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위적 청구) 신청법인은 유한회사C로부터 합의서 (이하 ”합의서①“ 이라 한다, 2020.3.23.), 투자약정서(2020.3.23.)에 따라 쟁점금액을 투자 받기로 하였고, 신청법인의 이사 F의 통장 (IBK기업은행 610-001474--*) 으로 입금 받은 후 투자약정서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투자금(차입금)이며, ‘자산수증이익’ 등이 아니다.
①) 신청법인에 익금 산입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이므로 취득가액(부외원가) 658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 신청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쟁점 부동산 의 이전 대가인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추가 항변에서는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번복하며 당초에 제출된 합의서①, 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한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임의해석한 부분으로 신청법인의 과거주장과 배치된 신빙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합니다. 청구법인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서류인 유한회사C와 합의서, 투자약정서, 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면, 2019.4월 유한회사C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E에 양도 후, 쟁점부동산 이 철거 되지 않아서, 소송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법인과 유한회사C가 2020.3.23.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법인이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인도 및 양도(명도기간은 2020.3.30.까지)를 목적으로 유한회사C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철거 등에 따른 상호 ‘합의금’에 해당하여 신청법인의 ‘투자자산’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①) 신청 법인의 취득가액 (부외원가) 658백만원의 손금 산입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초 제출한 판결문, 확약서, 탄원서, 약정서 등을 살펴본 바, 판결문 1) 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신청법인에 귀속 되었다고 단정 할 수 없어, 취득가액(부외원가)을 인정할 수 없다. 확약서,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확인자는 유한회사C, K, L로 이는 아래 2019년~2020년 기준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기재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인하기에는 신빙성 이 부족하며, <신청법인과 유한회사C의 관계> (표생략) 약정서를 살펴보면 기재된 매매가액 686백만원에 대한 원가내역, 금융증빙 등 을 포함한 정확한 산정 근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재무상태표(舊 대차대조표) 상 해당 유형자산 항목에도 매매가격 658백만원 장부가액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 전산자료 상 2008년 당시 양도인 주식회사D와 양수인 신청법인의 대표자는 모두 I로 동일하며, 주식회사D는 2006.3.3.부터 폐업일 2009.12.31.까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둥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주식회사D의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이력> (그림생략)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금융증빙 및 산정근거 등이 없이 제출된 판결문, 확약서, 탄원서, 약정서등 서류 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취득 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이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소유권과 취득원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합의금은 원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자산수증이익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가정하면, 아래의 증축 당시 취득연도(2007년)와 양도연도(2019년)의 구조(철골조), 용도(근린생활시설), 면적(398.4㎡) 등을 반영한 기준시가 변동률을 고려했을 때, 거래가액 658백 만원은 793백만원으로 가치가 환산되나, 쟁점금액을 양도의 대가로 보 기 에는 현저히 차이가 있어 신청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생략) * 변동률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거래가액(658백만원)×변동률(120.5%) (예비적 청구②) 추계경정대상 수입금액을 2020 사업연도 총매출액 36백만원이 아닌 쟁점금액을 대상으로 재산정 해 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금액(매출)과 사업장 이전에 대한 대가인 합의금은 소득의 성격이 다르다. 소유권과 취득원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합의금은 원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자산수증이익의 성격으로 추계결정은 적절하지 않으 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청구③) 유한회사C 에서 F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은 2020.3.24.부터 2020.4.20.까지 수표 등으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F의 계좌에서 바로 법인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점, H 와 신청법인과의 관련성, 수표 등으로 인출된 금액, 해당 금액이 유한회사C 에서 F에게 입금된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 이 부족하다. 최종적으로 신청법인의 계좌로 입금 될 때까지 기간(2020.3.26.부터 2021.12.30.까지)이 1년 9개월 이상 소요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적 사용 없이 신청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 불분명한 점, H가 신청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3,504백만원으로 당초 H계좌로 입금된 1,000백만원가 차이가 나는 점 신청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사업에 사용된 지출 내역의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법인의 소명자료는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법인 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사내유보가 아닌 소득의 귀속자 F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투자금(차입금)이므로 신청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신청 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부외원가)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 주장의 당부 3) (예비적 청구②)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을 해달라는 신청 주장의 당부 4) (예비적 청구③) 신청법인의 법인세 (2020 사업연도) 경정으로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 소득자 F)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신청 주장의 당부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351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 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신청법인과 신청외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표생략)
