ccc가 문답서 작성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여 김aa이 처분청의 연락을 받지 말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시킨 내용을 구두 진술하였다. 그리고 ccc에게는 일면식도 없는 사망한 고문 이ee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 실대표자 김aa과 본부장 최ff은 조사 착수 후 계속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김aa은 20××. ×. 이후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후 방문하면 의도적으로 만남을 회피하고 전화 연락 또한 받지 않았다. 조사가 종결되어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고지서 송달시에도 동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1.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여 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 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으로 세금계산서 (이하 "전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이하 "수정 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 세금계산서 (이하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 ×. ×. ○○시 ○○로 (○○동, 공장용지 0,000,00㎡ 및 건물 0,000,00㎡ 200×. ×. ×. 소유권 취득)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후, 부업종 3개(도소매업/철강, 제조업/전기전자, CCTV, 도소매업/무역업)를 추가(20××. ×. ×., 20××. ×. ×., 20××. ×. ×. 각 1개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로서(20××. ×. ×. 직권폐업), 20××. ×. ×. GGGGG텍㈜에게 위 사업장을 00억 원에 양도하였다.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1×. 1기 00,000 00,000 00 201×. 2기 00,000 00,000 0 201×. 1기 00,000 00,000 00 201×. 2기 00,000 00,000 00 201×. 1기 0,000 0,000 00 201×. 2기 0,000 0,000 △00 20××. 1기 0,000 0,000 00 20××. 2기 0,000 0,000 0 20××. 1기 0,000 0,000 00 20××. 2기 0,000 0,000 000 20××. 1기 0,000 0,000 0
2. BBB은 20××. ×. ×. 개업하여 ○○시 ○○면 ○○로 [○○리, 공장용지 0,000㎡, 건물 0,000㎡(가동 공장 0,000㎡, 나동 사무실 000㎡, 다동 식당 000㎡), 20××. ×. ×. 소유권 취득]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 제조업 합성수지 20××.×.×. 제조업 전기전자,CCTV 20××.×.×. 제조업 자동차부품 20××.×.×. 도매 및 소매업 철강 20××.×.×. 도매 및 소매업 무역업 20××.×.×. 서비스 금속조립 20××.×.×. [BBB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고 20××. 1기 0,000 0,000 00 20××. 2기 0,000 0,000 00 20××. 1기 0,000 0,000 △0 20××. 2기 0,000 0,000 00 20××. 1기 0,000 0,000 00 20××. 2기 0,000 0,000 00 20××. 1기 0,000 0,000 0 20××. 2기 0,000 0,000 00 20××. 1기 0,000 0,000 0 20××. 2기 0,000 0,000 00 20××. 1기 0,000 0,000 00
- 나) BBB의 사업장 임대내역을 보면, 20×× ×. ×.부터 HHHH(오토바이도소매업)에게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000평(보증금 00,000,000원)을, 20××. ×. ×.부터 IIIII㈜에게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중 000㎡(보증금 00,000,000원, 월세 000,000원)를, 20××. ×. ×.부터 ㈜JJJJ(비료농약도소매업)에게 다동을 제외한 가동과 나동 전부와 공용용지(보증금 000,000,000원, 월세 0,000,000원)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대표자 임대차 계약기간 사업자상태 (폐업일자) 업종 HHHH ggg 20××.×.×. ~ 20××.×.×. 폐업 (20××.×.×.) 도소매/오토바이 ㈜JJJJ hhh 20××.×.×. ~ 20××.×.×. 계속사업자 도소매/비료,농약 IIIII㈜ ddd 20××.×.×. ~ 20××.×.×. 계속사업자 제조/자동차부품
3. 처분청에서는 20××. ×. ×.부터 20××. ×. ×.까지 BBB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현황
• 사업장 소재지 방문한바 현장 확인일(20××. ×. ×.) 현재 부동산을 임대하고 무단전출 하였으며, 현 임차인(㈜JJJJ)은 20××. ×. ×. 부터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고일 현재 사업장 설치여부 불분명
• 동 소재지 부동산은 해당 법인의 소유이나, 입구 간판 등은 BBB이 아닌 특수 관계법인인 ㈜AAA의 간판 등을 설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DAUM 로드뷰 등 확인한바 ’14년부터 ㈜AAA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확인
○ 세금계산서 수수 특이사항 검토
• ’ ×× 년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 검토결과 제조나 임가공, 운송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정금액의 이익을 가산하여 다시 ㈜AAA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혐의가 있음
4. 처분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년 제1기∼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과 BBB의 관계
① BBB은,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동일하고, 20××∼20××년 사업연도 주주구성 및 주식보유 비율 또한 유사하다. [청구법인과 BBB의 대표자 변경 이력] 변경일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 대표이사 20××.×.×. 이bb, 이hh 20××.×.×. 이bb 20××.×.×. 이bb, 이gg 20××.×.×. 이bb 20××.×.×. 이bb, ccc 20××.×.×. 이bb, ddd 이bb, ddd 20××.×.×. 이bb, 김aa 20××.×.×. 이bb, 김aa 20××.×.×. 김aa [주주현황] (단위: 주, %) 청구법인 (기말기준, 액면가액:0,000원) BBB (기말기준, 액면가액:00,000원) 주주명 20××∼20×× 20×× 주주명 20××∼20×× 2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bb 00,000 00 0 0 이bb 0,000 00 0 0 ㈜AAA 00,000 00 00,000 00 BBB 0,000 00 0,000 00 ㈜KK 00,000 00 0 0 ㈜KK 0,000 00 0 0 ccc
