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3-0021 선고일 2023.05.18

청구인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전달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입 등을 보장 받고 생활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명의신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41백만 원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임기 중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AA건설 설립시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신aa은 2018. 4. 18. 청 구인, 함cc, 최dd(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AA건설의 총 발행 주식 20,000주를 2억 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중 청구인은 6,668주(33.34%)를, 함cc과 최dd는 각각 6,666주(33.3%)를 취득하였다.
  • 다. AA건설은 2018. 4. 25.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ee(대표이사), 서ff, 박gg(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613,275주(100%)를 54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AA건설 또는 AA건설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제13조)을 기재하였다.
  • 라. 위 1차 계약일과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1. 박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232,051주를 13,304,435,290원에 취득하는(청구인 77,351주, 함cc 77,350주, 최dd 77,350주) 계약을,

2. 서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4주를 10,928,682,179원에 취득하는(청구인 63,538주, 함cc 63,538주, 최dd 63,538주) 계약을,

3. 박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190,610주를 10,928,452,843원에 취득하는(청구인 63,536주, 함cc 63,537주, 최dd 63,537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 2), 3)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명의수탁자들이 양도자들로부터 취득한 주식 613,275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이중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204,425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마.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2022. 3. 17.부터 2022. 10. 15. 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A건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명의수탁자들의 각 관할 세무서장(청구인의 관할서는 00세무서장이며,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른 증여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2. 11. 29. 청구인에게 2018. 4. 25. 증여분 증여세 8,624,471,6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3.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자산운용㈜(이하 ‘★★’이라 한다)는 6조 347억 원의 펀드를 판매하고 1조 6,700억 원의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이는 ★★ 총괄부사장 이hh, BB 그룹 회장 김ii(★★사태 당시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리드 회장 김jj 등이 공모한 사기극으로, 김ii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김 jj 및 이hh은 현재 구속(수감)중이다. 김ii, 이hh 및 김jj(이하 ‘김ii 등’이라 한다)는 ★★의 펀드 자 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김ii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 ㈜☆☆ 등의 여러 회사를 신설 및 인수하면서 김ii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청구인 또는 전○우의 명의를, 이hh은 채kk 또는 최dd의 명의를, 김jj는 함cc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누구와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본인의 명의로 신탁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청구인은 2020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의 참고인 조사와 2022년 3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존재사실과 김ii의 기망행위로 쟁점주식이 본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건설이 ㈜AA건설로 상호변경이 된 사실 또한 2022년 8월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8. 4. 25.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고, 당시 명의신탁일이 언제였는지, 거래대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어떤 도장을 날인하였는지도 모른다(실제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2. 8. 30. ○○서부경찰서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i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접수번호 2022-10205).

2. 명의신탁시 명의수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주식 양수도시 반드시 차명주주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나,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 과정에 청구인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없다. 쟁점주식 거래에서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동의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계 좌를 통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송금할 수가 없었고, AA건설은 쟁점주식의 대금을 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면서 장부에는 해당 대금을 명의수탁자들의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이다. 과세관청의 증여세 및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것은, 명의수탁자들이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되는 이유, 즉 앞으로도 여러 건의 차명주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및 AA건설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고 주주회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4. 청구인은 명의신탁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AA건설이 쟁점법인의 1인 주주가 되면 납부하게 될 간주취득세보다,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AA건설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적시하고 있다.

  •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2018. 4. 18. AA건설 인수 당시 당초 김○름, 최dd, 함cc이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주주명부 등재시 김○름이 이를 거부하여 급박하게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018. 4. 20.에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 ○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점을 보면 이미 사채발행을 위한 서류가 제출된 상태서 김○름의 주주 등재거부는 김ii 등에게 엄청난 위기였을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과정에서 김ii이 명의신탁 사실을 사실대로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AA건설과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사전·사후에 없었고, 명시적·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은 AA건설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김ii이 청구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늘 가지고 있었지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김ii에게 수차례 제 공한 점과 김ii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①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교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② 명의신탁 당시 또는 사후에 실제소유자나 관련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동의하였거나 묵인한 사실, ③ 명의수탁자들 모두 2018년 4월경 명의신탁 당시 및 사후에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속한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 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상호변경, 임원들의 취임·퇴임 등기등록 등이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명의신탁자들은 다음 표와 같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메트로폴리탄 그룹 내 지분 보유 현황] 법인명 설립일자 주주(사안의 납세자) ㈜AA건설 2018.03.05 함cc 청구인 최dd ㈜BB(제주) 2012.01.05 함cc 청구인 최dd ㈜아○○○○○널 2013.12.05 함cc ㈜이

