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광주청-2025-0042 선고일 2025.08.07

쟁점법인은 경비·청소 용역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를 발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이를 손금으로 반영하였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조사청이 이의신청시 조사청 의견에서 제시한 가공경비 계상액 및 실지예금과 장부상 예금잔액 차이 내역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05.5월부터 주식회사 B(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은 광주광역시 ***에 사업장을 두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위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다.
  • 나. C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9월 ~2024.10월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 로부터 2019년 공급가액 741,696천원, 2020년 공급가액 623,702천원 합계 1,365,398천원 (이하 “쟁점거래금액” 이라 한다)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 쟁점거래” 라 한다) 하 여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 계정으로 손금 계상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는 실제 F 단지와 G단지의 아파트 관리주체(입주민)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이지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에게 2019년 ~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7,251천원 및 법인세 98,901천원, 이월결손금 감소와 관련하여 2023년 귀속 법인세 22,549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조사청은 법인세 경정시 1,365,398천원에서 쟁점법인이 미입주세대 및 공가세대 관리비 등에 대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한 금액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한 금액 230,796천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1,134,602천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7,831천원을 더한 1,142,433천원(이하 “쟁점소득” 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고, 신청인에게 2019년 귀속 566,034천원, 2020년 귀속 576,399천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H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신청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쟁점소득에 대해 신청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25.5월 신청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012,76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232,7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마. 신청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경정 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쟁점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6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 주장

조사청은 쟁점소득이 사외유출되어 신청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으며, 예금잔액과 손 익내역을 기초로 검토시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내역이 파악되므로 조사청은 쟁점소득에 대해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조사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신청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 조사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확인서 > (그림 생략)

1. 위 확인서는 조사청이 쟁점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징취한 유일한 문서로서 매우 중요한 과세처분의 증거 문서이고, 신청인과 조사청 모두가 다툼없이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확 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쟁점법인은 F단지와 G단지를 위수탁관리하고 입주민들로부터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 나) 공동주택관련 경비, 청소용역비 등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야 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이 수취하였는데 이는 착오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손금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외주용역비와 소모품비로 손금 처리한 사실이 있다.

2. 위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거래액이 쟁점법인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나, 유출된 금액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위 확인서를 근거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있지만,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여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조사청은 2019년 귀속 566,034천원, 2020년 귀속 576,399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아래 조사적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 조사청의 조사적출 내용> < 그림 생략 > 위 조사적출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쟁점소득이 쟁점법인 밖으로 사외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쟁점법인 밖으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고, 사외로 유출된 쟁점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위법하게 소득처분 하였다. 조사적출 내 용에는 조사청이 질문조사권으로 확인하어야 하는 ‘쟁점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신청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한 대표자 상 여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근거과세 원칙 위반에 따른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
  • 다. 쟁점법인은 외주용역비를 차변에 외주용역비,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하면서 용역비 거 래처로 D 주식회사를 기재한 사실이 아래 전표출력 내용에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이 작성한 전표출력 내용 > < 그림 생략 >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외주용역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차변에 외주용역비, 대변에 현금으로 기장한 사실을 근거로 현금이 쟁점법인 밖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하므로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인세 집행기준(67-106-1 소득처분)에 따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및 법인세 집행기준(67-106-1 소득처분 규정 >

2. 위 규정은 유출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다는 의미로서, 조사청은 사외유출 여부를 먼저 밝혀야 하지만 사외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니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고 반대로 해석하였다. 조사청은 핵심 사항인 쟁점거래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질문조사권을 행 사하여 쟁점법인에게 묻지 않았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스스로 장부에 기장하였으니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실하고, 다만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03두15300, 2005.5.12.)에 따르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 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소득의 현실적 귀속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조사청은 쟁점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질문도 하지 않고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니 신청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위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위반의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1다897, 1982.3.9.)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경정되어야 한다.

  • 라. 쟁점법인이 회계처리시 대변에 현금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으며, 이는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로도 증명이 된다.

1. 예를 들어 법인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시, ‘차변에 기부금 10백만원, 대변에 현금 10백만원’으로 분개를 하지만 실제 법인이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변에 현금 10백만원,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10백만원’으로 수정 회계처리하고, 대차 대조표상 현금 10백만원이 부족하므로 사내 유보로 소득처분할 사항으로 쟁점거래금액 또한 이에 해당된다.

