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①의 양도일에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일에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 산②를 각 각 신 청인과 B가 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는 특수 관계인 C 에게 매 매로 양 도하고 2020.6.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 면서 신 청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3,812백만원, B는 쟁점부동산②의 양도 가액을 7,188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신청인등이 2018.6.8. 체결한 쟁점계약은 2020.3.26. 쟁점계약의 합의 해제로 인하여 소 급하여 소멸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또 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 에서 제외 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B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C를 통해 D에게 이전하고 D가 대상사업에 대한 인 허가를 취득할 경우 D의 등기이사 50% 이상을 E의 관계인으로 변경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PF대출)이 실행될 경우 C는 D의 지분 80%를 E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에 관한 사업권을 E가 취득하면서 E는 16,500백만원(계약금 3,000백만원, 중도금 2,000백만원, PF대출 실행시 잔금 11,5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계약(2018.6.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 및 B는 대상사업 인허가 즉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한다.
② C는 신청인 및 B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PF 대출을 실행할 때 쟁점부동산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등 제한사항을 말 소한 후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C는 D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PF대출 실행시 보유중인 D주식 80%를 E에게 양도한다.
④ 신청인 및 B, C, C의 주주는 주식을 E에게 양도한 후부터는 대상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D는 E에게 대상사 업의 사업권을 양도한다.
⑤ E는 D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대여하고, 신청인 및 B는 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즉,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쟁점부동산은 일단 C에게 소유권이 이 전 되었다가 종국적으로 다시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고, 신청인 및 B는 모두 C의 이사이기 때문에 C에서 D 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계약으로 E는 쟁점부동산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업권의 매수인이 되고, C는 매도인 역할을 한 것이다. 2018.6.8. 계약당시 양수도 계획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1. 대상사업의 사업권 양도양수 제안서 중 매각 제안 부분 (그림 생략)
2. E는 2019.10월에는 대상사업 개발 시공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임금 및 자재대와 하도급 대금만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히 C 측에 자금대여를 요청할 정도로 매우 곤궁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쟁 점 계 약에 대한 대금 지급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을 아래의 E 대표이사의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생략)
1. E는 쟁점계약이 해제되고 쟁점채권액이 E에게 반환될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권 리도 주장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설 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하였고, 신청인 등은 이를 합의해 제의 내 용에 아래와 같이 포함하기로 하였다. <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해지 관련 공문 (2020.3.21.) 내용> (그림 생략) 2) 신청인 및 B, C, D, E, F는 2020.3.26.에 2018.6.8. 체결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E가 C, D 등에게 합의해제 전에 요구한 쟁점채권액은
부동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 성격은 아 니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C가 E에게 양도한 D의 주식 6,000주에 대한 반환의 대가임을 아래 쟁점계약의 합의해제의 주요 내 용에서 알 수 있으며, 합의해제의 주요 내용은 합의에 의해 쟁점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이행한 것들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할 수 있고, 2020.3.30. 쟁점채권액이 E에게 지 급되었다. < 쟁점계약의 합의해제 주요 내용 >
① E, C, D, 신청인, B, F는 2018.6.8. 체결한 쟁점계 약을 2020.3.26.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②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액은 E가 소유하고 있는 D의 주식 6,000주 (액면가액 60백만원)을 포함한 4,000백만원으로 하며, C가 E의 계 좌로 지급한다.
③ 위 ②이외의 정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신청인, B 소유의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자인 E는 ②항의 정산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 권을 해지한다.
⑤ E 소유의 D의 주식 6천주는 무상으로 C에게 양도한다.
⑥ E는 대상사업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C에게 인계한다.
⑦ 본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종전 쟁점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한편 C와 D는 자체적으로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인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19.12.11. 아래와 같이 ***도지사로 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았다. < D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공문 > (그림 생략) 4)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2019.12월에 이루어졌고, E는 쟁점계약의 합의해제를 요구하는 상황 이었으므로 신청인은 2020.2월경 쟁점부동산①을 2,600백만원에, B는 쟁점부동산②를 5,500백만원에 각각 C에게 매도하기로 부동산 매 매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2020.3.30. 쟁점부동산은 C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며, 2020.3.30. 정산금인 쟁점채권액을 모두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 정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1. 대법원 판례(2001두5972, 2002.9.27.)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 였는데 매 수인이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 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88누8609, 1989.7.11.)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 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서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합의해제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확 립된 판례의 법리이다.
