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식 수 주식액면가액 출 자 금 액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20,000주 10,000원 200,000,000원 100% 2018년 4월 18일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을 ‘갑’은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서 양수받았음을 확인함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18일
2018. 4. 18. 김ii은 총 3회 합계 34,700,000원을, 김
○ 름 2) 은 25,000,000원을 정l l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정ll은 신a'a'(신aa의 형)에게 55,550,000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정ll을 법인 중개인이라 주장함
2. 청구인은 당초 김
○ 름, 최dd, 함cc이 AA건설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김
○ 름의 거부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4)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 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5~2017년 2018.03.21. 2018.04.18. 20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ee 41,438 25 190,614 31.1 232,051 37.8 서ff 41,438 25 190,614 31.1 190,614 31.1 박gg 41,437 25 190,610 31.1 190,610 31.1 김○효 41,437 25 41,437 6.7
• - 함cc 명의수탁자들 204,425 33.33 최dd 204,425 33.33 청구인 204,425 33.33 총주식수 165,750주 613,275주(채무의 출자전환 447,525주) 액면가액 10,000원/주 10,000/주 *
2018. 3. 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10,000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박ee, 서ff가 각각 149,176주씩을, 박gg 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 4. 18. 김
○ 효가 박e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하여 2,382,627,500원에 양도함 나) 청구인은 AA건설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1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AA건설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54,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AA건설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차 계약서 주요내용(양도자들↔AA건설)]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 포○(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인 박ee 외 2인(이하 ‘갑’)과 양수인 주식회사 동○건설(AA건설) 전○우(이하 ‘을’) 는 다음과 같이 경영권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포○ 경영권 및 주식(양도주식수: 613,275주 100%) 제1조【정의】
1. 주식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의 무기명 보통주식(613,275주)을 말한다.
2. 양도가격산정기준일이라 함은 2018. 4. 25.를 말한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갑’은 회사의 경영권과 회사가 적법하게 의결권 있는 무기명 보통주 총 주식수 중 양도주식(이 사건 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매매가격의 결정】
1. 경영권 및 양도주식의 매매가격은 일금 오백사십억원정(₩54,000,000,000)으로 한다.
2. 주식양수도가격은 제4조 2호의 단서 및 제5조 2호의 채무액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금: 일금 칠십억 원정(₩7,000,000,000) 계약체결 시
2. 잔 금: 일금 사백칠십억 원정(₩47,000,000,000) 2018. 7. 19.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PF실행시 조기 지불할 수 있음 단, 잔금은 본 계약체결 후 ‘갑’이 제시한 감사보고서 또는 미지급금 명세 등 법인의 채무액을 ‘을’이 실사하여 합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잔금지급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된 채무액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채무】
1. 위 제4조의 법인의 채무는 2017. 12. 31.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액을 기준으로 한다[총 부채액 22,605백만 원(유동부채 22,471백만 원과 비유동부채 134백만 원)]
2. 위 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일까지 ‘갑’의 변제로 인한 감소 및 ‘을’의 행위로 일어난 채무가 아닌 것을 종합하여 법인의 채무로 한다. (중략) 제13조【양수인의 지정】 본 계약서상의 ‘을’의 명의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명의이전 및 변경에 따른 본 계약서상의 권한 및 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다) 청구인은 1차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2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박e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차 계약서(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쟁점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박ee과 양수인 청구인, 최dd, 함cc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 쟁점법인 보통주식 232,051주 구분 양도인 양수인 성명 박ee 청구인 최dd 함cc 주식수(주) 232,051 77,351 77,350 77,350
2. 거래시 1주의 금액: 57,334원
3. 매매대금: 13,304,435,290원 계약금: 735,000,000원 잔금: 12,569,435,290원
4. 계약일시: 2018. 4. 25.
5. 잔금일시: 2018. 7. 19.
6. 대금지불: 계약금은 계약일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잔금일시에 지불한다.