2. 쟁점법인의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되었다는 지적은 없었고 다만, 2020.12.31. 현재 종업원 전체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추 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한정의견을 받았다.

3.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상 차변 비용계정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대변에 현금으로 기록되고, 실제 현금과부족이 생긴 경우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자동 입력되며, 결산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또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실제 상황으로 결산 반영하는 시스템이므로 분개시 대변에 현금으로 기장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들이나 종 업원들에게 신청인을 배임횡령죄로 형사 고발할 빌미를 제공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 쟁점법인의 2018년, 2019년, 2020년말 예금 잔액증명으로 2019 ~ 2020 사업연도에 쟁 점소득이 사회유출되지 않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증명된다. < 예금잔액으로 분석한 쟁점소득 유출여부 확인표 > < 도표 생략 > 처분청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2019년의 경우 B금액보다 A-1금액이 더 적어야 한다. 하 지만 실제 A-1금액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예금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2020년의 경우에도 처분청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A-2의 금액이 C금액보다 작아야 하지만 반대로 더 큰것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쟁점법인 예금통장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 바. 대법원 판례(2016두47659, 2016.12.15.)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는 절차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 내 용으로 하고 있고,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적 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는 세무조사의 남용이나 오용을 막지 못한다면 납세자의 영업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이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세권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의심받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분개 과정에서 비용의 상대계정에 현금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실 제로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면 안되고, 최소한 경리실무자에게 현금 전달 과정 등에 대해 문답서를 받는 방법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어야 했다. 하지만 조사청은 추 정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고 이는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 사. 조사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처분이므로 근 거과세 원칙에 어긋난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해 적용할 대법원 판례는 2003두15300(2005.5.12.)이고, 다른 대법원 판례(91누7415, 1992.1.17.) 에서도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을 때에만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 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 시하고 있다. 조사청이 인용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는 당해 사건과 상관없는 판례이므로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
  • 아.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을 도 외시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질문조사권으로 쟁점거래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조사청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정거래금액의 유 출과 귀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6-0-1〔근거과세〕를 살펴보면,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사청은 대법원 판례가 금 지한 추정과 추론으로 과세를 하였고 이를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관련 판례는 당해 사건과 무관한 판례이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11797, 2006.1.12. 및 2000두3726, 2002.1.11.)는 매출누락액 사외유출과 관련된 판례로서 당해 사건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고, 다른 대법원 판례(2002두6392, 2002.11.13.)는 과세요건 추정시 청구인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로서 인정상여 처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20두46073, 2023.6.29.)는 과 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 변경할 수 있다는 판례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15300, 2005.5.12.)가 당해 사건에 가장 적합한 판례이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때 신청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착오로 비용 계상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금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므로 조사청은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조사청은 쟁점 거 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 비용을 부풀린 것이므로 허위자료일 뿐 가공경비에 해당되지는 않 는다.

4. 이의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쟁점소득을 얻지 못하였지만 5억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대출을 받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배임횡령죄로 법정에 설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가공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비용 처리시 가공 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쟁점법인에게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가. 쟁점법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청소, 경비 및 관련사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1. 쟁점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라 한다)와 LH공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 또는 임차인들에게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2. F단지와 G단지는 LH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이고, 쟁점법인은 LH공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문용역 등을 위탁받아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할 뿐 경비·청소 등의 용역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 L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등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 등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이지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3. 하지만 쟁점법인은 공급받은자를 쟁점법인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 점거래액을 쟁점법인의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 계정으로 하여 손금 계상하였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4.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중 주석 3.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년도별 차감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20 사업년도 회계감사보고서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주석 기재사항 회사는 보통예금 예치금액 3,774백만원에서 익월 급여지급액, 퇴직금 지급액 등에 소요될 추정금액 3,728백만원을 차감 한 잔액 46백만원을 재무상태표의 보통예금 당기말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019년: 3,696백만원, 2020년: 3,728백만원, 2021년: 4,083백만원,2022년: 3,050백만원, 2023년: 2,976백만원, 2024년: 2,720백만원

• 2019년: 전산장부의 차이 조정액으로 추정되는 분개 금액으로 추정 2020년 ~ 2024년: 감사보고서상 주석사항 반영

5. 쟁점법인의 조사대상 사업년도(2019년∼2020년) 전산장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회 계처리 내용이 확인되고 이렇게 회계처리한 이유가 위 4)항과 관련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며, 2020.12.31. 분개는 회계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차감금액 3,728백만원과 일 치한다. < 보통예금을 차감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내역 > < 도표 생략 >

  • 나.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조사청은 당해 사건의 소득처분 당시 사외유출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1. LH공사 소유 임대아파트 관리주체 등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손금으로 계상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 으로 회계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불산입하였고,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합리적 추정에 근거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현금거래의 특성상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관련 법령 및 조세 불복에 대한 심·판례(대법원 2003두11797, 2006.1.12. 등 다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입증책임의 정도 및 분배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처분이다.