○ 산업개발 2019.05.08 청구인 쟁점법인(서울) 2001.01.03 청구인 ㈜엠앤에이치디앤씨 2009.04.07 청구인 최dd ㈜클

○○ 떼 2019.05.08 함cc ㈜뉴

○○○ 션 2018.10.10 함cc

○○ 도시개발㈜ 2018.02.26 함cc ㈜

○○○ 비어 2018.12.17 함cc 청구인 BB개발㈜ 2018.04.17 청구인 최dd ㈜디

○○ 인터내셔날 2017.11.17 최dd

2.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2018. 10. 12. 상호변경, 2019. 5. 21. 청구인 이사 취임등기, 2019. 12. 20. 이○해 감사 취임등기, 2020. 7. 20. 김○정과 전○우 취임등기, 2021. 5. 12.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행되었는데,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상호변경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 및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때 이사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변경 처리에 필요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았거나 묵인하였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이 2022. 8. 30. 김ii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명의도용의 근거라는 주장에 대하여

1. 2018. 4. 25. 쟁점주식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이후, 2019. 7.경 김ii 등이 관여된 ★★ 투자자금 불법운용사태가 문제되어 검찰수사가 개시되었고, 2022. 3. 17.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되면서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기간 동안 명의도용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당시 고소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2. 이후, 2022. 8. 30. 청구인이 김ii을 명의도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본인에게 부과될 증여세 부담이 매우 중하여 고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크다는 점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같은 뜻).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 내지 최소한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2012. 1. 3. 설립되어 제주시 도령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A건설은 2018. 2. 27.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양화로0길 0에서 토목시설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쟁점법인과 AA건설의 사업자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 상호명,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 변 경 전 변 경 후 상호 2015.04.09. ㈜푸○솔 ㈜포○ 2018.10.19. ㈜포○ ㈜BB 대표자 2015.10.22. 김○효 박ee 2018.05.04. 박ee 조○호 2021.05.13. 조○호 김○정 [AA건설 상호명, 대표자 변경이력] 이력구분 이력발생 변 경 전 변 경 후 상호 2018.09.20. ㈜동○건설 ㈜테○○건설 2019.01.04. ㈜테○○건설 ㈜AA건설 대표자 2018.04.20. 신aa 전○우 2019.09.30. 전○우 이○헌 2020.07.24. 이○헌 現김○정 2) AA건설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임원 등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AA건설 임원 등재사항] 취임일자 사임일자 (임기만료) 이름 직위 2018.04.18. 신aa 대표이사 2018.04.18. 김○선 사내이사 2018.04.18. 2019.09.23. 전○우 대표이사 2018.04.18. 2020.07.08. 최dd 명의수탁자들 사내이사 2018.04.18. (2021.04.19.) 청구인 사내이사 2018.04.18. (2021.04.19.) 함cc 사내이사 2019.09.23. 2020.07.08. 이○헌 대표이사 2020.07.08. 現김○정 대표이사 2020.07.08. 전○우 사내이사 [쟁점법인 임원 등재사항, 2012~2014년 생략] 취임일자 사임일자 (퇴임일자) 이름 직위 2015.03.20. 2015.03.20. 2015.10.16. 2015.07.07. 김○효 사내이사 대표이사 2015.03.20. 2018.05.02. 박ee 양도자들 대표이사 2015.03.20. 2018.05.02. 박gg 사내이사 2015.03.20. 2018.05.02. 서ff 감사 2015.10.16. 2018.05.02. 2018.05.02. 2018.08.17. 김○석 사내이사 감사 2018.05.02. 2021.05.01. 임기만료 조○호 대표이사 2018.05.02. 2020.07.08. 이○상 사내이사 2018.05.02. 2020.04.23. 조○훈 사내이사 2018.08.17. 2019.12.09. 박○준 감사 2019.05.17. 청구인 사내이사 2019.12.09. 이○해 감사 2020.07.08. 2021.05.03. 김○정 사내이사 대표이사 2020.07.08. 전○우 사내이사

