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