2. 대법원 판례(2003두11797, 2006.1.12.)에 따르면,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더불어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02두6392, 2002.11.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금부과 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 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조사청이 징취한 확인서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가공의 거래에 대해 현금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소득이 사 외유출 되었다는 합리적 추론에 의해 사외유출로 판단하였고, 다만 그 유출된 금원의 귀 속이 현금거래의 특성상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던 것이며, 설령 소득 처분 당시에 그러한 합리적 추론에 의한 사외유출을 판단하지 못했더라도 취소소송에서 인 정된 변론 종결까지 처분 사유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리(대법원 2020두46073, 2023.6.29.)에 의해 추후에 이를 사외유출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이다.

  • 다. 쟁점거래금액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신청인은 연도 말에 실지예금 잔액을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으로 쟁점거래액이 사 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법인은 회계감사보고서상 실지예금 잔액에서 익월 급여지급액, 퇴직금 지 급액 등에 소요될 추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당기말 가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였고, 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 쟁점거래금액이 실지예금과 장부상 예금잔액의 차액보다 작은 점만을 입증하였을 뿐, 예금잔액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오로지 쟁점거래에 의해서 발 생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이 쟁점거래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실지예금을 차감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였고 그 차이 금액이 쟁점 거 래금액을 초과한 결과는 오로지 쟁점거래금액을 사외에 유출하지 않았을 것이 원인이라는 가설만 있고 가설과 결과의 인과관계 및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 없는 한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신청인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 실지 현금시재액 및 현금거 래를 반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가 제시되어야 하고, ② 쟁점거래금액과 당기 실지 예금잔액와 장부상 예금잔액 차이 발생금액은 일치되어야 하고, ③ 실지 예금잔액과 장부상 예금잔액 차이 누적액은 연도별로 쟁점거래금액만큼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① 실지 현금거래를 기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실지 예금잔액과 장부상의 예금잔액 차이와 쟁점거래금액 당기 발생액은 아래표와 같이 차이가 나며, ③ 예금차이 누적액은 쟁점거래액의 누적적 증가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예금잔액 차이의 원인은 다른 요인으로도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지로 사외유출되 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가공경비 계상액 및 실지예금과 장부상 예금잔액 차이 내역 > < 도표 생략 > * 작성 근거: 2020년 이후 사업년도는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2019년 이전은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어 아래와 같이 전산장부상 예금의 기초이월액과 예금을 차감한 회계처리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함 위 표를 설명하면 2019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거래금액은 741백만원이나 예금잔액 차 이 당기발생액은 1,236백만원으로 쟁점거래액을 초과한 점은 예금잔액 차이가 다른 요인으로도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2020 사업연도의 경우 쟁점거래금액은 623백만원이나 예금차이의 당기발생액은 32백만원에 불과한 점은 예금차이 발생원인은 쟁점거래 외에는 다른 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 591백만원(= 623백만원- 32백만원)은 사외로 유 출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가공경비로 계상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해 조사청이 사외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입증책임의 정도 및 분배에 관한 법리를 비추어 보면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가공경비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은 신 청인이 제시한 주장 및 근거로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 라. 신청인 항변에 대한 의견

1. 조사청은 대법원 판례(2003두11797, 2006.1.12.)를 근거로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당해 판례는 매출누락에 대한 판례로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15300, 2005.5.12.)를 적용하여 그 귀속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 되었음을 조사청이 입증해야 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은 당해 사건과 같이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가공비용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않 았음은 이를 주장하는 쟁점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3두11797, 2006.1.12.)를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 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 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매출누락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판례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2003두15300, 2005.5.12.)와 관련하여,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해 사건은 당초 매출누락에 대해 익금에 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 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건으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하자가 발견되어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의한 법인세법의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자, 처분청이 그 처분 사유를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가 아닌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변경한 사건으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 분이 적법하다고 할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원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판결이다.