3. 명의수탁자들의 AA건설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에 제출된 AA건설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18. AA건설의 100% 주주인 신aa으로부터 주식 총 2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6,667주(33.34%)를, 최dd는 6,667주(33.34%)를, 함cc은 6,666주(33.33%)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AA건설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8.03.05.~04.17. 2018.04.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신aa 20,000 100 명의 수탁자들 함cc 6,666 33.33 최dd 6,667 33.33 청구인 6,667 33.34 총주식수 20,000 액면가액 10,000원/주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수탁자들과 신aa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출자법인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광주 광산구 도산로9번길 ** ㈜동

○ 건설 (現 ㈜AA건설) 신aa 414-8- 200,000,000원

2. 주식출자 및 양도양수사항

주 식 수 주식액면가액 출 자 금 액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비고 20,000주 10,000원 200,000,000원 100% 2018년 4월 18일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을 ‘갑’은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서 양수받았음을 확인함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1통씩 보관한다. 2018년 4월 18일

  • 다) AA건설이 제출한 정ll 1) 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8. 4. 18. 김ii은 총 3회 합계 34,700,000원을, 김

○ 름 2) 은 25,000,000원을 정l l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정ll은 신a'a'(신aa의 형)에게 55,550,000원을 출금 이체한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정ll을 법인 중개인이라 주장함

2. 청구인은 당초 김

○ 름, 최dd, 함cc이 AA건설의 명의수탁자로 예정되었다가 김

○ 름의 거부로 청구인의 명의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4) 명의수탁자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들은 2018.

4. 25. 양도자들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613,275주(이 사건 주식)를 취득 하여 각각 204,425주(33.3%)씩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2015~2017년 2018.03.21. 2018.04.18. 2018~202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ee 41,438 25 190,614 31.1 232,051 37.8 서ff 41,438 25 190,614 31.1 190,614 31.1 박gg 41,437 25 190,610 31.1 190,610 31.1 김○효 41,437 25 41,437 6.7

• - 함cc 명의수탁자들 204,425 33.33 최dd 204,425 33.33 청구인 204,425 33.33 총주식수 165,750주 613,275주(채무의 출자전환 447,525주) 액면가액 10,000원/주 10,000/주 *

2018. 3. 2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쟁점법인 주식 447,525주가 1주당 10,000원에 추가 발행되었고, 이를 박ee, 서ff가 각각 149,176주씩을, 박gg 이 149,173주를 인수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총 613,275주가 되었으며,

2018. 4. 18. 김

○ 효가 박ee에게 쟁점법인 주식 41,437주를 1주당 57,500원으로 하여 2,382,627,500원에 양도함 나) 청구인은 AA건설과 양도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8. 4. 18.자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1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AA건설은 양도자들로부터 경영권 및 총 발행주식 613,275주를 54,0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과, 제13조에는 AA건설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차 계약서 주요내용(양도자들↔AA건설)]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 포○(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인 박ee 외 2인(이하 ‘갑’)과 양수인 주식회사 동○건설(AA건설) 전○우(이하 ‘을’) 는 다음과 같이 경영권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목적물: 주식회사 포○ 경영권 및 주식(양도주식수: 613,275주 100%) 제1조【정의】

1. 주식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회사의 무기명 보통주식(613,275주)을 말한다.

