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대구청-2023-0009 선고일 2023.04.25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행령 단서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