4. 따라서 쟁점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손금 계상한 쟁점거래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근거로 사외유출되었으나 현금거래의 특성상 그 귀속이 불 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 15300, 2005.5.12.)를 적용하는 것은 그 전제사실이 다르므로 부적절하고,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3두11797, 2006.1.12.)를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법리에 부합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 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 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 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 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 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 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및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쟁점법인 및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도표 생략 >
  • 나) 쟁점법인 및 신청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경정 고지 내역 < 도표 생략 >

2. 쟁점거래는 아래 도표와 같다. < 도표 생략 > * 실제 F단지, G단지가 쟁점거래처인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청소·경비용역 및 난방을 공급 받았으나,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산서 1,287,089천원 및 세금 계 산서 78,309천원 합계 1,365,398천원을 수취하여 외주용역비 및 소모품비로 손금에 반영함. 쟁점법인은 F단지, G단지에 자문용역 등만을 제공함.

3.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도표 생략 >
  • 나)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 및 소득금액 변동 내역 < 2019 ~ 2020, 202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내역 등 > < 도표 생략 > < 법인세 결의서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중 일부 > < 도표 생략 >
  • 다)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 2019 ~ 2020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 도표 생략 >
  • 라)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 도표 생략 >

4.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생략 >

5.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서 징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림 생략 >

6. 쟁점법인이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장부에 외부용역비 및 소모품비로 반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7. 조사청이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응원가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시킨 수입금액 제외분(230,796천원= 195,020천원+35,776천원)은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8. 신청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8 ~ 2020 사업연도 예금/신탁 잔액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예금잔액으로 분석한 쟁점소득 유출여부 확인표 > 와 관련하여 제출함,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9. 쟁점법인에 대한 2020 사업연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발췌) 쟁점법인은 2019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2020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는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석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보통예금 예치금액에서 익월 급여지급액, 퇴직금 지급액등에 소요될 추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당기말잔액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림 생략 >

10. 사전열람 결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비례의 법칙 측면에서도 취소 대상이다. 행정법의 원리는 ‘모든 행정처분은 잘못을 저지른 정도와 처벌받는 정도가 누구나 납득할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는 행정비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쟁점법인의 법인세 부담 외에 처분청의 종합 소득세 고지로 인하여 5억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고, 신청인이 고발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되었으므로 비례의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소득의 귀속을 전제로 하는 한 것인데, 신청인에게 쟁점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증거없이 과세처분이 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 다) 쟁점법인은 가공자료가 아닌 단순한 허위증빙으로 손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청이 과세 근거로 제시한 판례는 가공경비와 관련된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 라) 조사청은 대법원 판례(2002두6392, 2002.11.13.)를 제시하면서도 경험칙에 대한 법 리를 오해하고 있다.‘경험칙에 의한 과세요건 사실의 합리적 추정’이란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세상의 진리,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그 어떤 사람도 이를 비 판할 수 없는 당연한 처분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나, 쟁점법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대변에 현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로는 반드시 현금이 쟁점법인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기 때 문에 조사청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으로 당해 사건에 경험칙 논리는 적용할 수 없다.
  • 마) 조사청은 심리자료에서 쟁점거래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예금잔액 증명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20년말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상 잔액이 4,478백만원이고 감사보고서상 주석에서 보통예금 예치금액이 3,774백 만 원이므로 차액 704백만원은 2020년의 허위경비 계상액 623백만원보다 크므로 이는 2020년에 쟁점거래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액을 살펴보면, 2018년 505백만원, 2019년 695백만원, 2020년 943백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심리자료에서 당기 예금차이 발생액이 2020 사업연도에 32백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이다.
  • 라. 판단 (쟁점) 쟁점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 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쟁점소득이 사외유출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으며, 예 금잔액과 손익내역을 기초로 검토시 쟁점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내역이 파악되므로, 조사청은 쟁점소득에 대해 대표자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경비·청소 용역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 점거래처를 발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이를 손금으로 반영하였고 그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신청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고, 조사청이 이의신청시 조사청 의견에서 제시한 가공경비 계상액 및 실지예금과 장부상 예금잔액 차이 내역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이 쟁점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