2. 양도가격산정기준일이라 함은 2018. 4. 25.를 말한다. 제2조【양수도 목적물】 ‘갑’은 회사의 경영권과 회사가 적법하게 의결권 있는 무기명 보통주 총 주식수 중 양도주식(이 사건 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3조【매매가격의 결정】

1. 경영권 및 양도주식의 매매가격은 일금 오백사십억원정(₩54,000,000,000)으로 한다.

2. 주식양수도가격은 제4조 2호의 단서 및 제5조 2호의 채무액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금: 일금 칠십억 원정(₩7,000,000,000) 계약체결 시

2. 잔 금: 일금 사백칠십억 원정(₩47,000,000,000) 2018. 7. 19.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PF실행시 조기 지불할 수 있음 단, 잔금은 본 계약체결 후 ‘갑’이 제시한 감사보고서 또는 미지급금 명세 등 법인의 채무액을 ‘을’이 실사하여 합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잔금지급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된 채무액을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법인의 채무】

1. 위 제4조의 법인의 채무는 2017. 12. 31.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액을 기준으로 한다[총 부채액 22,605백만 원(유동부채 22,471백만 원과 비유동부채 134백만 원)]

2. 위 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일까지 ‘갑’의 변제로 인한 감소 및 ‘을’의 행위로 일어난 채무가 아닌 것을 종합하여 법인의 채무로 한다. (중략) 제13조【양수인의 지정】 본 계약서상의 ‘을’의 명의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명의이전 및 변경에 따른 본 계약서상의 권한 및 의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중략) 다) 청구인은 1차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3매(2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박ee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2차 계약서(양도자들↔명의수탁자들)] 쟁점법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박ee과 양수인 청구인, 최dd, 함cc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양도주식의 종류와 수: 쟁점법인 보통주식 232,051주 구분 양도인 양수인 성명 박ee 청구인 최dd 함cc 주식수(주) 232,051 77,351 77,350 77,350

2. 거래시 1주의 금액: 57,334원

3. 매매대금: 13,304,435,290원 계약금: 735,000,000원 잔금: 12,569,435,290원

4. 계약일시: 2018. 4. 25.

5. 잔금일시: 2018. 7. 19.

6. 대금지불: 계약금은 계약일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잔금일시에 지불한다.

  • 라) 서ff와 명의수탁자들, 박gg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은 동일하고, 2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들과 명의수탁자들 간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 주식주 매매대금 양수자(주식수) 함cc 최dd 청구인 합 계 613,275 35,161 204,425 204,425 204,425 박ee 232,051 13,304 77,350 77,350 77,351 서ff 190,614 10,929 63,538 63,538 63,538 박gg 190,610 10,928 63,537 63,537 63,536
  •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금 관련 자료로 ‘제주 연동 오피스 텔 투자심사보고서’, ‘사모사채인수계약서’, ‘유동화사채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이 제출한 ‘○○ ○동 오피스텔 투자심사보고서’는 AA건설 등의 ○○시 ○동 일대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의 투자심사보고서로 확인되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작성일 투자조건 투자대상심사내역요약 2018.04.20.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 ☆☆건설은

○○ 시

○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토지를 소유한 법인 인수자금 및 사업 추진비로 사용할 예정

• ☆☆건설은 사업추진을 위해

○○ 지역 건설사인 동○건설(AA건설)을 인수하였고, 동

○ 건설이 토지 소유주인 ㈜

○○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주체가 될 예정 2018.05.04.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70억 원 2018.07.27. 동○건설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총액 330억 원

• 동

○ 건설 은

○○ 시

○ 동

○○○○ 일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건립할 계획

•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사업지 토지 매입 잔금으로 사용할 계획

• 당초 사업계약권을 보유한 회사를 동

○ 건설이 인수함으로써 사업권을 확보함

(2) AA건설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 융투자㈜에 사채 400억 원을 발행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AA건설 사채발행 요약] (단위: 백만원) 번호 계약일자 발행회사 인수회사 금액 비고 계 40,000 1 2018.04.24. AA건설 ◇◇증권금융㈜ 7,000 ★★펀드자금 2 2018.07.31. ◇◇증권금융㈜ ◆◆금융투자㈜ 33,000 ★★은 AA건설의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함 [2018. 4. 24. 체결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4. 24. 체결됨 발행회사 AA건설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전 문 AA건설(이하 ‘발행회사’라 함)은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의 유동화사채(이하 ‘본 사채’라 함)를 발행하고자 하며, ◇◇증권금융㈜(이하 ‘인수회사’라 함)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음. 본 계약 상 ‘인수’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음 (중략)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 상호: AA건설