• - 00,000 00 ccc
• - 0,000 00 김cc
• - 00,000 00 김cc
• - 0,000 00 ggg
• - 00,000 00 ggg
• - 0,000 00 김dd
• - 00,000 00 김dd
• - 0,000 00
② BBB은 개업일부터 20××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재료를 매입하여 가공 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의 하청법인 역할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년 이후 매출감소로 자동차부품 제조 외 철강도소매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법인 간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년 제1기∼20××년 제1기 ① BBB 등 4개 업체(쟁점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백만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BBB 등 6개 업체(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0백만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1×.1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1×.2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1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KK환경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0 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2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KK환경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0 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1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0 0,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2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LLLL 제조/자동차부품, 금형
○○ ○○ 0 000,000,000 가공확정 ㈜MMMMMM 제조/철구조물,파렛트제작
○○ ○○ 0 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1기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 가공확정 ㈜KK환경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0 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 합 계 00,000,000,000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1×.1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1×.2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1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2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 KK환경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0 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1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LLLL 제조/자동차부품,금형
○○ ○○ 0 000,000,000 가공확정 ㈜ KK환경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0 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2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0 가공확정 NN공업㈜ 제조/자동차부품
○○ ○○ 0 000,000,000 가공확정 LLLL 제조/자동차부품,금형
○○ ○○ 00 0,000,000,000 가공확정 ㈜MMMMMM 제조/철구조물, 파렛트 제작
○○ ○○ 0 000,000,000 가공확정 ㈜ PPPP테크 제조/자동차부품
○○ ○○ 0 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0 20××. 1기 ㈜ BBB 제조/기계부품
○○ ○○ 0 000,000,000 가공확정 소 계 000,000,000 합 계 00,000,000,000
- 다) BBB에 대한 조사내용 처분청은 ① 20××년 제1기 이후 BBB 의 매입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운송비, 각종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 비용 등 일반적인 사업장 유지를 위한 매입이 일시에 중단된 점, ② 20××년 ×월부터 청구법인과 BBB의 전자세금게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점, ③ BBB의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인원이 20××년 00명에서 20××년 0명, 20××년 0명으로 급감한 점, ④ BBB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 마진율이 20××년까지 00∼00%를 유지하다 20××년부터 0∼0%로 감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BBB은 20××년 이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후, BBB이 20××년 제1기∼20××년 제1기 QQ산업 등 12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백만원)를 발행(쟁점2매출거래)하고, 20××년 제1기∼20××년 제1기 ㈜CCCCC 등 4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백만원)를 수취한 거래(쟁점2매입거래)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BB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BBB 전기요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한국전력공사 BBB 20××. 1기 00,000,000 20××. 2기 00,000,000 20××. 1기 00,000,000 20××. 2기 00,000,000 20××. 1기 0,000,000 20××. 2기 0 20××. 1기 0 20××. 2기 0,000,000 20××. 1기 0,000,000 20××. 2기 000,000 20××. 1기 0,00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이력] 연도 청구법인 BBB 20××년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20××년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20××년 00.000.000.000 00.000.000.000 20××년 00.000.000.000 00.000.000.000 20××년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20××년 00.000.000.000 00.000.000.000 [BBB의 인건비 지출내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구분 총인원 총급여 비고 20××년 근로소득 00 000,000,000 20××년 근로소득 00 000,000,000 20××년 근로소득 0 000,000,000 20××년 근로소득 0 000,000,000 20××년 근로소득 0 00,000,000 20××년 근로소득 0 00,000,000 원천신고 내역 [쟁점2매출거래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 1기 QQ산업 제조/주형 및 금형