2. E 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2018.6.8. 쟁점계약 및 그에 수반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 른 것이고 2020.3.26. 쟁점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 < 계약해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그림 생략)
3. 2020.3.26. 쟁점계약의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E의 D 주식지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서의 정산금인 쟁점채권액을 담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0.3.30. E에게 쟁점채권액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합의해제의 요건은 모두 이행되었고, 합의해제의 효과 또한 소급하여 발 생 하였으므로 2020.3.30. 쟁점부동산① 양도시점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에 설 정된 E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은 2020.3.26. 쟁점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해 2018.6.8. 쟁점계약일 당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양도일인 2020.3.30.에는 근저당권이 실 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E의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신청인이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 기를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해 줄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E가 근저당권 해지의 조건으로 내세운 쟁점채권액 지급은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금액이 아니라 C가 E에게 양도한 D의 주식 6,000주를 E가 C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한 정산금액임을 아래 쟁점계약의 합의해제에서 알 수 있다. < 쟁점계약 합의해제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5. E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어 유효하다고 가 정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의 판례(2021구단13906, 2022.1.26.)에 따르면, 약정서는 물론 매매계약서에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 저당권부 채무는 토지의 매매대금 내지 그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포 섭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키기 위 해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가 피담보채권액을 거래가액에서 공제했다는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사안에서 신청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물 상보증을 해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도 근저당권의 정리는 신청인이 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채권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채권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20.3.30. 기준으로 2020.3.26. 쟁점계약의 합 의해 제로 인해 담보채권액은 0원이 된다.
6. 양도소득세에 관한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양도계약 해제의 경우 합의해제를 포함하여 계 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되고,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30년 이상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며, 이러한 판례의 법리를 해당 사건에 적용한다면 쟁점채권액을 담보 채권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과 B는 E가 쟁점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이 행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쟁점부동산에 E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 쟁점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형평의 관점에서 보아도 신청인은 해제된 쟁점계약에 수반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쟁점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가 되었으므로, 이는 실현주의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도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모두 이번 이의신 청시의 대리인이 아닌 다른 세무대리인이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경정 청구 과정에서도 세무대리인은 신청인측의 진술을 토대로 청구 이유서를 작성하였고, 2024.10.25. E의 *** 대표에게 신청인 측의 진술을 기초로 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받아 추가로 제출하였다. 신청인 및 세무대리인은 쟁점계약의 합 의해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2019.8월경 E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만 초 점을 맞추고 법리적인 검토 없이 2019.8월말 경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표현을 확인서에서 쓰게 된 것이다. 가) 2019.8월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거나 합의해제가 되었다는 신청인 세무대리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 및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한 것이며, E의 대표이사 확인서 또한 세무대리인이 초안을 작성하여 날인을 받은 것으로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2. 쟁점계약의 합의해제 문서 날인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아 닌 제3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당사자들의 날인 여부 및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조사청의 주 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93다2629, 1993.10.26.)에서는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를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며, 어떠한 문서에 단순한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 사합치가 있는 이상 당사자들이 내심으로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관계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도 없다고 판 시하고 있어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단순 오기는 합의해제 문 서의 법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3) 대법원 판례(2001두5972, 2002.9.27.)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은 그 효력이 소 급하여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
4. 신청인은 이의신청시 E가 C에게 지급한 쟁점채권액이 C가 E에게 양도한 D의 주식 6,000 주를 C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한 정산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D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E 가 D의 주식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주장이 일부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나, 이는 쟁점계약 합의해제의 소급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계약의 합의해제는 E가 쟁점계약의 이행을 위해 2017.1월 경부터 합의해제 무렵까지 지급한 총 4,200백만원중 E측이 산업단지 개발용역을 위해 집행한 200백만원을 제외한 정산금인 쟁점채권액의 지급, E가 보유하고 있는 D의 주식 6,000주를 C에게 무상 양도, 정산금을 지급 받 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의 해지, E의 대표이사 및 이 사직 사임, E의 쟁점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탈퇴 등 쟁점계약의 원상회복의 내용으로 쟁점계약 합의해제의 소급효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고 E가 쟁점채권액을 상환받은 뒤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부동산 양도일 당일 말소된 근저당권 담보채권액도
부 동산의 담보채권에 포 함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신 청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 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청인은 경정청구가 아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계약의 합의해제 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약 해제시점이 경 정청구때는 2019.8월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2020.3.26.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쟁점계약 합의해제를 살펴보면 당시 E의 대표의 도장과 쟁점 계약 관계자들의 날인이 되어있음에도 당초 경정청구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준 비할 서류가 상당함에도 별도의 합의해제 자료가 없다 소명하여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2. 더욱이 제출한 쟁점계약 합의해제 날인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계약당사자 중 한명인 F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제 3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당사자들의 날인 여부 등 신청인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 쟁점계약 합의해제 (2020.3.26,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2. 신청인 소명에 따르면 E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2020.3.26. 