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식 수 주식액면가액 출 자 금 액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20,000주 10,000원 200,000,000원 100% 2018년 4월 18일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을 ‘갑’은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서 양수받았음을 확인함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18일
2018. 4. 18. 김ii은 총 3회 합계 34,700,000원을, 김
○ 름 2) 은 25,000,000원을 정l l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정ll은 신a'a'(신aa의 형)에게 55,550,000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정ll을 법인 중개인이라 주장함
2. 청구법인은 당초 김
○ 름, 최dd, 함cc이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김
○ 름의 거부로 백bb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5.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 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5~2017년 2018.03.21. 2018.04.18. 20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ee 41,438 25 190,614 31.1 232,051 37.8 서ff 41,438 25 190,614 31.1 190,614 31.1 박gg 41,437 25 190,610 31.1 190,610 31.1 김○효 41,437 25 41,437 6.7
• - 함cc 명의수탁자들 204,425 33.33 최dd 204,425 33.33 백bb 204,425 33.33 총주식수 165,750주 613,275주(채무의 출자전환 447,525주) 액면가액 10,000원/주 10,000/주 *
2018. 3. 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10,000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박ee, 서ff가 각각 149,176주씩을, 박gg 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 4. 18. 김
○ 효가 박e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하여 2,382,627,500원에 양도함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1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54,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차 계약서 주요내용(양도자들↔청구법인)]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 포○(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인 박ee 외 2인(이하 ‘갑’)과 양수인 주식회사 동○건설(청구법인) 전○우(이하 ‘을’) 는 다음과 같이 경영권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포○ 경영권 및 주식(양도주식수: 613,275주 100%) 제1조【정의】
1. 주식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의 무기명 보통주식(613,275주)을 말한다.
2. 양도가격산정기준일이라 함은 2018. 4. 25.를 말한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갑’은 회사의 경영권과 회사가 적법하게 의결권 있는 무기명 보통주 총 주식수 중 양도주식(이 사건 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매매가격의 결정】
1. 경영권 및 양도주식의 매매가격은 일금 오백사십억원정(₩54,000,000,000)으로 한다.
2. 주식양수도가격은 제4조 2호의 단서 및 제5조 2호의 채무액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금: 일금 칠십억 원정(₩7,000,000,000) 계약체결 시
2. 잔 금: 일금 사백칠십억 원정(₩47,000,000,000) 2018. 7. 19.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PF실행시 조기 지불할 수 있음 단, 잔금은 본 계약체결 후 ‘갑’이 제시한 감사보고서 또는 미지급금 명세 등 법인의 채무액을 ‘을’이 실사하여 합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잔금지급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된 채무액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채무】
1. 위 제4조의 법인의 채무는 2017. 12. 31.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액을 기준으로 한다[총 부채액 22,605백만 원(유동부채 22,471백만 원과 비유동부채 134백만 원)]
2. 위 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일까지 ‘갑’의 변제로 인한 감소 및 ‘을’의 행위로 일어난 채무가 아닌 것을 종합하여 법인의 채무로 한다. (중략) 제13조【양수인의 지정】 본 계약서상의 ‘을’의 명의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명의이전 및 변경에 따른 본 계약서상의 권한 및 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다) 청구법인은 1차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2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박e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차 계약서(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쟁점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박ee과 양수인 백bb, 최dd, 함cc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 쟁점법인 보통주식 232,051주 구분 양도인 양수인 성명 박ee 백bb 최dd 함cc 주식수(주) 232,051 77,351 77,350 77,350
2. 거래시 1주의 금액: 57,334원
3. 매매대금: 13,304,435,290원 계약금: 735,000,000원 잔금: 12,569,435,290원
4. 계약일시: 2018. 4. 25.
5. 잔금일시: 2018. 7. 19.
6. 대금지불: 계약금은 계약일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잔금일시에 지불한다.
- 라) 서ff와 명의수탁자들, 박g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2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 주식주 매매대금 양수자(주식수) 함cc 최dd 백bb 합 계 613,275 35,161 204,425 204,425 204,425 박ee 232,051 13,304 77,350 77,350 77,351 서ff 190,614 10,929 63,538 63,538 63,538 박gg 190,610 10,928 63,537 63,537 63,536
-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연동 오피스 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주 연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청구법인 등의 제주시 연동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작성일 투자조건 투자대상심사내역요약 2018.04.20.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 ☆☆건설은
○○시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토지를 소유한 법인 인수자금 및 사업 추진비로 사용할 예정
• ☆☆건설은 사업추진을 위해
○○ 지역 건설사인
○ 도건설(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도건설이 토지 소유주인 ㈜○○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주체가 될 예정 2018.05.04.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2018.07.27. 동○건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330억 원
• 동
○ 건설 은 ○○시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사업지 토지 매입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
• 당초 사업계약권을 보유한 회사를 동
○ 건설이 인수함으로써 사업권을 확보함
(2)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 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사채발행 요약] (단위: 백만원) 번호 계약일자 발행회사 인수회사 금액 비고 계 40,000 1 2018.04.24. 청구법인 ◇◇증권금융㈜ 7,000 ★★펀드자금 2 2018.07.31. ◇◇증권금융㈜ ◆◆금융투자㈜ 33,000 ★★은 청구법인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 4. 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4. 24. 체결됨 발행회사 청구법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전 문 청구법인(이하 ‘발행회사’라 함)은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의 유동화사채(이하 ‘본 사채’라 함)를 발행하고자 하며, ◇◇증권금융㈜(이하 ‘인수회사’라 함)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음. 본 계약 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음 (중략)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상호: 청구법인
2. 사채의 명칭: 청구법인 제1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일십억(1,000,000,000)원권 7매 7.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연 8% 고정금리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 만기일: 2020. 4. 24.