2. 사채의 명칭: AA건설 제1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칠십억(7,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일십억(1,000,000,000)원권 7매 7.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연 8% 고정금리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 만기일: 2020. 4. 24.

16. 사채 인수일: 2018. 4. 24.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4. 24.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AA건설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2018. 7. 31. 체결된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이 계약은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2018. 7. 31. 체결됨 발행회사 AA건설 인수회사 ◇◇증권금융㈜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금융투자㈜ (★★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략) 제2조 (발행 및 인수)

(1) 발행회사는 이 계약 체결일에 제3조 기재 발행조건에 의하여 본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며, 이를 인수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 인수회사는 해당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함 인수회사 인수대금 ◇◇증권금융㈜ 금 일백오십억(15,000,000,000)원 ◆◆금융투자㈜ 금 일백팔십억(18,000,000,000)원 합계 금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AA건설

2. 사채의 명칭: AA건설 제3회 사모사채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삼백삼십억(33,000,000,000)원

5. 사채의 권종 및 금액: 오십억(5,000,000,000)원권 4매, 일십억(1,000,000,000)원권 11매, 오억(500,000,000)원권 4매(총 19매)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8. 사채의 모집방법: 사모

9. 사채의 표면이자율: 최초 이자기간의 경우 연 10%,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 이자기간 동안 연리 5% 포인트씩 상승함

10. 발행방식: 사채는 사모방식으로 함

15. 사채의 만기일: 2019. 7. 31.

16. 사채의 인수일: 2018. 7. 31.

17. 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일: 2018. 7. 31.

18. 사채의 납입은행: 인수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217-085*-04-0)에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함 (중략)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함 발행회사 AA건설 대표자 이사 전

○ 우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증권금융㈜(★★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D-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사장 정규 지배인 수탁부문장 박호 (법인도장 인) 인수회사 ◆◆금융투자㈜(★★ 플루토-F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혼합채권-파생형]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대표이사 김*진 (법인도장 인)