○○ ○○ 0 00,000,000 위장거래 소 계 00,000,000 20××. 2기 ㈜RRR 도소매/원단,침구류
○○ ○○ 0 000,000,000 위장거래 ㈜SS(○○지점) 제조/자동차부품 및 중장비부품
○○ ○○ 0 000,000,000 위장거래 ㈜UU 제조/철강,소부재
○○ ○○ 0 000,000,000 위장거래 ㈜FF산업 제조/전자제품
○○ ○○ 0 000,000,000 위장거래 ㈜XX테크 도소매/철강재,건축자재
○○ ○○ 0 00,000,000 위장거래 소 계 0,000,000,000 20××. 1기 ㈜RRR 도소매/원단,침구류
○○ ○○ 0 000,000,000 위장거래 ㈜VV 제조/유로폼 제조
○○ ○○ 0 000,000,000 위장거래 ㈜WWW산업 제조/전기,전자
○○ ○○ 0 000,000,000 위장거래 유한회사 HHH 제조/금속 조립구조제
○○ ○○ 0 000,000,000 위장거래 ㈜XX테크 도소매/철강재,건축자재
○○ ○○ 0 000,000,000 위장거래 ㈜YY 제조/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 ○○ 0 00,000,000 위장거래 ㈜XXXX산업 제조/볼트.너트
○○ ○○ 0 00,000,000 위장거래 ㈜ZZZ 제조/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0 00,000,000 위장거래 소 계 0,000,000,000 합 계 0,000,000,000 [쟁점2매입거래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거래처 거래금액 비고 상호 주업종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 2기 ㈜ CCCCC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0 000,000,000 위장거래 ㈜AABB 도소매/철강재
○○ ○○ 0 000,000,000 위장거래 소 계 000,000,000 20××. 1기 ㈜ CCCCC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 0 000,000,000 위장거래 ㈜AABB 도소매/철강재
○○ ○○ 0 000,000,000 위장거래 (주)CCDD (○○공장) 제조업/알루미늄압출
○○ ○○ 0 000,000,000 위장거래 GGGGG텍 주식회사 제조업/전자기기, CCTV
○○ ○○ 0 00,000,000 위장거래 소 계 0,000,000,000 합 계 0,000,000,000 라) 처분청이 쟁점 거래처 에 대하여 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 주업종 조사내용 ㈜KK환경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이bb는 201×. ×. ×.부터 20××. ×. ×.까지 청구법인의 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재직하였으며, 재직기간 중에 거래처 ㈜ KK환경의 대표이사였음 ㈜KK환경에 대해서 확인한바, 20××. ×. 사업장 확인 당시 사업장이 없었던 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업체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체인 청구법인과의 업종 연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 측에 KK환경과의 거래 증빙자료 요청하 였으나 미제출하였고 거래처 ㈜ KK환경 또한 거래 증빙 자료 미제출한 점 등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었던 점, 청구법인과 ㈜ KK환경 간의 세 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중 프레스 제작 관련 세금 계산서 매출·매입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매출·매입 금액이 동일한 점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함 LLLL 제조/자동차부품, 금형 LLLL의 대표자 dd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원재료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가공(압출 등)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납품하고 대금지급은 매입과 매출을 상계하여 입금 받았다‘ 고 진술함 LLLL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1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공간만 있을 뿐 가공이 가능한 어떠한 기계장치도 없었으며, 입금내역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매입액에 대한 출금내역이 전무하며 입금과 동시에 전액 다른 업체로 송금되어 전형적인 뺑뺑이 거 래로 청구법인과 LLLL간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MM EEFF 제조/철구조물,파렛트제작 ㈜MMMMMM 사업장은 공부상에는 멸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확인 당시 사업장에는 건물이 멸실 되어있었으며, 20××. ×. 로드뷰 사진 으로도 건물 멸실이 확인 되며, 20××. ×. ×.자로 공장철거공사 매입자료가 존재하며, 국토지리원의 20××. ×. ×.자 사진으로도 해당 사업장에 건물이 없음이 확인됨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실제 사업장이 부존재하였으며, ㈜MMMMMM와 청구법인과 거래당시 ㈜MMMMMM의 대표는 김ii(김aa의 전배우자)으로, 관련 계약서는 AAA의 전대표이사인 이bb와 LL표이사인 김aa이 사업장 양도계약을 맺은 직후인 20××. ×. ×.에 작성됨. ㈜ MMMMMM의 실제 사업장이 부존재하였고, ㈜MMMMMM에서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상에 MMMMMM가 청구법인에게 PIPE원재료를 제공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MMMMMM의 PIPE원재료 매입사실이 전무하여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PPPP 테크 제조/자동차부품 사업장으로 등록된 ○○시 ○○읍 ○○리 00-0번지 소유주 에게 확인한바, 당해 소재지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업체 조사시 ㈜AAA 사업장 방문하여 청구법인과 PPPP테크간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였음을 확인받았으며 (전무이사·경리담당직원 확인서 징취), 청구법인 측에서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점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NN공업㈜ 제조/자동차부품 조사당시 NN공업㈜ 대표이사 최ff은 청구법인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NN공업㈜의 대표자 내역을 보면 ‘ 김aa 단독대표(’××. ×.∼’××. ×.) ➟ 김aa, 최jj(現 대표이사) 공동대표(’ ××. ×. ∼’ ××. ×.) ➟ 최jj 단독대표(’ ××. ×. ∼)‘로 변경되어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LL표이사인 김aa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음 NN공업㈜은 사업장이 20××. ×. ㈜GGHH에 양도(경매)되어 실제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고, 20××. ×. ×.자로 청구법인으로 매출 세금계산서(품목:물품대)가 발행되었을 당시는 20××. ×. ×.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법인 청산 및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태였음 NN공업㈜과 청구법인 측은 해당 거래에 대해 어떤 자료제출도 없었으며, 대금지급내역 또한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5)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MMMMM의 20××. ×. ×.∼20××. ×. ×. 대표자는 ccc 로 확인된다.