- 라) 서ff와 명의수탁자들, 박g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2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 주식주 매매대금 양수자(주식수) 함cc 최dd 청구인 합 계 613,275 35,161 204,425 204,425 204,425 박ee 232,051 13,304 77,350 77,350 77,351 서ff 190,614 10,929 63,538 63,538 63,538 박gg 190,610 10,928 63,537 63,537 63,536
-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연동 오피스 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이 제출한 ‘○○ ○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AA건설 등의 ○○시 ○동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작성일 투자조건 투자대상심사내역요약 2018.04.20.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 ☆☆건설은
○○ 시
○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토지를 소유한 법인 인수자금 및 사업 추진비로 사용할 예정
• ☆☆건설은 사업추진을 위해
○○ 지역 건설사인 동○건설(AA건설)을 인수하였고, 동
○ 건설이 토지 소유주인 ㈜
○○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주체가 될 예정 2018.05.04.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2018.07.27. 동○건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330억 원
• 동
○ 건설 은
○○ 시
○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사업지 토지 매입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
• 당초 사업계약권을 보유한 회사를 동
○ 건설이 인수함으로써 사업권을 확보함
(2) AA건설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 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AA건설 사채발행 요약] (단위: 백만원) 번호 계약일자 발행회사 인수회사 금액 비고 계 40,000 1 2018.04.24. AA건설 ◇◇증권금융㈜ 7,000 ★★펀드자금 2 2018.07.31. ◇◇증권금융㈜ ◆◆금융투자㈜ 33,000 ★★은 AA건설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 4. 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4. 24. 체결됨 발행회사 AA건설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전 문 AA건설(이하 ‘발행회사’라 함)은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의 유동화사채(이하 ‘본 사채’라 함)를 발행하고자 하며, ◇◇증권금융㈜(이하 ‘인수회사’라 함)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음. 본 계약 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음 (중략)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상호: AA건설
2. 사채의 명칭: AA건설 제1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일십억(1,000,000,000)원권 7매 7.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연 8% 고정금리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 만기일: 2020. 4. 24.
16. 사채 인수일: 2018. 4. 24.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4. 24.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AA건설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2018. 7.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7. 31. 체결됨 발행회사 AA건설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금융투자㈜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략) 제2조 (발행 및 인수)
(1) 발행회사는 이 계약 체결일에 제3조 기재 발행조건에 의하여 본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며, 이를 인수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 인수회사는 해당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함 인수회사 인수대금 ◇◇증권금융㈜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 ◆◆금융투자㈜ 금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 합계 금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AA건설
2. 사채의 명칭: AA건설 제3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오십억(5,000,000,000)원권 4매, 일십억(1,000,000,000)원권 11매, 오억(500,000,000)원권 4매(총 19매)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최초 이자기간의 경우 연 10%,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이자기간 동안 연리 5% 포인트씩 상승함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의 만기일: 2019. 7. 31.
16. 사채의 인수일: 2018. 7. 31.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7. 31.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AA건설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금융투자㈜(★★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김*진 (법인도장 인)
-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AA건설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은행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 입금 내용 기업 AA건설 ’18.04.24. (15:4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AA건설 ’18.04.25. (14:07) 7,000,000,000 쟁점법인 농협 쟁점법인 ’18.04.25. (14:10) 7,000,000,000 AA건설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15,000,000 박gg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55,000,000 박ee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46) 915,000,000 서ff 기업 AA건설 ’18.05.0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AA건설 ’18.07.31. (11:09) 33,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AA건설 ’18.07.31. (15:58) 9,863,452,843 서ff(국민) 기업 AA건설 ’18.07.31. (16:03) 9,863,682,179 박gg(하나) 기업 AA건설 ’18.07.31. (16:06) 12,369,435,290 박ee(SC) * 청구인 이 제출한 AA건설의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AA건설은 2018. 4. 25. 명의수탁자들 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래 사) 참조] [위 계좌거래내역과 2차 계약서 간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 비교] (단위: 원) 양도자들 계좌 거래내역상 대금 지급(A) 2차 계약서상 매매대금(B) 차이(A-B) 박ee 13,324,435,290 13,304,412,034 20,023,256 서ff 10,778,452,843 10,928,433,740 △149,980,897 박gg 10,778,682,179 10,928,663,076 △149,980,897 합 계 34,881,570,312 35,161,508,850 △279,938,538