  • 바)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에 관한 쟁점법인, 양도자들, AA건설 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은행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 입금 내용 기업 AA건설 ’18.04.24. (15:4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AA건설 ’18.04.25. (14:07) 7,000,000,000 쟁점법인 농협 쟁점법인 ’18.04.25. (14:10) 7,000,000,000 AA건설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15,000,000 박gg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51) 955,000,000 박ee 농협 쟁점법인 ’18.04.25. (16:46) 915,000,000 서ff 기업 AA건설 ’18.05.09. 7,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AA건설 ’18.07.31. (11:09) 33,000,000,000 증금(★★자산 기업 AA건설 ’18.07.31. (15:58) 9,863,452,843 서ff(국민) 기업 AA건설 ’18.07.31. (16:03) 9,863,682,179 박gg(하나) 기업 AA건설 ’18.07.31. (16:06) 12,369,435,290 박ee(SC) * 청구인 이 제출한 AA건설의 계정별 원장 및 전표를 보면, AA건설은 2018. 4. 25. 명의수탁자들 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래 사) 참조] [위 계좌거래내역과 2차 계약서 간 이 사건 주식 취득 대금 비교] (단위: 원) 양도자들 계좌 거래내역상 대금 지급(A) 2차 계약서상 매매대금(B) 차이(A-B) 박ee 13,324,435,290 13,304,412,034 20,023,256 서ff 10,778,452,843 10,928,433,740 △149,980,897 박gg 10,778,682,179 10,928,663,076 △149,980,897 합 계 34,881,570,312 35,161,508,850 △279,938,538
  • 사) 청구인이 제출한 AA건설의 2018년 ‘단기대여금, 사채의 계정별원 장’과 쟁점법인의 2018. 4. 25. ‘가수금 전표’에 의하면, AA건설은 2018. 4. 25. ∼2018. 8. 1. 명의수탁자들에게 합계 40,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4. 25. 명의수탁자들은 쟁점법인에게 7,0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AA건설 2018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5.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두바이 26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탐나 240,000,00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gg 9,863,452,843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서ff 9,863,682,179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_박ee 12,369,435,290 ’18.08.01. 주주대여금 (쟁점법인인수비용) 403,429,688 계 40,000,000,000 [쟁점법인 2018. 4. 25. 가수금 전표] (단위: 원) 계정과목 적요란 차변 대변 보통예금 AA건설 농협(쟁점법인) 7,000,000,000 가수금 대표자일시가수(법인) 주주_명의수탁자들 7,000,000,000 [AA건설 2018년 사채 계정별원장 일부] (단위: 원)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18.04.24. 제1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4.24. ◇◇증권금융 7,000,000,000 ’18.05.09. 제2회 사모사채 만기일 ’20.05.09. ◇◇증권금융 7,000,000,000 ’18.07.31. 제3회 사모사채 만기일 ’19.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09.04. 조기상환 3회 사모사채 인수일 ’18.07.31. ◆◆금융투자 ◇◇증권금융 18,000,000,000 15,000,000,000 (합계33,000,000,000) ’18.10.24. 제4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0.24. ◆◆금융투자 13,000,000,000 ’18.11.02. 제5회 사모사채 만기일 ’21.11.02. ◆◆금융투자 ◇◇증권금융 2,000,000,000 25,000,000,000 ’18.12.20. 1회사모사채원리금 2회사모사채원리금 ◇◇증권금융 ◇◇증권금융 7,000,000,000 7,000,000,000 계 47,000,000,000 73,000,000,000 5) AA건설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양도자들의 진술서’와, 이hh(★★자산운용 부사장)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 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이hh 관련인)의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4. 18.자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귀하 명의로 2019. 9. 24. 개업한 비○○의 임차보증금은 천만 원, 2019. 9. 25. 개업한 메

○○ 의 임차보증금은 2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2곳의 유흥주점을 개업하려면 임차보증금, 권리금 등 수억 원의 사업준비자금이 필요한데 동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답: 본인이 고

○ 민(비

○○ 메

○○ 실사업자)에게 2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 같고 일부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남편 김ii으로부터 매달 생활비 2~3천만 원 정도를 주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과 본인이 벌은 소득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

○○○ 마케팅 법인 40%주주, ㈜BB(제주·서울), AA건설, BB개발㈜, ㈜앰

○○○○○○ 씨 5개 법인의 33.3% 주주로 등재, ㈜

○○ 산업개발, ㈜이

○○○○ 엠 2개 법인의 50% 주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지 본인의 주식이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귀하 명의 주식은 김ii이 실제 주식의 소유자인데, 귀하 명의로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어떤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된 주식인지는 잘 모르나 남편 김ii은 평생 먹고 살게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문: 김ii이 귀하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귀하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는 김ii에게 총 몇 번 정도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나요. 답: 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김ii이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김ii이 쟁점법인 주식을 귀하 명의로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답: 잘 모릅니다. 애도 아프고 애 아빠도 같이 아픈 고비를 함께 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해로운 일 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것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남편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보면 됩니까. 답: 남편이고, 애도 아프기 때문에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문: 쟁점법인의 주식은 최dd, 함cc, 청구인 세 사람이 각 33.3%씩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최dd, 함cc의 지분도 김ii이 실제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남편의 사업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문: 귀하는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김ii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검에 출두하여 얼마간 조사를 받았나요. 답: 2020년 3∼4월경

○○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 검사님이 서류를 보면서 김ii은 청구인이 차명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김ii을 잡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담당 검사가 남편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해서 저는 애 엄마인데 남편한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맡기긴 했으나 저는 남편을 신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 귀하는 회사에 임원이나 주주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쟁점법인 사무실에 직접 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아뇨 전혀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남편이 저한테 해로운 일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문:

2018. 7. 6. 귀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기앞수표 5천만 원, 하나은행 계좌로 2천만 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입금된 자기앞수표 7천만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김ii으로부터 받은 생활비입니다.