16. 사채 인수일: 2018. 4. 24.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4. 24.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청구법인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2018. 7.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7. 31. 체결됨 발행회사 청구법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금융투자㈜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략) 제2조 (발행 및 인수)
(1) 발행회사는 이 계약 체결일에 제3조 기재 발행조건에 의하여 본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며, 이를 인수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 인수회사는 해당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함 인수회사 인수대금 ◇◇증권금융㈜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 ◆◆금융투자㈜ 금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 합계 금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청구법인
2. 사채의 명칭: 청구법인 제3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오십억(5,000,000,000)원권 4매, 일십억(1,000,000,000)원권 11매, 오억(500,000,000)원권 4매(총 19매)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최초 이자기간의 경우 연 10%,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이자기간 동안 연리 5% 포인트씩 상승함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의 만기일: 2019. 7. 31.
16. 사채의 인수일: 2018. 7. 31.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7. 31.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청구법인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금융투자㈜(★★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김*진 (법인도장 인)
-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청구법인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은행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 입금 내용 기업 청구법인 ’18.04.24. (15:4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청구법인 ’18.04.25. (14:07) 7,000,000,000 쟁점법인 농협 쟁점법인 ’18.04.25. (14:10) 7,000,000,000 청구법인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15,000,000 박gg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55,000,000 박ee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46) 915,000,000 서ff 기업 청구법인 ’18.05.0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청구법인 ’18.07.31. (11:09) 33,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청구법인 ’18.07.31. (15:58) 9,863,452,843 서ff(국민) 기업 청구법인 ’18.07.31. (16:03) 9,863,682,179 박gg(하나) 기업 청구법인 ’18.07.31. (16:06) 12,369,435,290 박ee(SC) * 청구법인 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8. 4. 25. 명의수탁자들 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래 사) 참조] [위 계좌거래내역과 2차 계약서 간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 비교] (단위: 원) 양도자들 계좌 거래내역상 대금 지급(A) 2차 계약서상 매매대금(B) 차이(A-B) 박ee 13,324,435,290 13,304,412,034 20,023,256 서ff 10,778,452,843 10,928,433,740 △149,980,897 박gg 10,778,682,179 10,928,663,076 △149,980,897 합 계 34,881,570,312 35,161,508,850 △279,938,538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 장’과 쟁점법인의 2018. 4. 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 4. 25. ∼2018. 8. 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4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5.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두바이 26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탐나 24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gg 9,863,452,843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서ff 9,863,682,179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ee 12,369,435,29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403,429,688 계 40,000,000,000 [쟁점법인 2018. 4. 25. 가수금 전표] (단위: 원) 계정과목 적요란 차변 대변 보통예금 청구법인 농협(쟁점법인) 7,000,000,000 가수금 대표자일시가수(법인) 주주_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청구법인 2018년 사채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4. 제1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4.24. ◇◇증권금융 7,000,000,000 ’18.05.09. 제2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5.09. ◇◇증권금융 7,000,000,000 ’18.07.31. 제3회 사모사채 만기일 ’19.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09.04. 조기상환 3회 사모사채 인수일 ’18.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10.24. 제4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0.24. ◆◆금융투자 13,000,000,000 ’18.11.02. 제5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1.02. ◆◆금융투자 ◇◇증권금융 2,000,000,000 25,000,000,000 ’18.12.20. 1회사모사채원리금 2회사모사채원리금 ◇◇증권금융 ◇◇증권금융 7,000,000,000 7,000,000,000 계 47,000,000,000 73,000,000,000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백bb,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이hh(★★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 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이hh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e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박ee, 서ff, 박gg님은 2018. 4. 25. 백bb, 최 dd, 함cc 3명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 전량매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8. 4. 10.경에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업자로부터 김ii이 쟁점법인에 관심있다는 말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문: 김ii과 직접 통화하였습니까. 답: 네 전화번호 010-4-1 문: 최초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주도 연동 갖고 있는 대표가 맞느냐, 팔 의사가 있느냐 해서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고 했고 20~3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문: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조○우가 2018. 4. 12. 오후 5시 연락을 하였고, 김ii한테 소개를 받았다 하면서 쟁점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내 달라 하였고, 본인은 요청한 서류는 보내드리는데 비밀로 해 달라 했습니다. 문:
2018. 4. 25. 1차 계약을 540억 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서울에서 오후에 하였는데, 조○우, 직원 2명 정도, 박ee 혼자 있었습니다. 주식은 청구법인이 양수하고 조○우는 청구법인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양도인 박ee, 서ff, 박gg 대표님과 양수인 백bb, 최dd, 함cc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답: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문: 양수자가 백bb, 최dd, 함cc인데 실제 이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쟁점법인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후 박gg에게 2018. 4. 26. 3억3천만 원, 2018. 9. 7. 6억 원을 송금한 사유와 서ff에게 2018. 5. 7. 2억 원, 2018. 9. 7. 385,500,000원을 송금한 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인 자금을 전부 인수한 후 정산하여 준 겁니다.
-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gg(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양도자들은 2018. 4. 25. 청구법인에 쟁점법인 경영권과 주식을 54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각계약 체결시 본인도 참석하였나요. 답: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 쟁점법인 경영권 및 주식 양수자는 청구법인인데 주식 양도계약서상 양수인에 명의수 탁자들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1차 계약서 제13조 양수인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별 의심 없이 하였습니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