- 사) 청구인이 제출한 AA건설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 장’과 쟁점법인의 2018. 4. 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AA건설은 2018. 4. 25. ∼2018. 8. 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4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A건설 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5.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두바이 26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탐나 24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gg 9,863,452,843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서ff 9,863,682,179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ee 12,369,435,29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403,429,688 계 40,000,000,000 [쟁점법인 2018. 4. 25. 가수금 전표] (단위: 원) 계정과목 적요란 차변 대변 보통예금 AA건설 농협(쟁점법인) 7,000,000,000 가수금 대표자일시가수(법인) 주주_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AA건설 2018년 사채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4. 제1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4.24. ◇◇증권금융 7,000,000,000 ’18.05.09. 제2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5.09. ◇◇증권금융 7,000,000,000 ’18.07.31. 제3회 사모사채 만기일 ’19.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09.04. 조기상환 3회 사모사채 인수일 ’18.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10.24. 제4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0.24. ◆◆금융투자 13,000,000,000 ’18.11.02. 제5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1.02. ◆◆금융투자 ◇◇증권금융 2,000,000,000 25,000,000,000 ’18.12.20. 1회사모사채원리금 2회사모사채원리금 ◇◇증권금융 ◇◇증권금융 7,000,000,000 7,000,000,000 계 47,000,000,000 73,000,000,000 5) AA건설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이hh(★★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 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이hh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4. 18.자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귀하 명의로 2019. 9. 24. 개업한 비○○의 임차보증금은 천만 원, 2019. 9. 25. 개업한 메
○○ 의 임차보증금은 2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2곳의 유흥주점을 개업하려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 수억 원의 사업준비자금이 필요한데 동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답: 본인이 고
○ 민(비
○○ 메
○○ 실사업자)에게 2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 같고 일부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남편 김ii으로부터 매달 생활비 2~3천만 원 정도를 주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과 본인이 벌은 소득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
○○○ 마케팅 법인 40%주주, ㈜BB(제주·서울), AA건설, BB개발㈜, ㈜앰
○○○○○○ 씨 5개 법인의 33.3% 주주로 등재, ㈜
○○ 산업개발, ㈜이
○○○○ 엠 2개 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지 본인의 주식이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귀하 명의 주식은 김ii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인데, 귀하 명의로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어떤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인지는 잘 모르나 남편 김ii은 평생 먹고 살게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 김ii이 귀하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귀하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는 김ii에게 총 몇 번 정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나요. 답: 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김ii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김ii이 쟁점법인 주식을 귀하 명의로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답: 잘 모릅니다. 애도 아프고 애 아빠도 같이 아픈 고비를 함께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로운 일 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것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보면 됩니까. 답: 남편이고, 애도 아프기 때문에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문: 쟁점법인의 주식은 최dd, 함cc, 청구인 세 사람이 각 33.3%씩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최dd, 함cc의 지분도 김ii이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남편의 사업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김ii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검에 출두하여 얼마간 조사를 받았나요. 답: 2020년 3∼4월경
○○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 검사님이 서류를 보면서 김ii은 청구인이 차명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김ii을 잡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담당 검사가 남편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해서 저는 애 엄마인데 남편한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맡기긴 했으나 저는 남편을 신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 귀하는 회사에 임원이나 주주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쟁점법인 사무실에 직접 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뇨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남편이 저한테 해로운 일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문:
2018. 7. 6. 귀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기앞수표 5천만 원, 하나은행 계좌로 2천만 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입금된 자기앞수표 7천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김ii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입니다.
-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e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박ee, 서ff, 박gg님은 2018. 4. 25. 청구인, 최 dd, 함cc 3명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 전량매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8. 4. 10.경에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업자로부터 김ii이 쟁점법인에 관심있다는 말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문: 김ii과 직접 통화하였습니까. 답: 네 전화번호 010-4-1 문: 최초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주도 연동 갖고 있는 대표가 맞느냐, 팔 의사가 있느냐 해서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고 했고 20~3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문: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조○우가 2018. 4. 12. 오후 5시 연락을 하였고, 김ii한테 소개를 받았다 하면서 쟁점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내 달라 하였고, 본인은 요청한 서류는 보내드리는데 비밀로 해 달라 했습니다. 문:
2018. 4. 25. 1차 계약을 540억 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서울에서 오후에 하였는데, 조○우, 직원 2명 정도, 박ee 혼자 있었습니다. 주식은 AA건설이 양수하고 조○우는 AA건설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양도인 박ee, 서ff, 박gg 대표님과 양수인 청구인, 최dd, 함cc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답: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문: 양수자가 청구인, 최dd, 함cc인데 실제 이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