  •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2022. 3. 21.자 박ee(양도자들)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문: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박ee, 서ff, 박gg님은 2018. 4. 25. 청구인, 최 dd, 함cc 3명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 전량매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8. 4. 10.경에 제주도에 소재한 부동산업자로부터 김ii이 쟁점법인에 관심있다는 말을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문: 김ii과 직접 통화하였습니까. 답: 네 전화번호 010-4-1 문: 최초로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제주도 연동 갖고 있는 대표가 맞느냐, 팔 의사가 있느냐 해서 돈만 많이 주면 팔겠다고 했고 20~3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문: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조○우가 2018. 4. 12. 오후 5시 연락을 하였고, 김ii한테 소개를 받았다 하면서 쟁점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내 달라 하였고, 본인은 요청한 서류는 보내드리는데 비밀로 해 달라 했습니다. 문:

2018. 4. 25. 1차 계약을 540억 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서울에서 오후에 하였는데, 조○우, 직원 2명 정도, 박ee 혼자 있었습니다. 주식은 AA건설이 양수하고 조○우는 AA건설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양도인 박ee, 서ff, 박gg 대표님과 양수인 청구인, 최dd, 함cc 모두 참석하였습니까. 답: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문: 양수자가 청구인, 최dd, 함cc인데 실제 이들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당시 작성된 2020. 3. 4.자 채kk의 진술조서 내용 중 일부 발췌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채kk는 2018. 9.경부터 BB그룹 CFO로 재직하면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 하였고, ★★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김ii 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 사 실이 있음 [☆☆도시개발㈜ 주식 매각 관련] 문: 진술인은 BB그룹 계열사인 ☆☆도시개발㈜에 대해 아는가요. 답: 네. 제가 2018. 9.경 입사하기 전에 설립, 운영되었던 법인으로, 대구에서 오피스텔 시행 관련 토지매입 및 인허가 등 작업을 하다가 매각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도시개발 주주명주 자료에 의하면, 전○우, 김○한, 김○희, 최○의 4명이 각 25%씩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후 2018. 12. 26.기준으로 임

○ 민, 전○우, 최dd 3명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BB그룹 회장인 김ii, ★★자산운용 부사장인 이hh, 코스닥 상장사 실운영자이자 이hh에게 딜을 가져다 주는 소위 브로커 김jj 이렇게 3명이 차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대부분의 메트로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이하 생략). 문: 전○우는 김ii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 전○우는 김ii 회장의 오랜 수행비서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진술인이 어느 법인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갖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가요. 답: 이hh이 저를 차명으로 올리는 과정인데, 김ii, 김jj와 3자 협의 하에 진행된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B 법인에 주주 및 임직원을 정하는 것이라 무엇보다 최종적으로는 김ii 회장의 지시 및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구요. 문: 이hh이 ☆☆도시개발의 주주로서 설립 시 투자금을 납입하거나 그 외 법인 운영에 실제 관여한 것은 없지 않은가요. 답: 그렇죠. ★★자산운용에서 BB 법인 발행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펀딩을 해 준 외에 이hh이 개별 법인에 자본금을 넣거나 ☆☆도시개발의 시행 등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도시개발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하면서 사업권을 포함한 법인 일체를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전○우, 함cc이 각각 수령한 23억 원 상당의 매각차익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아는가요. 답: 그 부분은 정황상 김ii이 전○우의 매각대금을, 김jj가 함cc의 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문: 위 ☆☆도시개발이나 최근 설립된 SPC를 제외하더라도 ★★자산운용에서 BB그룹 6개사 발행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이미 3,500억 원대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이hh이 그에 관하여 투자 의사결정, 자금 집행 및 상환 요청 등에 있어 사실상의 결 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 네. BB 그룹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집행된 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hh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봐야 하겠죠. 문: 결국 이hh은 다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운용 중인 펀드재산을 ☆☆도시개발에 투자하면서, 김ii의 승낙 하에 그 대가로 ☆☆도시개발의 지분권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지분 매각에 따른 이득을 사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22. 8. 30. 김ii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부경찰서에 접수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고소장(사건번호 2022-10205)’을 제출하였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른 청구인, 쟁점법인, AA건설, 김ii의 사업이력,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내역 구 분 상 호 소 재 지 개 업 일 폐 업 일 업 종 청구인 (1980년생)