2. NN공업㈜의 20××. ×. ×.∼20××. ×. ×. 대표자는 김aa 으로 확인된다. ※ ddd, 이bb, ccc는 청구법인의 前 대표자이고, 김aa은 청구법인의 現 대표자이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종 사업장소재지 BBB 김aa 20××.×.×.
• 제조/기계부품
○○ ○○ LLLL ddd 20××.×.×.
• 제조/자동차부품, 금형
○○ ○○ ㈜KK환경 이bb 20××.×.×.
• 제조/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 ○○ ㈜MMMMMM 김dd 1) 20××.×.×.
• 제조/철구조물, 파렛트제작
○○ ○○ ㈜PPPP테크 KKK 20××.×.×. 20××.×.×. 제조/자동차부품
○○ ○○ NN공업(주) 최ff 2) 20××.×.×. 20××.×.×. 제조/자동차부품
○○ ○○ 6)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매출금액 매출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20××. 1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0 0 경정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증감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20××.2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0 0 경정 0,000 000 0,000 000 △0 000 000 증감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20××. 1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0 0 경정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증감 △0,000 △000 △0,000 △000 0 000 000 20××. 2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 0 경정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증감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20××. 1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0 0 경정 0,000 000 0,000 000 000 000 000 증감 △0,000 △000 △0,000 △000 00 000 000 20××. 2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00 00 경정 0,000 000 0,000 000 000 000 000 증감 △0,000 △000 △0,000 △000 000 000 000 20××. 1기 당초 0,000 000 0,000 000 △00 0 경정 0,000 000 0,000 000 000 00 000 증감 △0,000 △000 △000 △00 000 00 000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고지서에 대한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20××. ×. ×. 이 사건 납부고지서(7건)를 등기우편으로 AAA의 사업장 소재지(○○ ○○로)에 발송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 ×. ×.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우체국에서 20××. ×. ×. 00:00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배달되지 못하였고, 20××. ×. ×. 보관기관 경과로 처분청에 반송되었다.
- 다) 처분청은 이 사건 납부고지서(7건)가 반송되자, 20××. ×. ×.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 대표자 김aa의 주소지(○○시 ○○길(○○동),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재발송하였다.
- 라) 처분청이 20××. ×. ×.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aa 주소지로 등기우편 재발송한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우체국에서 20××. ×. ×. 00:00 청구법인 대표자 김aa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배달되지 못하였고, 20××. ×. ×. 보관기관 경과로 처분청에 반송되었다.
- 마)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제1항 제1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 ×. ×.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20××. ×. ×.).
8.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판단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판결). 처분청은 AAA의 사업장과 대표자 김aa의 주소지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각 1차례씩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우편물이 반송된 이후에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송달이라는 의견이나, 위 관련 규정 및 법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처분청은 20××. ×. ×. AAA의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최초 발송하였는데, 그 당시 AAA은 사업장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GGGGG텍㈜에 양도한 이후여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 대표자 김aa은 20××. ×. ×.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이 사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처분청은 이 사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단순히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더 이상 살필 이유가 없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