3. 신청법인의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생략)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주위적 청구의 투자금 관련 부채, 예비적 청구①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예비적 청구③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8년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유한회사C’로 확인되고, 2019년에 주식회사E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말소)일반건축물대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 쟁점부동산의 말소 건축물대장을 통해 2019.4.30. 및 2020.11.12.에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21.1.22.에 전체 면적 1,631,04㎡이 철거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생략)
• 2019.10.30. 말소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B시청에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등을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다. (그림생략)
1. 유한회사C와 신청법인이 작성한 합의서① (2020.3.23.) (그림생략)
2. 유한회사C와 신청법인 이사 F가 작성한 투자약정서 (2020.3.23.) (그림생략) 3) 신청법인의 B시 △△△ 1168- △△ △△ 홈즈아파트 건축(신축)허가서(2021.11.4.) (그림생략) 4) △△ 홈즈아파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23.12.20.) (그림생략) 5) △△ 홈즈아파트 조감도 (그림생략)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 일부발췌 (유한회사C의 재무제표 관련) (그림생략) (편집상 여백입니다)
1. 유한회사C의 G지방국세청(조사2국) 종결보고서 (일부발췌) (그림생략)
2. 유한회사C의 대표 K가 작성한 합의서② (2020.3.23.) (그림생략)
3. 주식회사E가 유한회사C에 발송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공문① (2020.2.17.) (그림생략)
4. 주식회사E가 유한회사C에 발송한 손해배상 청구(최고) 관련 공문②(2020.3.18.) (그림생략)
1. G고등법원 2020라△△△△ 건물인도단행가처분 판결문(2020.3.18., 일부발췌) (그림생략)
2. 유한회사C가 신청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2018.12.21.) (그림생략)
3. 유한회사C가 G고등법원에 보낸 탄원서(2019.1.25.) (그림생략)
4. K, L이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작성한 확약서(2019.3.28.) (그림생략)
5. B 시청이 쟁점부동산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 유한회사C, 주식회사E에 발송한 공문 (2019.9.11.) (그림생략)
6.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다는 확인서(2020.3.25.) (그림생략)
1. 주식회사D와 신청법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 약정서(2008.8.12.) (그림생략)
2. 주식회사D와 신청법인이 작성한 채권채무 양도양수계약서(2008.8.12.) (그림생략)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일부발췌
• 2008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토지 및 건물은 쟁점부동산이 아니라는 부분 (그림생략)
• 매매대금 지불방법 (표생략)
• 매매대금 지불 변경사항 (표생략)
1. 쟁점부동산외 11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2018.6.7. 일부발췌) (그림생략) 2) 쟁점부동산외 11필지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2019.4.17. 일부발췌) (그림생략) 아. 신청법인이 쟁점금액은 매매대금이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 (예비적 청구①)부분과 관련하여, 매도인 유한회사C와 매수인 주식회사E 사이에 거래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1동의 매매가액과 신청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유한회사C의 매매가액과 신청법인이 주장한 매매가액 비교 (표생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건축물대장의 면적(멸실전의 3층면적) 쟁점부동산 (G고등법원 2020라 △△△△ 판결문 中)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1동의 매매대금
2.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건물 취득가액 비교 가) (쟁점부동산) 신청법인이 제시한 약정서(2008.8.12.)에 매매대금은 658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고, G고등법원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증축건물의 구조는 ‘철골조’, 2007.7.22. 이전에 증축이 완료되었다. 라고 표현이 되었있다.
• △△△ 668- △△ 외 1필지의 1㎡당 공사원가 442,278원(=16억÷3617.63㎡)
• 쟁점부동산의 증축건물에 적용시 442,278×398.4㎡=176,203,555원 < △△△ 668- △△ 외 1필지 도급계약서> (그림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제4항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한 신청법인의 수 정신고 이력은 없다. (2021.10.22. 수정신고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3. 신청법인의 이사 F는 본인의 계좌는 도관으로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술서, 인감증명서, 합의서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하였다.
4. F는 국 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2016년부터 2024까지 ㈜ △△ 코리아(제조/호이스트, 크레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계좌 일부발췌> (그림생략) 5) 신청법인의 이사 F는 2025.02.18.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진술서를 심리담당에게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F의 근로소득 관련한 자료 > (그림생략)
금액이 2020.3.24.부터 2020.4.20. 사이에 H(I의 배우자)에게 1,000백만원 이체, 2,400백만원 수표 출금(I 관리)된 후에 신청법인 의 주장과 같이 법인으로 귀속이 되었는지, 사외유출이 되었다면 그 실질 귀 속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G고등법원 2020라 △△△△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재조사 결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