○ 서울 ○○구 2003.12.02. 2005.06.10. 룸싸롱 비○○ 서울 ○○구 2019.09.24. 2022.06.29. 일반음식점 메○○ 서울 ○○구 2019.09.25. 2022.05.31. 유흥주점

  • 나) 청구인의 2014∼2022년 소득신고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소득종류 소득금액 소득발생처 소재지 업종 ’14∼ ’18 소득내역 없음 ’19 사업소득 204,766,887 메

○○ 서울

○○ 구 유흥주점 사업소득 2,900,392 비

○○ 서울

○○ 구 일반음식점 인정상여 41,870,321 쟁점법인

○○

○○ 동 기타소득 10,576,910 와

○○○ 획 경기도

○○ 시 전시, 행사대행업 기타소득 321,043

○○ 증권㈜ 서울

○○ 구 증권매매업 기타소득 769,220 시

○○○ 인터내셔날 서울

○ 구 구매대행서비스업 ’20 사업소득 △6,760,050 메

○○ 서울

○○ 구 유흥주점 사업소득 △219,351 비

○○ 서울

○○ 구 일반음식점 ’21 기타소득 243,922

○○ 증권㈜ 서울

○○ 구 증권매매업

  • 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건 합계 3,915,850원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 9,077,256,340원(가산금 452,784,730원 포함)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2018∼2022년 주식 보유 현황 (단위: 주) 법인명 2018.12. 2019.12.~2021.12. 2022.12. 쟁점법인 204,425(33%) 204,425(33%)

• ㈜BB(서울) 10,000(33%) 10,000(33%)

• AA설 6,667(33%) 6,667(33%)

• BB발㈜ 2,000(33%) 2,000(33%)

• ㈜엠○○○○○씨 3,334(33%) 3,334(33%)

• ㈜○○○마케팅 8,000(40%)

• ㈜○○산업개발 10,000(50%)

• ㈜이○○○○엠 5,000(50%)

• ㈜레○○강남 200(100%)

  • 마)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등 총 16건 합계 4,345,668,250원의 체 납액이 있고, AA건설은 심리일 현재 법인세 1건 242,749,610원의 체납액 (이 사건 주식 관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 27,037,718,430원 제외)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김ii(외국인으로 등록됨)은 사업자등록 내역이 없고, 심리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쟁점법인 204,425주 11,720,502,950 50% 5,400,251,475 3,224,220,142 8,624,471,617

• 증여재산가액 1주당 57,334원(2차 계약서상의 1주당 가액)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게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이자 BB그룹의 회장인 김ii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전달하면서 김ii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입 등을 보장 받았고, 매달 생활비 2천만 원∼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김ii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① 청구인은 2019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41,870,321원(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18. 5. 17.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2019. 7.경 ★★ 투자자금 불법운용사태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2022. 4.경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은 AA건설과 쟁점법인 외에 BB 그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법인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식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청구인은 조사청의 2022. 3. 17.∼2022. 10. 15.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진행 중 2022. 8. 30. ○○서부경찰서에 김ii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2019년 ★★ 불법자산운용 발발 및 2020년 검찰조사가 진행되었던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세무조사에 이르러 서야 고소한 사실로 보아,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면하려는 사후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김ii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