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유
(주위적 청구) 고철 유통의 통상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실제 재화의 유통 및 납품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실물 납품의 경로만을 근거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① 쟁점매입처의 주소지와 상차지 주소가 다른 점 ② 상차과정 확인 등 실물관리 부족 ③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자와 소통한 점 ④ 쟁점 매입처의 범칙조사 결과(가공거래) 등을 이유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 판단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주위적 청구) 고철 유통의 통상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실제 재화의 유통 및 납품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실물 납품의 경로만을 근거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1. 신청법인의 경우도 위와 같이 1군업체로서 제강사에 고철을 공급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폭탄업체 및 간판업체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신청법인의 매입처 D케어시스템·E스틸 유통 경로 > (그림생략) (가) R금속은 화성세무서의 범칙조사 결과, R금속은 운반비 및 경비 등에 대한 매입 외에 고철 매입분에 대한 매입자료 없이 고철 매출만 발생시켰으며, 계좌에 입금된 매출 대금은 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 지역 등의 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폭탄업체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매출은 전액 가공, 매입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위장 사업장 유지 비용으로 보아, 매출・매입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R금속(사업기간: ’22.1.3.~’22.3.24.)의 조사실적 (그림생략) * R금속 조세심판원에 불복 (기각) (나) E스틸(사업기간: ’18.4.26.~’22.10.25., 수원지방법원 소송중) SS 세무서의 범칙조사 결과, E 스틸은 폭탄업체인 R금속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신청법인에 매출한 간판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매출 ・매입 전액 부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으며, D케어시스템 (사업기간: ’ 19.1.30~ ’ 25.2.28.) 역시 폭탄업체인 R금속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신청 법인에 매출한 간판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 신청법인의 매입처 F자원 유통 경로 > (그림생략) (다) F자원은 MM지방국세청의 범칙조사 결과, 운반비 및 경비 등에 대한 매입자료를 제외한 고철 매입과 관련한 매입자료 없이 고철 매출만 발생시켰으며, 스크랩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해당 계좌에서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다른 3개 계좌로 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으며, 충청・경기・강원 지역 등의 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폭탄업체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 하고, MM지방국세청은 매출은 전액 가공, 매입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위장 사업장 유지 비용으로 판단하고 매출・매입 전액 부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F자원(사업기간: `22.11.1.~`24.12.18.)의 조사실적 (표생략) 2) 신청법인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사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상기 쟁점매입처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가 아닌 곳으로부터 수취한 즉, 위장매입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E스틸의 불복청구도 기각되어 당초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모두 실물의 유통이 있었으며, 제강사의 시스템 통제, 입고자료, 납품사진, 문자내역, 거래대금 지급 등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철의 매매거래에 의하면 매입처 에서 상차시 계근한 후 매출처에 하차시 2차 계근한 계근표를 상호 비교·교부하는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임에도, 비록, 신청법인은 상차시 교부한 계근표 등 매입처로부터 수집한 관련 증빙이 없었지만, 조사청은 고철의 최종 매출처인 제강사에 고철을 입고하기 위해서는 제강사의 전산에 상차지, 운전자, 운송차량번호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이를 GPS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실물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제강사의 전산자료에 의한 상차지와 매입처 사업장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들 이외 정상거래 매입처인 주식회사 J스틸, ㈜JJ, BB의 경우에는 상차지의 주소가 본인의 사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고 판단되는 반면, 쟁 점매입처들의 경우에는 상차지의 주소가 전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이 아 닌 다른 장소로 확인되어 실제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에서 고철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상거래 매입처의 상차지 내역 > (표생략)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명함, 문자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중 N진의 경우 E스틸의 이사 명함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N진과의 문자 내역에는 ‘D케어시스템 계약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어 쟁점매입처들 각 업체 대표자인 KK(E스틸)과 DD(D케어시스텝)가 아닌 N진이 두 업체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케어시스템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DD이나 청구법인 대표 M의 휴대폰 연락처 상 N진이 D케어시스템 대표로 저장되어 있어 M에게 DD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DD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진은 쟁점매입처들 중 E스틸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인 E스틸과 D케어시스템은 신청법인이 최종 매출처인 제강사에 고철을 공급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무자료거래를 정상거래로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간판업체로 판단된다. < 신청법인 대표 M의 휴대폰연락처 상 저장내역 > (그림생략) < M 심문조서 일부발췌 > (그림생략)
1. (주위적 청구) 고철 유통의 통상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실제 재화의 유통 및 납품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 실물 납품의 경로만을 근거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신청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① 과 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7103…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 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 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 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제강사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내역정리자료 (일부 발췌) (그림생략)
(2) 제강사 쟁점매입처의 상차지 관리내역 (일부발췌) (그림생략)
이 건 이의신청은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강사로부터 거래하는 계좌(구좌)를 부여받은 업체 2) 주식회사 P이엔에스에서 N은 `22.1.1.~9.30.근무, O은`22.1.1.~`23.12.31.근무함
[주 문]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재조사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