쟁점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2018.6.8로 소급하여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쟁점채권액을 특 수관계인간 부동산 매매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 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담 보하는 채권액에 포함시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 가) 근저당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단 순히 쟁점계약이 해제되 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소멸하려면 기본적으로 민법 제364조에 따라 채권이 변제되어야 하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 거나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권리를 포기한다고 인정하는 등 기타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 소멸하는 것이다. 즉 쟁점계약이 해제 되 었더라도 그 해제 이전에 발생한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근저 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는 것 이다. 채권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3. E가 2020.3.30. 지급받은 쟁점채권액은 쟁점채권액에 대한 변제가 아 니라 C가 E에게 양도한 D의 주식 6,000주를 C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한 정산금액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1. 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무대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세무대리인이 계약 당사자 들로부터 구두로만 정황을 전해 듣고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합의해제 사실을 몰랐을 수 있지만, 세무대리인은 정황만 듣고 경정청구한 것이 아 니라 직접 전북 전주에 소재하는 E에 출장하여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계약취소(경정청구 당시 계약취소라고 주장함)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조사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이 경정청구 검토시 E 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시 대표인 ***, F에게 계 약취소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증빙이 없다고 소명하였다. 계약 당사자들의 구두 소명을 통해 계약 이행이 어려운 정황은 청취하였으나 결국 명확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는 특 정하지 못하였다. E의 대표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쟁점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날인한 합의해제 서류가 있었음에도 경정청구 당시 계 약취소 관련 서류가 없었다고 소명한 점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고, 쟁점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해제 서류를 직접 작 성하고 날인하였음에도 해당 서류의 존재 사실을 경정청구 당시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신청인은 경정청구 내용과 유사하게 합의해제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채권이 아님을 보다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청은 기존 주장에 추가하여 아래 4가지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시 쟁점채권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 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 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 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 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1999.12.31>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 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 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 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 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 기 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 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 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 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 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 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세무서장 (관 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재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 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 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 재 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2007.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 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 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 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 산 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 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 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 하는 것임.
1. 기초사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쟁점계약의 당사자인 C, D, E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사업자등록 현황 및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 임원 현 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표 생략) 다) 쟁점계약의 내용 및 쟁점계약서, 근저당설정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1) 2018.6.8. 쟁점계약에 근거한 양수도 계획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쟁점계약서 (2018.6.8, 일부 발췌) (그림 생략) (3) 근저당설정 계약서 (2018.6.8, 일부 발췌) (그림 생략)
(1) 쟁점계약 해제 합의서 (2020.3.26.) (2) 쟁점채권액 지급 내역(E은 아래와 같이 2020.3.30. 1회당 500백 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0백만원을 지급 받음)
(2) 쟁점부동산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발췌) (그림 생략)
(3) 쟁점부동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그림 생략) 사) 신청인 및 B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신청인, B가 당초 C와 계약하였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 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가액 3,812백만원) (그림 생략)
(2) 신청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당초 C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가액 2,600백만원, 일부 발췌) (그림 생략)
(3) B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가액 7,188백만원) (그림 생략)
(4) B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당초 C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가액 5,500백만원, 일부 발췌) (그림 생략)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서는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제1항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에서 제외하여 쟁점부 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는 신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2018.6.8. 체결한 쟁점계약은 2020.3.26. 쟁점계 약의 합의 해 제 로 인하여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또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쟁점채권액을 쟁점부 동산의 담보채권에서 제 외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제1항 제3호에서 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세과-714, 2010.9.30.)에서 증여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액을 적용한 다고 해석하고 있어, 2020.3.30.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일에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액을 쟁점부동산의 담보채권액에 포함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 쟁점계약이 2020.3.26. 합의해제 되었지만 근저당권은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 계 약서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일인 2020.3.30.까지 쟁점부동산 등기전부사항 증명서상 유효하였고, E가 쟁점채권액을 대여하고 2020.3.30. 쟁점채권액을 상환받은 다음에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상 저당권등 특례 규정의 취지가 시 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재산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쟁점 채권액을 담보채권액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조사청이 제시한 감정가액과 크게 차 이가 발생하게 되고 기준시가에 가까워지게 되는 점 등,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