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3일 체결한 확약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명도와 관련된 지급액 및 대금지급일, 명도이행일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명도비용의 이행 의무가 확정된 2020 사업연도를 손금 산입 귀속시기로 보아야함.
2020년 3월 23일 체결한 확약서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명도와 관련된 지급액 및 대금지급일, 명도이행일 등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명도비용의 이행 의무가 확정된 2020 사업연도를 손금 산입 귀속시기로 보아야함.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1. 신청법인은 (주)C에 신청법인의 회사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면서 별첨 매매계약서 사본(본 사건조사서 16P 참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9년 4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 내 건물 일체의 명도를 2020년 3월말까지 완료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은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도이전을 약속된 2020년 3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양도매매 계약일 이후 2019년 당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D는 40억원의 명도비를 요구하였다.
3. 신청법인은 대표자의 부친 G의 지인에게 명도비의 조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3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주)C에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1. 부동산 명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명도비용 35억원은 2020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 의무는 2019년 4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명도비는 부동산의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행 법인세법은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판단하는, 기업회계의 실현주의 또는 발생주의에 대응하는 법인세법 특유의 개념이다. 또한 ‘확정’의 의미는 손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면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3. 따라서 2020년에 지급된 쟁점명도비용 35억원은 2019년 쟁점부동산의 매각 당시 이미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바 이는 2019년도의 부동산 양도가액인 익금의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신청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2019.4.30. 완료되었으나 신청법인은 2020년 3월말까지 쟁점부동산 일체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했고, 이러한 계약 조건에 따라 2019년에 부동산 명도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는바, 양도인인 신청법인에게 주어진 부동산 명도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의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의 손익 인식 기준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명도비용은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된 201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1. 2019년 신청법인(양도인)과 (주)C(양수인)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지번 내 일체의 명도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무허가 건물의 명도와 관련된 쟁점명도비용 35억원에 대한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쟁점명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0.3.23. 신청법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므로 해당 손금의 귀속시기는 2020년이 타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신청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주)C에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2020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확약하였다.
• 신청법인은 2019년부터 D에 점유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보상금으로 40억원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매수자 (주)C로부터 2020년 2월 및 3월 ‘매매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최고장’을 받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D가 요구하는 35억원을 지불하고 2020년 3월 명도를 완료하였다. <신청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경위서> <그림 생략>
3. 처분청은 쟁점명도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신청법인과 D가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